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와 관련한 사회적 처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의 사회적 처우는 법적 근거, 개념 및 종류가 명 확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사회적 처우의 효과 즉, 재범억제, 가족유대감, 안정감 등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개선 정책 방향으로 형집행법령에 사회적 처우의 근거, 개 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무부는 사회적 처우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단일화 하고, 사회적 처우 대상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 적 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속적인 효과성 진단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주시에 위치한 기린봉, 완산칠봉, 황방산 등 3개의 산지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이용행태, 이용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근린공원까지의 도달거리를 사용하여 유효이용수요를 예측한 것이다. 조사대상 3개 근린공원의 이용자는 주로 40대~60대 이상이었으며, 이용방법은 주로 도보로 근린공원에 도달하였다. 방문횟수는 주간 1~2회 정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근린공원의 유효 이용권을 1,000m로 설정하여 변형 중력모델에 의해 이용수요를 예측한 결과 기린봉 근린공원은 4,500명/일, 완산칠봉 근린공원은 3,159명/일, 황방산 근린공원은 2,961명/일이었다. 전체 유효 이용수요는 기린봉 근린공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면적대비 유효이용수요는 완산칠봉 근린공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In the 16~17th centuries, the construction of T-shaped pavilion in Gyeongsangbuk-do was centered on the families of the Goseong-Lee clan and Andong-Kwon clan, who had a lot of exchanges with each other near Andong.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T-shaped pavilion was intended to represent the technology, economic power, and social influence of the clan. After the 18th century, construction areas spread and construction subjects were diversified, but the number of new constructions decreased. It can be seen that T-shaped pavilion was erected and used for public purposes rather than personal reasons in terms of layout or flat scale. The roof of the T-shaped pavilion is very diverse depending on the wooden structure, the height of the roof and the configuration of the apex. The T-shaped pavilion, which combines two parts, has been developed in a way that strengthens not only the appearance but also the structural bonding force. The bonding strength is strengthened through the process of “roof aligning”, “roof bonding”, “structure connection”, and “structure integration”, which shows a similar tendency to the age of actual cases.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상 감염질환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보건위생 규정을 살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수용자 집단감염과 사망이 발생한 미국 교정당국의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 용하였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 즉 상황인식 부족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악영향을 끼쳤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헌법상 국가부담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주시에 위치한 3개의 산지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등산로의 현황을 분석하여 훼손된 등산로의 관리기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에 걸쳐서 총 575명의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대상 3개소의 근린공원 이용자는 대부분 해당 근린공원 인근의 주민들로서 1주일에 1~2회 근린공원을 방문하고, 소요시간은 대부분 20분 이내로 나타났다. 중력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한 유효이용수요는 기린봉 근린공원 4,500명/일, 완산칠봉 근린공원 3,159명/일, 황방산 근린공원 2,961명/일이었다. 등산로의 총 연장은 완산칠봉 근린공원 13.41㎞, 황방산 근린공원은 10.91㎞, 기린봉 근린공원 26.06㎞였다. 등산로 밀도는 완산칠봉 근린 공원 205.84m/ha, 황방산 근린공원 50.51m/ha, 기린봉 근린공원 105.37m/ha 였다. 등산로의 훼손 지는 완산칠봉 근린공원 38개소, 황방산 근린공원 31개소, 기린봉 근린공원 133개소였다. 훼손유형은 전반적으로 노폭확장, 뿌리노출, 암반노출, 하반침식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근린공원의 유효이용 수요와 등산로의 연장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효이용수요가 등산로의 훼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등산로의 훼손유형에 대응하여 등산로의 경계 설정, 휀스설치, 노면포장, 배수시설, 계단공사, 성토, 데크길, 누구막이, 식생공 등의 관리 및 복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 dapo type bracket system which consists of chuganpo(柱間包) and chusangpo(柱上包) with a fake-beam adopted a nemok-dori member to cope with oemok-dori member in order to obtain balance between the outer-side and the inner-side of the bracket system. The middle part of the longest rater in the dapo system is supported by three points made by oemok-dori, jusim-dori and nemok-dori members and the area between the rafer supporting points forms a supporting area. The increase of rafter supporting points and supporting area leads to heightening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load delivery. In the eave of dapo system the portion where the three supporting points formed by oemok-dori, jusim-dori and nemok-dori members shows as 33% in the early period, 71% in the middle period and 78% in the later period. On the contrary the portion where more than one of the three dori members were omitted shows as 67% in the early period, 29% in the middle period and 22% in the later period. This is the result of the increase of the number and the distance of steps in the dapo bracket system as time goes on. This is because the structural role of three supporting points becomes important as the increase of distance between the dori members leads to the increase of load which burdens on each dori member.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서론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적⋅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육체적⋅정신 적 휴식⋅운동 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은 대 부분 도시의 중심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도시자 연공원의 탐방객 증가로 인한 답압, 뿌리노출, 암석노출 등 의 피해와 각종 개발, 공해 및 오염물질 등으로 자연환경은 물론 고유의 생태계가 교란·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도심 중심의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파괴되어가는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를 녹화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자연 자원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도시공원의 식생현황 과 탐방로에 연접한 식물상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시의 도시자연공원인 기린 봉과 완산칠봉을 대상으로 식생현황과 탐방로 연접 식물상 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연구 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는 2017년 3월~7월 사이에 실시하였고, 조사대 상은 전주시 도시공원인 기린봉과 완산칠봉에 형성된 등산 로를 중심으로 좌우 20m의 식물상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전체조사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식물상의 기록은 육안으로 관찰한 것과 일부 채집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식물목록은 대한식물도감(이창복, 1980)의 배열순서에 따 라 정리를 하였고, 조사된 식물은 관속식물 목록을 작성하 였으며, 귀화식물과 식재식물을 표시하였다 결과 1) 완산칠봉 완산칠봉의 조사결과 관속식물은 속새식물이 1과·1속·1 종으로 1분류군, 양치식물이 3과·7속·8종·1변종으로 9분류 군, 나자식물이 4과·9속·12종·1변종으로 13분류군이 조사 되었으며, 피자식물 중 단자엽식물은 8과·26속·33종·4변종 으로 41분류군, 쌍자엽식물은 65과·142속·175종·17변종·4 품종으로 196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완산칠봉을 Area-1(완 산외칠봉 : 도화봉∼장군봉), Area-2(완산내칠봉-1 : 용두 봉~장군봉), Area-3(완산내칠봉-2 : 초록바위∼장군봉)으 로 3구역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Area-1에서는 리기다소나 무, 싸리나무, 국수나무, 생강나무, 느티나무, 개나리, 팥배 나무, 대팻집나무가 군락을 이루었고, Area-2에서는 이팝나 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사방오리나무,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Area-3에서는 전나무, 일본잎갈나무, 삼나 무, 졸참나무, 사방오리나무, 단풍나무, 산벗나무, 조팝나무, 이팝나무, 산철쭉, 영산홍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귀화식 물은 총 11과·21속·23종·2변종으로 25분류군이 조사되었으 며, 식재식물은 32과·43속·43종·5변종·3품종으로 51분류군 이 조사되었다. 공원을 둘러싸고 인가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Area-1의 완산생태습지와 Area-3의 꽃동산 주변이 인 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에 식재된 식물이 많이 나타났다. 2) 기린봉 기린봉 조사결과 관속식물은 속새식물이 1과·1속·1종으로 1분류군, 양치식물이 4과·6속·6종·2변종으로 8분류군, 나자 식물이 4과·9속·13종으로 13분류군이 나타났으며, 피자식물 중 단자엽식물은 8과·30속·39종·2변종으로 41분류군, 쌍자 엽식물은 58과·128속·157종·19변종·5품종으로 181분류군 이 나타났다. 기린봉을 Area-1(마당재~선린사~아중저수지~ 약수터~발계봉~치명자산성지 입구), Area-2(마당재~주능 선~동고산성~치명자산성지입구)으로 2구역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Area-1에서는 리기다소나무, 싸리나무, 국수나무, 생강나무, 느티나무, 개나리, 팥배나무, 대팻집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Area-2에서는 이팝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 무, 사방오리나무,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귀화식물 은 총 7과·11속·11종으로 11분류군이 조사되었으며, 식재식 물은 24과·35속·36종·3변종· 1품종으로 40분류군이 조사되 었다. 기린봉에 식재식물은 Area-2의 민가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주로 분포하였다. 기린봉의 주 등산로 주변의 식물상을 조사한 바 전반적으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식물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이 사항으로는 기린봉의 식생이 리기다소나무 군락, 편백, 화백 군락, 대팻집 나무 군락, 조릿대 군락, 아카시나무 군락, 참나무류 군락,국수나무 군락으로 구별되고 있었다. 3) 관리방안 조사대상지역인 전주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교목층의 밀생지역에서 하층식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생층의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탐방객의 개인적인 화단 식재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지역의 도시 자연공원 계획에 어긋나는 인위적인 식재는 등산로의 경관 과 식생 변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교목층이 밀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적이고 다양한 식생층으로 구성된 건 강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목층의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