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본 연구는 DNVGL-CG-0127 및 통합공통구조규칙(H-CSR)이 적용된 유한요소해석(FEA)을 통해 검증된, 기존 드라이도킹의 지 속 가능한 대안으로서 안벽 부유식 구조 보수의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정수압 하중을 받는 75K 제품 운반선의 전역 및 국소 거동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수가 필요한 무시할 수 있는 변위 변화(<1%, 12.3mm~12.4mm)와 von-Mises 응력(26.4MPa, 허용 한계값 188MPa의 14%) 에서,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했다. 최적화된 보수 설계는 고강도 해양 등급 강재(예: AH36)와 하위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Saint-Venant 의 원리와 선형 탄성 가정을 준수하면서 기하학적 불연속점의 응력 집중을 해결하였다. 선급 지침을 준수하면 유체역학적 안정성과 하 중 경로 충실도가 보장되어 선박 운항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비용 효율적이고 시간 효율적인 유지보수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며, 기존 방식 대비 가동 중단 시간을 최대 30% 단축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는 동적 하중 하의 피로 분석, AI 기반 최적화, 그리고 실시간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통합이 포함되며, 이는 해양 탈탄소화 및 운영 민첩성 목표 달 성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선박의 성능 개선을 위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계산 정밀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충족한다.
본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이 법이 기술무역장벽협정(TBT)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각 국 가들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을 TBT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들의 상이한 태도 이면에 존재하는 핵심 문제는 주요 이해 관 계자들이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주요 사이버 강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는 데 있어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이 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규정, 부처 규칙, 및 규범에 관한 문서를 발행 및 개선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법 집행 기관을 위한 구체 적인 시행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중요한 경제 관계와 국가 안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해 데이터 현지화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중국-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중국-아프리카 ICT 상품 무역액,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 지수, 그리 고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간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이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발전과 중국- 아프리카 디지털 무역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은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 혁신을 포함하며,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법률 및 규정의 개선과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데이터 와 이론적 한계로 인한 제약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실질적 시사점을 제 공한다.
수용자에게 징벌은 단순히 공간적인 분리와 함께 처우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 다. 징벌은 교정 성적과 처우 등급, 가석방까지 영향을 주는 교정시설에서는 아주 중 대한 처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수용부터 징벌의 집행까지 어느 한 순간 도 수용자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그와 같이 큰 영향을 끼치는 징벌 은 징벌의 사유부터 징벌의 종류, 행해지는 절차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련 법령은 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부정확성 중에서 이 연구는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불비에 주목하고자 한다. 징벌 대상의 행위가 징벌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것을 정확하 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로 처리하거나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확한 법령과 그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부정확한 처리는 수용자 인권의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교정교화를 통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교정의 목 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징벌 규정을 통하여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정 현장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하여 징벌 사유의 미수 규 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현행 징벌 규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으로서 미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할 것이다.
이 논문은 현대예술과 현대 선교신학이 추구하는 ‘참’(본질)의 의미로서 개인과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미적 실천의 관점이 짙은 연구 글이다. 먼저 현대예술은 예술철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과 공동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등 진정한 사랑에 기인한 예술적 추구야말로 본질적 예술미로 규정한다. 또한, 현대 선교신학은 예전 중심의 예배를 넘어 인자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천으 로서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예술선교는 상황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실용성, 방법론, 문화 상대성 중심의 타문화 선교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그 출발점이 현지인을 통한 선교전략 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행위예술의 관점에서 문화적 정서나 다름을 초월하여 자국민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 행위와 존재 방식이 어떠할 때 선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를 연구한 것이다. 곧 ‘선교적 행위예술’(missional performance art)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미(美)를 구현하는 행위로서 그 신학적 기준은 1) 본질적 창조성, 2) 생명적 회복성, 3) 육화적 전인성, 4) 증언적 복음성, 5) 지속적 혁신성, 6) 초월적 현재성이라는 요소를 지닌다.
2023년 3월4일 저녁 9시30분 (뉴욕 현지 시각), 속개된 UN BBNJ 정부간회의에서 결국 UN BBNJ 협정 성안이 완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 전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문서로 채택될 UN BBNJ 협정이 디지털염기서열정보라는 최첨단 해양바이오 과학기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검토해 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 BBNJ 협정 성안의 연혁과 그 규제 대상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논의 추이를 정리하고, UN BBNJ협정상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 향후 UN BBNJ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국내 대응 방안과 국제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합관리제도 수립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현 UN BBNJ 협정 제10조가 국가관할권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통보·관리·보고·추적, 제도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UN BBNJ 협정 제10조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국가관할권이원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리상황에 대한 현황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제8조 적용조항 예외 선언 문제에 대한 결정, 둘째 UN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 수립, 셋째 적극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여를 제안하였다. 제8조에 대한 예외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 UN BBNJ 협정 발효이전에 생성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UN BBNJ 협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성한 국가관할권이원 유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현황에 따라 우리 산학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BBNJ 정부간회의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안한 이유는 UN BBNJ 협정이 당사국 총회에 많은 권능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관리 및 이익공유 분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이 향후 UN BBNJ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면, UN BBNJ 협정 역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 BBNJ 협정 당사국총회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means of egress of Jechon Sports Center and Miryang Sejong Hospital, where massive fire human casualties occurred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comply with NFPA 101(Life Safety Code), and to suggest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of domestic means of egress regulations. The study evaluated the number and arrangement of the means of egress, travel distance, common path of travel, dead end and discharge from exit for each building by applying the means of egress regulations of NFPA 101.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rough NFPA 101, the travel distance was appropriate, but some of the other items except for the travel distance did not meet NFPA 101. The regulation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re 1)occupant load calculation 2)egress capacity calculation 3)continuous concept of means of egress 4)concept of common path of travel.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revise the requirement for fire door of the evacuation floor(normal 1st floor) of the stairwell in case of below the five story building.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 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 추상적 기준 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 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 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 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는현행법상구체적인직무발명 보상기 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 황에서, 민간기업이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시 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분쟁의 발생 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표준모델은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특허 활용 경향을 적 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 로, 시험⋅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 당 기간 유보되나 장래에 이익이 기대되는 제약 ⋅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 또는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 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현행 표준모델에 따 라 보상규정을 작성 시행하는 경우 종업원의 연 구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 기 간 유보되는 특수한 성격의 제약⋅바이오 직무발 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 유형에 대한 직무 발명 보상규정이 표준모델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독일의사적고용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 등에 비추어 ① 실적보상, ②실시내지처분유보보상및③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이 표준모델에 추가로 제시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전 세계 해상 선박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 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선박의 해양 사 고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복원성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 그리고 일본, 중국, 캐나다 해외 3개국의 어선복원성기준을 각각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외국의 기준 들 대비 국내 기준이 가장 완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어선복원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선복원성기 준 개정(안)을 5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