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Article 69(7)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tatute develops a specific rule to exclude evidence and thus ensure evidentiary reliability and procedural integrity before its proceedings. China has introduced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at places an overriding priority on pursuing factual accuracy, because the rule has been devised and applied primarily for the sake of preventing miscarriages of justice and bolstering governmental integrity. A political imperative for truth makes the rul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ICC’s rule and practice illuminates the importance of neither assuming the excellence of the rule nor borrowing the rule without modification, but of exploring the rule that is based upon one’s own practical experienc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embraces the room for flexibility, experimentation, and adaptation that can contribute to a healthy scheme for legal transplant and law reform.
In a region fraught with tensions and conflicts, the South China Sea Arbitral Award Case (Case) concerned maritime conflicts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an inter-State, non-consensual, ex-parte arbitration under Annex VII of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UNCLOS). The Case went against China. The Annex VII Tribunal decision of first and last instance, was final and without appeal. However, to the authors, the Case drew attention to the inherently unfair provisions of an exparte hearing under Annex VII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 and casts uncertainty on the role and future of mandatory conciliation under the UNCLOS. These omissions are addressed here. Noting these omissions and limitations, to restore regional goodwill, ameliorate conflicts and tensions, and promote dispute settlement, a solution in mandatory conciliation is proposed -“A Partnership in Comity and Conciliation for the South China Sea”- with its provenance rooted in international law.
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 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통운 수부 해사국이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방제업무를, 국가해양국이 석유탐사· 개발에 관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 고, 각 소관부처는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해만 펑라이(蓬莱 19-3 유전) 유출사고, 2018 년 상치호(Sanchi)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체제 와 긴급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업무를 일 원화하고, 2019년 해양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환경보호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작 업을 추진하는 등 오염방제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 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 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 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 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 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 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 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 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 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국 70여 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중국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5년 마다 어떤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학계는 이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 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다. 이 5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 로,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 했다. 본문은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제기된 배경, 중국에서 ‘쌍순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 중한 양국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이행 가능한 협력의 방향을 논술하였다.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한 양국의 협력에 넓은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손을 맞잡고 함께 발 전하여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인터넷문학은 20여 년의 발전 동안 문학을 넘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원천 텍스트의 IP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20년 중국 인터넷문학의 대표기 업인 ‘웨원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관련 업계의 조정과 전환을 노정한다. 20 20년 연초에 방영된 <2019웨원창작문학풍운성전>은 단순한 온라인 구독에 의존했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판권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중국 인터넷문학 업계의 성장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웨원그룹의 고위경영진 사퇴와 ‘신계약’ 논쟁은 인터넷문학 업계의 경영방침 변화가 표면화되어 일어난 갈등으로, 인터넷문학 창작, 이용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세대교 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웨원이란 대형 플랫폼에 대항해 작가와 이용자들은 목 소리를 내어 창작과 소비의 결정권을 수호한 사건이었으며, 플랫폼 역시 이에 반응 해 중국 인터넷문학의 묶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자기 고족배(高足杯)에 주목하여 출수 현황과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고족배가 60 여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도자기 수량의 0.3%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가 모두 확인되며 특히 일부 백자 고족배의 경우 부량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요장에서 생산된 고 급 생산품이기에 일부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교역된 기종으로 여겨진다. 즉 일부 고족배는 높은 위상을 가진 고급 무역품으로 당시 중국 민간 요장에서 중앙으로 공납했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원나라 관에 공납․유통되었던 것 과 유사한 양식을 갖춘 것이 무역에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 상품성을 가지고 지 역적․계층적으로 폭넓게 유통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 분석으로 원대 도자무역의 개방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종 회화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고족배의 용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술잔 혹 은 찻잔, 공양구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의 비율을 반영하듯 소비지역에서 출토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선 종 사찰에서 고족배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소비지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된 다. 일본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술잔, 과일이나 음식 등을 바치는 공양기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가장 높았으며, 오랫동안 전세되어 내려오면서 그 용도가 바뀌어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또 에도시대 중국 청자 고족배가 재현 대상이 되었던 사례를 확인하여, 일본 일부에서는 중국 고족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소장 대상으로서 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채는 태생부터가 유럽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된 자기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이슬람 세계로의 소비정황이 확인되고, 19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이슬람 시장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져 광채자기의 생산과 수출과정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8세기의 대표적 예로 무굴제국에 유입된 광채 식기세트가 있으나 소량에 불과하다. 이 는 아마도 당시 동인도회사가 중서무역에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는 가운데, 영국 동인도회사 령의 무굴제국에서 아시아 간 역내무역 형태로 소량 주문되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아시아 역내무역의 주요 축이었던 인도 무굴제국과 중국과의 소규모 거래에 의한 것으로, 수 출된 광채자기의 장식이 유럽 도기에서 주로 사용된 ‘백색 위의 백색(Bianco Sopra Bianco)’ 기법이 상용된 것으로 보아 특정 계층을 위한 소량의 주문품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 광주의 요업계 역시 동인도회사를 통한 유럽으로의 대규모의 수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는 핵심 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840년대 광동의 일항 체제가 종식되면서, 광채의 수출에도 드디어 변화가 감지된다. 19세기의 중국 요업계는 주요 고객을 잃으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개척이 필요했 고, 광채 생산업계는 때마침 1840년대 난징조약에 의한 對중국의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이집트․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 세계에 의한 직접적 주문과 함께 이 슬람 세계로의 본격적 수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슬람 세계로 적지 않은 수량이 수출되면서, 카자르 왕조에서 생산된 채회도기의 다수가 광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 였다. 즉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의 광채 수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저우시에 최근 조성된 상성유적공원, 상성공원, 인민공원, 자형산공원 등 4개 유적지 공원을 대상으로 6개의 경관요소 즉, 전통수종, 역사적 폐허 및 유적, 전통건축, 조형물, 도로포장 및 소재, 수경요소 등의 측면에서 지역문화경관의 적용 및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통건축과 역사적 폐허 및 유적의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상성 유적공원, 상성공원, 자형산공원에 조성된 전통건축은 모두 송나라 이후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어 상나라시대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광장의 경우 유적은 반개방적인 방법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으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적의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하고 특히 유적지의 고목들이 벽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조형물 측면에서는 인민광장의 경우 상나라시대와 관련된 조형물이 없으며 도로포장 측면에서는 상성유적공원과 상성공원의 일부에만 문화적 토템이 적용되었을 뿐 공원 도로포장의 대부분이 현대식 포장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 수종 측면에서는 상성유적공원과 인민광장의 경우 대부분 전통수종을 식재했으나 상성공원 및 자형산공원의 경우 외래수종이 많아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 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면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지역문화경관의 구성요소 및 설계원칙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경요소는 자형산공원에만 적용 되었으나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황하강을 모티브로 한 은유적 설계의 적용이 부족하다.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은유적 표현 방법과 의미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banks fled the bogs far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ies in Europe, the US and Japan. China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in modernizing its banking sector and financial markets. The theory of law and finance generally acknowledge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vibrant financial growth and a fun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system. But this theory may not apply to China. A group of scholars attributes China’s success to its top-down Party-state model of “rule by law” scheme. This book intends to thoroughly examine Chin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the first dec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rovide insights to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author indicates that China’s current regulatory system on financial market is still restrictive and mainly government-dominated. To further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and market economy, more market-led reforms to regulatory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s are needed.
The regulat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s has been a topic of discussion for many countries over the last decade. China is among the world leaders in the digitalization and blockchain technologies.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two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RC. Although the COVID-19 pandemic has stimulated many investors to diversify their investment portfolios to include digital financial assets, the People’s Bank of China has not changed its prohibitive position on tokens and cryptocurrencies and even launched a campaign against miners and crypto exchanges. Macau and Taiwan have also prohibited initial coin offerings and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ies due to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connected with the citizens of mainland China. Macau, Taiwan, and the Monetary Authority of Hong Kong have implemented less stringent regulations of digital financial assets.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Hong Kong acts as an intermediary for China to the digital financial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