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동리의 『을화』와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대상으로 한다. 두 작품은 모두 기독교와 토착 신앙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 또한 확연하다. 을화 에서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며,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토착 신앙과 가치체계를 고수하는 부모 세대와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받아들인 아들 세대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그 결과 을화에서는 아들 영술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서는 아버지 오콩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영술의 죽음은 기독교가 토착 신앙화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결합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오콩코의 죽음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 제국주의 세계의 폭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작품의 결말에서, 기독교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양 면성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존중받아야 할 문화를 삭제하는 제국주의가 모두 폭력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 다.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빚어진 죽음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두 작품을 재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기반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문학작 품에서 그려지는 조건과 인물형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 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 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프라이버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술은 더 더욱 진화되며 부지불식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법이나 제도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 成說)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도 안 된다. 이러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사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와 공 권력의 정당화요소로서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와의 갈등·충돌관계를 분석하고 그 조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이러한 갈등과 충 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설계가 헌법상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 지기 보다는 단편적·선제적 방식이 잦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공권력 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실패를 격어야 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못한 부작용만 초래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권력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를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국내사업 자에 한정되는 반쪽짜리 공권력으로 전락하여 결국 불평등 집행으로 인 해 자국민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공권력은 공익이라는 가치를 법치주의에 의해 구현 함으로서 정당화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권 력 행사의 내용은 반드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로서 본 논문을 다음을 제안하였다. 공익과 사 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익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의 조정은 이익형량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에 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원칙 하에서 카카오톡 감청사례 , 잊힐 권리 , 무인항공기 를 둘러싼 프라이버시와, 공익 그리고 영업의 자유의 충돌에 있어서 조화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일상적, 비일상적 업무 수행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혔을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각 개인의 업무에 대한 의미감이 그들의 과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서 조직 상사의 변화리더십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조직구성원들에 게 부여된 과업의 고성과에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개인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조직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가치있다고 지각하는 일 의미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국내 기업의 다양한 업종, 직위 및 성별, 연령의 연구대상 390명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문제해결자신감이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 의미감이 업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 검증 에서 일 의미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변화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문제해결자신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변화리더십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과업 수행 시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통하여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부딪히는 문제상황 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조직구성원 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업무에 동화되어 높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업무성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은 개인의 업무에 대한 의의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또 한 개인 스스로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 상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갈등, 폭력, 분노, 의사소통, 자아인식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 폭력, 분노, 부정적 의사소통 변인은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 자신과 긍정적 의사소통 변인은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사전, 사후 점수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갈등과 자기 자신, 긍정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행동 변화, 신체적 폭력 행사, 가정에서의 노력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 대상 가정폭력 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의 부정적 변인들의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 변인들을 수준을 높이며 행동 변화로까지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28,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행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일상적인 갈등들은 등한시 다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공간, 동물, 쓰레기문제, 악취 등과 관련된 갈등들은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불신과 심리적ㆍ정신적인 역기능을 일으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정책과 제도,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내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책으로서 지역사회내 갈등을 위하여 중재(mediation)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대체갈등해결(ADR)로서 중재가 활용된 현장 케이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는 지역사회내 갈등해결을 위하여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로, 갈등해결과 중재 등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전문 갈등중재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철저한 인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갈등해결은 기존의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는 대학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정부기관들, 또한 지역사회 민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은 환경부 멸종 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범주I, 국 제자연보호연맹(IUCN) 에서는 취약종(Vulnerable)으로 분 류되어 있어 보전이 필요한 생물종이다. 우리나라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반달가슴곰 아종은 러시 아 연해주, 중국 동북부,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상당수가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졌 지만, 일제 강점기 해수구제 명분을 통한 남획, 급속한 경제 발전에 의한 서식지 파괴, 잘못된 보신문화로 인한 밀렵 등 으로 극소수만 존재하는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었다. 따라서 2002년 시험방사와 2004년 이후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복 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34개체가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 하고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은 생태계복원사업으로 1차적 으로 2020년까지 5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달 가슴곰 복원중에는 올무에 의한 폐사, 농작물 피해 등 직접 적인 충돌사례가 있었으며, 정규탐방로만 이용했을 경우 조 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비법정탐방로 등을 이용했을 경우 의 조우가능성의 증가 등 곰과 인간의 충돌 사례가 예견되 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서식지 관리중에 축적된 데이터, 현장경험 등을 토대로 곰-인간 충돌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이래로 축적된 반달가슴곰 위치추 적자료, 각종 피해현황 등을 통해 국립공원 경계 밖에서 이 루어진 현황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 립공원 경계 내부에 비해 경계 외부는 생물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위협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 및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반달가슴곰 무석위치추 적을 통해 얻은 위치좌표 24,773개를 분석한 결과 반달가슴 곰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벗어난 경우는 3,692개로서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다..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1km 이 내가 2,770개(11.2%)로 제일 많았으며, 1~2km 578개 (2.3%), 2~3km는 219개(0.8%), 3~4km는 79개(0.3%), 4~5km는 24개(0.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 년에 735개(29.29%)로 제일 많이 벗어났으며, 2005년 19.9%, 2008년 14.6% 순으로 나타났다. 밀렵에 의한 사고는 총 16건(사망 4건, 부상 12건)이었는 데, 이 중 13건(사망 4건, 부상 9건)은 공원구역 밖에서 발생 한 것이었다. 따라서 밀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무나 창 애와 같은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설치 위치 또한 축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밀렵도구가 수거된 1,400여개, 530여지점을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경 계를 벗어난 인접지역의 밤밭, 과수원, 마을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비율이 76.6%였다. 반달곰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주로 한봉, 양봉, 농작물, 가축 등으로 2005년 이후 총 35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198(56.3%)건은 국립공원 밖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공원경 계 1km 내에서 160건(80.8%)이 발생하였다. 국립공원 경계 밖에서 이루어진 반달가슴곰 출현현황, 밀 렵에 의한 사고 현황, 밀렵도구 수거 현황, 농작물 피해현황 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공원 접경지역에서 생물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The manuscript examines Guanxi’s direct influence on reducing opportunism and conflicts, and its indirect influence on increasing buyers’ satisfaction,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The finding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273 Chinese firms reveal that Chinese buyers’ guanxi with US suppliers could significantly reduce buyers’ perception in suppliers’ opportunistic behaviour and the perceived levels of conflicts in Sino-US relationships, hence increasing their satisfaction,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The results broaden existing understanding of guanxi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Guanxi’s influence on supplier opportunism and conflicts. The research implications suggest guanxi could be employed as a management mechanism in reducing supplier opportunism and conflicts, hence positively increasing satisfaction, performance and long-term orientation.
In this paper, a commercial multibody dynamics program ADAMS wa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model for the multi-joint boom conflicts. In this process, CATIA, ANSYS and ADAMS were used to develop the simulation. The addition of ADAMS made the system more accurate and improved precision of the system. In brief, the 3D CAD model of the structure was initially developed via CATIA. After this, the CATIA models were exported to ANSYS for creating flexible-body modeling by using formatted file. Subsequently, with ADAMS, the flexible body model was directly imported from ANSYS which performed the analyses of the dynamic collision of the nozzle boom conflicts. This contained the information regarding geometry and model shapes of the flexible body. Using ADAMS/Durability,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e strain energy for the nozzle configuration by crashing the contact structure that was created. Via this procedure, the acquired simulation analysis of nozzle showed interestingly good results with respect to the objectives of the stud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d Gangjeong Village located on the southern shores of Jeju Island as th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ict among the people concerned, Navy and Jeju loc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ict such as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The fundamentals of the conflict in the case come from the justificatio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s decision. In the case of the nav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ts base, it purports the abstract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s its goal. On the other hand, it proceeded with its goal without suffcient evidence and justifcation as to why there is a need for a naval base in Jeju and why the ideal site has to be Gangjeong Village. The government (navy) is looking at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from a national project point of view as a policy while the residents are approaching the problem from the matter of principle of community interest as a whole. This forms the fundamentals of confict and ultimately has resulted in a practical failure and postponement in the execu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Following the Flathman’s argument, this paper has the perspective that securing justification in a public confict is the fundamental element in judging whether it is for the public interest or not.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idence and validity of various arguments surrounding the naval base construction and through them, look closely into the cause and effect of public confict and ultimately the alternative meaning of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seeks to point out the limits of policy approaches and conficts that appear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s regarding public interest when dealing with public issues that are lacking in value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많은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 인해 개인과 조직차원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인력관리와 조직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갈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업중요성과 과업정체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목적 :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이 겪게 되는 관계 갈등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임상에서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8명과 2011년 2월 한 달간 1~2회 대화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이 임상에서 겪게 되는 관계 갈등에 대하여 반복되는 이야기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과 : 연구결과 작업치료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작업치료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이해부족, 초임으로서 주변사람들과의 갈등, 작업치료에 불이익을 주는 기관의 시스템으로 나타 났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발전을 하고 작업치료의 효과를 제시하는 방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밝은 미래를 희망하 고 있었다.
결론 : 임상에서 겪는 갈등은 상호작용하는 주변사람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 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치료에 대한 효과를 주변사람들부터 인식시킴으로써 작업치료 를 알릴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tory reform of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ort conflicts which concludes that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t improvement,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China are fraught with various defects. In the field of tort, Article 44 are problematic in three aspects: first, the key term‘ habitual residence’lacks an objective definition; second, the rationality of an automatic preference to the law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over the lex loci delicti is open to doubt; third, there is little, if any, practicability to introduce the notion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applicable law after the tort has happened. Moreover, there are a number of defects or problems with Article 45, Article 46 and Article 50 of the Act, respectively. What’s more, the Act neglects some other important types of torts which call for special treatment, say, unfair competi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nuclear damage and traffic accidents. In the end, the article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지금까지 하이킹 활동이 주를 이루어 왔던 산림휴양지역에 산악자전거 활동(MTB)이 도입되면서 휴양지역의 이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MTB 활동의 증대는 휴양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방문행태에 따른 상충인지를 포함하여 MTB에 의한 등산객의 상충인지를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9월중 무등산도립공원 등산객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388명 중 374명의 응답이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30.2%가 무등산도립공원내에서 MTB를 보거나 만난 것(평균: 1.7회/조사당일)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7.1%는 무등산 도립공원 내 MTB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73.5~83.2%가 산악자전거인의 4가지 주요 행동(예, 등산로 상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산악자전거, 등산로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자전거, 등산객 옆을 너무 가까이 지나가는 산악자전거, 등산객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산악자전거인)에 의하여 상충인지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48.5~62.4%가 "사회적 가치 상충", 11.1~32.4%가 "상호간 상충", 16.8~26.6%가 "상충 없음"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상충유형은 인구사회학적(예,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방문(예, 방문횟수, MTB와의 조우경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MTB와의 조우 경험"을 통제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립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의 대립관계가 있는 항만개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보상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항만개발에 대한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평가요소를 추출하였고, FSM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소를 구조화하고, 구조화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항만개발 평가 주체를 지역주민, 이용자, 지자체로 선정하고 AHP법을 이용하여 종합 평가치를 산출하였다. 세 번째 JMPR법을 이용하여 평가주체간 제휴를 구성하였을때 종합 평가결과와 대체안 선정에 따른 불만량을 최소로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체안 선정에 따른 보상문제를 정량화하고 보상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 항만중 부산항 개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항만이용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지자체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환경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question of conflict of jurisdict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not merely constitutes a purely theoretical issue, but it also has significance in the legal practice. When many countries show allowance to arbitration and support its development to the greatest extent, few courts in China fail to tackle the relationships between arbitration and courts. By means of an analysis of possible conflict of the jur isdictions betwe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this article pleas for a supportive attitude of courts with respect to arbitration, so as to reduce the impact of courts’ judicial supervision on the due arbitration proceeding. In-depth theoretical discussions will develop on the 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 and its application in China, justifying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this principle is to have disputes between parties in arbitration agreements solved within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reby to respect the parties’ decision to submit to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