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ast years, few grain sorghum varieties with limited yield potential have been developed and grown in Korea. Hybrids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resistive to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than pure line varieties. However, no hybrid cultivars are available and never have been planted for grain sorghum in Korea. The main aims of this study were to (i) verify if US x Korean and US x US hybrids increase grain yield in Korea; (ii) assess the performance of waxy hybrids in Korea and the US; (iii) estimate general combining ability and specific combining ability for the lines studied; and (iv) identify superior lines and hybrids for future use in breeding. Two distinct sets of waxy-endosperm sorghum hybrids derived from Korean landraces and US lines (Texas A&M University) were tested in the US and Korea. Compared to the parental lines, hybrids derived from US lines and Korean landraces showed yield increase that ranged from 2% to 127%. Hybrids created from US lines showed higher heterosis than US x Korean hybrids. Hybrid vigor was observed in the US and Korea, but shifts in ranks of hybrid performance occurred.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feasible to develop grain sorghum hybrids adapted to Korean conditions only if delibrate selections take place in Korea. A combination of Korean and US sources could provide an acceptable germplasm base for developing Korean landrace based sorghum hybrids.
서론 : 본 논문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제도에 관해 국내와 국외를 분석하고, 한국⋅미국⋅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이동성 보장구 지급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론 : 한국⋅미국⋅일본 세 개 국가의 이동성 보장구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각 나라별로 지급하는 이동성보장구의 종류와 지원서비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를 기능별로 세분화시켜 장애인의 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휠체어지급에 필요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치료와 훈련과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지급 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적합한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종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보조기기 지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n international businesses human resource elements acquired in different countries might have different values in varied industries due to different quality of education and experiences in original countries. Using existing models to evaluate expected values of human resource elements such as education and experience setc. acquired in sending countries they are expanded to examine also the valu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degrees in technology jobs with selectivity bias correction. This paper used the US census survey data of 2015 on earnings, academic degrees etc. to contrast qualitative effects with quantitative effects of human resource elements compared to those in the native and/or white group.
미국선녀벌레는 국내 검역대상해충인데 2005년 8월 김해 한림의 단감원에서 처음으로 성충이 발견되었으며,2008년과 2009년에 김해, 수원 등지에서 확인된 후 최근까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선녀벌레의 국내 발생분포와현황을 확인하고자 전국 농경지 및 농경지 주변을 대상으로 7∼8월에 약・성충 발생을 조사하였다. ’17년 미국선녀벌레조사 결과 발생시군은 ’15년도 43개 시・군, ‘16년 60개에서 ’17년 105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었으며,농경지 및 농경지 주변 발생면적은 ’15년 1,171ha, ’16년 3,219ha에서 ’17년도 10,304ha로 전년대비 220.1% 증가되었다.’17년의 경우 조사된 모든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경기, 경남, 충남 지역에서 발생이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격한 발생증가의 원인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1.3℃ 상승되어 월동알의생존율과 밀도가 높아진 것과 산란・증식에 필요한 기주식물이 풍부해 지고 있으며, 국내에는 자연적 억제요인인천적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 (Say, 1830)]는 북미 원산 해충으로 2009년 3개 시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2016년 60개 시군으로 급격히 분포지역이 확대된 침입 해충이다. 기주식물의 범위가 매우 넓고, 산림지역 방제의어려움 등으로 발생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농작물 재배지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비닐하우스에 오디뽕나무를2m 간격으로 식재한 후 미국선녀벌레 5령 약충과 성충을 7월 17일에 방사하여 뽕나무에 정착시킨 후 투명, 황색,청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색깔별, 높이별 미국선녀벌레 성충의 포획수를 1주일 간격으로 비교 조사하였다.뽕나무 한 주당 미국선녀벌레 성충수는 30~50마리 정도였으며, 색깔별 끈끈이트랩에 포획된 수는 투명, 황색 및청색에 각각 0.2, 0.3 및 0.2마리가 포획되어 색깔에 따른 포획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트랩 설치높이에 따른 차이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김해에서 처음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과, 단감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및 부산, 울산, 대구지역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익산포항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의 10개 도로, 86개 나들목 지점에서 육안관측을 통한 미국선녀벌레의 개체수 및 발생 여부를확인하였다. 관찰된 최다 개체수는 464마리가 관찰된 추풍령 지점이었다. 대부분의 미국선녀벌레는 경부고속도로(추풍령, 김천, 김해, 밀양, 창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나들목 주변부의 기주식물로 삼을만한 수종의 분포와 미국선녀벌레가 이동수단으로 삼는 차량의 이동방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선녀벌레가 많이 관찰된 수종은 아까시나무, 느티나무였다. 침엽수인 잣나무와 소나무 등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선녀벌레의 확산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북미 지역이 원산지인 미국선녀벌레는 2005년 국내 분포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침입해충이다. 현재까지 미국선녀벌레에 대해 생활사 등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 확산과 관련된이동 능력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선녀벌레의 확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1) 단거리수평 이동, 2) 도약 이동성, 3) 확산성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실험실내에서 미국선녀벌레를 방사 후 일정기간관찰 진행하였다. 단거리 수평 이동은 미국선녀벌레 60개체를 30 분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동 거리는 약 260cm, 출발점 기준 직선 이동 거리는 100 cm 이내였다. 80개체를 이용한 도약 이동성 실험에서 평균 비행 시간은10 초였으며, 약 270 cm를 도약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주식물 존재 시 미국선녀벌레의 확산성에 관한 실험에선134개체가 2시간 동안 평균 약 3 m를 이동하였으며, 최대 25 m까지 이동하는 개체들이 관찰되었다.
국내에서 다양한 농작물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미국선녀벌레는 나무 가지 틈에 산란하기 때문에 콩에서발생하는 피해는 포장 인근의 나무에서 포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다. 이번 연구는 투명점착트랩을 3개 지역(연천,안성, 진천) 콩 포장 둘레에 설치 후 포획된 약충의 마릿수를 측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미국선녀벌레1령 약충이 월동처에서 콩 포장쪽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트랩 외부의 유입 개체와 트랩내부에 부착된 유출 개체수를 계산하여 포장 내 개체군의 밀도가 최대가 될 때까지의 발생 모델을 개발하였다.미국선녀벌레 1령 약충의 확산 모델과 포장내로의 유입 모델 모두 측정된 데이터를 잘 설명하였다(r2=0.99). 이번연구 결과들은 미국선녀벌레의 발생 동태를 예측하고 방제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래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제법에 대한 연구가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다량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에 대한 연구는 다른 외래해충에 비해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선녀벌레의 효과적인 방제 및 예찰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종 4종류(상추, 배추, 오이,양배추)와 묘목 3종류(대추나무, 블루베리나무, 아로니아나무)에 2회에 걸쳐 60마리의 미국선녀벌레를 풀어놓고1일 2회씩 4일에 걸쳐서 각 기주식물 마다 미국선녀벌레의 수를 카운팅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미국선녀벌레는키가 작은 모종 종류에 대해서는 기주 선호도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묘목 중에서는 키가 약 1M 되는식물들에는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4종류의 묘목 중에서 대추나무에 대해서 가장 큰 선호도를보였다.
이 연구는 완전 기생성 침입종인 미국실새삼(Cuscuta pentagona)의 기주선호도와 기생부위를 야외현장과 기생유도 실험 통하여 확인하여 이들 식물의 기주다양성을 알아보고 잠재적인 위해성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실새삼의 기생은 구상나무와 신갈나무와 같은 목본성 식물종(12.1%)의 목질화가 되지 않은 소지나 잎에서도 관찰되었다. 미국실 새삼의 기주식물종은 국화과에 속하는 종이 가장 많았고, 과내 차지하는 기주식물종의 비율은 사초과, 마디풀과 그리고 콩과 등의 것에서 높았다. 기생 유도 실험을 통해 미국실새삼은 1종을 제외한 모든 식물에 기생할 수 있음이 확인됨으로 써 이 침입식물의 분포의 제한 요인은 분산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주식물의 감염된 부위는 줄기와 잎 두 곳에서 대부분 나타났고, 드물게 잎이나 줄기에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로 12개 과의 기숙식물 45종(12개 과의 초본식물 33종과 목본식물 12종)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 중에는 조와 같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야생식물 6종에도 기생하였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미국실새삼의 기생으로 식물체가 고사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미국실새삼이 잠재적으로 야생식물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자국의 수입 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 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FDA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는 외국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 며, 평가도구는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FDA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대상으 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나라 모두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수입 전 위생평가 와 수입식품의 국경검사 빈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가식품안전관리체 계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화와 전문가·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평가도구 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 계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 체계 평가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U, UK and USA’s laws and standard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commercial kitchen machine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web sur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EU has relevant directives by kitchen machines and harmoniz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The directives and harmonized standards are translated into the laws and standards of EU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The kitchen facility relevant legal systems of UK and USA do not prescribe the safety devices or measures, but only the basic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were force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s such as CE(Confommite Europea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tc. Only products with CE, UL or NRTL(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marking can be placed on the market of EU and USA, or put into service. For achieving the certificates, all requirements regulated in the relevant standards should be met. The standards of UK and USA were presented by kitchen machines or by standards themselves, respectively. Safety devices required by the standard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 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소송 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 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시민 소송과 사법심사 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미국 환경법상 시민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IV. 장에서는 시민소송 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과 구제수단을 논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환경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 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 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 훈을 참고하여 시민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지난 40년 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며 시민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 환경법 제도에 걸쳐 중 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 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 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 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 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 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In this study, using the synetics technique for strategies by making unfamiliarity into familiarity in the case of 911 terrorism. This study has meaningful message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illness caused by disaster site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There are 7 stages to explain cause of a variety of cancers happening to citizens and firefighters in this study. The 7 stages are composed of real situation, direct analogies, personal analogies, symbolic analogies, new direct analogies, and review. This synetics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better ideas for citizens and firefight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ditions.
경남지역 미국선녀벌레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9년 김해지역의 단감 농가에서 발생된 이후 창원, 밀양, 진주, 함양 등 경남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산림지역 방제의 어려움 등으로 발생밀도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단감, 사과 등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선녀벌레의 과수원내 이동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월동난, 약충, 성충의 발생밀도를 진주와 밀양에서 사과와 단감을 조사하였고, 미국선녀벌레의 피해를 구명하기 위하여 접종수준별 감의 발육에 미치는 피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미국선녀벌레는 과원에서 산란을 선호하지 않고 주변 식생인 아까시나무에서 주로 산란하여 월동난의 발생밀도가 높다. 미국선녀벌레의 과수원 주변 식생에서 과원 내 유입시기는 약충 5월 하순, 성충 7월 중순이며, 과원에서 발생 최성기는 약충 6월 상순, 성충 7월 하순이다. 미국선녀벌레 접종수준별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접종기간이 길고 접종밀도가 높을수록 잎의 낙엽과 그을음병 발생정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었다. 향후 미국선녀벌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전략으 로 본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침입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완전 기생성 외래종인 미국실새삼(Cuscuta pentagona Egelm)은 토착종에 비하여 그 분포범위와 개체군의 크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실새삼의 기주식물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실새삼의 기주 특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 저감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금강수계 86개 지점과 공주대학교 교내 야외 온실에 있는 미국실새삼의 기주식물을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실새삼이 나타난 지점에서의 출현식물을 조사하여 각 과별 미국실새삼에 기생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미국실새삼의 발아기인 5월과 개화기인 10월을 기준으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금강수계와 교내에서 출현한 식물은 91과 245속 385종이였으며 이 중 미국실새삼의 기주식물은 39과 88속 107종으로 27.8%의 기생비율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점에서 출현한 전체 식물 종수가 10종 이상인 과 중에 미국실새삼의 기생비율이 가장 높은 과는 마디풀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에서 총 15종의 마디풀과가 출현하였으며 이 중 미국실새삼이 기생한 종은 8종으로 53.33%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콩과 48.39%, 국화과 39.53%, 꿀풀과 36.36%, 사초과 27.27%, 벼과 20.75%, 장미과 17.6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기주식물을 과별로 정리해보면 국화과(17.14%), 콩과 (13.86%), 마디풀과(5.71%), 벼과(5.71%), 기타(57.58%)의 순서로 미국실새삼은 국화과에 가장 많이 기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출현한 식물에 비해 가장 많이 기생한 과가 마디풀과인 것을 보았을 때 미국실새삼은 국화과 보다는 마디풀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생부위를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을 때 미국실새삼은 국화과와 벼과 식물보다 콩과의 줄기에 적게 감았으며 반대로 잎은 콩과에 많이 감은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실새삼이 4과 4속 4종의 멸종위기식물에도 기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실새삼은 숙주에 기생하여 기주식물의 사망률을 높이고, 활력도를 떨어트려 가해곤충이 많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관찰되었다. 농작물의 피해를 확인하였던 미국실새삼이 멸종위기식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절차 논의는 법정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법정지 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해 “적법절차 요건(due process requireme nts)”을 충족하는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적법절차는 민사 소송을 당하는 비 거주자인 피고(non-resident defendant)가 다른 주의 법원, 정부권력으로부 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피고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법원은 타주(foreign state)의 법원이 비거주자 피고에 대해 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고,” 법정지(forum, 즉 타주의 법원), 분쟁사안과의 “minimum contact”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법정지의 성문법상 법정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 의 재판관할, 특히 인적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는 최종적으 로 미국연방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요건에 부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국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한 적법절차요건은 재판관할관련 판례의 기 본원칙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편의도 고려되 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례 이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관할에 대한 판례는 피고를 위한 적법 절차 요건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논문은 미국 연방헌법에서 보장된 적법 절차가 법정지의 재판관할을 부인하는 비거주자 피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를 검토한다. 또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상 “당사자(원고와 피고)”와 법정지 인 한국 법원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점은 미 국이 피고를 기준으로, 피고와 법정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재판관 할을 결정하는 점과 법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