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딱정벌레목: 바구미상과: 주둥이거위벌레과)의 분류학적 재검토를수행한 결과 애복숭아거위벌레(Rhynchites (Rhynchites) fulgidus Faldermann, 1835)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2종(애복숭아거위벌레, 복숭아 거위벌레)의 형태학적 재기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 복숭아거위벌레속 종들의 분류학사에 대한 고찰과 2종에 대한 분류 검색표를 제시한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 양각 도철무늬 사각 향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청동 방정의 기형을 모방한 것이다. 11세기말~12세기 전반 고려와 북송ㆍ요(遼) 국가 간 활발한 문물교류를 가졌으며, 이 무렵 송나라 휘종 연간에 편찬된 선화박고도(宣和博古 圖)가 교류를 통하여 고려로 전래되었다. <청자 양각 도철무늬 사각 향로>의 모본은 선화 박고도 권1에 수록한 상나라 청동 ‘상소부정(商召夫鼎)’이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지금까지 <청자 양각 도철무늬 사각 향로> 내부에 새겨진 명문은 선화박고도 상소부정 명문의 해석을 인용하여 각각 한자(漢字) ‘亞 召夫 子ㆍ辛ㆍ月(아 소부 자ㆍ신ㆍ월)’로 읽어 냈다. 그러나 선화박고도 자체가 가진 사료적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 었으며, 명문을 판독할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선화박고도의 주석에서 벗어나 그의 실재 한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은허(殷墟)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과 은주금문집성(殷周金文集成)에 수록된 명문 탁본을 기준으로 <청자 양각 도철무늬 사각 향로>와 유사한 명문을 확인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청자 양각 도철무늬 사각 향로> 명문 첫 번째 기호에 있는 아(亞)자형 테두리는 상나라 족씨명문(族氏銘文)의 특징적인 부호이며, 본고에는 학계에서 지지도가 높 고 유래가 가장 깊은 ‘아자종묘설(亞字宗廟説)’을 채택하여 명문에 아자는 ‘조상의 묘’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명문의 첫 번째 기호는 상 말기에 지위가 높은 亞(발음 : 아호) 씨족(氏族)의 족씨명문(族氏銘文)으로, 두 번째 기호는 상나라에 실존하는 ‘고죽국(孤竹國)’ 의 국명이자 족씨명문으로 해석했다.
현대중국어에서 ‘也’는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단어이며, 부사와 접속사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사나 접속 표현 등과 결합하여 강조의 관용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也’는 학습이 쉬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나, 초중급 단계가 지나면서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본다. 모든 단어는 생성 기원과 변화 과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고대중국어 조사 ‘也’가 어떻게 부사로 품사 변화를 하였는지 우선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빈도 혹은 중복부사로 ‘也’를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범위부사 혹은 관련부사 등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也’의 하위분류에 대한 의 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也’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단어의 쓰임과 의미에 주목하여 ‘也’의 품사적 특성을 이해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사 ‘也’의 하위분류를 재설정해본다. 이를 통해 ‘也’에 대해 더 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라 통일기 월지(月池)의 조영은 통일의 위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왕경 도시 체계를 일신 (一新)하는 작업이었다. 또한 유적에서 출토된 3만여 점의 유물은 문헌 자료만으로는 파악 하기 어려운 신라 왕실 문화의 단면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간 축적된 연 구 성과를 토대로 월지에서 출토된 금동판불 10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현황 분석을 통해 판불 일괄의 출토 정황, 제작기법과 구조, 조성 시기에서 유사점 을 확인하였다. 월지 발굴조사 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雁鴨池에 따르면 보살 판불 1구는 서편 1건물지, 나머지 9구는 남쪽섬과 동편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발굴 당시 작성된 야장 기록을 활용하여 이 중 5구의 판불이 월지 내 R12구역에서 발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모든 판불은 공통적으로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투조문의 광배와 하단에 촉이 확인된다. 유물은 삼존판불 2구와 보살판불 8구로 구성되는데, 세부 조형 차이 에 따라 두 계열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조형 차이가 드러나지만, 시 기 분석을 바탕으로 유물들이 동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판불의 존명을 추정하기 위해 유물과 전체적인 도상이 유사한 7~8세기 사례를 거시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전법륜인은 통인(通印) 양상이 확인되어 수인만으로 삼존판불의 존명을 확정할 수 없었다. 다만 ‘전법륜인상 양협시보살입상’의 삼존 구성은 아미타불에서 다수 확인됨을 근거로 삼존판불의 주존은 기존 인식대로 아미타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보살판불은 주요 표식 없이 합장을 한 채 결가부좌하며 여러 구가 현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존을 공양하는 일반 권속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상기한 판불 현황의 유사점을 근거로 유물이 서로 연관되었을 가능성, 도상 분석을 근거 로 아미타삼존판불을 공양하는 보살판불 권속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유물 일괄이 함께 특 정 조형물을 구현하였음을 전제로 봉안 양상을 새롭게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지에서 함 께 출토된 금동화불에 주목하였다. 판불과 화불의 도상은 동시기 아미타정토도의 요소와 대응 하며, 동일한 판불 구성이 두 유형으로 현전하는 현상은 특정 석굴이나 불당 공간을 복수(複 數)의 아미타정토도로 장엄하는 양상과 비교되었다. 이에 판불이 화불과 함께 아미타정토를 구현하며 월지 주변 내불당 공간을 장엄하는 목적으로 일괄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간 판불의 조형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예를 찾기 어려워 원 봉안 양상은 난제로 파악 되었고, 유물은 대체로 개별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0구의 판불을 함께 바라보면 아미 타정토를 구현하며 공간을 장엄하는 당시 국제적 흐름과 맞닿는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유물 간 연관관계를 고찰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왕 궁 내 불교 신앙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韓國에서 漢字와 漢文에 대한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시기는 甲午改革 이후부터이다. 국가의 鄕校, 四學, 成均館 및 민간의 書院, 書堂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래의 전통적 교육은 기본적으로 漢文 能力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적 학교 교육 체제가 추구하는 보통교육과 기술 및 직업 교육은 기본적으로 言文一致를 전제로 하는 國文 能力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甲午改革 이후 근대적 학교 교육 제도와 言文一致의 語文政策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 국가 기관은 學務衙門이다. 이 논문은 먼저 학무아문 官制에 나타나 있는 學務衙門의 管掌 사무 내용과 새로운 관리 임용 방식을 규정한 銓考局 條例의 주요 내용을 통해 전통적 교육 체제에서 근대적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漢文이 상대화되고 國文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의 公式 文書 表記 규정인 公文式의 내용을 재검토함으로써 학무아문 이 추진한 語文政策의 성격과 그 의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 글은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석관묘의 주요 특징과 기능 및 성격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지역의 사례와 비교되는 송국리유적 석관묘의 특수성은 대형화된 묘실 개석과 매장주체부, 그리고 벽석부의 보축시설 및 부장품의 문화적 상이성 등으로 요약된다. 둘째, 동검 부장묘로서의 1호 석관묘와 묘역내 중심적 입지에 자리한 5호묘간의 어색한 배치관계에 미뤄 볼 때, 그간 묘역내 중심묘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온 송국리 1호 석관묘의 시간성과 성격문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송국리 5호 석관묘는, 유구 자체의 제반 특징과 주변 지역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고인돌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5호묘(추정 고인돌) 출토 이중구연 단사 선문토기를 시간성의 문제가 아닌 문화 성격적 측면에 보다 집중할 경우, 그것을 축조한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넷째, 묘역의 형성과정은 구릉 정상부 방대상의 돌출부 중심에 자리한 5호묘와 그 서북쪽 4호 석관묘 및 미조사된 6호 석관묘 등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先), 중심묘적 기능을 가진 5호묘의 축선을 기준 삼아 1호 석관묘 및 그 사이의 2·3호 석개토광묘가 들어서면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성토부가 구획되어 묘역화 되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송국리문화권내에서 고인돌적 전통이 수용되는 과정에는 송국리집단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마도 고인돌문화 속에 내재된 신앙과 의례풍습 등을 존중해주는 한편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동화를 모색한 듯하다. 결론적으로 송국리 1호 석관묘와 5호묘의 관계는 고인돌 축조집단의 신앙체계나 문화적 관습 등을 수용한 송국리집단의 배려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난온대 동백나무군강의 한국 내 분포 북한계는 연평균 기온 13℃와 14℃, 한랭지수 -10℃로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기후요소의 지리적 공간분포 실체를 검토 하였다. 세 기후요소의 공간분포 양상은 티센망법과 크리 깅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세 가지 기후도를 생산하여 난온대 주요 상록활엽수종의 현존분포와 그 대응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로 난온대 식생의 분포 북한계는 한랭지수 -10℃가 연평균기온 14℃보다 일치하였으나, 연평균기온 13℃가 더욱 정교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한반도에서 연평균기온 13℃를 북한계로 한 난온대 식생역의 잠재 분포 면적은 20,334 km2로 다른 두 온도요소의 경우보다 넓었다. 본 연구는 가공하지 않은 직접 기후요소인 연평균기온 13℃가 가공으로부터 생겨난 간접 기후요소인 한랭지수 - 10℃보다 난온대 식생 분포 북한계에 대응하는 특정 온도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난온대 경계선에 대한 학술적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륵신앙에는 하생신앙과 상생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륵은 보살형과 여래형의 두 종류로 조형화되어 왔다. 이 중에서 보살형의 미륵은 지물 (수병)이나 수인(접법륜인), 좌세(교각좌, 병각의좌, 반가좌 등)에 의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여래형의 미륵불은 간단하지 않다. 당대가 되면 미륵불은 대부분 예외없이 의좌(병각의좌)상으로 표현되지만, 수 이전의 미륵불은 입상, 부좌상, 교각상, 의좌상, 반가좌상, 유희좌상 등 여러 종류의 형식이 있다. 하지만 수인이나 지물에 미륵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문에「미륵」이라고 새기지 않는 한 미륵불을 구분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위에서 의좌상이 미륵불 전용의 자세가 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북조시기의 여래형 미륵상을 주제로 삼아, 의좌형식이 미륵불의 전형이 되는 이전의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특히 의좌계의 좌세인 교각좌와 반가좌, 유희좌의 여래상 중에 미륵불의 가능성에 관 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산서성 평정에 위치한 개화사 석굴의 수 개황원 년(581)명 불반가상의 명문 중에 보이는「진국왕상」을 실마리로 해서 하생미륵과 성왕상의 관계에 관해서도 주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감숙의 돈황 막고굴이나 운강석굴 중기전반까지의 의좌계 여래상은 대부분 석가불이지만, 5세기말 이후 동부지역에서 미륵불이라고 생각되는 의좌나 교각좌의 여래상이 출현했다. 특히 동위 에서 북제시기에 하북을 중심으로 미륵불이라고 확인되는 의좌상, 반가상, 유희좌상이 많다. 게다가 수초 불교를 부흥시킨 문제의 등장으로 성왕이었던 문제에 하생미륵불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그 이후 당대에는 의좌의 미륵불로 정형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톱상어과는 톱상어목에 속하며 지금까지 2속 8종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톱상어과 어류는 톱상어 1종으로 알려져 있다. 톱상어과는 주둥이 양쪽에 작고 큰 이빨이 나있으며 납작하 고 긴 것이 특징이다. 톱상어의 집단구조를 알기 위해서 4개의 지역(한국, 개체수=6; 미야기현, 개체수=1; 고치현, 개체수=1; 오키나와, 개체수=8)에서 채집된 16개체를 대상으로 형태와 분자분 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분석결과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톱상어 A 유형은 한국과 일본에 서식하며 짧은 주둥이(전장의 26.8%), 폭넓은 주둥이(주둥이 길이는 주둥이 폭의 4.5배)를 가 지며, 톱상어 모식표본과 유사한 점에서 톱상어(Pristiophorus japonicus)로 추정된다. 톱상어 B 유 형은 오키나와에 서식하며 긴 주둥이(전장의 31.7%), 폭넓은 주둥이(5.2배)를 가져 Pristiophorus sp. 1로 제안한다. 톱상어 C 유형은 오키나와에 서식하며 긴 주둥이(전장의 31.7%), 폭좁은 주둥이 (6.3배)를 가져 Pristiophorus sp. 2로 제안한다. 나아가 톱상어 A 유형과 C 유형의 mtDNA cytb 영역을 비교한 결과 2.1~2.7% 차이를 보여 형태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향후 Pristiophorus sp. 1 및 Pristiophorus sp. 2의 분류학적 위치를 구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황해 동부 해안의 홀로세 해수면 변동 특성을 이해하고 시기 별 상승추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질학적 대리기 록과 기기관측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홀로세 동안 황해의 해수면은 초기에 약 10 mm/yr의 속도로 빠르게 상승 하고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갈수록 해수면 상승률은 1 mm/yr 정도로 둔화되며, 20세기 해수면은 홀로세 후기보다 다소 빠르게 상승하였다. 빠른 상승으로 알려진 현재 해수면 상승률은 홀로세 초기와 중기의 상승추세와 비교할 때 사실 훨씬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최근 조위계 자료는 황해 해수면이 21세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 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전 지구적 해수면 변화와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연구지역에서 현재의 해수면 상승 추세는 이 산화탄소 농도와 해수표층온도의 증가율과 대비되며, 이는 인간활동에 수반된 지구온난화의 신호이다. 그러므로 황해 동부와 전세계의 해양에서 관찰되는 현 지구온난화에 의해 야기된 해수면 변화를 ‘인류세’ 해수면 변화라고 제안한다. 이 해수면변화는 조위계와 인공위성 고도계 같은 기기관측을 기반으로 하며, 계측시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황해의 홀로세 해수면 변동은 대리기록으로, ‘인류세’ 해수면은 기기관측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산 깨알물방개속(Laccophilus Leach)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수행하였다. 한국에서 기록된 5종 중에서 L. hyalinus (De Geer), L. lewisius Sharp (줄깨알물방개), L. minutus (Linné) (대륙깨알물방개)는 각각 L. vagelineatus Zimmermann (얼룩깨알물방개), L. lewisioides Brancucci (줄무늬깨알물방개)(신칭) and L. difficilis Sharp (깨알물방개)의 오동정이다. 각 종에 대한 외형 사진,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검색표 및 식별형질을 제시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직접적인 기주식물 조사와 기존 문헌자료의 기록을 재검토하여, 한국산 하늘소과(딱정벌레목: 잎벌레상과) 6아과 103속 181종의 기주식물 목록을 작성하였다. 유리알락하늘소의 새로운 기주식물로 산겨릅나무가 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총 14종의 하늘소와 기주식물 관계를 구명하였다. 기주식물로 44과 107속 170종 이상이 정리되었다. 이 중, 네 과(느릅나무과, 소나무과, 참나무과, 자작나무과)가 주요 기주식물 과(하늘소 기록 종수의 23% 이상 차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문헌들에서 기주식물과 하늘소류의 무효한 학명과 국명들은 현재 통용하고 있는 유효한 학명과 국명으로 수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 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해당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 일인에게 보유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개인정 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정보도‘다른 정 보’가 될 수 있다.
‘쉽게 결합하여’, 즉,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의미는 합리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합이 용이한지 여부를 반드시 개인 정보처리자의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다른 정보’에 대해 반드시정당한접근권한이있어야하는것도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