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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201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劉心武是一位深受中國傳統文化影響的積極入世的作家, 他的文學活動的基本特征是關心社會, 關心時代, 關心現實, 這使得他的作品帶有較爲明顯的社會批判功能. 劉心武作品中那種難以撼動的對于現實社會的關注, 有時表現爲發現問題, 揭示問題, 幷試圖解決問題 : 有時表現爲正視社會痼疾, 觸及病痛. 在劉心武的意識層面中, 寫作是一種文化領域的批判, 警醒人世的目的的. 對國民性的批判也劉心武後期作品中的一項重要內容. 和其他新時期崛起的中靑年作家一樣, 劉心武是隨着一場政治事件被喚醒, 幷在這重大的歷史變動中, 滿懷理想, 衝上文壇的. 他們對未來的美好憧憬使他們産生對社會堅定的拯救意識. 文學便是他們手裏最好的救世工具. 所以, 在劉心武早期的創作中, 作家總是以啓蒙者的身分出現, 傾注給人們的是‘社會性關懷’. 他充滿理想地呼喚人們覺醒. 后來劉心武從人生, 人性的角度注目于衆多人物的不同命運, 展示他們的內心世界, 挖掘人性根源的時候, 在多主題變奏中, 他發現了一個大主題‘國民性’. 首先, 通過表現市民意識來達到對國民性的批判和揭露的. 在≪鐘鼓樓≫中, 由于市民缺如基本的文化素質, 這種市民意識便成了封建糟粕在都市繁衍生息的載體. 在現代文學史上, 老舍就以表現和批判市民意識而著稱于世. 老舍從關注中下層城市勞動者的命運出發, 通過對市民階層衆多人物形象的生動塑造和對市民生活畵面的逼眞描繪,深刻揭示了舊社會時期城市勞動者倍受岐視而苟且偸生的 悲劇性過程, 達到了對民族生活中帶有普遍性的精神病態的批判. 總之, 在劉心武小說里, 深刻的思想把握, 來源于對人物豊富歷史人性內容的開掘, 從而强化了作品的社會批判功能. 他的作品, 之所以能給讀者提供可供思索和想像的廣闊空間, 也得力于這種厚重的思想層面的支撑.
        5,400원
        124.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piritual warfare theory from an evangelical missiology. The recent spiritual warfare theory has emerged due to the sudden growth of Pentecostals during 20th century, along with a few missiologists’ introduction of ‘power encounter’ to the evangelical missiology which was often observed in animistic culture. The movement became widespread by the enthusiastic advocating efforts of Peter Wagner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movement became widely acknowledged during the second Lausanne Congress at Manila in 1989. After the second Lausanne Congress meeting, the subgroup of Spiritual Warfare Network was finally formed within Lausanne movement and became the chief center of the proliferation of the theory among evangelical churches. While this theory became so prevalent among evangelical mission practices, there also emerged of the voice of caution to this theory among other evangelical missiologists. In 1993, a meaningful discussion on this issue within Lausanne camp initiated the discussion and “the Statement on Spiritual Warfare” became available by Lausanne committee. This was the first official voice of Lausanne group on this issue. This statement expressed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spiritual warfare theory. From 1993 to 2000, even within evangelical camps, the polarization between Spiritual Warfare advocates and those who criticized them became obvious. But, in 2000, “Consultation on Deliver Us from Evil.” has presented the moderate and balanced view on this issue, and provides new way to make a reconciliation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what are the biblical views on spiritual warfare? To assess biblical and healthier understanding of Spiritual Warfare theory, the paper attempts to provide dangers of this theory as well as its possibilities in our missionary practice. Some dangers are such as its experience-oriented approaches, its lack of sanctification aspect in Christian life, its too-much emphasis on demonology and miracle, and its danger of Christian magic and etc. Moreover, in order to exercise healthy practices on spiritual warfare, first, the biblical concept of spiritual warfare is needed; second, more extensive and broader understanding of spiritual conflict is needed. Third, its emphasis on the prayer must be well-taken by other evangelicals. Lastly, the other Christian virtue must be balanced with the practices of spiritual conflict.
        6,900원
        125.
        201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은 노동쟁의의 일환인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가에 대해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을 내렸다. 이미 필자는 얼마 전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하는 취지로 나름의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종전 대법원 견해에서 전혀 나타난 바 없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유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관한 형법이론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하지만, 부적합한 논증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론적 접근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법해석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격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판결로 평가된다. 한 국가의 최종 유권적 법해석 기관으로서 대법원은 그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논리전개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126.
        2011.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坡州 烏頭山城은 臨津江과 漢江이 합류되는 位置에 있다. 서해에서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水路의 關門에 해당하는 군사 · 지리적 요충지이다. 또한 주변의 山城 가운데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三面이 바다로 둘러 싸여 적을 防禦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烏頭山城은 이와 같은 입지조건으로 인해 百濟 關彌\城으로 比定되어왔다. 關彌\城은 『三國史記』와 「廣開土王陵碑」에 백제와 고구려의 激戰地로 기록되었으나, 金富軾은 『三國史記』기록에 존재하지만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關彌\城 위치비정은 삼국 시대사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통해 關彌\城을 찾으려 하고 있다. 오두산성은 『輿圖備誌』와 『大東地志』에서 처음으로 古山子 金正浩에 의해 백제관미성으로 비정된 이후로 역사지리적 관점과 역사적 정황에 의거하여 현재까지도 백제관미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백제 관미성을 江華島 및 喬桐島 隣近과 禮成江 인근지역으로 위치비정하는 見解도 說得力을 가지고 있다. 오두산성은 廣域 地表\調査의 一環 혹은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다가, 2007년도에 (財)韓白文化財硏究院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로 처음으로 산성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外城과 內城의 二重構\造로써, 추정 水口址 및 門址 2개소, 建物址 7개소, 우물 1개소, 산성 밖 遺物散布址 1개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습된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어졌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로 標式되는 遺物과 遺構\는 확인되지 않았다. 烏頭山城이 백제 關彌\城으로 비정되기 위해서는 백제 및 고구려로 標式되는 遺物과 遺構가 다양하게 출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산성 전체에 대한 연차발굴이 진행되어 백제와 고구려와 관련된 많은 고고학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파주 오두산성이 백제 관미성이라는 견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제 관미성에 대한 江華島 및 喬桐島 隣近과 禮成江 인근지역 위치비정 역시 기록과 역사적 정황,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8,100원
        127.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128.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취지와 제주특별법상의 고도의 자치권실현의 의미에 부합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정비작업은 헌법에서의 보장규정 신설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고권의 헌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최초 설립취지 및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게 헌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과세자주권 등의 재정고권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둘째, 제주에서 시행되는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실질적 재원보장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제주특별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제주도가 가지는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세원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세목을 창설하는 것이다.새로운 조세종목의 창설은 국회의 개정권한을 통한 제주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제주특별법의 재정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신세목을 창설할 수 있다.자주재원의 확보로서 세수증대의 효과가 가장 큰 국세의 이양 등에 대한 조치가 실행될 것이 긴절하며 이것은 위 법 제4조 제3항의 실행규정을 도입하여 실효력을 가진 법규정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보통교부세의 교부율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되며, 교부율의 증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제주도의 재정부족분이 교부세지급율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재정상황과 재정수요에 맞는 기준재정수요측정항목들을 독자적으로 채택하여 제주특별법에 규정화 할 것이 필요하다.
        129.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통근 통행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유동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유동 패턴을 분석함에 있어 요인 분석의 유용성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도착지(출발지)들을 구분하고, 각 그룹에서 도착지(출발지)들과 이동이 큰 출발지(도착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변수들의 표준 점수와 상관 관계가 사용됨으로 인해 파악된 주요 도착지나 출발지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 값의 측면에서 주요한 흐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요인에 해당하는 지역들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요인의 직교 회전은 해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요인 분석의 결과로 기능 지역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지역 간의 상호작용은 최소화되고 지역 내의 상호작용은 최대화되는 측면에서의 기능 지역 개념에 비추어보면 요인 분석의 결과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4,600원
        130.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6,300원
        131.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습누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형벌 과 행형의 목적 및 보안처분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들을 토대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형벌과 행형 및 보안처분의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있고 보안처분제도는 형벌과 행형의 목적의 보완제도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 형법상 이미 보안형벌로서 상습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보다는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상습누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보호감호 중에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서 형법개정을 통해 상습범의 가중 형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보호감호처분제도가 폐지된 된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통해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갖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형사정책의 최후의 긴급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형벌 및 다른 보안처분제도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제도적 가치가 발휘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량의 대폭적 강화,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정처우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정아래 운영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5,400원
        132.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term “philosophizing art” was coined by Arthur Danto, who tried to define new forms of art, especially Andy Warhol’s pop art appeared in New York after 1960’s,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by traditional concept of “representation”. As Danto said “the term 'philosophizing art' is unclear, whether art discusses philosophical issues or art is the object of philosophic discussions,” it does not seem like Danto himself had a specific idea when he used this term. The background for Danto coining this term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old art concept such as denotation and connotation could not fully explain phenomenalistic aspects of concept art which appeared frequently at that time. Many articles in his book “philosophizing art," in which many of his criticism are included, mainly say that art begins philosophizing by dealing with not mimesis or representation but concepts. According to his argument, the history of western art, which has been consisted of mimesis and representation, has come to end when art is about physically embodied with meaning. Of course, as Danto say so, what goes to end is not art itself, but the narrative of art. It means master narrative saying art should be shown different from nature or artificial daily product is over. Danto could not find principals of mimesis and representation which had been main logic in the western art history, when he saw Andy Warhol’s Brillo Boxes at Stable Gallery, New York in 1964. Danto questioned “if we can not distinguish Brillo box’s artistic aspects visually from other factory-made products, how can we distinguish art from non-art,” By answering those questions, he discovered two facts which made him realize the end of Art: One is there is no special way in which works of art have to be shown or has to exist. Therefore, art history has proven that commercial boxes, trashes and files of underwear can be a work of art. The other is we have fully recognized it at the end of 20thcentury. Danto confessed that through Brillo Boxes, he realized the works of art are decided by something can not be seen by eyes, not by distinguished differences by looking at it. This thesis is trying to show personal understanding about art, philosophy and discourses surrounding them and to figure out how Dante opened a new world to art criticism by using new definitions such as ‘end of art’ and ‘philosophizing art’ which Danto used to explain inner aspects of art.
        5,500원
        133.
        201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hat is Art on the street? Is it a series of artworks or activities performed on the street? In other words, does “art on the street” refer to “Street Art” such as street performance, happening, graffiti, or wall-painting, or does it refer to “Street Furniture” which is related to “City Design” or “Environmental Design”? In a formal sense, they all belong to Art on the street. However,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use Art on the street in an even broader sense. To me, “the street” is a metaphor of “environment.” Thus Art on the street is the art related to environment; it is an environment art. Art on the street attest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art and shows a new possibility of contemporary art. It is a promising new concept of art, but we cannot ignore the misapplication of the concept that we can find at the crossroad of Art on the street and “city beautification.” Of course, Art on the street can and sometimes needs to beautify the city. However we still need to ask how to contribute to the city beautification with Art on the street and how to validate such a practice. City space is, most of all, a space that people live in. It sounds a cliché, but it is worth repeating to better understand Art on the street. When we consider the city space in terms of its system or organization, we often overlook that it is the space in which people live, and which people create. Art on the street concerns not the city itself, but the space in which people live and make relations for each other. Without taking this into account, Art on the street becomes a mere means to ‘embellish’ the city and falls prey to the logic of capital. In this paper, I critically reviewed the problems such as City Development, Spectacularization, City Environmental Design, Public Interest and City Museum. I intended to emphasize that Art on the street is produced in the cultural space of city, but it also tends to break the mold of the cultural space and seeks a new possibility. Some might argue that my claims are unrealistic because Art on the street is not an idea but a practice. While humbly accepting the objection, I hope my critical suggestions guide a more productive direction to continue our discussions of Art on th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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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201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21st century, subordinated relationship of fashion from the body has been disappearing, and fashion is understood as variable and creative field. This research aims at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fashion depending on the theories about the authority and the desire. So, this utilizes between theoretical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For concentrated study, research period limits from 2000 to the present time 2010. Contemporary body and fashion have being changed into various forms and values, become complex and de-territory. Especially, body is symbol of ambivalence eroticism that gives point to sexual property, and the object of fetishism and machine having a desire. This study's purpose draw a parallel with between the limits of contemporary body that couldn’t be rid of the capital and desire, and the liberty of fashion that escape from the body’s influence has being changed independent and fluid space. This research's results are as follow as; contemporary de-territory fashion is expressed as 1) symbol of the object and physical material property, 2) self-transcendental instrument fashion, 3) independent spatial molding, 4) de-centering fashion.
        5,200원
        137.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800원
        139.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140.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hesbrough가 2003년 그의 책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처음 소개한 이후 이 주제는 곧바로 학계, 기업가, 정책 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학술 활동들을 촉발시켰다. 그러한 논의 속에서 개방형 혁신이 Chesbrough가 주장하듯이 과연 기업 혁신의 새로운 방법론, 혹은 패러다임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개방형 혁신에 관한 그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이론이 정말 새로운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개방형 혁신이라는 이름은 새롭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새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현상적으로 볼 때, 몇몇 산업사적 논의를 참조하면 개방형 혁신은 그의 주장처럼 20세기 말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20세기 초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개방형 혁신 이론은 새로운 내용을 별로 담고 있지 않다. 몇몇 각론에서는 일부 진전된 논의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기술경영 분야에서 기업 혁신의 방법론으로 탐구되었던 주제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추가된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그의 개방형 혁신 이론은 새로운 혁신 방법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즈니스 모델과 사내 벤처(corporate venturing)에 대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직간 협력, 기술 라이선싱, 스핀오프, 사내 벤처와 같은 기존의 혁신 방법론들을 개방형 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묶은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8,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