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일제에 의해 자주와 인권이 짓밟혔을 때 천도교와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이에 적극 참여했다. 세계사와 구속사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만세운동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구원받은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교회사뿐 아니라 전체역사를 그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여한 만세운동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하나님 의 선교 관점에서 3·1운동과 익산4·4만세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의 관련성과 선교역사적 의미를 준비과정과 피해상황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906년 3월 울도군수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시작되는 보고서(이하 독도 보고서)를 내부(內部)와 강원도 관찰사에 상신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리 문헌 중 ‘독도’라는 지명을 가장 처음 사용했다는 것과,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을 가정 먼저 인지하고 대응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치적과 당시 울릉도의 사회상, 그리고 독도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독도 보고서가 갖고 있는 두가지 사항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서를 통해 독도라는 지명이 1906년 공식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당시 울릉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통용되고 정착된 지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군수가 일본 측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에 즉각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자신의 관할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그의 보고서를 계기로 대한제국 내부에서는 훈령을 내려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일본 통감부에서도 내부에 울릉도에 소속된 섬과 울도군 설치의 내력에 대해 묻기도 하였던 것이다. 심흥택 군수는 울릉도의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약 4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 울도군수로 재임하면서 설군(設郡) 초기 울도군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기울어가는 국가적 판세 속에서도 지방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서기 500년 왕위에 오른 지증왕은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고, 지방 행정구역을 주 · 군 체제로 정비하며, 국호를 ‘덕업일신(德業日新), 망라사방(網羅四方)’의 ‘신라(新羅)’로 정했다. 망라사방이란 신라의 국력을 사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신라는 망라사방의 국가비전을 가지고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특히 동해안으로 진출하면서 우산국과 충돌하였으나, 512년 우산국을 복속함으로서 동해의 제해 권을 확립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 관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 복속 기사를 가지고, ‘한국의 독도영유 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歷史的 權原)’을 주장한다. 역사적 권원이란 역사적으로 권리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에 편입했다는 것 (fact)이 한국영토라는 권리주장의 시작이며 증거라는 것이다. 우산국 복속에 성공한 이사부는 그 후 병부령이 되어 한강유역과 대가야 정벌을 주도했고, 국사를 편찬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신라가 사방으로 발전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사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인물이며, 남해의 이순신, 서해의 장보고와 함께 동해의 이사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국의 3대 해양영웅이다.
이 글은 강원도 영동지역의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산성과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동지역의 수많은 산성들 가운데 문헌 자료들에 대한 비판적 논증과 함께 고고자료들을 분석하여 신라~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8곳의 산성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고고학적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고, 역사적인 실상에도 접근 할 수 있었다. 우선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도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행정단위인 주-군-현마다 산성들이 있었고, 산성의 규모도 행정 구역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주(州) 단위는 1,000m 이상이며, 현(縣) 단위는 200~600m 정도로 구분된다. 또한 일찍이 설치된 실직주와 하슬라주의 산성(州城)들은 테뫼식 가운데 산복식(山腹式)의 토성이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현 단위의 산성(縣城)들은 테뫼식 가운데 산정식(山頂式)의 토성이 많았다.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 북진기 이 전에 축조한 산성의 성벽은 토루에 돌을 피복하는 공통점도 보였다. 특히 강릉 경포호 강문동토성과 삼척 오화리산성은 바닷가의 곶[산]에 석호나 강을 끼고 입지 하고 있는데, 이들 산성이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기에는 이들 산성이 다소 내륙으로 들어가 산의 정상부에 입지 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특히 진흥왕 북진기부터 통일전쟁기에는 그 입지의 변화가 잘 나타난다. 나아가 강릉 경포호 강문동토성과 삼척 오화리산성의 존재는『삼국사기』에서 실직(城)과 하슬라(城主) 등과 함께 나오는 사료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준다. 아울러 삼척 오화리산성은 북해(北海)의 제장(祭場)인 비례산(非禮山)으로 추정된다. 이 글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비교적 확실한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산성들을 최초로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 영동지역의 신라사와 신라고 고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흔히 512년 이후에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산국은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 만약 신라의 땅이 되었다면 『삼국사기』 지리지에 신라의 땅으로 울릉도나 독도, 아니면 우산국의 기록이 나와야만 한다. 도리어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 분명한 이상 우산국 성립부터 한국사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다. 탐라국․우산국․가야 등의 역 사를 포괄하는 고대사를 그려내야 할 시점이다. 우산국이 강성해지자 신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우산국이 아슬라주와 실직주 등이 침범함으로써 신라지역이 큰 피해를 입음으로써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지증왕으로서는 동해안 제해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삼척, 강릉 등의 지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우산국의 정벌에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지증왕대의 우산국 정벌은 이후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이르러 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는 교두보의 확보라는 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의 경제력 확보, 제해권의 확보를 통해 고구려에 대한 서해안과 동해안의 양동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라에 귀복하여 신라와 연합 동맹을 구축하면서 공물을 바치는 복속국가로 존재하면서 보다 높은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우산국체제는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다. 11세기 초반의 동여진 해적들이 동해안을 통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동여진 해적의 내침을 막는 것이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군사 정책을 수립하며 동해안 방면 축성과 수군, 함대 배치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종 3년 이후 고려 침공에 어려움을 겪은 동여진 해적들은 이후 공격 목표를 현종 9년~13년까지 우산국, 일본으로 돌려 많은 피해를 입힌다. 동여진의 침략으로 인해 우산국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주민의 대다수가 고려에 망명하여 고려 군현에 편적될 정도였고, 농기구의 지원의 명목이지만 고려의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우산국’이란 명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The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D.C., is a proof that Emperor Kojong of Chosun Dynasty tried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U.S. in 1891, that was before the declaration to establish Korean Empire. In that sense, the building is a historic place. The legation building is a symbolic place attesting to the turbulent history at the time of 1890 to 1910, when Korea had to suffer the forced treaty with Japan in 1905 and the annexation into Japan, and then to the 20th century up to the present time, 2014. The legation building can be turned into a space to host well-planned exhibits to show Korea's history and culture to local residents, foreign visitors to Washington, D.C., and overseas Koreans. The followings ar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future use of the legation in line with the basic direction. The building's use should not be limited to museum, but should be flexible to accommodate various different practical usag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Korean Legation building that can incorporate the characters and the history through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ity of the place,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ical events. The future usage of the Korean Legation building should enhance the value as a cultural heritage by link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events and real life shown through exhibits, performance and people.
대한민국 정부는 UNCSGN 및 IHO의 결의에 따라 East Sea와 Sea of Japan을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IHO의 결의에 대해서 “이 결의는 만 또는 해협 등이 2개 이상의 국가주권 하에 있는 지형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해와 같은 공해에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해’의 명칭이 공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바다(영해)’로서의 의미를 갖고, 일본의 대외팽창에 따라 영해로서의 ‘일본해’가 확장되었음을 1903년 일본의 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를 갖고 입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의 명칭이 ‘동해/일본해’로 병기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The 1960s is a transitional era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The Byke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ell reflects this situation, and is a good example of materialization of social pluralism and expressional needs of a community. Therefore it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ee its meanings in the history of mass housing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It is the first large-scale project where the concept of user participation was sucessfully realized; It suggested various tools of desirable design methodology; It made a paradigmatic change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mass housing projects.
역사적으로 금강산은 크게 霜嶽, 楓嶽, 皆骨, 蓬萊라는 이칭이 있었 다. 상악, 풍악, 개골은 불교가 수용되기 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금 강산의 고유 명칭이었다. 특히 상악은 국가주도로 행하던 名山大川祭 중 小祀를 지내던 곳으로 三國史記 祭祀條에 실려 있다. 조선시대 사료까지 고증해 본 결과 상악은 가장 처음 ‘국가공명’으로 사용된 명칭 이었다. 삼국시대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조선후기 불교식 이름으로 고 착된 금강이란 명칭에 대한 儒者들의 비판여론 속에서 묻혀 있었던 상악이라는 명칭이 다시금 거론되고 금강산의 원 명칭으로 고증된다. 풍악, 개골은 고려전기까지 꾸준히 사용되다가 고려후기 금강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文士들의 詩文 내 용에 두 명칭이 계속 나타나긴 하나, 금강이라는 명칭에 가려져 산을 대표하는 題名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이 두 명칭은 가을, 겨울 등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형상에 따라 각각 붙여진 것이 아니다. 돌산으 로 이루어져 있는 지세와 단풍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 등 계절을 불문하고 산 자체에서 풍기는 形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다. 금강은 華嚴經에 曇無竭菩薩이 상주한다는 산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불교식 이름이다. 불교의 수용이후 14세기 후반 금강산은 불교성지 로 큰 명성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시기 산의 명칭 또한 금강으로 보편화 되어 사용된다. 조선시대에는 유자들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비판의 대 상이 되었지만, 이미 금강이라는 명칭은 대내ᆞ외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도 금강산이라 칭했다. 현재에도 이러 한 전통이 계승되어 금강이 대표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봉래는 고려시대까지 이상세계 표현을 위한 것 외에 금강산의 異稱 으로 불린 예가없다. 조선시대부터 문인들이 금강산을 봉래로 빗대어 표현하기 시작했다. 금강이라는 불교식 이름의 대안도, 道敎의 공간으 로 표상화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 금강산이 Utopia와 같은 곳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題材나 배경으로 사 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금강산을 이칭하는 대표 명사로는 거의 사용 되지 않았다.
De Subventione pauperum, which Vives had published in 1526, was attacked bitterly after his death. In the end of the Middle Age several cities began to enact the poor law. His writing seems to be reasonable, when we take the situation of the age in account. He concealed his writing plan even to his friends, and they did not know that he wrote this work. He seemed to be afraid of the shock which this work would bring about. But he felt a new program for the poor relief very urgent. He published this work with such a complicated mind. Not only the poor relief mandates of Nürnberg, Strasbourg and Ypres, but also the program of Vives supplemented and reformed the poor relief of the Middle Age: they all aimed at the total forbidding of the beggary and the secularization of the poor relief institutions. The organizing systems and the practical methods of the poor relief corresponded to the size of cities. But while the law of three cities were interested in the open relief in common, Vives was interested in the closed relief. He proposed to drive out the healthy but idle from the relief institution, to accomodate only the sick, the old, the orphans, the blind, the lame and the mentally sick, to subdivide the relief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to offer the blind and lame the labor opportunity, to offer the healthy poor the technical education, to offer the children of the poor the school education and to collect the charity funds from the rich for the finance. His program was very revolutionary in that time. In the great economical change of the ending Middle Age the increase of the poor shook the social order. The city as the center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life must accommodate itself to the new situation with new methods. Therefore the mandate limiting the beggary has developed into the law which would stop the increase of the poor and offer the healthy poor the opportunity to work. For men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any more by donating a little alms. For the poverty was no longer a private problem but became that of all the society. As Vives says, the poor relief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secular power on the basis of the neighbor love. Therefore the effort which tried to conform to the changing economical situation, was expressed in the process which developped from the mandate limiting beggary into the poor relief law. Though the program of Vives was not directly motivated by the reformation, we cannot deny that it was influenced indirectly by the reformation, because the poor relief law of Nürnberg lent a impetus to a new direction for the poor relief. This new direction can be clearly found in the total forbidding of the beggar inclusive of the mendicant friars and the secularization of the poor relief institution. The men of the Middle Age understood the poverty as the divine order for the salvation of the human beings. Therefore they believed that if they would try to overcome the poverty, they would disobey the will of God. Therefore the poor despaired of their poverty and gave up the will to overcome it. Besides Vives refused the mediaeval belief that the bodily labor was cursed on account of the Fall. He made effort to give the poor the opportunity to overcome the poverty. Vives showed himself a precursor, so far as he made effort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overty. Though he dedicated his writing to Bruges city, it must delay the reform of the poor law until 1562. This fact shows how revolutionary his program was.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to-infinitives and bare infinitives. Generally, the to-infinitive denotes the futuristic, indirect potential event, while the bare infinitive denotes the direct one. This meaning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finitival constructions has been persistent through the long history of English, as argued in Fischer(1995, 1996a, 1996b, 1997a, 1997b, 2000). The issue is how and from what this meaning difference is derived. The common account is structural, saying that the to-infinitive has the clausal status such as IP or CP with the inflectional element inside, while the bare-infinitive has the small clause structure such as VP. This account assumes that the infinitival marker to is a meaningless grammatical element(INFL). However, it is argued in this article that the infinitival to is a lexical element having its own lexical meanings and that these lexical meanings of the to are the maintenance of its original prepositional characters. In other words, the lexical meanings of the infinitival to, derived from its original prepositional category, has not been wiped out, although the meanings were a little weakened in ME for a while. The conclusion is that the meanings of the to-infinitives such as futurity and indirectness are due to the morpheme to itself, not to the structure caused by its pre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