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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8.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51년 6월 20일 미8군부사령관 John B. Coulter 중장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독도폭격연습기지 사용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미8군부사령관은 미국의 국가 기관이고 동인가신청의 주체는 법인격자인 미국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정부 당국에 독도폭격연습기지의 사용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도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효과를 창출하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독도영토 주권의 승인과 모순⋅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Sebold의 “대일평화조약”안 에 대한 1949년 11월 4일의 권고적 의견에 따라 1951년9월 8일의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국제법상 정치적⋅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정책에 반영하고 대일외교정책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22.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식민시대 또는 전쟁점령 등에 의해 영토를 침탈(점령)한 국가들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침탈당한 국가에게 원래의 영토주권을 되돌려 준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도 관련하여 억지 주장을 해 온 일본의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을 주도하는 한편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침탈한 국가들이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억지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어떤 계기로 어떤 요인이 작용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독도의 경우처럼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해 온 일본과 같은 침탈국의 억지 영유권 주장 포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시아, 중남미, 유럽, 구미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유사 사례들의 조사를 통해 20개의 영토갈등 사례들을 추출하였으며, 영유권 주장의 포기 및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준 요인 내지 배경을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및 외교안보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많은 사례들이 외교안보적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미국-쿠바 간 후벤투드 도서영유권 사례 등 침탈한 국가의 국가적 결단에 의해 침탈한 영토를 되돌려 준 사례들도 일부 도출됨으로써 일본 등 억지 영유권 주장을 하는 침탈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되었다.
        23.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은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 논거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두고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5년 각의결정을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토취득 행위(영유의사 표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을 주장하면서 1905년 각의결정을 ‘영유의사 재확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각의결정을 보는 한일 양국의 근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정확한 논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 특히 그 핵심 요소인 1905년 각의결정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공문서야말로 일본 정부의 의사와 의도가 공적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서에는 1905년 1월 28일 각의결정문은 물론이고, 각의결정 이전과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의 ‘무인도 소속’에 대한 각의결정 요청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1905년 1월 각의결정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취한 ‘영유의사 표시’였으며, 그의 공적 공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취한 ‘국내적 행정조치에 대한 공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4.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6년 일러수뇌회담은 일러 양국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 아베 수상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회담이었으며, 동북아국제정치의 큰 판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아베 수상의 의도가 엿보이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그러나 북방4도의 반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북방영토문제의 미해결은 많은 부분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4도 일괄 반환’ 주장과 ‘2도 선행 반환’ 주장이 어지럽게 교차하는 잦은 ‘골대 이동’이 북방영토 해결을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물론 일본정부의 그러한 결정에 미국정부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의 산물이거나, 미일동맹정책의 대가임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대국간 힘의 전이 현상이 배경에 있어 복잡한 정치역학이 작용하는 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북방4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명확해진다. 일본의 ‘고유영 토론’은 독도에 대한 주장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그 주장의 공허함이 같은 이유에서 오버랩 되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25.
        2017.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근거 없이 일본정부가 “독도는 자국 땅“이란 부당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베정부에 이르러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되어, 일본 중·고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을 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거짓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1699년 1월 당시 조선국 정부와 일본 막부정부 간 외교서계교환을 통하여 합의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에는, 포츠담선언8) 후단규정, 스카핀 (SCAPIN) 677(1946.1.29.), 샌프란시시코 평화조약 제2조(a) 및 동 조약 제19조(d)를 위반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전기 일본교과서에 게재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내용은 ’독도‘ 재침탈을 위한 일종의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토는 타국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으로 인한 탈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엔총회결의 2625호(1970.10.24)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으로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계 일부의 ‘독도’ 영토주권에 관한 논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헛된 주장에 따른 국제법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은 각종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검증되고 사안에 따라 퇴출되고 또 규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6.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27.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대한 무력공격을 도발한 1904년 2월 8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정 특히 대한제국의 영해인 제물포 앞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이 러일전쟁의 개전 일자를 일본 해군이 전쟁수행을 위해 사세보항구를 출항한 2월 6일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이 전시국제법을 위반하여 러일전쟁을 시작하였음을 은폐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와 러일전쟁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이 유럽국가인 러시아가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 지식인들과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는 인식과 다르게 일본은 러일 전쟁이전에 유럽의 소수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된 제국주의국가들의 국제클럽(international club)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유일한 소위 문명국(civilized state)으로 인정되어 있었으며,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과 만주의 패권을 놓고 벌인 소위 문명국 간의 전쟁이었다. 세 번째, 러일전쟁의 발생 이전에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 주권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일본에 의하여 무시되고 침해당하였으며 미국과 영국 등 당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러일전쟁 당시 한일 간에 체결되어 있던 조약들은 어떻게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한제국 흡수행위의 근거가 된 소위 국제클럽 구성 국가들의 낙후지역(backward territory)이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28.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일본인 철환을 위해 두 차례나 국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행하고 일본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특히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제2차 “국제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국제고시하였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이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의 “Liancourt Rocks”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제국의 石島표기는 리앙쿠르 石島(Liancourt Rocks)가 바로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을 빌려다 거듭 밝힌 것이었다.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면서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가 임자없는 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로서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억지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인 것이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29.
        201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은 전후 초기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이루어진 소련점령지 반환을 위한 대중들의 초기 운동에 대하여 주안점을 둔 것이다. 운동의 기원, 그 뒤에 숨은 배경, 그리고 일본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조를 얻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초기 대중들의 요구는 지방의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또한 공범위한 국내적, 국제적인 정치적 발전이 반영되었다.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러 조직단체들은 그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의 물질적 이익을 반영한다고 믿고 단결하였다. 이 운동을 이끈 이념은 1960년대 말 중앙정부가 주도한 이후 영토회복주의자들을 이끌게 된 비물질적인 민족주의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다. 또한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당시 일본에서 주도된 주권 정체성과 공명을 이루지 못하고 구조화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추적하였다.
        30.
        2014.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89년 11월 28일에 서명되고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영해 주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독도의 영토주권의 훼손 동 협정이 독도를 동해 중간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제9조)은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분쟁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일간에 독도영유권분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독도 주위의 수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의 존재승인을 설정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적 입장을 1:1의 대등관계를 승인하여, 결국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 된다. 동 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 조항에 대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측에서 보면 현상유지의 이익 밖에 없으나, 일본 측에 보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1:1의 대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이는 일본에 대해 현상유지 이상의 이익이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2) 독도의 영해 주권의 훼손 동 협정은 동해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동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여(제9조, 부속서 Ⅰ제2항)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해 중간 수역에서 추적권의 행사를 부정하여 한국의 영해주권을 훼손한 것이다.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의 훼손 동 협정에 의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제9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이 훼손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 독도영해주권 그리고 독도배타적 경제수역주권은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훼손되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중요 원인은 묵인, 승인, 그리고 금반언으로, 이들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이 응고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토영토주권을 훼손한 「한일어업협정」을 방치하면 장차 독도의 영토주권을 응고 취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비교우위의 상대적 권원을 취득할 수 없도록 조속히 두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31.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한일관계는 독도와 과거사문제가 양국의 현안이 되면서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의 헌법 개정움직임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한 법적조치는 한일관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정부는 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래로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실업자증가로 인한 국내정치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본국내정치의 우경화정책을 통한 정권의 안정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한 군비증강이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베내각의 우경화정책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분석과 한미일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32.
        2013.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5년 9월 2일 동경만의 미국전함 미조리함 상에서 “항복문서”에 일본의 서명이 있었다. 맥아더 장군 지휘하의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설립이후에 동 사령부는 일본어선에 대한 어로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1945년 9월 27일까지 일본어선이 제한 영역에서 어로활동이 인가될 수 있게 연합군최고사령관은 인가된 어로구역을 발표했다. 이 인가된 어로구역의 경계선을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이름을 따라 맥아더 라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 맥아더 라인은 수차에 걸쳐 수정되게 되었다. 맥아더 라인의 수차례 걸친 수정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라인은 독도의 외측에 설정되었으며. 더구나 1946년 9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는 이 후 일본어선과 인원의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을 금지했다. 따라서 한편으로 맥아더 라인은 연합군최고사령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다른 한편으로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합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SCAPIN 제 1033호” 를 승인한 동 조약 제19조 (d)항은 조약의 문맥의 전체를 구성한다. 동 조약 제19조 (d)항과 “SCAPIN 제1033호”에 의거 독도의 영토주권은 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당국에 대해 독도의 영토주권의 권원은 “SCAPIN 제1033호”가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에 있으며, 통합의 원칙에 의해 동 조약 제 19조 (d)항에 의거 “SCAPIN 제 1033호”에 있다는 것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을 제의한다.
        33.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과거, 주로 식민지 시기의 한-일 연대 투쟁의 경험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한-일 민간 사회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의 발전적인 가능성들을 모색해보는 시도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대’는 무엇보다 어느 한 쪽의 ‘맹주론’, 즉 그 어떤 불평등한 전제조건들도 수반하지 않는, 한-일 양쪽 민중의 교류와 공동의 투쟁을 뜻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나마 ‘일본맹주론’을 저변에 깔았던 구한말 시절의 일본 범아시아주의자들의 ‘연대’를 가장한, 내지 표면적으로 ‘연대’의 기치를 내세운 제반 시도들을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아울러 한국 인의 ‘열등성’을 전제로 하는 식민지 시기의 각종 부일(附日)협력 행위들과 엄격히 구분시키 려고 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의 경계선에 선) 자유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내지 무정부주의자 등 일본제 국에 비타협적으로 저항한 만큼 또 하나의 저항주체인 조선민족과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그나마 보였던 부류들이다.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었던 매우 급진적인 – 거의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운 - 자유주의자로 법조인 야마자키 게사야와 같은 양심 인사들을 언급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일본인 반체제 투사들과 함께) 조선 및 대만의 반체제 투사들을 변론해준 후세 다쓰지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1920년대 반(反)식민지 문학의 창시자인 나카니시 이노스케도 – 비록 전후에 공산 당에 입당했지만 – 그 당시로서는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 을 치르면서 조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억압적 체제에 같이 맞섰던 이들은 바로 학계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나 가장 선진적인 대기업들에서 (이소가야 스에지) 공산주의적 운동을 전개한 투사들이었다. 일본 ‘내지’와 중국에서 한-중-일 무정부주의자들의 연대투쟁도 1920년대 초반부터 꽃피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들의 의미를 높이 사는 동시에, 그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 ‘평등한 공통투쟁’이라 해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길러낸 아비 투스가 그대로 작동돼 일본 내 공산주의적 조직 안에서도 조선인들을 타자화시킨 일이라든가 일본 무산계급 작가들의 작품 (오구마 히데오, 󰡔장장추야󰡕)에서 조선을 여성화시켜 오리 엔탈리즘 논리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등 반체제 투사들도 체제의 논리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일제의 패전 이후에는 무장투쟁 등 다양한 모색의 기간을 거친 일본공산당 은 1955년6월의 제6차 대회 이후에 체제내 편입의 길을 택함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일본 내의) 조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의 끊어버리고 말았고, 비슷한 시기에 북조선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제주의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노선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시기 한-일 연대 투쟁의 유산은 점차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34.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라 하면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北方領土)가 주요 대상이었 으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는 북방영토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센카쿠(尖閣)와 독도에 대한 ‘영토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12 월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고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야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들 이 약진한 반면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1955년 체제하 일본정치에서의 보수 -혁신(진보) 대립은 헌법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쟁점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 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 의원들 중 거의 80%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 하는 등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일본정치의 보수화·우경화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 스럽다. 하지만 한일관계사에서는 일본의 보수정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 었다. 그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래 소위 ‘65년 체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즉, 일본 ‘일당 우위제’ 보수정권과 한국 ‘개발독재’ 정권 사이에서 냉전과 개발의 이익을 일치 시키며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를 내버려 둠으로서 협조를 이뤄 낸 것이 바로 ‘65년 체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따라서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일관 계에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에서의 ‘문 화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정책을 살펴본다.
        35.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재의 러 ․ 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 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히’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 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러 ․ 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t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 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한 2차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 (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6.
        2012.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는 영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점점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먼저 한일 양국의 영유권 문제의 쟁점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살펴본다. 즉,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효력 및 2차 대전부터의 정치적 결정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상대국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37.
        201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영토의 포기는 영토의 취득의 한 유형인 선점과 같이 영토주권의 상실의 한 유형이다. 영토의 소유국가가 무거주지를 영원히 포기하면 그는 영토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토는 타국가가 실효 적인 선점을 하게 될 때 까지 무주지로 된다. 선점이 첫째로 실제적인 점유의 취득(체소)과 둘째로 영토주권 취득의 의사(심소)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의 포기도 첫째로 영토로 부터의 실제적인 철수와 둘째로 영토주권 포기의 의사를 요한다. 따라서 영토로 부터의 단순한 철수는 그 국가가 영토로 부터 영구히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한 영토포기 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철수와 영토주권 행사의 약화는 소유국가가 그 영토를 다시 점유할 의사와 능력을 가졌다는 추정 이 있는 한 영토주권 상실의 효과가 수반되지 아니한다.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및 1956년 9월 20일 자 일본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정부는‘조선초기부터 장기간 쇄환정책을 승계해왔고 … 한국정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쇄환정책’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들 섬에 대한 포기의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쇄환정책’은 이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한 유형인 것이다. 따라서 1905년의‘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선점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 아니므로 국제법상 위법인 것이다.
        38.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946년 1 월 29 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훈령 저11677호’를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제정한 1951 년 6월 6 일의 ‘총랴부령 제 24호’제 2조는 동 총랴부령의 규정은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1951 년 2월 13 일의 ‘대장성령 제 4호’제 2호도 이와 동일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특정 영토에 대한 영토주권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수한 사태를 수락하는 특정 국가의 적극적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타 당사자의 영토권원을 용인,수락 또는 인정하는 행위이다. 영토주권의 승인은 명시적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사정 하에서 묵시적 형식으로 승인될 수도 있다. 영 토주권의 승인은 학설과 국제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총리부령 제 24호’의 규정이 독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 부령의 제정행위는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 시적 승인 행위를 의미한다.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된다. (3) ‘총리부령 제 24 호’와 ‘대장성령 제 4호’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상대적 권원을 비교우위적 상대적 권원 또는 절대적 권원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독도권원에 대한 역사적 응고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정부의 독도정책 당국에게 독도정책의 입안·결정에 상기의 효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 제의한다.
        39.
        2010.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올해는 한·일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 일본정부는 근래 다시 한 번 독도(竹島)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한·일 지식인의 분개를 야기하였다. 우리는 번영되고 조화로운 동아구역환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본이 추구했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일본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한·중·일 세 나라는 지리상으로 상호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또한 예로부터 문화전통이 서로 융합되어 왔다. 각자의 경제발전과 경제 상호 보완성의 존재는 합작을 강화하는데 요구를 제출하고 또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지역경제의 진일보 발전에 따라 중국과 한국,일본의 경제는 이미 한데 얽혀 있고 한·중·일 경제 발전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고 서로간의 의존성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한·중·일의 이러한 형세 하에 국제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종의 구역 경제일체화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 한·중·일의 자유무역구의 건립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 국가와 발달한 국가간의 연합에 의해 만든 자유무역구이다. 이 지구는 곧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고 자유무역구는 세 나라에 더욱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삼영(三盧)’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동북아공동체의 건립은 여기에 속한 모든 나라가 배척 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며,공동한 생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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