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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0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논의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이중심의는 규제기구의 자의성을 확장시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매체를 전제로 하는 사전등급분류 시스템과 인터넷 콘텐츠 간의 부정합 문제로 인하여 등급분류기관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일종인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상호보완 장치로서 제안된 것이다.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2006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과정에서 자율규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나 명시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은 법제도에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와 오프라인적 심의 시스템간의 부정합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율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몇 가지 대목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첫째는 평가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제도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가 유예된다.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평가자로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청소년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서 평가자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둘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내용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게임내용정보를 대한 사항은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서비스 개시 이후에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이 아닌 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상의 강제적 등급분류제도가 제3자 등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율등급부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체제에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결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보완’의 관계이며, 양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호 보완의 장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체제를 일종의‘공동규제 체제(co-regulatory scheme)’이라 부를 수 있다.
        4,500원
        63.
        200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문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교육이 정상화되고 위계성을 갖추고자 한다면 중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답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과서다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되고 평가되기에 고등학교 교과서다운가를 검토하였다.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한문교육의 주된 교재로서의 표준 저작물이며 교수-학습 과정의 중심역할을 하는 도서이다. 이 때 한문 교과서는 고등학교 ‘한문’에 관련된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급별 교과서에 대한 표준화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10종이 발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중학교에서 제대로 한문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하여 기초단원을 설정한 교과서는 6종이었다.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학습자들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단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중학교용 900자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보다 나은 교과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생활에 활용되는 생활 한자어들이 본문에서 활용된 것을 조사한 결과 6차에 비하여 7차의 교과서들은 현저하게 그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상적인 한문 교육을 위한 방향이며 대세라고 여겨진다. 한문 교과서에서 가장 재미가 없고, 내용의 연관성도 적으며 단순한 암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생활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 ‘성어 및 속담․격언, 명언․명구’ 중에서 고등학교용 900자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추출하여 중학교 교과서에서 쓰이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전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누적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가 쉽더라도 내용이 어려운 것은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이 자제되어 자체 내용을 충실하게 확보함은 물론, 중학교 교과서와의 연계성과 위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8,000원
        64.
        200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effective confinement of correctional populations, and the successful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the inmates as key elements of correctional objectives are legitimized by the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accomplish these goals at the same time, because these two goals are inherently in conflict: emphasizing on the one may result in weakening of the other. Therefor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have been given to reconciliate this contradictory aspect of the two goals. The study examines each issue of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nd "public safety" with their relevance to the correctional goals, and then discusses their relationship, focusing on the conflict side of the two goals. Next, attempts are made to find out ways to solv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① Th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goal of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rather than that of public safety and community protection, ② although the safety issue seems secondary in its role in the general correctional objectives, this does not mean that we can ignore this aspect entirely.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correctional goals, ③ efficient and effective strategies must be made to preserve secure environment within the facilities, ④ incessant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for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6,100원
        66.
        199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anks to the fact that the 1953 Korea Armistice Agreement does not have any clear provisions on the sea demarcation line, the North Korea insists that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Yellow Sea Area should not be the NLL designated by the Commander in Chief. UN Command, unilaterally, but the hypothetical extention of the Latitude Parallel from the end of the provincial boundary line between Whanghae-do and Kyongki-do In those unique situations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cease-fire line on the part of the western sea area, a logically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contents of an armistice agreement, however has formed and crystallized by the act of the UN Command designating the NLL. In implementing the South-North Korean Basic Relations Agreement, a fair and clear common consent on the sea demarcation line in the western sea area should be deliberated.
        4,800원
        68.
        2021.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논문에서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벌어진 양국 정부의 외교문서에 의한 논쟁에 서 역사적인 근거만을 대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쟁점의 변용에 대해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의 견해는 상세한 자료와 고증을 들어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독도 영유권 관련 주장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시사되기는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양국 주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의 교환공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도영 유권 관련 주장의 논점과 변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조치를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강점과 독도영토 편입을 전혀 별개 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에서부터 한일 간에 는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시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을 단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적인 구조를 타파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9.
        2021.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는 강두송 목사의 글 “婦人問題”을 중심으로 1920년대 초 그의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관점을 고찰하고 현재적 함의와 교훈을 살펴보려는데 목적을 둔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설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으며 1922년 일본강점기에 출판된 『宗敎界諸名 士講演集』에 게재되어 있다. 강두송의 글 “婦人問題”에 나타난 여성인권에 대한 성경적 관점들과 그 현재적 함의에 부각된 주요 논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에 대한 그의 사적인 분석을 다루었다. 그는 이 본문에 기초하여 남녀의 인권과 인격의 동등성, 사도 바울의 고린도 여성 성도들을 향한 엄격한 훈계, 시대적 관례 순응과 온건한 개혁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차별대우, 가혹한 오이코스(οἶκος)의 울 타리 철폐, 동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퇴폐문화 퇴치 등에 관한 담론을 살펴 보았다.
        70.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지이 겐지의 평화선과 어업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평화선이 독도 어장 보호,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것이 독도해역에서의 어업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기선저예망어업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연안어업 분쟁을 일으켜서 어업 규제를 강화하고 어장을 동중국해, 황해 해역으로 유도해서 더이상 시마네현 기선저예 망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어업 정책에 의해 시마네현 어민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도 동중국해, 황해 어업 지역에 이주하여 어업을 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나포 어선 피해가 커지면서 평화선에 의한 피해 의식이 계승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도주변해역은 일본의 오징어잡이 어선의 어장이 되고 1970년대가 되 면 한국도 동해 해역 어업을 본격적으로 참가하면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은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은 일본과 한국양국에서 나라 전체 어획량으로 따져보자면 양국이 함께 논의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1978년 5월 이후 한국이 독도 12해리 이내의 일본 어선의 조업을 단속하고 일본 어선이 자체 철수하고, 중유의 급등과 어업 자원 상황의 악화, 출어해도 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독도 주변 해역으로 출어하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줄어 전무한 실정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후지이 논문에서 동해지역 오징어잡이어업어획량에서의 독도 주변 비율을 보면 1970년대 일본의 어획량 수치는 한국의 어획량보다 2배 많았기 때문에 시마네현과 일본 어민의 피해보다 한국 어민의 피해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독도는 1946년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고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에는 한국정부가 이미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통치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한국은 강화조약에서의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평화선은 트루먼선언(1945), 중남미국가들(칠레와 페루(1947), 산티아고 선언(1952.8))을 바탕으로 200해리 영해 또는 어업수역을 한국해역에 도입하였고 이런 배타적 어업수역은 1970년대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일반화되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도 수용되었다. 평화선은 맥아더라인을 승계하면서 국제적 선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주권수역을 대외적으 로 선포한 것으로 국제법상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 규범으로 보야 한다.
        71.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에 발족된 시마네현의 ‘竹島문제연구회’가 이번에 제4기 『竹島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松島開拓願」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한 고찰과 함께 비판을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이시바시와 마쓰자와의 「松島開 拓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서 대한제국의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본인들이 울릉도·독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 하여 일본 측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에 제출된 일련의 「松島開拓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 외무성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선의 영토 울릉도를 무인도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침탈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4기 보고서”에서는 당시 「松島開拓願」 관련 인물들이 ‘松島’나 ‘竹島’가 ‘울릉도’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부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정관지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국가 통치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측의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2.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고의 과제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4기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죽도 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활동을 개관하고 각급학교의 ‘학습지도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이미 2005년 「죽도(독도)학습」 부회의 활동이 2009년부터 「죽도에 관한 학습」으로 이어졌으며,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에서는 「죽도문제 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되어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동향을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에서 역사적 연구가 차츰 근현대 이후의 연구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도교육=「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2기 최종보고서』의 독도교육=「죽도에 관한 학습」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확장하였고, 검토부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급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의 ‘학습지도안’은 문부성의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를 토대로 ①‘기능·지식’, ②‘사고 력·판단력·표현력’, ③‘주체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의 3가지 단계별 지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에 체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의 ‘학습지도안’은 교육부의 독도교육 방향 설정은 물론 관련지자체인 경상북도교육청, 대구 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독도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방향성을 던져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독도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체계적 구성뿐만 아니라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과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73.
        2020.10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iscal transfer, specifically the Village Fund Transfer, on rural income inequality and rural poverty. Studies on fiscal transfer offers contrasting outcomes, some argues that fiscal transfer suppresses wealth disparity, while others argue that it tends to widen disparity. This study employs descriptive analysis in estimating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the Village Fund Transfer. It develops multiple regressions model on panel datasets of 33 provinces in Indonesia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Rural poverty tends to decline annually, however, the elasticity changes is low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village fund transfer is insignificant in coping with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while education and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sector appears to be the determinant factor in tackling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rural areas. This study further reveals the significance of village fund transfer in suppressing the rural poverty rate.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uman resources quality and agricultural sector in reducing poverty rate in rural areas.
        74.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comparison of demand and supply is needed for efficient ecosystem services planning. However, the gap between them cannot be analyzed a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only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This study compares the demand and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in Shiheung using environmental complaints and urban planning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result, ‘air’ and ‘water’ quality are magnified in demand, ‘energy’ and ‘water’ are crucial in supply. This result presents that citizen ask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regulation services, although local government has plans for energy support in provisioning services. Periodic ecosystem services demand and supply monitoring will be the base of effective ecosystem services planning, which reduce insufficiency and surplus.
        75.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프레임 이론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각각의 진보-보수 언론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틀 짓고(framing)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관련 보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을 선정하였고, 일본은 보수 신문인 ≪요미우리신문≫과 진보를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을 대상으로 각 신문의 표제어와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언론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대립되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지만, 독도라는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주장함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민족주의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언론은 소수의 의견을 내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 둘째, 일본 언론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는 러·일간의 북방영토 문제, 중·일간의 센카쿠열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직접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 한·일의 언론은 공히 독도를 한 조각 땅이라는 의미를 넘어‘영토 내셔널리즘’으로 물신화(reification)시켰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독도 문제를 내셔널리즘으로 물신화된 독도 문제를 해체(deconstruct)하는 것이 한·일 협력을 위한 후속 연구자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76.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은 1699년의 한일 간의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태정관지령이 성립함으로써 일본은 조일 간의 국경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국내외적 법령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조일/한일국경조약체제로 규정했다. 이 체제는 메이지헌법체제 하에서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 적어도 일본이 독도 편입 조치를 취하는 1905년 2월까지 작동하고 있었다. 조일국경조약체제 하에서 취해진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태정관지령에 위배된다.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의 결정 및 시마네 현 고시는 원천무효이다. 그리고 1699년의 국경조약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의 무효화는 한일 간의 국경조약의 파기를 의미한다. 조약 파기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정부에 통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05년 당시에 조일국경조약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주지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각의 결정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1951년의 새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항의 해석에 관해서이다. 조일국경조약체제에 의해 1905년의 일본의 독도편입이 법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독도가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 지청 관할 하에 있었다”는 딘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딘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이용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하겠다.
        77.
        2017.03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research aims to look at and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 issue that sits at the core of the conflict over history in 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denial that inevitably intervenes in the phase of stagnant purging of the past. To this en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suppose the recognition that th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not a narrow Korea-Japan relations issue but one related to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and to shared transitional justice in East Asia. Second, based on such presupposition, I introduce some of the debates and arguments within civil society in regard to the historiography of The Comfort Women of the Empire, as an example that shows the dilemma of historical self-reflection in East Asia. Third, I critically review the problems of the historiography of The Comfort Women of the Empire, positioned largely within historical revisionism in East Asia, from the standpoint of Stanley Cohen’s theory on denial. Fourth, I extrapolate theoretical and practical tasks implied by the foregoing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ssibility of historical dialogue in East Asia. As a conclusion, this paper seeks to reflect on the fact that the issue of denial, which emerged as a social fact during the process of debating on history in East Asia, raised the need for intellectuals of our time to sincerely self-reflect upon responsibilities of the academia.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fundamentally reflect upon the social sphere in which historiography and representations take place―in short, upon the transitive dimension of intellectual activity where historical knowledge competes and communicates.
        78.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한일 간 독도이슈의 시기별 및 이슈별 전개과정을 국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갈등 해결의 계기가 과연 가능 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일간 독도 이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1950년대 초반에 독도 이슈 발생 건수가 처음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40여 년의 비교적 소강 상태를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일간 독도 관련 이슈가 다시 급증되면서 그 이후로는 독도 이슈 건수가 계속해서 상승기 류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2010년 이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은 국제 홍보전의 양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90년 이래 한국 언론매체의 독도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빅카인즈) 트렌드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도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세 시기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2008년 7월의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강행’, 그리고 2005년 3월의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기별로는 1950년대의 평화선 선포, 1960년대의 한일협정, 1970년대의 한일대륙붕 협정(제7광구), 198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1990년대의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독도 기점 여부, 2000년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2010년대의 국제홍보전 본격화 등이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슈별 개관을 통해 연례적으로 반복 되풀이되 는 일본 방위백서, 일본 외교청서, 일본 교과서 등의 독도 기술 추이를 비교해 보면서 도발 의 수위가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도출하였다.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추이를 국제 정치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의 시기적 연관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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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은 독도를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의 대상으로도,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법정에 강제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국제 사회의 여론을 독도 문제에 관한 가상 법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발신력이 있는 제3국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영어로 전달하는 정보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자가 아닌 제3국 학자의 독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한 법적 연구에 한정하여 보면 제3국 학자의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90 년대 이전에는 보기가 어렵다. 1990년 말에 영어로 된 제3국인의 독도 연구 논문이 등장하여 2000년대에 그 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대에 들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고들은 거의가 독도에 관하여 한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법적 영유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독도 문제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것이 많다. 이들 제3국 학자들의 독도 연구에는 한국 학자가 영어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국 학자의 독도 연구 논고들은 일종의 가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3국 학자와 국민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국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논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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