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esponse training programs for newly graduated nurses, with a focus on identifying the educational directions necessary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in managing emergencies. Methods: We conducted a scoping review using Arksey and O’Malley’s 5-step framework, with a total of six databases searched from April 1—10, 2024.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nine articles published from 2010–2023. The articles’ educational content focuses on various emergencies, prominently featur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responses to patients’ conditions. Simulations served as the primary instructional method. The outcomes indicated notable improvements in participants’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knowledge levels. Conclusion: Emergency response training programs for newly graduated nurses can be designed to provide staged interventions suitable for various patient conditions, with an emphasis on effectively utilizing simulation education.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iversify program evaluation metrics beyond knowledge and performance skills to include behavioral and outcome evaluations.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 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 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 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 외에 별다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효 력이 인정되더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당사자 나 제3자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 기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심리범위에 제한이 존 재한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기 위 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나중에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한 의미의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일사부재 리의 효력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에 어떠 한 기속력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자와 실시자 사이의 침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는 곤란하다. 따라서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된 이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제도의 본래의 목 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해 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원전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처분장으로 이송되기 이전에 드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특히 핵종 재고량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드럼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평가 대상 핵종 농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직접측정이 어려운 경우 척도인자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6년부터 고리원전에서 척도인자 개념이 적용된 핵종분석장치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리원전에 적용된 척도인자의 경우 많은 개선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따라서 현재 척도인자의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핵종 재고량 평가 방법 중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찾고자 통계적인 척도인자 평가 방법을 비교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고리원전에 사용된 산술평균 방법을 기하평균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럼내 핵종 재고량의 과대평가를 막고 합리적인 보수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