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전시, 교육, 연구 등을 포함한 활동 전반에 있어서 공적 책임이 있 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공적이라는 기준은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 더불어 관람자 및 관 계자를 포함한 공중의 기대와 의도를 품은 말이다. 이렇듯 여러 의미의 혼성체인 ‘공공’은 공통적으로 이상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졌다.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살롱전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1980년대 무 렵에 설립된 현대미술관들의 사례를 통해 ‘공적 영역’으로서 각 미술관 모델이 대변하고자 했던 시대적 이상과 열망을 논한다.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공중에게 예술을 개방 하고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던 조건을 분석하여 미술관의 제도적 형태, 물리적 구 성, 그리고 공중의 주체성이라는 쟁점까지 고찰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은 홈스쿨링 제도화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홈스쿨링 제도화 추진 과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민영화 관점에서 분석틀을 마련하여 한국 홈스쿨링의 제도 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스쿨링 설립에 관하여서는 의무교육 및 의무취학에 대한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으로 홈스쿨링 관리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의 규제 정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 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홈스쿨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교육 전문성 및 교육 자원, 학력인정을 포함한 홈스쿨링의 평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홈 스쿨링 비용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고, 다음으 로 홈스쿨링 수익에 관하여서는 홈스쿨링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목적 : 이 설문 연구는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안경사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150명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민영화와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하여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통계분석 하였다.
결과 : 일반 소비자 집단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으나,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고 중립적인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안경사 집단에 대한 유사한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의료민영화에 대한 인식은 두 집단이 비슷했으나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반 소비자 집단의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지 않으므로, 안경사 집단은 일반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적: 이 설문 연구의 목적은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정책에 대한 안경사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이었다.
방 법: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상안경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가운데 안경원 원장이 48명이고 고용 안경사가 52명이었다.
결 과: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반대 의견이 매우 많았다.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하고,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는 공급자로서 반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안경원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고용 안경사 집단에 비해 안경원 원 장 집단이 더 강한 반대 의견과 비관적인 예상을 보였다.
결 론: 안경사들은 의료민영화 문제가 어느 정도 안경원 법인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용 안경사들에 비해 안경원 원장들이 안경원 법인화에 더 비관적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orrectional privatization in the U.S., U.K., Brazil, and Australia and suggest the way to implement correctional privatizat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the background, system and type, and current issues of correctional privatization and examines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By doing so, it provides Korea with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effective and efficient correctional privatization strategi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