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하나논리의 세계관인 천일, 지일, 인일이 지향하는 삼일 논리에 의한 소유의 본체와 그 질적 속성이 어떻게 변용되는 지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하나논리에 의하면 만물은 합일과 하나리기심 혼연일체 로 귀결되듯이, 소유 또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소유’라는 본체는 경제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업, 개인은 각자 소유했다는 인식 하에서 행동이 발현되는데, 이 과정에 행위자들이 가진 것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 소유권 이 명시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행사는 제한적인 것이 된다. 국가는 영토 안의 기업, 개인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하여 주 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며, 개인은 취득한 국적에 따라 잠재적 소득의 규모와 복지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아가서 소유의 질적속 성은 그 잠재성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유잠재성은 높은 확률의 부모-자녀 상속, 중간 확률의 청약, 경매, 낮은 확률의 복권 당첨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서구 중심적 현재 세대 중심의 자원집중 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전자어음과 같은 전자양도성기록의 국내외적 유통을 위한 통일법적 기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점유이다. 유체물의 점 유는 사실적 관념으로서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무체 물인 전자양도성기록의 경우에는 유체물의 점유에 대응하는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이 필요하게 된 다. 이처럼 종이 기반의 양도성 기록이나 증서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 한 법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UNCITRAL에서의 전자양도성기록 모델 법안 제정 논의와 함께 국내법적 취급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 았다. 향후 UNCITRAL 전자양도성모델법이 채택되고, 각국에 도입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등한 점유를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적 조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ideologic novel, Gwang-Jang, utilizes many mythical motifs such as the “possession” of Lee Myung Jun and the “Sea-gull.” The ‘possession’ is related with the suppressive modern civilization. The “possession” means the flood of “the Semiotic” followed by the weakened restriction of “the Symbolic.” The most important re-writing of Gwang-Jang is the transition of beloved-sea gull to daughter-sea gull. Through this adaptation, the journey of Myung-jun Lee that abandon the real world and leave beyond the world is interpreted as a pursue for the essence of life. The sea gull, “Heaven Bird” breaks the unification of “the Symbolic.” Before 1976, the Gwang-Jang was the text showing the total failure of paternal principle based on “Exchange Relation.” However, After adaptation in 1976, the meaning of the text has changed to the vitality of maternal principle based on “Donation Relation.”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n a cookbook published in 1900s titled「Jusikbangmun」, one of collections of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long with other cookery books in Joseon Dynasty in the late 1800s to early 1900s. 「Jusikbangmun」consists of 51 recipes, including 45 kinds of staple foods and six kinds of brews. More than 60% of the recipes deal with staple dishes and side-dishes, whereas the rest deal with ceremonial dishes and drinking. The 「Jusikbangmun」applies a composite method of cooking from boiling and steaming to seasoning with oil spices. The ingredients are largely meats rather than vegetables, which is distinguished other cookery books in the Joseon Dynasty. Only 「Jusikbangmun」deals with such peculiar recipes as ‘Kanmagitang’, ‘Bookyengsumyentang’, ‘Jeryukpyen’, ‘Yangsopyen’, and ‘Dalgihye’. It is estimated that 「Jusikbangmun」was published around the 1900s based on findings that 「Jusikbangmun」is more similar with「Buinpilgi」and「Joseonyorijebeop」in the early 1900s than with「Kyuhapchongseo」, 「Siyijenseo」and「Jusiksieui」in 1800s. Therefore,「Jusikbangmun」is a valuable resource, we can use understand the food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research for the “Tsinghua possession Chu Jane” conduct a concentrated study to explore the “shí-organs” in some Chinese character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text of the test interpretation, and then throughout discussion to go deep into the understanding of food culture. The results will be beneficial to facilitate academic writing materials excavated Warring States to expand research in other areas.
손실회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 특히 Brenner et al. (2007)은 소유손실회피 (possession loss aversion: PLA)와 유인가손실회피 (valence loss aversion: VLA)의 상황을 구분하면서 현금과 현물 (돈, 부동산)에 대한 손실 (PLA)과 잠재적으로 획득할 가치 (해외연수, 쿠폰)에 대한 손실 (VLA)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 찰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 사이에 일장일단이 있어, 결국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주의의 초점이 의사결 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평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손실회피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을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한 후, 이 직결정상황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실이 경쟁 (연봉증가 해외연수기간감소: P+V-, 연봉감소 해외연수기간 증가: P-V+)할 때,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촉진초점의 경우 소유인지 유인가 인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얻게 될 이익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예방초 점의 경우 잠정적으로 감수할 손실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현재 회사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및 광고심리와 마케팅분야에 폭넓은 시사점을 가진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jeans possession and perceptions of jeans' fit among women in their 20s to help improve the accuracy of purchase decisions in online shopp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overcome limits in the fit conveyance method of online shopping malls. A sample of 149 females in their 20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height, waist size, and interest in fashion, and several factors were analyzed: jeans possession status, the fit of purchased jeans, the reason for purchase, and the perception of jeans' f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group with a high interest in fashion owned more skinny jeans, and there was a higher frequency of purchasing skinny jeans during the last year among those with a height of 160 cm or more, a waist size of less than 27 inches, and a high interest in fashion. Of the respondents, 92.6% accurately understood skinny fit, 51.7% understood straight fit, and 56.4% understood regular fi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kinny fit or regular fit, but straight fit was better understood by the group with a waist size of 27 inches or more. Thus, by providing accurate size information and analyzing the body shapes of consumers, online shopping malls will be able to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with pants of various fits to reduce the rate of returns.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시효제도는 제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소유자의 행방불명, 등기부의 멸실 등으로 등기와 현실의 점유상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 필요성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취득시효와 관련한 방대한 판결례가 집적되어 취득시효와 관련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 없이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점유취득시효의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등기명의의 변경으로 점유상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넷째, 세 번째 원칙에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섯째, 세 번째 원칙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기간 중에 등기명의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다섯 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과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었다.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가 정립해 놓은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르면서도, 그 중 다섯 번째 원칙의 단서조항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즉, 1차 점유취득시효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단서조항이 2차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요구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1차 점유취득시효와 2차 점유취득시효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결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2차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고지도에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로 표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에도 시대와 명치 시대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연구로 인해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계속 영유해왔다는 주장은 거짓말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도 결국은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