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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고소·고발권이 남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상황이 형사 고소·고발과 형사처벌로 해결되고 있 는 상황, 즉 민사의 형사화 현상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음 악·영상저작권 관련 이러한 문제점이 빈발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다 면, 최근에는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 다. 검찰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각하 처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 을 꾀하였다. 폰트파일저작권 침해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 민사의 형사와 문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주관적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 법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업계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한·미 FTA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개정을 가로막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폰트파일저작권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고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고, 무죄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 적 제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소·고발권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고소·고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 방 안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절차비용부담제’, ‘고소·고발 보증금 선납 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2.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은 계속 풍부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환영을 받고있다. 관련 조사 수치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도가 90% 이상에 이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전체 사용량의 30%에 이른다. <2015년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응용 사용자 행위 연구 보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총수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수중 대상은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이 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양날의 칼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관심이 있는 내용, 뉴스 메이커를 알아보는 것, 지식을 얻으면서 공유하는 것, 사진 올림, 상태 업데이트,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직장, 학습, 건강, 인간관계 등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국 강서성 이춘대학교에서 온 대학생 9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량 표>' 의 득점에 따라 159명을 추려냈다. 연구 도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과도 사용 계량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동기 계량기>, <생활 만족도 계량기>, <자존심 계량기>, <스트레스 지각 계량기> 등이다. 필자는 대학생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여 심리 건강, 사용 동기 등에 대해 살펴봤다. 본 논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과도한 사용 현황, 동기와 심리적 건강의 상관관계를 주요 논술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동기, 심리적 건강, 과도한 사용의 상관관계를 논술했다. 관련 분야 연구에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현황에서 일반사용자는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머지20%는 과도사용자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동기와 심리 건강 변수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 과도사용자는 시간 몰이 동기, 정보 입수 동기, 오락 동기, 자기 표현 동기, 회피 동기 그리고 스트레스감 지력이 다른 조보다 높았지만 생활 만족도와 자존심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2) 연구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존재한 소일 시간, 정보수집, 오락, 자기표현, 현실 탈출 등 동기가 과도한 사용과 현저한 정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 생활만족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과도 사용이 뚜렷한 마이너스관계가 나타난다. 자존심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의 관련이 미약하다. 스트레스지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은 뚜렷한 정관계가 있다. (4) 생활만족도가 시간 몰이 동기, 자기표현 동기, 탈출 동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사용의 조절 효과가 현저하지만 정보 획득 동기, 오락 동기에 대한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5) 자존심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동기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과도 사용의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6) 스트레스 지각은 오락 동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의 조절 효과가 뚜렷하지만 시간 물이 동기, 정보 입수 동기, 자기표현 동기, 탈출 동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 의 조절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특히 대학생 과도사용자들은 소셜 네트워크사이트서비스의 과도 사용에 대한 관심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자아방호의식을 강화하며 더 절제하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한다. 또한 교육자가 학생들의 심리적 행복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동기에 근거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과도사용자에게 효과적인 간섭 조치와 교정 조치를 제공한다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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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의 현대미술은 다학제적(多學際的)으로 수입된 신조어들과 유동적이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포스트인 터넷아트’와 ‘사변적 실재론’의 등장 배경과 소비된 양상을 살펴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에 대한 현대미술비평의 관심과 함께 등장한 포스트인터넷아트는 남용 및 정의의 혼선의 과정과 함께하면서 명확한 의미 없이 동시대 문화 속에서 점유하는 가치와 평판을 획득해갔 다. 또한 철학과 인문사회과학에서 발단하여 미술계로 빠르게 전이된 사변적 실재론은, 현대미술과의 이론적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종 포스트인터넷아트와 결합하여 남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스트인터넷과 사변적 실재론은 동시대의 현대미술이 당면한 중대하고 시급한 담론과 밀접히 관련하고 있으나, 불안정성의 사회 속 현대미술계에서는 유행 신조어들을 향한 성급하고 불순한 충동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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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의결에서 관련 상품(서비스)시장의 범위를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등장한, 한국 모바일메신저 앱 시장 의 94%를 점유하는 카카오톡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하이브리드 전송 서비스를 통해 무선통 신망을 보유하지 않고도 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 업자들과 경쟁하고 있고 알림톡 서비스는 문자메 시지를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 정보 전달 기능 및 효용이 유사하여 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통신망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이미 뛰어넘었으므로 당장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관련 상품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에 끼치는 영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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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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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표권은 표장에 내재된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 용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보다는 권리 남용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 다. 대법원 2005다67223 판결에서는 상표권 권 리남용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2010다 103000 판결에서는 무효사유가 명백한 상표권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 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금 지의 법리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 는 보충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상표법 내에서 문제 를 해결했었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론적 으로 상표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표법 내에 구체적인 상표권 남용행위 유형들을 규정하거나,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조 항을 신설하여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상표법 내에 서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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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상사중재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재분쟁 과정에서 주 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관할권으로, 중재가 보편화되면서 관할권에 대한 이의도 증가하고 있다. 즉 각국마다 상사중재의 관행이 상이하고,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법원의 중재절차를 회피하고 특정 관할권을 거부하는 등 고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체시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FTA 체결 이후 양국간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법률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손실이 야기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기업이 효율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규정 을 중심으로 중재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 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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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재까지 학자들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판례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적 용요건들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판례가 외형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내면 에서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인격부인론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시 켜가고 있으며 그 적용요건도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밝 히고자 하며, 그러한 기초위에서 향후 판례의 바람직한 전개 방향을 제 시하여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판례는 전통적 법인격부인론 내 지 법인격남용론에 대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법인격남용의 실질을 법인격 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판례는 그 적용요건을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면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우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 하여, 법인격남용은 객관적․주관적 요건 모두 구비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 는 점, 객관적 요건인 배후자에 의한 법인의 지배는 법인격을 남용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편의치적의 경우 실제 소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쟁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법인의 완전한 지배형태로, 기존법 인이 신설법인 또는 다른 기존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 법 인간의 실질적 동일성이라는 형태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독립적 의사 및 존재를 상실하 는 형태로 각 나타난다는 점 및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에게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자 한다.
        9.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인터넷 포털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를 선점함 으로써 독과점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며, 최근 인 터넷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8월 최초로 네이버ㄜ 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 력 평가, 위법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있어서 공정 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이다. 한편, 2013년 9월에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거래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시 장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언제나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시장을 획정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정안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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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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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rinco판결은 데이터 저장매체인 CD-RW의 표준기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립스와 소니를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특허풀을 형성하고, 제정된 표준특허기술에 대한 일괄실시사용권을 허여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남용여부의 기준을 제시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다.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 기술의 구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범위로 인하여 특정 특허기술의 배제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특허풀의 형성과 일괄실시사용권의 허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을 다소 완화한, 즉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한 판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라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지는 미국, EU, 일본과 같은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인 평가를 통하여, 즉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따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2010.3.31.)에 개정된“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 예규 제80호)”에서“특허풀과상호실시허락”“, 기술표준관련특허권의행사”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표준화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적용원칙을 구체화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Princo판결에서 나타난 특허풀을 통한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 및 이의 일괄실시권의 행사가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의할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허풀과 표준기술제정행위/표준화가 통상적으로는 친경쟁적인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그 반경쟁적인 효과를 도출하여 분석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도, 해당 기술의 특성과 발전가능성, 해당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행위가 금지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비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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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이론은 특허남용이론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는 형평법상 ‘깨끗하지 못한 손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저 작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연방항소법원들 은 공공정책에 위반하여 규정상 권리범위를 넘어 서 저작권을 확장하거나 반독점법에 위반한 행위 에 대하여 남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남용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저작권을 둘 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 권 남용법리에 관한 해석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는 민법 제2조 의 권리남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종래 전통적인 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 남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 물 것이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화의 향상발전이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비로 소 창설된 독점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성 내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도이므로, 저작권의 행 사가 그 존립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권정책에 위반된다면 그에 대한 독점권의 부 여는 더 이상 그 존립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저 작권 남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 남용의 법리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일반대 중의 저작물 향유로 인한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법상 권리 남용의 요건은 저작권 남용에 있어서는 적절히 변 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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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모델의 틀을 만들어 사법권 제도 체제안과 지역사회에서 마약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남용자의 수를 감소시킨 영국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권 제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와 사회복귀가 형식적인 시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남용을 처벌이 아닌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 시키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치료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내용 및 전달 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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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0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情報通信技術의 發達로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이 디지털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널리 배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侵害危險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技術的保護措置(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이하‘技術的保護措置’라 한다)1) 개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2)하는 기술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어 技術的保護措置에 대한 法的保護必要性이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 이하 ‘WIPO’라 한다.)는 1996년 12월 20일에 제네바(Geneva)에서 WIPO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WCT’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각국에 技術的保護措置를 회피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adequate)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effective)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 중 1998년 제정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DMCA’라 한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接近權(Access Right)3)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法的􂗳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2007. 4. 2. 한 ∙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에 의하면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技術的保護措置를 우회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接近權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接近權을 가장 먼저 인정한 입법례인 DMCA를 중심으로 동법의 제정 후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接近權에 관한 判例및 학설을 살펴본 후 그러한 논의들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示唆點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接近權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쟁점이 있지만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기존의 저작권과 새로운 接近權의 관계 설정에서 파생되는 公正利用法理(Fair Use Doctrine)의 적용여부, 技術的保護措置의 법적 보호를 남용하여 接近統制를 2次市場(Aftermarket)에서의 우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接近權을 인정하는 입법 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향후 발생할 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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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0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5. 12. 인터디지털사가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삼성으로부터 670만달러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등 Patent Troll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같은 회사들이 소위 돈이 될만한 특허기술들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Patent Troll들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며 Patent Troll들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eBay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온 기존의 태도를 지양하고 특허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따라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미국의 형평법적 고려와 같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호 필요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지청구를 허용함은 그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특허권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의한 수용이라 할 것인바, 수용절차에 따라 금지청구를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 수용을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 수용 규정인 특허법 제106조에서는 수용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위 수용 이론을 쉽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인간의 특허 분쟁에 있어 특허권 수용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공익을 넓게 해석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특허권 수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특허권 침해자의 기술이 대중에 의한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자로 하여금 금지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과만 좋다면 특허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한, 수용의 특성상,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사안에서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Patent Troll로부터 특허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어 한번 특허권을 남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한 특허권자는 향후 특허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특허권의 수용을 섣불리 고려할 것은 아니며 최후의 항변으로서 해당 사안에서만 권리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Patent Troll의 악의적인 금지청구를 불허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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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0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 들어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문제는 범죄, 실업,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및 불화, 마찰의 증가, 그리고 개인적 심리사회적 고통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물론 다양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안들은 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 또는 ‘처벌’이라는 두 가지로 견해로 구분되어 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중심으로, 미국사회가 알코올 및 마약중독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약물퇴치정책에 관한 소사(小史), 사회적 의미로서의 중독의 개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약과 범죄와의 관련성, 치료의 효율성측면에 대한 고찰, 음주운전자의 치료와 처벌의 효율성에 대한 비교, 그리고 치료와 처벌에 관한 비용-효과 분석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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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남용은 그 모든 태양을 포섭하는 개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적어도 특허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보다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권리행사를 개념요소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원지급청구의 경우, 일실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특허발명의 실시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실제 특허발명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권리자의 금원지급청구를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침해금지 청구의 경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본안소송을 통한 침해금지 청구이며,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이론이 가장 필요한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항변을 상표권의 남용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왔는데, 이 판결은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기각하면서 상표권의 행사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신탁법 제7조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위한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대법원의 판례 역시 특허권을 양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유형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권남용 문제의 해결은 비록 다른 나라들의 선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법은 한국법의 전체체계와 관련하여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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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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