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 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 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 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 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 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 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 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 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 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 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 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 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 water supply system. For this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North Korea water utilit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water supply system of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systems lies in the national water supplier: South Korea has the national water supplier as well as the municipal suppliers, while there is no national water supplier in North Korea. It is noted that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depend on outside suppliers for resources necessary for water production such as electricity, chemicals, spare parts, etc. This could damage the North Korean water utilities. If required resources were not delivered properly (deficient quantity and/or at delayed timing), the water suppliers would encounter difficulties in water production.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테러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적인 예방이다. 테러의 예방과 관련해서 테러이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들 중 방사 능물질의 안전관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의 위기관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오늘날은 비전통적인 전쟁의 참여자로까지 분류되는 테러집단에 의한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위협의 대응이 또한 중요하여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의 이용으로 그간 어렵다고 여겨졌던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대량살상 및 도심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 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 기 중 가장 위험한 무기로 구분되는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에 대 한 법령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대테러방지법 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방사능물질의 안전을 다루는 국내의 주요 법 령에서 방사능물질 안전관리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함 에 있어서 현행 법률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안전관리의 효 율성과 적절성 등이 고찰되었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방사능물질을 포함 한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선진사례인 미국의 방사능물질관 련 대테러정책과 현황이 이 연구에서 소개되고 분석되었다. 미국의 사례 를 분석하고 소개하는 것은 국내의 방사능물질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관리 법령과 현황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질적분석방법을 사용하였 다.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하였고, 관련 전문 가들과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문헌분석 내용에 대해 교차확인을 하는 분석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내의 방사능물질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주체인 기관 그리고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관리가 대체적으로 엄 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법령이나 기관들의 관리실태는 방사능물질을 일반적인 핵물 질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를 넘어서 테러이용수단으로서 구분한 안전관리 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 구의 분석결과, 국내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방사능물질의 안전관리와 관 련된 법령 및 시스템적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양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국 또는 자국의 국민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확대, 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장기간 동안 법적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기대했던 소송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특성상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여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고, 지식재산권 시장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한 법령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서 적절한 손해액은 피고가 침해행위로 의하여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실시료를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특허권자의 손해전보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서도 특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실이익, 손해액 추정, 실시료상당액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미국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방식으로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상실한 이익인 일실이익, 특허발명에 관한 합리적 실시료 또는 확립된 실시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 또는 제289조에 근거하여 산정 가능하나, 미국 특허법 제289조와 달리 제284조에 따를 경우에는 침해자의 이익액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고의침해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특허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일실이익과 합리적 실시료를 혼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확립하고, 실시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권자 및 디자인권자의 권리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장장 15년에 걸쳐 찬성과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2016년 2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 야당의 192시간 동안의 필리버스 터 진행 등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1조의 제정 목적에 명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주요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헌법상 영 장주의의 위배,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 등의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반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 다·일본·스위스·중국·러시아 등 국가대테러활동 체계를 이미 구축하 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중인 추세에 있는 주요 외국의 법률규정 사 례를 찾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테러방지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제기되었을 때 바람직한 보완방향을 찾고자 한다.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승객과 운 전자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택시업계 등과 많은 마찰이 있었다. 미국 상당수의 주에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을 통하여 우버와 같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택시 관계 법률은 크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제도,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면허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여 주는 데에 있으므로 운송서비스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자가용자동차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 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공을 알선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규제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우버택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우버택시와 관련하여서는 우버와 택시기사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택시기사들의 행위로 인한 우버의 책임이 문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aws and standards(including technical guideline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22 kitchen machines frequently used in commercial kitchen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interviews with charge persons in kitchen machines manufacturing companies, cafeteria providing group meals and relevant association, and web surf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safety criteria such as legally forced ones by laws and optional ones by national industrial standards or technical guidelines. High pressure safety control act,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and city gas business act prescribed gas use apparatus safety criteria,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ct did those of pressure vessel such large rotary caldron,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did those of food processing machinery, and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did those of electrical kitchen appliances. Compulsory or optional standards or guideline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kitchen machines were presented by 22 kitchen machines. Safety devices shown in the laws, standards and guideline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