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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202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182.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1696년 안용복이 권력자의 밀명을 띠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일했다는 ‘안용복 밀사’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안용복 밀사’설은 남구만이 안용복을 밀사로 보냈다는 설(①)과 남구만과 윤지완이 공조하여 보냈다는 설(②)로 나뉜다. ①의 주요 논지는 조선 정부가 쓰시마번이 아닌 다른 노선을 통해 외교노선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 안용복을 보내 돗토리번에 쓰시마번의 비리를 고발하게 했으나, 쓰시마번 의 방해로 결국 막부에 보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안용복의 도일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형태로 쓰시마번의 비리를 고발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②의 주요 논지는 당시 정파 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공식 사행을 파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쟁을 피하면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밀사를 파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파 간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 밀사 파견의 배경은 무엇인지, 파견을 계획한 시기는 언제 인지, 안용복이 칭한 관직이 밀사로서 적합한지, 안용복과 그 일행의 신분은 임무 수행에 적합한지, 국왕인 숙종은 어떻게 관련 있는지, 일본 측은 밀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조선은 밀사를 파견하지 않고도 직접 사신을 보내 쓰시마번의 행태를 막부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격이 의심스런 안용복을 보냈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안용복 밀사’설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안용복 밀사’설은 사료 인용에 있어서도 개인 문집이나 2차 문헌을 이용했고, 구절의 일부를 뽑아 무리하게 밀사설과 엮은 측면이 있다.
        183.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안용복이 독도교육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제작된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학술적 엄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채 제각각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신의 연구성과를 근거로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날짜는 음력이었음에도 양력인 것처럼 인식되었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용복의 행적에 관한 용어는 ‘1693년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사건’과 ‘1696년의 울릉도 도해 및 도일사건’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와 관련된 연구 및 영토교육 시에는 당시의 항해 조건을 고려하여 동해상의 연중 기상 현상과 연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용복의 피랍사건은 조선 조정의 수토제 시행의 동력이 되었던바,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 및 피랍/도일 사건은 중앙의 수토제와 관련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1696년에는 뇌헌이 승려들과 배를 동원하여 순천에서 출발했던 것을 근거로 출발지를 순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184.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日本의 다케시마 10포인트-제6포인트 제7항은 大韓帝國勅令第41号가 제정·반포되기 이전과 이후에 韓國의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國際法에 위반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朝鮮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감시해왔다. 즉, 김인우를 울릉도 관찰사로 1425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이규원을 울릉도 관찰사로 1880년에 임명·파견한 사실, 김옥균을 동남제도 관찰사로 1883년에 임명한 사실 등을 둘 수 있다. 둘째로, 범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원거리·무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근거리·유인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비해 용이하다. 또한 屬島의 법적 지위는 主島의 법적지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鬱陵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獨島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인정된다.
        185.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급속하게 전개되는 포스트휴먼 시대를 맞이하여 인본주의에 기반 한 다문화주의의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의 패러다임의 재고와 그 대안이 될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포스트휴먼적 인간의 존재론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그에 걸맞는 다문화주의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포스트휴머니즘의 주체성, 자기정체성, 인권,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포스트휴머니 즘의 인식론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포스트휴먼적 조건에서의 몸-마음-환경의 삼원적 관 계성, 이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능동자-망 이론, 그리고 탈인간중심적 패러다임의 생태정치 학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가치론적 차원에서, 진보된 자본주의의 생명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다문화주의의 역할과 그 대안적 담론으로써 비판적 포스 트휴머니즘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점차 포스트휴먼적 조건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인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적 윤리와 사회 정의를 위한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수 있을 것이다.
        186.
        2018.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마삼락(馬三樂, Samuel Hugh Moffett)의 역사 이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삼락은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평양외국인학교, 휘튼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945년 예일 대학교에서 라투레트(Kenneth Latourette)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그는 복음적 에큐메니즘의 입장에서 복음전도, 교회연합, 사회참여를 융합하여 우선주의와 축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교회가 자기봉쇄의 경향을 강화하면 세상에서 게토화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은둔주의자 타티안(Tatian)과 혼합주의자 바르다이산(Bardaisan)을 대조하며 초기 아시아 역사를 연구한다. 문화의 접근 모델로는 산 위의 은자, 도시의 감독, 학교의 교사, 기독교 게토의 족장을 제시하고, 본보기로는 땅 끝으로 나가는 선교사를 제안한다. 그의 선교신학은 선교의 중심과 변두리, 교회와 세상, 연합과 선교, 내부와 외부, 서양과 동양이 구분되는 경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강조한다. 그는 아시아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네스토리안 선교 또는 경교(景敎)를 연구하면서 교회는 이념과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연합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의 왜곡을 지적하고 아시아 중심의 교회역사를 서술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교회역사는 서로 배워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87.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Forfeiture is a property punishment that deprives a crime-related proper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repetition of a crime or preventing it from profiting from the crime. In addition, Confiscation is a Judicial disposition to pay for the whole or part of the forfeitured object if it can not be forfeitured. Article 48 of the Korean Penal Code stipulates forfeiture and confiscation, and stipulates arbitrary. However, Article 134 of the Criminal Code (money to be paid to a bribe or bribe received by a criminal or a third person who knows the criminal in bribery), Article 206 of the Criminal Code (opium, opium, morphine), Article 357 (3) of the Penal Code (the property acquired by the criminal) and many special laws require forfeiture and confiscation as essential. In regard to such general forfeiture and confiscation, the Supreme Court refers to the forfeiture and confiscation in some special act as ‘disciplinary forfeiture and confiscation’ for the purpose of punishing without aiming at the deprivation of profit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in the case of ‘disciplinary forfeiture and confiscation’, it acknowledge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In this article, I will review critically on what the Supreme Court has called ‘disciplinary confiscation’ for the forfeiture and confiscation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examine the problem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188.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189.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서술연구이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187명의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2월 1 일부터 15일까지 본인이 스스로 기록하는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평균비교를 위한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3.68, 실습 만족도 점수는 3.59이었고, 방사선학과에 대한 전공 적응도가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도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p<.05).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522, p<.05). 따라서 방사선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90.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서 미디어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Critical media literacy: CML)와 소수자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 CML교육을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다문화교육의 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ML은 무엇이며 학교문해 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한국 다문화교육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 다문화교육에서 비판적 CML교육이 가진 잠재력은 어떠한가?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디어의 분석, 생산, 기술에 각각 중점을 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교육 접근법을 소개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CML의 특성과 교수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한 소수자 재현방식의 문제점, 미디어 교육의 비활성화, 미디어 관련 연구의 성과와 방향성의 문제 등을 짚어 보았다. 끝으로, 창조와 변혁의 주체로서 소수자를 재정의하고 CML의 경계 해체적 특징에 주목하며, CML 기반 다문화 교육은 기존 주류 미디어에 재현된 소수자에 대한 담론을 해체할 뿐 아니라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향후 CML기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제언과 다양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안하며 논문을 끝맺는다.
        191.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 (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92.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Der vorliegende Beitrag behandelt die logische Struktur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im Vergleich mit dem rechtsmässigen Alternativverhalten. Infolge einer mangelhaften Aufklärung wird die Einwilligung zur Unwirksamkeit und ist der Erfolg rechtswidrig. Mit der Ersetzung durch eine ordnungsgemässe Aufklärung wird die Einwilligung zur Wirksamkeit und ist der Erfolg rechtsmässig. Beide Erfolge sind deshalb nicht die gleichen. Die Zurechnung des Erfloges muss daher abgelehnt werden. Auf der Tatbestandsebene sind aber beide Erfolge beim rechtsmässigen Altenativverhalten anders. Die Zurechnung des Erfolges muss also ausgechlossen werden. Die Übertragung der Schlussfolgerung der Tatbestandsebene auf die Rechtswidrigkeitsebene ist deshalb logisch unmöglich. Dies zeigt die logische Unstimmigkeit der Argumentationsfigur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Die vo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suggerierte Vergleichbarkeit der hypothetischen Einwilligung mit dem rechtsmässigen Alternativverhalten erweist sich also bei näherer Untersuchung aus logischen Gründen als unhaltbar. Von daher behandel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ohne Grund die Aufklärungspflict als Sorgfaltswidrigkeit. Das Problem ist wieder zurück zur Tatbetandsebene verlagert. Dann stellt sie diese Pflichtwidrigkeitszusammenhang fest mit der Kausalität. Sie versteht diesen Zusammenhang als Kausalzusammenhang. Der Zusammenhang zwischen Aufklärungsmängel und Erfolg ist kein Kausalzusammenhang. Sie sind nur rechtliche Vorraussetzungen und rechtliche Folge.
        193.
        2017.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요안네스 카시아누스의 『제도집』과 『담화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철저하고 자발적인 부의 포기와 가난의 지속’이라는 주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반복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다. 카시아누스는 5세기 초 남부 갈리아 지역에서 수도사로 활동했고 『제 도집』과 『담화집』을 수도문헌으로 남겼다. 두 권의 수도문헌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와 동방의 수도생활을 서방, 특별히 갈리아 지역의 수도사들에게 전 할 목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카시아누스의 수도문헌에는 철저한 가난이라는 주제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카시아누스 연구가들은 그동안 가난의 주제 뿐 아니라 그것이 강조 되는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연구논문은 카시아누스의 가난에 대한 강조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해서 먼저 『제도집』과 『담화집』에서 가난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나타나
        19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엘리엇은 『시의 효용과 비평의 효용』에서 “어떤 세대도 다른 세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술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각각의 세대 는, 각각의 개인이 그러한 것처럼, 예술을 감식하는 자신만의 범주를 통 해서 예술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고, 예술에 대하여 자신의 세대에게 [적합한] 요구를 하고, 예술을 위해 자신의 세대에 적합하게 예술을 사 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범주나 요구는 19세기말의 심미주의에 적합한 미학적인 범주나 요구였으므로, 현대라 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범주나 기준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 이 현대 예술가와 현대 비평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시를 짓 거나 비평을 할 때, 자신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자 했 다는 맥락에서, 이 글의 목표는 그가 심미주의 미학의 핵심 개념인 “아 름다움”을 거부하였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현대에 적합한 새로 운 미학적인 범주나 기준으로 채택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것과 이 새로운 범주와 기준의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195.
        2016.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2015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상에 기술된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지금까 지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구체화시켜, 의미와 역할을 규정하는 토론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2015 개정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능’은, 교육 부의 제안 기준을 기반으로, 도덕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도덕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에 등장하는 생소한 ‘기능’은 그 생소함만큼 이해를 위한 개념화가 부족하고 도덕과의 특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능’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기능’ 의 적절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토론자들에 의해 개진된 질 문을 중심으로 도덕과의 특성이 반영된 ‘기능’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5 개 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전반의 ‘기능’ 이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기능’을 이해하는 관점이 교육 과정 2차 연구 개발진으로 활동하던 경험의 과정에서 추출된 된 것이어서 연구자의 연구 역량 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다.
        196.
        2016.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은 호남의 대표적인 화담학파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담학파의 특징인 기 본체론(本體論)과, 선후천론 등이 그의 저 작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특정한 스승을 통해 확립된 것이 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독서와 탐구를 통해 얻어진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기의 관계에서 이가 기를 주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기의 역할에 보다 더 주목한다. 만물의 생성과정에서 기의 차 이에 의해 만물 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인간의 운명과 선악 또한 전적으로 기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기가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스스 로의 노력을 통해 주어진 기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존 재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기질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며 정개청은 기질변화를 강조한다. 정개청은 기질변화론에서 내면의 수양에 힘써 외부 사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 히 하는 무내유외(務內遺外)의 수양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정개청의 수양론은 경의(敬義)를 함께 실천하는 전통적인 수양론을 계승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예 의 실천에 수양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개청은 「동한절의론(東漢節義論)」이라는 글이 빌미가 되어 정철에게 죽 음을 당하였다. 이 글은 정철 같은 당시의 학자들이 중국 동한(東漢) 시대의 학 자들처럼 절의(節義)와 같은 이상적인 덕목만을 숭상하고 일상의 행동은 멋대 로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었다. 정개청이 「동한절의론」을 쓴 배경에 대해서 여 러 논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정개청의 기질변화론에 기반한 것이었 음을 밝혔다.
        197.
        2015.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그룹들을 ‘비당파적’ 견지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고트프리드 아놀드의 사상을 조망하고, 이러한 전망 아래서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아놀드의 두 저서 『처음 사랑』과 『비당파적인 교회사 및 이단사』에 집중하여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이단 이해를 분석하고, 그러한 이단 이해를 바탕으로 아놀드가 교회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술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아놀드의 이단 이해에 근거해서 제도와 권위를 중심에 두고 투영한 승자 중심의 기독교 역사를,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라는 보다 인간의 마음 상태에 근거한 평가 기준으로 교회를 관망했을 때, 정통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교회사적 풍경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다 신앙의 본질에 근접한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본 논문은 이러한 아놀드식의 ‘신비주의적이고 성령주의적인 입장’이 개인의 경건과 내적 말씀에 근거하다보니 신비적으로 치우칠 수 있음 또한 경고함으로써 정통과 이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8.
        2015.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에서는 2013년에 개편된 영어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지필평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3년 개편 이후 실시된 2014 및 2015학년도 지필평가의 주요 특징을 관련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필평가 문항을 유형별, 전공 출제범위별, 평가분야별, 그리고 영어교육의 세부영역별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된 지필평가에서는 이전의 1, 2차 시험이 1차 시험으로 통합되었고 개편 이전의 5지선다형 대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하는 서답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는 영어듣기평가가 폐지되었다. 둘째, 전체 20개 문항 중 10개에 해당하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배점에서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필평가의 실시 이전에 공고되는 전공 출제범위와 실제 출제된 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25-35%로 공지된 교과교육학의 출제 분량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았던 경우도 있었다. 넷째, 평가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4학년도에는 일반영어, 영어교육, 영어학, 영문학의 순서로 배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영어듣기평가가 폐지된 2015학년도에는 영어교육, 일반영어, 영어학, 영문학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 분야의 다섯 가지 세부 평가영역에서는 영어평가를 제외한 제2언어습득 및 학습이론, 영어교재론 및 교육과정, 영어평가, 영어교수법, 그리고 4기능·어휘·문법 지도 및 ICT활용지도에서 고른 분포 양상을 보였다.
        19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En général, le détournement de fonds est l'appropriation frauduleuse de biens par quelqu'un pour son propre intérêt à qui l'on avait fait confiance pour gérer l'argent et les fonds détenus par un autre individu ou par une organisation tiers. Les fonds peuvent être des fonds sociaux ou des fonds publics. Les qualifications pénales d'abus de biens sociaux et d'abus de confiance sont voisines. L'abus de confiance couvre tous les agissements de détournement de fonds ou d'objet qui ont été confiés à une personne de confiance. Il s'agit ici moins de protéger la propriété d’autrui que de protéger les droits des créanciers. En cela l’infraction se distingue de l'abus de confiance qui, quant à elle protège non pas le créancier, mais le propriétaire ou le possesseur d'un bien. Si un débiteur, propriétaire de la chose remise en gage, détourne le bien gagé, il se rend coupable, non pas d’abus de confiance, mais de détournement d’objet constitué en gage. Ici, le cas, en l'espece, est du détournement d’objet constitué en gage: Il s'agit du fait, par un preteur du nom pour fiducie par l'organisme de propriété de famille de détourner l'objet constitué en gage. En général, l’incrimination s'applique à tout gage, qu'il s'agisse d'un gage avec dépossession ou sans dépossession, d’un gage civil ou commercial, d'un gage conventionnel ou d'un gage légal.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fev. 2013 a décidé que "le détournement est l'acte par lequel un individu dépossède une personne d'un bien qu'elle lui a confié. Il constitue l'élément matériel des délits de la nature de l'abus de confiance" et que "l'article 355 du Code pénal coréen est applicable au cas où le détournement d'objet constitué en gage est intervenue après la vente tardif pour le tiers." En effet,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a changé son opinion postérieure, malheureusement, sans l'explication concrète. A mon avis,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a refusé de bien respecter "le principe de non-punissabilité de l'acte postérieure en cas de l'abus de confiance". De ce point de vue, il est très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200.
        2014.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떠한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BS의 <다문화 고부 열전>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서사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인물의 제시 방식과 부재, 이야기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담화의 서술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주체들을 표상하는 방식과 미디어가 제시하는 다문화 가치를 파악하였다. 각 에피소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등장인물들은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거나 부재하고 있었다. 이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내포한다. 담화의 서술행위에서는 며느리를 ‘외부자’, ‘떠나온 자’, ‘정착한 자’로, 시어머니를 ‘지지자’, ‘반대자’, ‘동행자’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사회가 이주민 혹은 여성을 바라보는 편향이 매개 되어 있다. 또한, 내레이터를 통해 이 담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