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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09.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upport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the policy which is active for is unsatisfactory. The positive promotes the activity of the disability firm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and raises presents the politic plans for the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firm the fact that the economic social positions of the disabled person and with the aim.
        4,000원
        202.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6,700원
        203.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검색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현대인들의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광고가 바로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이다. 인터넷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광고가 자주 노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키워드로 구매하거나 이러한 키워드와 관련된 인터넷 공간을 구매하여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를 하고 있다. 검색엔진은 위와 같은 단어 등을 키워드로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팝업광고와 키워드광고는 다른 광고시장보다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팝업광고 또는 키워드광고와 관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상표권자 등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혹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대하여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연방상표법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크게 (i) 상표적 사용과 (ii) 혼동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의 상표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원 및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팝업광고 및 키워드광고가 미국 연방상표법의 규정상 타인의 상표를‘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근래 미국에서는 상표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권 침해의 결과로서‘수용자의 오인, 혼동가능성’만을 고려하였던 종래의 무분별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상표권 침해의 요건으로서‘상표적 사용’이 존재할 것을 먼저 요구하는 한편 그 행위태양을‘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여 상표권의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려는‘상표사용이론’이 대두하였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품 출처 표시’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상표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팝업광고나 검색엔진과 관련하여 키워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상품 출처 표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광고주의 광고 자체에 타인의 상표가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광고주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였다면, 상표권자는 광고주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검색엔진 등은 해당 검색엔진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표권 침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의 키워드광고 검색 결과 최상단에 빈공간(여백)을 적절히 확보하여 새로운 키워드광고를 삽입하거나 기존에 제공되는 광고 내용을 대체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를‘사용’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영업표지를 행위자 자신의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안과 같이 자신의 영업표지와 타인의 영업표지를 함께 나타나게 하는 경우까지 위‘사용’개념을 확장해석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의 광고방식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고방식은 타인의 저명한 영업표지 등이 가지는 신용에 편승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도덕이나 관습에 반하여 공서양속 위반에까지 이를 정도로 불공정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자칫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인터넷 광고 형태를 규제하였는바, 이러한 접근은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사용’할 것이 요구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여기서‘사용’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 하에서는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의 내용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표지가 사용되지 않는 한, 즉 타인의 상표나 표지로 이루어진 키워드가 광고주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를 나타나게 하는 내부적 알고리즘으로만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는 한, 해당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광고주에게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따른 직접책임을, 검색엔진 등에게는 그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검색엔진의 이러한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과 관련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 자체에 타인의 등록상표 등이 해당 광고에 직접 표시되어 혼동가능성을 주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상표적 사용’또는‘표지적 사용’ 의 해석, 혼동가능성의 판단시점 문제 등을 고려할때,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팝업광고나 키워드광고에는 분명히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아 올린 상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good will)이나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입법론적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등록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나 상품 또는 영업표지의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쌓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자유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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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8,100원
        205.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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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found in the operation of startup companies and to seek after their solutions. It is thus aimed at offering reasonable grounds for the government to work out long- and short-term strategies in an attempt to help and vitalize startup companies. In this context, follow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mee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First, it was analyzed here to determine if there was any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management characters that were deemed to be important factors exercising drastic influence on competitiveness of startup companie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and Second, it was empirically proved how management characters of startup companies affected their competitiveness. From the analysis, it was discovered as follows: First, characters of founders such as ag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management were found to differ depending on the extent that factors of managerial characters in startup companies were practically applied; and Second, the four factors of managerial characters that were classified by factor analysis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on variable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competitiveness that were connected with competitiveness of a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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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균형대체모형은 시장에 대한 외생적인 충격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모형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에도 빈번하게 이용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균형대체모형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완전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가 가공식품 시장은 불완전 경쟁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하는 데는 그 모형상의 한계 또는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가공식품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점시장 균형대체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적절한 가정이 수반된다면 과점시장의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공급관계 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기존의 과점시장 모형에 관한 연구에 기여한 점은 과점시장의 균형점에서 공급탄성치가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과점시장의 공급탄성치는 시장구조 파라미터와 수요탄성치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균형대체모형을 통해 제시한 보조금정책 분석 방법은 조세정책에도 그대로 응용될 수 있으며, 가공식품 산업 이외에도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된 이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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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00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실내디자인산업은 내,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국제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성장세와 동시에 실내 디자인업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일수도 있으나 실내디자인을 운영하는 틀과 이념에 대한 본질적인 면과 이에 따른 변화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즉 디자인경영전략이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디자인업계의 각종 전략들이 유용한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영의 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변화된 가치관에 걸맞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디자인이 탄생될 수 있는 틀로 전환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변화에 당면한 실내디자인업체의 현재 당면과제와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들을 검토하고, 팽창과 다양한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들 중 현황 및 경향을 조사,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국내시장 개방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시사점을 찾은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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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2007.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00원
        214.
        200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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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00원
        218.
        2007.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orporation had been made by important action rule of business ethics that observes legal standard that is prescribed in each class of administration activity. But it does not keep ethicality of corporation action that conforms law. Law can not include all parts of business ethics because it is forcing essential class for public order preservation and public welfare in right. Moreover, partial corporations are doing to justify unethical action of other evasion of taxes, consultation, manufacturing etc. with legal basis meaning abusing legal standard. For these reason, Insistence that is in point of legal standard and ethical standard is not different each other that is in equal viewpoint is brought.
        5,200원
        219.
        200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took place between 2005.9.10 to 2005.9.12 and was done to determine if Middle School students experience a difference in their state of mind before athletic competition.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Syntheszied study shows there can be an a
        4,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