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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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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지역에 100부. 경기도지역에 50부, 인천지역에 50부, 충남지역에 100부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3부를 부호화 및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대하여 일반적 사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에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가 2.7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졸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처우개선비 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에는 2.0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처우개선비 지급 금액의 경우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4만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처우 개선비 지급 후 총급여액의 경우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적어졌다는 경우 2.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처우개선비의 영향의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2.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간의 보람은 2.97, 전혀 영향이 없다 2.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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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3.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윤리적 및 종교적 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인식개선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편향적, 비윤리적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폭력과 직장내 폭력으로부터 보호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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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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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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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정책팀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600명(여자수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시설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여성수용자의 81.3%가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과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불만족 사유로 꼽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자격증 등을 준비하며 출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남성수용자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지원은 미비하며 여성수용자와 남성수용자 사이에는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방식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운영으로 인하여 여성수용자들의 불만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형사절차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정단계는 형벌적 성격과 교화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범죄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수용자와 다른 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정의 지침을 완성해야하며 여기에서는 현행 법률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여성수용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여성수용자들의 모성본능과 모성본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 여성수용자들의 환경 개선 등의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하며,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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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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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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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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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수형자 처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외국인수형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교정처우 경험, 그리고 처우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정처우 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전교도소와 천안외국인교 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 165명을 대상으로 첫째, 외국인수형자의 인구학적 특성, 둘째 그들의 범죄 및 수용특성, 셋째, 교정처우 경험 및 만족도, 넷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수형자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연령대로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3 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개월미만의 입국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 이상이 기혼상태이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의 1/3 정도나 되어 언어적 지원의 필요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질러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처우급으로는 2급과 3급이 가장 많았다. 전화나 서신을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으나 접견을 전혀 하지 못하 고 있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훈련이나 한국어교육에 참여 한 외국인수형자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고, 한국어실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국어나 영어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국어로 된 법률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형자들의 교도소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국어지원과 거실인원수로 나타났 다. 외국인수형자를 위한 교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 두가지 요소를 포함 시킨다면 외국인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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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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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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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간처우시설은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라는 현대 교정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안양교도소 구외에 사회내 중간 처우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처우시설(‘소망의 집’)을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이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중간처우시설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만을 제한적인 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수용자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간처우시설의 설립 여부에 대한 이전의 논의를 벗어나서 중간처우시설에서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가, 즉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 선정을 위한 사정 도구의 개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수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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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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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과 법적 개념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 하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현재의 형사사법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할지, 처우를 하여야 할지를 살펴 보면서 우리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려고 한다. 정신장애자(법적 개념), 인격장애자(병리학적 개념), 정신장애(헤어의 검사지표에서의 표현), 그리고 고위험 인격장애자등은 모두 성격, 인격, 정신상태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찾아 보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있었던 법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슈화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장애를 인정하거나 사회를 보호하고 일반인의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넘에 서게 되면서 이례적으로 장기 의형을 선고하는 것을 대처해 왔다. 처우의 대상인 범죄자를 응보적인 관점에 서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여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위험관리의 관점, 보속, 억제의 관점은 결국 사회 복귀를 뒤로 돌리고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게 되면서 정신장애범죄자들은 2중고가 아니라 3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인 장애는 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억제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형사사법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복적 형사사법은 정신장애범죄자들을 그들이 겪어야 하는 기간 보다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원화된 인간주의적인 형사사 법모델을 제안한다. 정신장애자의 상태와 특성이 확인될 때 비로소 디이버전이나 시설에의 수용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정신장애범죄자들을 전적으로 병원수용처우, 교도소에서의 처우, 지역사회에서의 처우만으로 일고나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처우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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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9년 현재 세계는 하나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물론 이며 체류외국인의 범죄 증가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새롭게 다가온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제기 된 것은 1990년경 부터였다. 외국 인범죄는 국내범죄인과 다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언어의 문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교정처우의 어려움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범죄자의 검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외사과에서 전담하기에는 턱없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그러나 늘어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부당한 처우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 발생률은 더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수용자처우지침’을 통해서, 각 조항마다의 성격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에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외국인범죄자’라는 용어보다 ‘비한국인범죄자’라는 신용어 사용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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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0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UN은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추세를 보면 급격히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07년 12월 4,810,363명으로 전 체 인구의 9.9%를 차지했고, 이는 2000년 노인인구가 3,394,896명으로 전체인구 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지 7년 만이라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고 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가 고령화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주요한 교정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의 증가에 대하여 교정당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장비, 프로그램 도입, 특별한 요구를 지닌 수형자들의 처우 비용증가에 관한 문제, 교도관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실시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교정당국에서 우리와 같은 65세 이상의 수형자를 정의하여 처우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우는 수형자들의 소질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정적이고 온화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형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으로 첫째, 사회내처우의 활성화, 둘째, 노인전용 프로그램의 도입, 셋째, 전문적 의료처우의 강화, 넷째, 노인전담 교도소 설치, 다섯째, 민영교도소에의 위탁 등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나이·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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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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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들이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형사정책학자들은 수형자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첫째로 출소 후 현실사회와의 괴리를 짚고 있다. 수형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돼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과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활계획을 구상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구금 중 급변한 사회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마련이고 장기간 수용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교도소 내의 지속적인 처우와 함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적응훈 련이 필요한데,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시설내처우의 사회화를 구현할 수 있는 ‘중간처우 제도’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은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복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간처우의 집’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이끈다. 또한 이들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을 지도하여 재활을 돕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새 정부 4대 개혁과제의 하나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2009. 1월에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 7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의 기능을 ‘사회적응훈련원’으로 전환하여 중장기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간처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이러한 중간처우를 받는 모범수형자들 이 일반인들처럼 그들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떳떳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은 그들이 교도소 에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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