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economic success and trade expansion since the 1980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chievements, which lifted more populations out of extreme poverty than any other time and place in history. This achievement has been made possible by trade-led development policies successfully adopted by China. China also joined the WTO in 2001, after fifteen years of negotiations with its trade partners, and is subject to WTO legal disciplines requiring the transparency of its trade-related decisions and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China’s economic reform, which led to its accession into the WTO, and reviews China’s trade and development policies under the WTO. In addition, this article discusse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re has been a concern as to whether China will be compliant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article shows that China has become an active participant and has maintained well under the terms of the DSU.
Monopolistic mechanisms can be detected in China in many respects through Chinese internet monopolists would outperform their peers in the US or the EU by. The Chinese government endeavors to keep its Internet industry globally competitive and thus authorities involved in antitrust activities tend to tolerate the oligopolistic structure of the market. This is evidenced most obviously in the repression of competitors in certain fields, e.g., ‘Baidu,’ the ‘Chinese Google,’ in the field of IT-services – leading to a stricter regime of monopoly control in terms of substantial law. However, in the course of enforcement, various legal and practical challenges impede the efficiency of these measures. This paper analyses existing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nd proposes effectiv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its enforcement in the Internet industry under present Chinese law.
Driven by market, consumer preferences and recent climate change discussions, the usage of ‘sustainability’ standards has over the last decade gained ground worldwide. Sustainability standards are largely voluntary, non-mandatory and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green economy. While on the one hand the usage of sustainability standards helps achieve several economic and environment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they can potentially act as barriers to trade in particular for small producers.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trade and commercial aspects of sustainability standards in terms of their diversity, cost of incorporation and interaction with supply chains. It considers the compatibility of sustainability standards with the existing trade architec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rawing on relevant case law developments. Finally, it recommends the usage of international platforms such as the UNFSS and ITC Standards map, to enable product/ service specific information sharing, conformity assessment and business networking.
In the past few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NY on the map. Besides regular reforms such as facilitating CNY trading settlement and relaxing capital accounts, China deployed the Pilot Free Trade Zone and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to significantly expand investment channels for CNY. It was also considered as a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CNY’s trade-driven model. CNY was developing from a trade currency to an investment currency and now has the potential to be a global reserve currency. The growth of CNY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could counterbalance the US dollardominated system and contribute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onstancy. However, CNY internationalization is a double-edged sword. Inflow surges or disruptive outflows of capitals can give rise to macroeconomic fluctuation.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risks, it is suggested that Chinese authorities adopt more market-based measures and make the best of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protect the domestic financial integrity and stability.
On January 16, 2016, AIIB declared its opening for business. Ever since its announcement by Chinese leaders in 2013, AIIB has been warmly embraced by most countries of the world. But still, neither the US nor Japan have become the AIIB members. Both of them take a rather cautious approach, viewing AIIB more as a challenge to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By comparison, this paper finds that each country casts similar doubts. The US places its focal point more on ‘China-led’ rather than ‘new MDB.’ Japan focuses more on ‘new MDB’ instead of ‘China-led,’ meanwhile considering how to cope with the dilemma between the US and China. Orienting itself towards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is paper attempts to seek a kind of positive cooperation based on the coordination of tri-lateral interests, thus suggesting the US and Japan to join AIIB as an external supervisor and internal member respectively.
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has developed immensly during the past 15 years. In particular, China has gained significant experience in concluding IIAs, adapting to concerns raised following an overflow of investor state disputes. This article analyzes an interesting case-study: an investment promotion agreement signed and negotiated between China and Israel (CIBIT) during the 1990s, however ratified more than a decade later, in 2009, without modifying or updating its contents. This commentary identifies major gaps in the CIBIT, including those concerning its preamble, key definitions of ‘Investment’ and ‘Investor’, standard of protection: FET, MFN, NT, and ISDS provisions, vis-à-vis the wider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pecial emphasis is given to China’s change in approach to investment and IIAs. The growing economic ties between China and Israel, including recent discussions about a free trade agreement,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CIBIT. Therefore, the commentary concludes with an outline of 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revision of the CIBIT.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known as the ‘economic’ NATO Agreement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profound influence on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China. There are deep-seated reasons why the US are extremely active to make TPP signed and why China is ruled out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Since China has entered into the W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is closely related, and TPP must have significant impact on China’s international market.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China shall take efficient measures to cope with, including: dealing with issues appropriately regarding its economic sovereignty, based on its own situations, promoting of negotiations on free trade agreement, keeping on improving the hard and soft power in intellectual property, fully taking advantages of “the Belt and Road Strategy” and exploring new market; and getting ready for constant adaptation to TPP rules and the like.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 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 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 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 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 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 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 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 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 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
사면권이 입법권과 사법권의 형 집행권한을 변경하는 행정부(대통령) 의 권한의 일부분으로 삼권분립과 권력분립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 되고 있지만, 사면권이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 과잉금지 의 원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에 관하여, 특별사면권자인 대통령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한자의적 행사 금지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즉, 헌법상 법 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 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 되어서는 안되며, 사면을 통해 행해지는 형집 행의 변경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행위로서 평등원칙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사면권을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가되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일정 한 헌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면은 현대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하의 엄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法 正義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통제수단을 제 기한다. 이를 통해 사면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인 사법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행정부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심각한 삼권분립원칙에 대한 침해와 사법권의 무기력화를 불러 올 수 있 다는 것을 경계하고 개선방안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지역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핵심가치다. 2014년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은 중앙에 의해 내부 식민지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저녁종 합뉴스인 <뉴스9>를 대상으로 서울본사에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지역뉴스와 대전방송총국에서 제작해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송출하는 지역보도를 뉴스주제, 보도형식, 취재원 활용 측면에 서 비교분석했다. 대전⋅충남⋅세종을 권역으로 한 KBS대전방송총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 역화된 지역방송이기에 광역화와 지역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석 결과 충남은 ‘서울’과 ‘대전’이라는 각기 다른 규모의 ‘중앙’으로부터 주변화 되면서 이중소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주변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종속구도가 지역 안에서도 되 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화가 지역방송의 활로라기보다 지역 시청자의 이탈을 부추길 위험요소가 다분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