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은 수량, 크기, 종류를 측정하기 어려워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의 경우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 상태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감정 상태를 말 대신 위치와 색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인공감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햄릿'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시각화했다. 제안된 인공감정은 네 단계에 걸쳐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선 감정을 인과관계에 따라 분석하여 어떤 종류의 감정자극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선, 감정의 생성과 소멸을 표현하는 단위감정그래프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들어온 감정 자극의 생성, 유지, 소멸을 성격에 따라 표현한다. 세 번째 단계에선 단위감정그래프를 이용하여 같은 종류의 연속된 감정자극을 표현하는 감정그래프를 제안한다. 그리고 감정별로 감정그래프를 하나씩 둬서 각 감정들의 생성과 소멸을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네 번째 단계에선 서로 다른 감정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감정별 감정그래프의 현재 감정을 복합하는 감정장을 제안하고, 감정장상의 위치와 위치에 따른 색으로 현재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제안된 인공감정으로 감정상태의 변화를 시각화해보기 위해 '햄릿'에서 등장인물인 햄릿과 거트루드의 감정변화를 인공감정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