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is a disaster-prone archipelagic country and one of the world's largest emitters.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the risk of disasters in Indonesia, such as rising sea levels leading to floods. This is undoubtedly a threat to the Indonesian population in coastal areas and small islands. They will be forced to becom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 if sea levels continue to rise and drown their houses. The number of IDPs in Indonesi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While IDPs have a legal status and are entitled to protection from the state, there is unfortunately no specific provision for IDPs due to climate disasters in Indonesia.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protection afforded to IDPs in Indonesia as a result of climate-related disasters; deals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IDPs; and assesses its adequacy in addressing the specific challenges faced by climate-related IDPs.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와 전자기기 사이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하는 GUI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GUI 디자인 역시 소프트웨어의 일부이지만, GUI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작동하는 소스코드와는 달리 GUI 디자인은 복제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을 GUI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적용할 때에도 감안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디자인의 ‘물품성’을 엄격하게 강조하여 GUI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GUI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길이 열렸으나, 디자인보호법이 물품성 요건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이상 아직 완전한 의미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GUI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 디자인권에서 논의되던, 신규성과 침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디자인의 동일⋅유사성 판단 기준이나 비창작용이성에 관한 해석 기준 등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GUI 디자인이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GU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제도와 디자인보호법 사이의 경합 문제도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GUI 디자인은 막대한 상업적, 기술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포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중요성에 비견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 법령이나 그에 관한 해석이 GUI 디자인의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여 정립, 연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GUI 디자인에 관한 논의와 사례가 집적되어 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법적 보호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해양경비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은 제1항의 ‘해 상항행 보호조치’와 제2항의 ‘안전조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언 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보호조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상항행 보호조치’란 “선박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의 항행 또는 입 항ㆍ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 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 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 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 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발하는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을 말한다. ‘안전조치’란 “태풍, 해일 등 천재,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 의 파손 등의 사유로 선박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 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취하는 경고, 이 동·피난 명령 등”을 말한다. 『해양경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해양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해상항행 보 호조치’에 대하여 그 의의와 구조를 살펴보고 그 법적 성격을 면밀히 밝혀 해양경 찰 법집행 작용에 합당한 표준처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re are approximately 116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round the world. Some of them are important international maritime chokepoints, namely the Dover Strait, Hormuz Strait, Straits of Malacca and Singapore and the Russian straits across the Northeast Arctic Passage. Due to the high number of navigational traffic going through these straits, vessel-source pollution is endemic in these waters.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such as Part X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related legal measures lik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is article concludes by stating that the present framework is not sufficient in properly balancing two vital interests in the maritime world –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vis-à-vis shipping.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policy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ve system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which are described at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law (LNMPL)” in North Korea.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CALNMP).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are regarded as CALNMP’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system.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profound differences in its legal structure.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Cabinet and Labor Party’s administrative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LNMPL, CALNMP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for each administrative agency,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and economic cooperatio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landscape and natural monuments protec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이라 한다)은 1953년 8월 30일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 총사령관이 설정하였다. NLL은 60년 동안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왔다.NLL 설정 이후, 북한은 1973년부터 경비정을 의도적으로 침범시켜 ‘현상 타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여 서해 NLL의 무실화를 수시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해 NLL은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NLL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법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할권 하에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서해 NLL과 관련하여 우리군이 북한군과 군사협상을 대비하도록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도록 수호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 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 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 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 였다.
아이디어란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상 또는 관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들 중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식재산권 법제에 의하여 직접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 역시 존재한다.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이나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발달시켜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물권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 아이디어란 매우 한정적이며,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물권적인 보호를 통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반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인류의 공유 재산(common property)에 해당됨을 전제로 과도한 보호에 기하여 자유롭게 공유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밑거름이 되어야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아이디어의 독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의 보호를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제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무형 자산으로서 각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의 인식에 본 논의의 출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제의 정립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대립점으로서 ① 아이디어 보호라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창출 증가와 ② 아이디어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한 아이디어의 독점 및 가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의 저해 우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절충점으로서 사회 전체의 복리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보호의 적절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Coral reefs are a source of marine diversity that must be protected, not onl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cosystem and other biota, but also for their economic value. Indonesia is an archipelagic country with 116 small islands and groups of small islands that are susceptible to ecological damage. Indonesia possesses a great diversity of flora and fauna, including coral reefs. Indonesia’s sea territory is twothirds the size of its land territory, and much of the nation’s ecological diversity lies within this water expanse. As coral reefs form a part of Indonesia’s marine diversity, we must protect them. This paper will discuss Indonesian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coral reefs with a particular focus on Radja Ampat, Papua. The principal sources of relevant Indonesian statutory law are Law No. 23 Year 1997, regarding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aw No. 5 Year 1990,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and Ecosystems. These laws may be used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s, especially coral reef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mplement the laws enacted by Indonesia. Radja Ampat is located in Papua Province, and is known as a premier diving site. Surveys have brought Raja Ampat’s total number of confirmed species of coral to 537, representing an incredible 75% of all known coral species. Sadly, marine pollution in Radja Amapt is decreasing both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ral reefs.
Until the year 2000, there was no specific statute enacted in Jordan that regulates unfair competition. In the year 2000,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No. 15 of 2000 was enacted. The Law deals with the issue of unfair competition in a very generic way. In addition to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the principal statutory source of protec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e general rules and principles of civil law, particularly, tort law and injurious acts. Although the Jordanian Unfair Competition Law purports to implement a general legal regime on unfair competition, it includes very little in terms of substantive or procedural protec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sently, the Jordanian legal system provides only very limited protection which is not adequate to accommodate unfair competition cases. Therefore, statutory changes are needed.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the copyright holder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chnological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s in their works or other subject matters, in lieu of legal protection and legal remedies with that copyright law provided. However, even though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are becoming highly sophisticated, all the measures could be eventually defeated by technically sophisticated users or even the ordinary users with the aids of some circumvention devices or the skilled persons. Most of the delegations, gathered in Geneva, Switzerland in December 1996, recognized this problem and lastly agreed to introduce some protection to the technological measures for protecting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re are two main issues with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One is whether the access control measures are to be the subject matter of this protection, and another is how we can maintain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intact, though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On this issue of the needs of access control power, there seem to be and can be lots of pros and cons. Thus it is at present not proper to say that the introduction of access right or use right is appropriate or not. And, we can say clearly that we have never decided that kind of decision yet. That kind of control power must be given through the same way that the rights, authors already have, were given to them. It is clearly not through the back door, i.e. the provision of the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Technologies hear only the voice of their master and are blind to the purpose of using the works.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ordinary people cannot circumvent the technological measures for legitimate exploitation of a work. Using this situation, the right holders could extend their control over the boundaries of copyright. Without appropriate measures for preserving the room for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the liberty of users will be choked with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If we want to preserve delicate balance on copyright regime, we have to review the impact of the application and legal protection of the technological measures, and take a appropriate measures for preserving the room for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copyright. If we are negligent to do so, we would fail to get the ultimate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e and economy.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