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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1.
        2015.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자가 디지털의 형태로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은 민법이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온라인에서 사망자가 축적한 디지털 정보 일반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 하나의 권리로 보아, 물권 이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이 저작권법과 같이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유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이용자의 상속인은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정 내 내용물은 물론 계정 자체도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사자의 계정에 접근하는 행위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들에게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형벌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해석으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둘러싸고 현행 법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현행 법률 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① 디지털 유산 상속의 방법과 절차, ②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산의 삭제를 위한 방안, ③ 민법상 유언법정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권리 주체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의사표시를 현행 민법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할 방안, ④ 디지털 정보에 관하여 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디지털 정보가 결합한 디지털 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하위법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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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2.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에 대해서 권고를 내렸 다. 일본은 7개 지역에 대해서 대륙붕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에서 1개 지 역에서는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개 지역에서는 연장신 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권고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권고가 내려졌다.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큐 슈-팔라우해령(KPR) 해역으로 이 지역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노도리시마에 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판단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시코쿠 해분(SKB) 해역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반 지름으로 하는 동심원 형태의 대륙붕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 행한 것이다. 시코쿠해분 해역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대륙붕한계 위원회는 이 해역에서 몇몇의 ‘60해리 고정점’이 오키노도리시마 기점 200해리 이내 대륙붕 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권고문에 그 좌표점을 확정하지 아니하였 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해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본 외교부도 이러한 견지에서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이 인정 받았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가 200해리 대륙붕의 존재를 전제로 심사한 것은 위원회의 직무상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임무는 어떠한 섬이 200 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해리 밖의 대 륙붕 ‘연장’ 신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합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 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큐슈-팔라우해령에 대한 일본의 대륙붕 연장 신청 에 대해서 오키노도리시마가 200해리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한 국과 중국의 외교서한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권고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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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3.
        2015.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nge of the percolation threshold in the carbon powder-filled polystyrene matrix composites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of changes in the resistivity and relative permittivity of the carbon powder filling, the electric field dependence of the current, and the critical exponent of conductivity. In this research, the percolation behavior, the critical exponent of resistivity, and electrical conduction mechanism of the carbon powder-filled polystyrene matrix composites are discussed based on a study of the overall change in the resistivity.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infinite clusters is interrupted by a tunneling gap in the volume fraction of the carbon powder filling, where the change in the resistivity is extremely larg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ritical exponent of conductivity for the universal law of conductivity is satisfied if the percolation threshold is estimated at the volume fraction of carbon powder where non-ohmic current behavior becomes ohmic. It was considered that the mechanism for changing the gaps between the carbon powder aggregates into ohmic contacts is identical to that of the connecting conducting phases above the percolation threshold in a random resister network system. The electric field dependence is discussed with a tunneling mechanism. It is concluded that the percolation threshold should be defined at this volume fraction (the second transition of resistivity for the carbon powder-filled polystyrene matrix composites) of carb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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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4.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large number of divers that are engaged in a diving apparatus fishery (DAF) have been experienced a decompression sicknes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ne is measurement of the diving patterns and respiration rate. The other one is to research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DAF. In the experiments,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12.4 m, 22 min, 28 s and 28.1 m/min, respectively, in Tongyeong. In the case of Geoje the diving depth, the diving time, the total ascent time and the ascent rate were about 20 m, 64 min, 17 min and 1.3 m/min, respectively.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diving depth was 20~29 m (56.4%) in Tongyeong and Geoje, the diving time was 50~59 min (42.9%) in Tongyeong and 70~79 min (35%) in Geoje and all of the divers experienced decompression sickness.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to a institutional issue, both of the diving apparatus fisheries had adopted the share system. And the laws and the system for the safety of the divers were not enough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icense and the diving time for diver of the DAF are needed and diver protection for decompression sickness is needed in the law. And the wage payments should change from full sharing to partial sharing included a regular pay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d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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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5.
        2015.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삼화사 창건 내역과 노사나불상 조성의 내용, 그리고 불상 조성의 불교사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다만 불상의 양식을 중 심으로 고찰한 기존 연구와 달리 명문에 기록된 결언의 행적, 사상 경향을 통해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 조성의 정치적인 입장을 주로 살폈다. 삼화사는 대체로 후삼국통일 이후에 왕건이 범일의 遺墟에 전각을 세우고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범일이 터를 닦기 이전에 이미 삼화사는 지금의 자리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계곡 아래쪽에 자리 하였다. 삼화사 옛 터에는 석탑 1기와 함께 철불 2구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1구의 철불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삼화사 적광전에 봉안된 노사나불상이다. 이 불상은 ‘말법이 시작된 지 300여 년’에 조성되었다.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이나 염거화상 승탑의 명문과 관련하여 볼 때, 제작 시기는 대체로 860년 쯤일 것이다. 없어진 1구의 철불은 9세기에 전국적으로 비로자나불상 제작이 성행하였음을 고려하면, 비로자나불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 조성 불사는 결언이 주관하였다. 결언은 삼화사 노사나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를 설행한 뒤, 다시 숭복사 노사나불상을 제작하는 불사에 참여하는 등 주로 노사나불상 조성에 깊이 관여하였다. 숭복사 노사나불상의 제작은 경문왕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도 경문왕 의 교서에 의해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곧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조성에는 즉위 직후 위상을 부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경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 되었다. 결언은 해인사 승려였다. 헌강왕과 정강왕 때 해인사에서는 지엄과 의상을 추모 하는 법회를 개최하면서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을 사경하는 화엄불사를 설행하였다. 결언은 현준과 함께 이 불사를 주관하였다. 결언은 성기론적 화엄사 상을 가졌지만, 유식 논리에도 유념하였으며 실천 논리에도 관심을 가졌다. 결언 이 융섭적인 화엄사상을 강조하면서 노사나불상과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를 주관하였으므로, 삼화사 노사나불상 조성 불사는 화엄사상을 통해 당시 불교계를 아우르려는 경문왕계 왕실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경문왕계 왕실은 노사나불상과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면서, 당시를 말세로 인식하는 민심을 위무하고, 굴산 문과 같은 선종산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결국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 조성 불사는 9세기 중반 이후에 경문왕계 왕실이 명주 일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삼척 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정치적 의도와 밀접히 관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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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탄성지반위에 놓인 S형상 점진기능재료 고차전단변형 판의 동적 불안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차전단변형이론은 점진기능재료 판의 두께방향으로의 전단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곡선변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Mathieu-Hill 방정식의 형태로 유도된 지배방정식에서 Bolotin 방법을 이용하여 동적 불안정 영역을 결정하였다. 동적 불안정 영역의 경계는 동적 하중과 여기진동수와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고차전단변형이론과 탄성지반 효과가 S형상 점진기능재료 판의 동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Winkler와 Pasternak탄성지반 매개변수의 관계를 수치해석 결과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정적 하중계수, 거듭제곱 지수 그리고 폭-두께비 등의 동적 불안정 영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발전과 수치결과들은 S형상 점진기능재료 구조물의 동적 불안정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000원
        1807.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형 충격을 받는 필름 코팅된 유리 시스템의 거동을 개발한 유한 요소 프로그램에 의하여 연 구하고자 한다. 충격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Sun의 higher order beam theory와 Kurapati의 generalized power law와 연계한 새롭고 효과적인 동적 유한 요소법을 제안한다. 필름 코팅된 유리 시 스템과 모놀리식 유리에 대하여 접촉력, 변형량, 운동에너지, 속도 및 응력 등을 계산한 후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코팅 시스템의 필름이 충격 손상을 방지하고 충격 저항이 우수하다는 것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규명하였다.
        4,000원
        1808.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xamined the habitat status of wild birds at closed-trails and the control group of opened-trails in the national park of the Baekdudaegan mountains. After evaluating each area based on this, it's aimed at being utilized as basic data for future national park management and opening of trails. Upon field investigations and analyzing existing literary material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a total of 76 bird species living around the trails. Among them, it was confirmed that 60 species can breeding and 10 species are protected by law. Upon assessing the scores of each area according to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is study, Area I had 7 scores, area II had 13 scores, area III had 5 scores, and area IV had 16 scores, showing that the control group open-trail area IV between Jeongryeongchi and Seongsamjae had the highest score, and that area III of Wolyeongdae~Chotdaebong~Daeyasan~Miljae~Wolyeongdae had the lowest score. Evaluation of closed-trail according to wild bird species (Avifauna) was attempted in this study, but there were more bird species living in open-trails, while also having higher evaluation scores. Therefore, if opening trail is needed in the future due to excessive desires of visitors or inevitable social demands, it is judged that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mammals highly affected by people should be evaluated to open up the sector with the lowest score. Also, it is judged that through methods such as reservation systems, the number of visitors should be controlled or night-time hikes should be prohibited so that nocturnal wildlife can freely use the trails.
        4,000원
        1809.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810.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811.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1812.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700원
        1813.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백신, 항체, 호르몬, 효소 와 같이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는 의 약품인 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한다. 생물의 약품의 임상에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의약품 시 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동등생물 의약품에게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2010년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 신법(BPCIA)을 통해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규 제를 확립하였고 한국에서도 2009년 동등생물의 약품 평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한국에서는 평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구별 없이 약사법에 의해 규제를 받 고 있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가능 동등생물의약품이 정의되지 않은 점, 대조약의 판 매독점권 기간이 짧은 점 등이 동등생물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한국에서는 대조약이 처음 허가 받을 때 관련 특허를 등재하는 특 허목록이 존재하고 이 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대상 으로 특허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사전에 대조약 제공인이 등재하는 특허목록이 존 재하지 않고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과 대조약 제 공인 사이의 관련 특허 목록 교환을 통해 합의하 게 된다. 양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밖에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신청 통지 대상, 소송 대상 이 되는 특허, 대조약 제공인이 신청 가능한 판매 제한 조치의 유무 같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조약 제공인과 동등생물의약품 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생물의약품은 소분자 합성의약품과 비교하였 을 때 특성이 더 복잡하여 동일한 특성의 복제약 의 제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동 등생물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 다고 생각된다.
        4,300원
        1814.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됨에 따라 모바일 헬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규제방법을 알 리기 위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우리나라 의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모바일 의료용 앱 지 침을 공개하였고, 미국의 경우, 지침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정제안이 이루어졌는데 의료관련 모바 일 앱의 규제 강화 혹은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양국의 지침과,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사 례를 통해 의료관련 모바일 앱의 시판후 감시 또 한 중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의료관련 모바일 앱을 위한 별도의 모바일 앱 스토어 개발과 모바일 앱 스토어의 리 뷰시스템을 활용한 감시가 도움이 될 것이다.
        4,000원
        1815.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명세서를 아무리 잘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항의 내용이 잘못 작 성되어 있으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대로 보장 받 기 힘들다. 따라서 청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세밀한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 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특허 괴물들은 이런 모 호하고 불분명한 청구항이 있는 특허들을 의도적 으로 이용하여 특허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 특허 소송은 타 소송과 달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기술 을 분석하고 청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 문에 명확하지 않은 청구항들은 더욱더 청구항 분 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장시간의 특허 소 송은 피 소송 당사자인 기업들에게는 과도한 부담 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해를 막고자 특허 청구항을 원래 특허법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 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항은 명세 서의 범위보다 좀 더 넓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인 지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청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법을 적 용하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에게도 결과 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불편함이 상당하였 다. 이에 대해 미국의 최근 판례인 Nautilus 판결 에서 대법원은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의 판 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청구항의 불명확실성이 어떻게 소송권자에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Nautilus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미국, 유럽, 한국의 특허청에 서 특허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는 청 구항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 조항을 가 지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해당 판 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8,700원
        1816.
        2015.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4,500원
        1817.
        2015.0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818.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4,000원
        1819.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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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nvestigates maritim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behavioural law and economics by questioning the role of political instruments, levels of development, groupthink bias, moral hazards and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emergence of deregulation and procedural simplification, the reasons behind overregulation need to be revisited. The future of maritime governance is expected to hollow out several functions for alternative institutions and keep the governance simple for performing other roles such as advisory services, mainstreaming, amongst others. Therefore, the concept of maritime governance without a government can be thought as a driving force for the future. Based on the deregulation and the hollow-out framework, maritime governance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hould focus on the softpower of maritime administration and the role of expert power; as well as referent power to mainstream the maritim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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