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에 따라 다양한 특허법적 이슈와 논쟁이 발생하였 다. 특히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신청한 임시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 령 사건에서 연관성(nexus) 요건을 제시하면서 금지명령의 판단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능이 다 수 포함된 제품의 일부분이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된 특허사항과 특허권자의 판매 감소 또는 시 장점유율 상실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금지명령의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 요건 은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인 기여분 할당 법리와 전시장가치법칙과도 연결되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금지명령에 관한 판단 기준을 강화시킨 미국 법원의 태도 변화는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12월 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에 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에 제품 구성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 제품 전체의 이익만이 아닌 해당 구성요소의 이익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미국 법원은 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래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 던 입장을 바꾸어 침해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액 을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의 일부분만이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기여도 법리에 따라 전체 제품 중 특허를 침해한 부분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나타난 미국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e simplified plate theory is presented for static and free vibration analysis of power-law(P) and sigmoid(S) Functionally Graded Materials(FGM) plates. This theory considers the parabolic distribution of the transverse shear stress, and satisfies the condition that requires the transverse shear stress to be zero on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plate, without the shear correction factor. The simplified plate theory uses only four unknown variables and shares strong similarities with classical plate theory(CPT) in many aspects such as stress-resultant expressions, equation of motion and boundary conditions.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plate are assumed to vary according to the power-law and sigmoid distributions of the volume fractions of the constituents. The Hamilton’s principle is used to derive the equations of motion and Winkler-Pasternak elastic foundation model is employed. The results of static and dynamic responses for a simply supported FGM plate are calculated and a comparative analysis i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solutions of references show relevant and accurate results for static and free vibration problems of FGM plates. Analytical solutions for the static and free vibration problems are presented so as to reveal the effects of the power law index, elastic foundation parameter, and side-to-thickness ratio.
The analysis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and case of foreign national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vessel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in Korea. As a result, Maritime New Zealand (MNZ) has managed operations of SMS in the maritime rules according to the Maritime Transport Act since 1994. MNZ underwent a safe ship management (SSM), which includes elements applied to shipping companies, ship and verification of the ISM Code for ships, except ISM Code application since 1998. In 2014 the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 superior to the SSM by MNZ was promoted actively switch and enforcement. Meanwhile, the safe operation manual of Japanese fishing vessel includes larg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ISM Code, and voluntary implementation to fit the realities of the fishing vessel. The law application of SMS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after the newly establishment of the Ocean Industry Development Act to SMS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schematic management, supervision, maintenance and application and, in 2016 from the implement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 for a deep-sea fishing vessel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rough the fishing vessel will be the efficient operation. The configura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 deep-sea fishing vessel should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ISM Cod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s gradually applicable, such as nationality overseas vessel case study of the ISM Code, and vesse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ill be implemented as autonomous as Japan.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ocean industry safety culture spread throughout the ocean industry through the enhancement of safety fishing competency an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fisher.
The special law for making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was implemented in 2001 to develop Jeju an important hub for international tourism. Jeju has been changed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attracting many foreign tourists, so English has been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Jeju. Also, Jeju has provided top quality English education by attracting world-prestigious international schools to enhance English education competitivenes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on non-linguistic outcomes including English learners' identities changes occurred in the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This study proves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language learning on learners’ identities changes in the English learning process. The contradictory individual learner’s identity shows that teacher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not only train students’ language skills, but also be aware that L2 learning is closely connected to learners’ identity construction.
Even though we had a lot of obstacles to solve these issues, Jeju National University , Hokkaido University, Hawaii University, American Graduate School of the Paris, and University of Sydney have raised reparation topics through the Peace Island Forum,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 and Global Peace Bultuk Assemblies (Bultuk being a meeting place of Jeju woman divers surrounding stones at the sea side) since July of 2010. It was a cornerstone achievement that we presided over at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THE MASS KILLING OF KOREA JEJU ISLANDERS DURING U.S. PEACETIME OCCUPATION" with the University of Hawaii Law School and Hokkaido University together. Based on these gatherings we can start the Petition by Jeju people on Jeju Island Korea, which is calling for A JOINT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JEJU 4.3 INCIDENT TASK FORCE TO FURTHER IMPLEMENT RECOMMENDATIONS AND FOSTER COMPREHENSIVE AND ENDURING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to advance the mutual interests of Jeju residents and the governments and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March 27, 2014).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에 중요한 내부자거래 판결 인 오부스(SEC v. Obus)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내부자거래 요건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이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 개되었다거나 혹은 내부 정보원이 개인적 이득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잠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EC는 지이(GE) 캐피털의 직원 토마스 스트릭랜드(Strickland), 그리 고 윈필드(Wynnefield) 캐피털의 직원 두 사람 피터 블랙(Black)과 넬 선 오부스(Obus)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SEC는 스 트릭랜드가 자신의 대학 친구인 블랙에게 지이 캐피털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던 얼라이드(Allied) 캐피털 회사가 선소스(SunSource)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블랙은 차례 로 이 정보를 오부스에게 넘겼고, 오부스는 그 정보를 토대로 선소스 주 식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 지방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약식재판을 승인 하였고, SEC는 부정유용이론의 관점에서 항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은 SEC가 제시한 증거는 각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논쟁을 제기하며, 따라서 약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그 항소 법원은 (1)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하였 고, (2) 양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요건에 관하여 완화된 견해 를 채택하였고, (3) SEC는 정보전달자가 내부자거래의 부정유용이론과 전통적이론 두 이론에서 개인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고, 그러나 이것은 SEC가 입증하기에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는 것을 경고하였으며, (4) 내부정보원이 개인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 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데블린은 하트와의 논쟁에서, 그리고 스티븐은 밀과의 논쟁에서 그 가능성을 긍정하였다. 이 연구는 데블린과 스티븐의 논변을 비교하고, 그들의 생각을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맥락에 서 이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티븐과 데블린은 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가능성을 긍정하고, 형 벌의 목적을 예방만이 아니라 응보에서도 찾으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 면서도 사회의 통합과 질서가 자유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법과 도덕 및 종교의 상호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두 사람의 이런 생각은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적인 정치사상과 연관지어서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In Lindsay Lohan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et al., the court held that the lawsuit failed because GTA V did not feature Lohan’s name, portrait, picture, or voice as required by New York Civil Rights Law Section 51. The court emphasized that, even if the GTA V characters were close approximations of Lohan, GTA V never featured the celebrities’ pictures, names, or acting talent in GTA V or in advertising materials for the g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infringement of right of publicity.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design effectively from right of publicity dispute.
This study aims to re-read aspects of violence reproduced in The Crucible through the theories of violence of Walter Benjamin, Slavoj Žižek and Hannah Arendt. This study intends to re-read The Crucible through the theories of violence of Benjamin, Žižek and Arendt because of what they commonly emphasized, that is, the fact that escape from stereotype image of violence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ontemplation on violence. When we re-read The Crucible by taking one step back from the power of accusation wrapped in fury and lunacy and taking notice on stark law-making and law-preserving nature of Salem society, foundation can be created to contemplate and reflect on its ‘systemic violence.’ In addition, Arendt’s theory of violence which saw opposing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nd ‘power’ and between ‘behavior’ and ‘action’ provides insight into the origin of witch hunt in Salem society and into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John Proctor’s resistance.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 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 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 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 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 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 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 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 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기체계도 과거 공상 과학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율무기체계의 발전은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무기의 정확성과 인간보다 우월한 물리적, 감정적 능력을 통해 무력충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인간에 대한 인권과 생명보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란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자율 무기체계로 볼 수 있으며, 국제법상 자율무기체계 에 대해 확립된 개별조약이나 국가 사이의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자율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해 기존 국제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기존 국제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 자율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대립을 확인한 후에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비례성의 원칙, 구별의 원칙, 기사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 한 경우 사용을 지시한 지휘관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율무기체계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현황 과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의 국가에서 개발 중인 자율무기체 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무기체계와 비교 함으로써 장래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과 인구감소 로 인한 병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 무기체계 개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 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 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진행은 정지된다. 만약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규정 취지 및 대통령의 지위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는 가능하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 수사의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특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예방하 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추천 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년수형자들은 성인수형자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에 상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직접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상담으로 소년수형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에 대해 소년수형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소년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다수의 소년수형자가 화상상담에 찬성하고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소년수형자에게 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방법은 ‘컴퓨터 대 스마트 폰 방식’이나 ‘갤럭시 탭 대 스마트 폰 방식’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화방식은 스카이프(Skype)나 서클(Circle) 등에서 무료 화상통화 프로그램 어플(Application)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계정을 만든 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소년수형자 입장에서 통화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상상담 실시에 따른 보안상・예산상 문제, 기술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보완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교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대가 됐다. 현 시 점 상용화 단계에 있는 AI 로봇은 저널리즘 영역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언론사들의 로 봇 기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이 생성한 뉴스기 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의 주체는 ‘인간’에 한정된다. 인간만이 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 문이다. 이에 저작권자의 개념을 비롯해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리를 통해 뉴스 기사 저 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석론을 통 해서 AI로봇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해석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입법적 제의를 검토했다. 특히 영국은 오래 전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넓혔고, 일본도 개 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는 ‘로봇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저작권법이 수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해석론 만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the number of a shopping center building is increasing because most people want to go a shopping center building easily for buying many things and eating some foods. That are a normal trend these day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shopping center buildings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shopping center building fires which also have been making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fire department connection among other fire facilities because it is important for fire suppression. The research subject is on the fire department connections that are on 70 shopping center buildings of more than 5 years old constructed. Survey and analysis were conducted for 70 fire department connec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all installed fire department connections have a type that includes one or two holes each at 65mm wide, and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fire department connections and access roads is 4.85m. The total average percentage of insufficiency conditions such as drive ways for fire trucks, visibility, accessibility, pressure range sign, installed height, cover of the hole, etc. is 45.3%. So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s, that are fire facilit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mplementations, will be needed in my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