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18 amendment of the KORUS has made an important stride in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introduced new provisions to regulate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ISDS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governmental measures. The new provisions, however, arguably contain inherent limitations. They will be able to address only some of the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proceedings. They then leave open a possibility where essentially the same investor raises a series of ISDS proceedings against essentially the same measures by an advance planning on the scope of ‘measures’ and/or form of ‘control.’ This means that the new provisions will not be able to fully prevent multiple, subsequent or parallel proceedings in the same context or circumstances from taking place, as was originally intended by the drafters. More detailed wordings and elaborations would have helped to achieve the objective. Future Joint Committee discussions or additional amendments should consider such clarification or elaboration.
금융리스는 현재 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거래방식이지만 중국에서 금융리스업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미비하고 또 관련 분쟁도 많이 일어 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 등 권리보호와 등기에 의한 공시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 금융리스의 법적구조를 보면 금융리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며 금융리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회수권의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공포된 금융리스에 관한 사법해석은 임대인의 리스물건에 대한 회수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시에 임대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리스물건의 선의취득은 금융리스 등기시스템 과의 연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리스물건에 표기를 하거나 등기를 확인하거나 조회하는 등 방법으로 제3자의 선의취득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리스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통일된 금융리스등기기관의 부재이다. 현재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 신용조회센터는 각각 등기시스템을 운행하고 있다.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이지만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하나의 통합된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리스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In the early days of the UN, human rights wa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After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draft the UDHR. By exploring UN archives, this paper finds that during that process, Pengchun Chang (P. C. Chang), the Chinese representative, drew heavily on his view that human dignity was the raison d’être of human rights, and as a consequenc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human dignity was a key element in the UDHR eventually adopted. I conclude that Chang was skilled in his advocacy of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as he persuaded people to reach a consensus on human rights standards, providing a common standard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his paper will mainly ask: What was the role of human dignity in P. C. Chang’s idea on human rights? What role can we say human dignity played? How did the UDHR treat the issue of human dignity?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With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era, Chinese administrative rule of law is experiencing an profound reform not on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basic theory, but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practice, not on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ut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not only in the field of real world but in the field of virtual world. Confronting such a reform, scholars of Chinese administrative law should scheme ahead to reflect upon the present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from all-round aspects, timely adjust related theory so as to the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rule of law. This article mainly analyses the conflicts, dilemma of Chinese administrative rule of law, points out some outlets of Chinese administrative rule of law under the conditions of the information age.
우리사회는 2026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하여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노인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 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범죄에 관한 원인과 실태 그리고 노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범죄요인 및 범죄현황을 검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인교 정복지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의 원인은 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차원의 실천적 예방과 대책으로 노인교정사회복지 전문가를 통한 노인범죄자 관리와 이를 위한 정부의 교정복지 전문가 육성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범죄는 형사 사법기관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 및 적절한 국가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인권기반의 노인 처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다.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형사법 차원의 노인 개념의 재정립, 사법기관의 노인범죄 분석 강화, 노인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관리체계 도입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 관련 당사자와의 화해와 조정 (mediation)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복지모형 확대를 요구하였다.
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civil,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that arise between Chinese investors and their counterparts along the Belt and Roa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open, cooperative and non-institutionalized featur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require the reform and improvement of China’s domestic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or foreign civil, commercial and investment disputes; 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between or among China and the Belt and Roa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When appropriate, China may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at is especially designed for the Initiative. The status quo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between China and the Belt and Road countries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a preset mechanism that uses arbitration as the primary approach, litigation as the secondary approach, and mediation as an alternative.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선박에 대한 지원제공의무는 하나의 관습법으로 간주 되며, 이에 오랜 세월동안 선원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ㆍ경제적ㆍ종교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해상을 통해 이주하는 중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선원은 기존의 일반적 조난자의 구조를 넘어서 많은 수의 조난자를 구조하게 되었고, 이는 선원에게 안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이에 해상에서 조난자에 대해 지원제공의무를 지고 있는 선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에 대한 국내외 규정 검토, 해상조난자의 발생현황 검토, 그리고 선원의 보호 필요성 제시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원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를 규정한 관련 협약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current developments in creation of state security, the question of affording energy security is of paramount importance worldwide. Hence, all countries try to adopt myriads of laws and regulations aimed at energy security. Energy security relates to the degree of economic welfare attached to the rise or fall in either the price or availability of energ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n the one hand is located in a strategic center of producing and exporting energy (oil and gas) known as “ellipse of energy.” On the other hand, it is situated in the transit way of energy to large consuming markets such as South and East of Asia and Europe. Thus, Iran is currently considered as an effective player in providing energy security in the world. In this article, the authors seek to analyze the strategic policies and priorities stipulated in the oil and gas-related regulations of Iran in terms of energy securi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Since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foreign elements’ cannot meet the new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of China’s FTZs, Chinese judicial practice must create a useful supplement to already established standards. In free trade zone arbitration cases, Chinese courts determine foreign elements based on the standards of subject, object, and legal facts. In this regard, the explanation for ‘other circumstances’ in the Firs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of the PRC on Foreign-Related Relations is based on the three abovementioned elements. The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legislation must be further perfected; however, overly broad standards may impede China’s domestic arbitration system. Moreover, China must add certain restrictions to the standards: judges should distinguish the artificial foreign elements created by contracting parties, controversial civil relations should have a material connec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discretion should be reasonable with sufficient nucleus.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발전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HIPAA (의료정보보호법)를 제정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비식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GDPR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EU의 제 29조 작업반(Working Patty 29)은 2014년 4월 10일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WP opinion on Anonymisation Techniques)를 채 택하였다.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 정하였고 2015년 전면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19조 제 1항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 지 아니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부당 사용을 금지한다. 2016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 등 기관들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 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 체계 안내’를 발표하였다.
Human rights education is an important measure for promoting respect f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of individuals. In the Chinese context, scholars have paid an increasing attention to human rights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UN Documents and relevant literature, the issue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Chinese context are worthy of being explored because HRE is both a requirement of the United Nations and China’s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a necessity in establishment of a harmonious society, and one that respects human rights in China. Human rights education has its own aims, functions and significance in Chin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in factors affec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China. In doing so, it examines multiple subjects, universal objects, rich contents and flexible methods. Based on aforementioned discussion, it points out existing problems affec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China and puts forth strategies to deal with them.
최근 국내 상선선원의 실업률은 세계적인 해운경기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국선원의 고용 비율은 정체되어 있고, 외국인 선원의 비율과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침체된 해운업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선원고용증진 문제와 정규직 전환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 선원비의 증가가 급격해지는 문제로 귀결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원의 고용문제를 바라볼 때 대외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 국내 해운기업의 상황, 기존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적절히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 해기사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선원의 고용현황 조사·분석, 해외설문조사, 주요 법령 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외항상선 선원의 고용제도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goods and services powered by AI continue to proliferate, scholarly opinion seems to consider that current WTO law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reasons can help explain this perceived insufficiency of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are difficult to categorise within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under WTO law, thus causing uncertainties as to the applicable legal regime; and (b) the WTO law has yet to respond to the need for national government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rade and controversial trade practices regarding AI-powered product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current WTO law is far from perfect, it does partly regulate trade in AI-powered products. The following observations substantiate the partial regulation of trade in AI-powered products by the WTO law: (a) AI-powered products cannot escape existing WTO disciplines on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by virtue of either the involvement of AI or the perceived goods/services dichotomy; and (b) efforts to balance trade/non-trade interests associated with trade in AI-powered products are allowed under the GATT/GATS’ ‘public morals’ and security exceptions.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 게임모델에서 게임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으며, 게임 이용자가 현금 또는 게임머니 등을 투입(구입)한 후 우연 또는 확률에 따라 일정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하는 구조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오락으로서의 게임의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는 사행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에서 그 도박적⋅사행적 성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며 게임업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의 적용범위의 한계, 이행 강제수단의 미비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율 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의해 획득한 아이템에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이 게임 외부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벨기에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이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획득한 아이템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및 투입한 금전의 가치보다 획득한 아이템의 가치가 낮은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게임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 및 가치 측정 가능성에 관하여는 부정설, 투입설, 거래 가능성설, 거래 활성화설 등 다양한 층위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모두 일견 타당한 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의 강제성이 있는 규제와 게임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고 두 가지 방안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하여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풍부 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비로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