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think the spiri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investigators, is in order to prevent, it is possible, among other things, what happens to overturn sentence unfair of witness or defendant, the absurd result,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If you look at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testimony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s, the main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f there is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mention his statement, a description of statement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 recognized innocuously th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it or enlist a person or trusted counsel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o record the all process of investigation is most preferred and counsel or if the video recording research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trust relationship has not been made, and that along with the testimony itself of investigators, will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manner,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assertion of the accus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is necessary to judge. And, by notifying explicitly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the course of the trial, so as to additional proof activities for inspection, by this, the court, a sufficient psychological it is necessary while securing the article must determine the adoption of evidence.
This research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3.10.24. sentence 2011 Hunba 79 decision. The point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as follows. Whether it has violate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whether including the accomplice’s protocol of trial in the same articl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writer is a testifier who has suggested a constitutional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public defense. Therefore, there will be an annotation on the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written opinion which may agree with the Court’s basis of decision or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owards i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to accept creditable papers with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allowing the trial procedure to get along smoothly and contributing to the finding of the truth of substance. Japan, on the other hand does not allow a protocol of trial from a different case to hav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there is not a big difference in the procedure of deciding the actual admissibility. Similarly, the United States enumerates the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presuming it limitedly, but with multiple instances laid in the legislation,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compared to Korea’s criminal procedure, in how the evidence law is operated. In addition,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a regulation on the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not applied t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lso, the interpretation itself can concretely determine the range of application, therefore not a vague regulation. As seen above,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does not transgress the principle of legal step or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n short, the provision 3 of Article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juridical examination. Though the protocol of trial with an accomplice’s testimony is guaranteed to have a high level of ‘voluntariness’ and ‘due process’ because it is realized in the court before judges, considering the conten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false testimony to shift responsibility on the defendant. In conclusion, this writer approves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for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a definite legislation to guarante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develop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본 논문은 19세기 조선의 詩壇 및 淸朝와의 교유사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작가인 홍현주 작품세계의 일단을 살펴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불교적 사유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년기의 홍현주는 부마라는 개인적 처지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운명에 대한 관조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申緯와의 교유는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홍현주는 30대에 幻에 대한 관심과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교리에 접근해 갔다. 이것은 인생무상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고, 그는 空 사상을 통해 이러한 무상감을 극복하고자 했다. 40대에는 공 사상을 체화하여 그러한 法悅이 형상화된 작품들을 다수 창작했다. 50대 이후, 특히 60대의 시에서는 空과 色의 경계를 넘어 자신이 있는 곳을 바로 서방정토로 여기는 자득의 경지로 나아갔음이 발견된다. 요컨대 홍현주 시 세계의 한 특징으로서 젊은 시절 싹튼 심적 갈등을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극복하고 자족적인 삶의 태도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홍현주 작품세계의 주요한 국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19세기 경화세족이 불교를 수용하고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방식의 하나를 보여준다.
본고는 한일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나타난소위 ‘비거주정책’(policy of non-inhabited island)은 결코 일본의 주장과 같은 ‘공도정책’(Island Vacancy Policy)이 아님을 국제법 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해 제기된 조선 초 ‘수토 정책’(搜討政策)이 독도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구술서를 통한 논박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토정책에 관한 역사학의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서의 쇄환(Evacuation), 수토, 순심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은 대략 15세기 초기의 쇄환정책과 18 세기 후기의 수토정책으로 구별하여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고 또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단지 ‘수토정책’으로 칭하였다. ‘수토정책(수토제도)’란 2~3 년에 한 차례씩 관리(수토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를 순검 관리토록 한 정책이다. 이 수토정책은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결국 1403년(태종 3) 8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하는 ‘쇄환정책’으로 최초 실시한다. 이에 1416년(태종 16)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 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을 시작으로 약 400여 년간 관리(수토사)를 파견한 조선의 도서관리 정책의 하나이다. 본고는 수토정책에 관해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일 양국의 해양정책을 고찰하 고 난 뒤, 이러한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가를 법해석학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았다. 즉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국제법상 영토주권 포기 의 ‘요건’인 영토 포기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 효과 등 요건 구비 분석 결과, 이는 결코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설사 일부 일본학자의 주장처럼 공도정책 이 맞는다 치더라도 수토정책이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포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독도가 곧바로 무인도 또는 무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박, 항해기술 발달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 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재산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수반하게 되므로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법제적 노력에도 예 방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개발 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PISA)와 예방수준(PLSA)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 계하기 위하여 지난 5년(2009∼2013)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통계 자료를 4개 영역, 즉 교육, 기술, 단속, 정보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예방요소 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지수 산정에 필요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모듈을 이용하여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어선을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선박사고 예방지수 결과를 통계적, 사례적으로 위험성(Risk)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인증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박별 맞춤형 성과기반 예방활동은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촉진과 선박사고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이 논문은 금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맞춰 발행한 『竹島問題 100問 100答』 책자에 대해 모순을 밝히는데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은 이 책자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 임을 일반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행했다. 책자내용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본래 한국 측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역사적인 권원이 없으며, 한국 측의 논리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검증했 을 때 정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1905년 독도편입은 메이지 정부 에 의한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자, 근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셋째,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융합시켜 논리적 충돌을 제거하려 했던 노력이 강화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있다.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3095 Decided March 27,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tipulates the enforcement date of the order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xual assault Special Law was provided through Supplementary provision of revision. You have applied the exception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for the notification order system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In relation to this, children youth protection law, has placed the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o limit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contrast, sexual assault method is not provided any limitation. Was ruling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retroactively as this reason. Anyone who commits a crime prior to enact sexual assault law in this way, it has given a notice command imposi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we have affirmed the notification request command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nstruct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ystem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sexual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defined precisely yet The guilty part should not destroy.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Sex in a public notice of the command should be called subjects. Timely and important issues in the first viable target children and youth taking action to avoid sexual offenses should be take precautions.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The current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notice the careful analysis of children and youth have a sex offender and implement a plan to expand its type will be needed.
벼리】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권 학습자의 비음동화 발음 실태를 살 펴보고 오류 분석을 통한 비음동화 발음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다. 비음동화 환경이 포함된 문장을 영어권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발 화를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별 비음동화 발음 오류를 분석하였다.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형 한국어 비음동화 교육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급속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을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이데올로기 이론으로 살펴본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적 판타지로 작동되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살펴보고자 소설『완득이』를 텍스트 분석하였다. 소설『완득이』텍스트 분석을 통한 ‘다문화판타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한국인의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짙으면 막연한 깔봄과 반감을, 상대적으로 흰 피부색의 인종에게는 호의를 가지는 피부 색깔에 따른 인종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내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른 인종에 대한 다문화판타지와는 별개로 한국의 전통적 젠더 역할에 대한 이중적 다문화판타지를 가진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남자들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의 가난한 지역 여성들과의 결합 형태를 다문화가족으로 치부하는 다문화가정 형태에 대한 다문화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소극적인 행동방식으로, 낮은 학업 성적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도움으로 바르게 잘 성장해서 한국사회의 인구감소를 막는 한국의 또 다른 계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판타지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Anyone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can be punished, even though the facts are true. Because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the articl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Art. 307 (1))”. Furthermor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Art. 307 (2))”. But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Art. 310). However, there is no rule about the unsettled facts(It’s not sure whether the publicly alleging facts is true or false). In practice, this cases are applied to Art. 307 (2). And the practice deal with the unsettled facts in the field of a mistake of face. But in Art. 307 (2) the “fale facts” is a element of a crime, so that the unsettled facts should be applied not to Art. 307 (2), but Art. 307 (1). Otherwise, the unsettled facts can make misunderstand to the public by the guilty or not guilty of a judge. Because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guilty, then the unsetlled fact turn to be a true fact in spite of not proving of the fact. But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n the unsettled fact turn to be a false fact. Therefore, if a judge can not prove the truth of the unsettled fact, then the Art. 307 (1) must be applied.
한국은 중국과 서해의 어업 협정수역에서는 문제가 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하여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밖의 제주도 남부수역 및 북쪽 수역에서는 ‘현행 조업질서 유지수역’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첩되는 수역으로써 경계획정의 문제가 남아있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국제선언을 통하여, 영해 12해리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중간선 원칙을 반대하며, 육지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관련 법령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서해에서는 중간선을 주장하고, 제주도 남부수역에서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간선 원칙을 한국이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상반된다. 서해에서 한중이 경계획정을 할 경우 국제판례의 확립된 추세에 따라 단일경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간 통킹만 경계획정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중첩된 수역에서, “국제법 기초 위에서 공평원칙에 따른다”는 원칙(같은 법 제2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획정을 할 경우 ‘형평성 있는 중간선’에 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의 어업에 관한 잠정수역을 경계획정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잠정수역에 대해서만 획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남부수역(동중국해)은 한일·한중·중일, 3국이 관련된 수역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획정방식은 공동등거리점(tri-junction)에 의한 다자조약(multilateral treaty) 체결이다. 그러나 최근 중일의 Gray Zone에 대한 집단안보 체제 강화는 공동관리수역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사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3국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영국·덴마크의 공동등거리점’ 선례가 존재함으로 한국정부는 중일을 설득하여 경계획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 남부수역은 석유와 같은 광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쉽게 어느 국가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경계획정보다는 공동개발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Today we live in a global village owing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most one of ten couples in Korea are married with a different nationality every year. In addition, divorce cases between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re increasing rapidly. As families form and dissolve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domestic family law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needs of parents and children with ties to multiple legal systems. The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exemplifies these complex issues. When the child has been taken or kept overseas by one of the parents, that child may suffer from linguistic, social and cultural barriers and the left-behind parent may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or recovering a chil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should be handl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differences with child kidnapping within the country. The international society(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1980 and South Korea acceded to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on December 13, 2012, whereby South Korea became the 89th contracting nation to the convention. However, considerabl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came from countries such as Chin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nd these countries are not party to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n this respec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civil remedy through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s being question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e defendant(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 not guilty on June 30, 2013. The defendant took a 13 month old baby to her native Vietnam without husband’s consent and she was charged with kidnapping and transporting kidnapped person to foreign country. In this ruling, there was a fierce theoretical battle between Justices and 5 of 13 Justices wrote a dissenting opinion. As the divorce rate of multi-cultural family is raising, the number of korean parents who suffer from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child kidnapping by foreign spouses is on the increas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has a significant meaning. This paper reviews this Supreme Court judgement mainly with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of kidnapping minor and transporting abductee to foreign country.
중국은 1940년대에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여 왔는데,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09년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에 대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9단선’ 내의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근거를, 역사적 권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이 9단선을 선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인접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묵인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먼 왕조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기록만으로 현대에 이르러 그러한 권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그 자체의 지리적 표시가 불분명하고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해양관할권이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의 경계선이 될 수 없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9단선’의 법적 효력을 주장한 것이 2009년이므로 ‘묵인’에 의하여 중국이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비추어 보아도 ‘9단선’ 자체의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 해양경계선으로서의 불연속성, ‘9단선’ 내의 도서나 사주 등 섬의 요건에 대한 위반, 주장하는 권리가 ‘주권’인자 아니면 ‘해양관할권’인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중국의 ‘9단선’은 해양법협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의 문제가 국제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에 동 분쟁이 본격화된 2009년이 ‘결정적 기일’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Dauerdelikt’ is a continuing crime. Although The ‘Dauerdelikt’ is defined as a crime subsequent misconduct and illegal state match, ‘Dauerdelikt’ or ‘Zustandsdelikt’ is very hard or impossible to distinguish and is still ambiguous case-by-case crimes. Since the existence criteria is necessary that at the time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it must be observed whether omission of the act or acts exist. Starting from willful actors to choose from acts contrary to the norms of illegality, as long as the intentional act continues, crime will continue. And it is evaluated while the action continues willfully, illegal state not only continue, but also internal strengthening of illegality has been performed. ‘Dauerdelikt’, that is infringement after completion of commission of crime adds to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through inaction or omission of additional actors, gradually increasing from a base point, is a sin or a large extent has been enhanced illegality. In this study will be made a classification that authentic crime of omission, declaration of intention as juristic act, and willfully act that during continuing act unlawfulness is enhanced increasingly are ‘Dauerdelikt’
매화나무는 사군자 중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해 선조들의 정신문화가 깃들어 있는 자연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매화나무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기 위한 관상용 화목이 아닌 과실을 수확하여 활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수작물로의 특징이 부각되어, 무관심 속에서 상징성이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또한 유실수로서 다른 노거수들에 비하여 수령이 짧고, 상대적 규모가 작아 보존 ·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사하거나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노거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지정 매화나무노거수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사 및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중 우수한 자원에 대해서 는 천연기념물 · 시도 기념물 · 보호수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노거수의 생육상태, 관리실태, 수령, 자원가치 평가를 위한 정량화된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로 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국 매화나무 노거수 자원의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향후 다른 우수자원들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ra of indigenous habitat of Donghae-si and Samcheok-si in Gangwon-do, Korea. The vascular plants were collected 18 times (from March to October 2011), and were identified as 804 taxa; 127 families, 445 genera, 720 species, 8 subspecies, 69 varieties, 5 forms and 2 hybrids. In the flora of this area, the calcicolous plants were 55 taxa; Cheilanthes argentea, Clematis serratifoliam, Quercus variabilis. Epipactis papillosa, etc. The endangered plants designated and protected by the wildlife protection law,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n were counted to one taxon; Cymbidium macrorhizum. The red list of vascular plants according to IUCN valuation basis were examined, endangered species (EN); Prunus yedoensis and Cymbidium macrorhizum, Vulnerable species (VU); Juniperus chinensis, Pulsatilla tongkangensis, Diarthron linifolium and Swertia wilfordii, Near Threatened species (NT); Paeonia japonica, Allium senescens, Epipactis papillosa and Pogonia minor, Least Concern species (LC); Asplenium ruta-muraria, Platycladus orientalis, Monotropa hypopithys and Eleutherococcus divaricatus var. chiisanensis, etc., Data Deficient species (DD);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and Not Evaluate species (NE); Prunus choreiana, Panax ginseng and Polygonatum infundiflorum etc. Korean endemic plants of this area were 26 taxa; Aconitum pseudolaeve, Corydalis hirtipes, Vicia chosenensis, Salvia chanroenica and Hemerocallis hakuunensis, etc. The floristic regional indicator plants found in this area were 130 taxa comprising 11 taxa of grade Ⅴ, 15 taxa of grade Ⅳ, 33 taxa of grade Ⅲ, 15 taxa of grade Ⅱ, 56 taxa of gradeⅠ. The naturalized plants were identified as 67 taxa and the percent of naturalized index (NI) was 8.3% of total 804 taxa vascular plants.
Recently, as increasing interests in Korean-style house,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olicy that encourage constructing Korea-style house fabricated timber though the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 and administration system. Also, the percept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has been increased in respond to heightened interest. In this paper, External bond and Near surface mounted was used as the way to reinforce timber structure’s durability. bond strength for specimens with different bond length was investigated.
It will use the Schmidt hammer law, the Ultrasonic waves velocity law and the composition law in the concrete Korean mandolin lump examination law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consequently and proposal of the usual concrete and existing regarding the high-in-tensity concrete the comparison which will be cool it will analyze and compared to accurately the burglar presumptio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buying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oncrete it will be cool and it pro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