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ademark parody is a ridicule, criticism, or satire of an idea related to a registered trademark or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Traditionally, parody issues have been discussed more in the context of copyright than trademark,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lawsuits regarding trademark parodies around the world. A few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rademark parodies and, therefore, have sought protection for their use via legislation or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debatable whether a parody of a well-known trademark —one that has become famous through years of trademark management and capital investment— results in its dilution. Moreover, some users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file trademark applications t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goods and/or services from th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equally important to discuss whether the use of trademark parody and grant of exclusive rights through trademark registration are acceptable. As there is no legal precedent for trademark parody use in Japan, the legal systems and cases related to trademark parody us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Korea were examined. When the laws,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f each country are organized, the following common points are observed: (1)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at is, even when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trademark, the trademark parody, which intentionally shows that it is not a good or service related to the original trademark, and adds a new form of message of satire, ridicule, joke, etc.—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the parody and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2)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affirmed if the trademark parody causes dilution due to tarnishment or pollution; and (3)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denied for non-commercial parodies. However, each country has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dilution due to blurring or commercial parodie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t only copyright parodies but also trademark parodies have been allowed. The study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trademark parody under Japanese law and found that the u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is allowed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e similarity of marks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is likely to be denied and does not correspond to infringement. Additionally, even when it is considered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ecause of the dilution of a well-known trademark, it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in Japan, the use of the trademark parody itself sometimes does not correspond to its use as a trademark or an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a precondition for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the study organized trial dec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contesting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Japan, and examined the accepta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Unlike the situation of use,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fuse trademark registration, even for successful trademark parodies.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parody is not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2) the need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crucial, but the disadvantages for the right holder of a well-known trademark are immense; (3) it is possible for parody trademark users to secure their own use and prevent the third party’s use even without registration; and (4) the Japan Patent Office has difficulty performing a uniform examination of parody trademarks. Furthermore, as for the grounds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parody, it was proposed to prevent registr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public order or morality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7 of the Japanese Trademark Law, instead of legislative measures. Parody has long been popular for adding humor and satire using another person’s work.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parody is increasing. To respect the cultural values of parodies and achieve the purpose of trademark laws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that i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und economic development—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on the most appropriate methods for the use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본 연구의 목적은 이탈리아 매너리즘 회화에 적용된 패러디가 형식적 유희를 넘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비판하는 능동적 조형수단임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이 글은 16세기에 가장 인용도가 높은 작품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을 검토한다. 그는 원작의 문맥과 내용을 고려하여 작중인물에 고대 조각의 파토스를 잔존시킨 것 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서사를 창출해 냈다. 또한 이 글은 미켈란젤로의 추종자 중 하나로 꼽히는 피렌체 출신 화가 아뇰로 브론치노의 작품에 담긴 패러디적 요소에 주목하면서, 그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원작과의 생산적-전복적 관계를 형성해 나갔는지 분석해본다. 대가의 작품을 무의미하게 모방하곤 했던 16세기 후반기 다수의 매너리즘 화가들과 달리, 브론치노는 세련된 기교의 역설을 통해 원작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예술적 전환점을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표패러디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상표소유자의 상표권과 패러디스 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표패러디는 소비자들에게 원상표를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패러디상표를 그 패러디로 인식하게 하므로 상표가 외관상으로 유사해 보일지 라도 상표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표패러디는 주로 원상표를 희화하거나 조롱하여 비평이나 풍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명성의 손상에 의한 희석화가 문제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공정사용의 예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희석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업적 상표패러디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상표패러디의 명확한 인정여부를 위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받는 불이익, 패러디로 인하여 소비자 등이 받는 공적 이익, 공정한 거 래관행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상표의 공정사용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일제국은 러시아 정교 교회 전통에 대한 패러디 위에 구축되어 있다. 단일제국은 2×2=4에 근거한 무류한 지식(신앙)에 근거해 만장일치의 선거(부활절)를 통해 은혜로운 분(여호와)에 의해 통치되며 보안요원(수호천사)들에 의해 수호되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 단일제국는 I-330을 비롯한 불복종하는 파편화된 오만한 개인인 메피들, 즉 ‘영혼’이라는 병이 든 사람들(교활한 뱀과 악마, 반그리스도교도들)이 재판제(예배식, 종교재판), 수술, 가스종과 처형 기계로 진압되고, 자유, 그림자, 욕망, 웃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과 구원과 미소가 머무는 국가이다. 이 안에는 선악에 대한 선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순진무구하고 복종적인 D-503과 O-50과 같은 이들이(아담과 이브) ‘우리들’로 살아가며 석유식품(그리스도의 빵)과 교리강의기(율법), 시간 율법책(성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지상낙원(기독교의 낙원이자 단일교회)인 것이다. 영원한 혁명을 꿈꾼 자먀찐은 엔트로피의 세계를 깨고 새로운 역사의 발생을 지향하는 에네르기의 세계, 악마와 반그리스도교도의 편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도스토예프스키보다는 니체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시대 예술의 주요한 현상인 패러디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우리가 외국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 작가들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는 형태가 많아져‘, 역표절’논란이새로운현상으로등장했다. 이에 따라 표절이냐, 패러디냐를 둘러싸고 논란은 많아졌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이 덜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표절과 패러디 경계가 모호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적∙정신적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패러디와 표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패러디를 얼마나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판례를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안고 있는 한계를 찾아내고,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용의 법리를 규정한 저작권법 25조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21조의 해석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 미국에서 패러디의 법적 근거가 되는‘공정이용’4가지 요건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공정이용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류의 지적 문화를 키운다는 저작권법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태지의 인기곡‘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개사곡‘컴배콤’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데 그쳤을 뿐 새로운 메지시를 담아내지 못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곡에 없는 창작성이 추가되었으며 사회 비판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참고했을 경우 재판부가 이 개사곡을 패러디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도 오브제 등 아이디어 자체가 미술 작품이 되는 현대미술의 창작 개념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런 가운데, 지도 등 미술적 표현이 들어간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자체의 창작성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어서 미술작품에서도 아이디어의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대사회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법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함축된 코드가 있다면 소통은 훨씬 원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발생했던 어떠한 문화적 혹은 사회적 사 건을 은유하여 그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해당 문화권에서 언급할 때는 반복적 설 명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패러디다. 패러디는 계획된 반복 적 표현으로 우회적인 설득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표현은 포스트모던에 이 르러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원래 벌레스크나 트레비스타와 같은 유 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비판적 의식으로 전통적인 예술과 현실 사 이를 검증하는 포스트모던 과정에서 패러디의 유사 표현양식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패러디된 것을 패러디하는 다중적인용의 등장으로 개념적인 혼란 은 더 심화되었다. 그 주범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일 수 있다. 또한 패러디는 오랜 역사를 통해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진화의 속도 가 너무 빠르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던과의 충돌로 패러디의 발전은 고사하고 종결 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훼손된 패러디의 복구는 어렵지만 패러디의 정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형식주의와 구조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형식주의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정의한 패러디의 요소들을 벨라스케스의 ‘궁녀들’과 그 유사작품들을 병치하여 패러디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법적 성격 및 보호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패러디의 형태에 따라 법적성격 및 보호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구조상 원작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 원작의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 권리자의 승낙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패러디를 보호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패러디의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 보호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자와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 및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러디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적성격이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25조의‘인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의 보호라는 면을 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취지에 반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와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표 패러디의 표현적 내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러디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경우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이익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상표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idden love and T"aohuayan》 is a theatrical performance, it is a parody of the Chinese classical piece 《T"aohuayanji》. This work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Contemporary play of Lai Sheng Chun(賴聲川) who is a well -known Taiwanese director.<BR> Through this work, we can see that a parody of the Chinese classical pieces can be used to practice the technique of creating contemp. art.<BR> Reinterpretation about classical pieces can ensure the vitality of recreating only when an abjective condition is satisfied, that it is akind of freedom, being able to use the modern thinking faculties and a material foundation on the whole.<BR> Through a critical analyzation of Wulingt"aoyuan(The peach blossom land in Wuling; 武陵桃源) and 《T"aohuayanji; 桃花源記》 (《A record of the peach blossom land》 which are regarded as Oriental Utopia, I tried to look into anti-intellect influenced by the Chinese traditional thinking.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kakao)의 이모티콘(Emoticon)에서 나타나는 명화의 패러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각적 기호’를 의미하며 ‘감성기호’이자 ‘문화기호’이다. 1980년대 미국에 서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인터넷과 PC통신의 채팅이 보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대에 들어서는 핸드폰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모티콘이 사용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패러디(parody)는 ‘방법적 인용’이라고 정의되는데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존 작품을 인용하여 새로운 창의성으로 표현하 는 것이다. 그리고 원작을 조롱하는 좁은 의미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 존경심의 경의적 표현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 명화를 활용한 카카오의 이모티콘에서 나타나는 패러디를 분석해 본 결과 다빈치의 <모나리자>, 뭉크(E.Munch)의 <절 규>, ... 등 모두 48개의 이모티콘이 패러디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밀레의 <이삭줍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는 감정 의 내용이 패러디 되었고, 클림트의 <유디트>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쏟아내는 심경의 여인으로 패러디 되어 있으며, 마 네의 <피리부는 소년>에서는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다가면 되지’라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고호의 <자화상>에서는 이익을 얻은 기분 좋은 감정을 패러디 하였다. 고갱의 <타이티의 여인들, 해변에서>는 ‘나는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다’ 라 는 감정을 패러디 하였다.
디지털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동시에 현대 사회의 문제를 재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 화 콘텐츠이다. 본 연구는 현실을 패러디한 인디게임의 서사와 플레이의 특징을 곤잘로 프라스카의 확장 모델 개념을 적용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게임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예 술 양식임을 증명했다. 현실 패러디 게임의 경우, 이면적으로는 개발자가 실제 세계의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비극적으로 인식하되, 표면적으로 플레이어에게는 희극적인 패러디와 반복적 플레이를 통해서 풍자와 아이러니 로 전달한다. 특히 디지털 게임의 경우 ‘플레이’라는 과정추론적 형식을 통해서 ‘패러디’의 내용을 재현하고 전 달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이처럼 현실 패러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진지한 주제(serious theme)를 1인 칭 입장의 캐주얼 플레이(casual play)를 통해서 경험하며, 희극적인 서사를 통해 비극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명화를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면서 자사의 상표를 알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패러디 (Parody) 광고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배우 유승룡을 주연으로 하는 광고 <배달의 민족> 도 배달 애 플리케이션을 광고하는 것으로 명화를 패러디 하면서 웃음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 표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였다.
<배달의 민족> 광고는 특징별로 13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 까?’ 라고 묻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답하는 것을 웃음과 함께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는 ‘배달민족’이며,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있다.
<배달의 민족> 광고에서는 밀레의 <만종> 에서 상을 차리는 모습, 마네의 <풀밭 위의 식사> 에서 치킨을 배달해 먹는 모습, 에베츠의 <마천루 점심식사> 에서 자장면을 먹는 모습,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수렵도> 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하는 모습 등을 명화에서 패러디 하고 있다. 뿐만 그리고 동 음이의어(同音異議語)를 이용한 패러디에서 우리 역사 속의 최초의 나라인 ‘배달(培達)나라’와 ‘배달 (配達)의 민족’ 이라는 상표 이름을 이용하여 ‘배달’의 의미를 친근감과 웃음의 패러디로 연결시켰다.
본 논문은 패러디한 광고중에서 영상문화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TV광고(CF : Commercial Film)로 한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TV광고 중심의 논문과 참고자료를 활용하였다. TV광고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패러디광고의 전체개념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논문의 연구 목적은 패러디의 개념과 유형의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중심으로 TV광고에서 패러디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표현 형태를 알아보고 광고가 패러디로서의 의의를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을 텍스트성 조건을 바탕으로 점검해 보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패러디광고를 고찰해 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