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중국-아프리카 ICT 상품 무역액,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 지수, 그리 고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과 중국-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혁신을 포함하며,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의 개선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 와 이론적 한계로 인한 제약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 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 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 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 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 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 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 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 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 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 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 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 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 water supply system. For this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North Korea water utilit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water supply system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systems lies in the national water supplier: South Korea has the national water supplier as well as the municipal suppliers, while there is no national water supplier in North Korea. It is noted that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depend on outside suppliers for resources necessary for water production such as electricity, chemicals, spare parts, etc. This could damage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If required resources were not delivered properly (deficient quantity and/or at delayed timing), the water suppliers would encounter difficulties in water production.
해외 메신저나 랜덤 채팅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문제는 이용자를 검거해도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 변형하는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 운영자 등을 처벌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해외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현행법과 판례 등을 소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국내 플랫폼 처벌 방안 모색을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 국가의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용어 정의, 관련 법령 및 적용 판례,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실제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시, 판매되는 플랫폼 자체가 처벌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플랫폼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사례와 소송 자체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처벌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되, 무분별한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책임과 감시의 의무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Unit 1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NPP) and Unit 1 of the Wolsong NPP are being prepared for decommissioning; their decommissioning is expected to generate large amounts of intermediate-level, low-level, and very low level Waste. Mixed waste containing both radioactive and hazardous substances is expected to be produced. Nevertheless,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Korean Nuclear Safety Act and Waste Management Act, do not define clear regulatory guidelines for mixed waste.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strictly enforced regulations on mixed waste, focusing on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ts hazardous components.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gulate the radioactive components of mixed waste under the Atomic Energy Ac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es the hazardous waste component of mixed waste under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In this study, the laws, regulations, and authorities pertaining to mixed waste in the United States are review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waste managem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 treatment direction for mixed waste is suggested. Such a treatment for mixed waste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mixed waste when decommissioning NPPs in the near future.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효과적인 개선 방 안을 제시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내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부산항이 선진 안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대안 마련 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 수집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관련법과 제도 등의 미비로 운영회사와 정부기관에서는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컨테이너터미널 내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결론만 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장에 작용하기 힘든 요 인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등을 보완한 다음, 그 틀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들이 이루어져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을 원물로 판매할 때보다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품질이 상 대적으로 낮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 나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도 농산물 가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 지만 식품의 가공은 농산물과는 달리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이런 법적·제도적 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농산물 가공을 시작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 서는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중요한 법규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의 내용을 검 토한다.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This paper was proposed to show the comprehensive review of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 that are being established and carried out in various countries. Ten countries including USA, Canada, Australia, Japan, and 6 European countries which were regarded as the leaders in the prevention of MSDs were selected for review. Comparative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MSDs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various efforts of the advanced countries concerning on preventing MSD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factors that might be introducible to Korean policies. Some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of our MSDs prevention policies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when revising relevant legal system.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Gas accide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whereas the amount of using gas has been sharply increased due to conveniences, low-pollution, thermal efficiency of the gas. Gas accident has been recognizing serious social unstable elements as well as incredible economic damages of casualties of men and properties. For the prevention of the accidents, basic pre-countermeasure must be arranged to reduce gas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rength of preliminary preventable functions against gas accidents throughout reform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for insurance related in gas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