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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6

        2.
        201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세기 컴퓨터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의 변동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승인된 것처럼, 21세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저장 및 공유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주체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잊혀질 권리는 타인이 인터넷상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 내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규범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음란한 표현 내지 리벤지 포르노물은 규범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잊혀질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도 규범은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감시기능이 필요하거나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찬반토론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잊혀질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표현이거나 시간이 흘러 더 이상 표현을 계속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망각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억과 기록을 무제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될 것이고,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간은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5,400원
        3.
        2019.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 규제의 필요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게임은 문화적, 산업적, 사회적, 기본권적 가치를 가지는 복합적 저작물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게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폭력게임법 위헌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게임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 연방대 법원 판결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경우 게임 규제를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하였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 적용대상 범위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및 표현의 자유 위반 소지가 있고, 등급분류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국내 게임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8년차를 맞았지만 그 효 과는 미미하여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입법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게임 규제에 대한 일률적 규제라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수단을 제시하기 보다는, 등급분류제를 세분화⋅실질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 호를 실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4,600원
        4.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600원
        5.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GRAC), established in 2013 as revision of law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restricts the freedom of expression. Game Rating system in Korea is not form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unlike oversea, the Government has designed public systems. The GRAC has classified only “Rating”, but it regulates the expressions of the Game and gaming industry itself by other than raising rating. In cases the GRAC issued decisions of rating rejection are suspected to be in mistake in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resulting in expressions of the game is limited. The content modification notifying system has unclear criteria, and it regulates not the contents of the game but the ways of using games.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content centrality of rating, and Operators have to impose self-censorship when they change game contents.
        4,000원
        6.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4,300원
        8.
        2013.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의견, 비주류적 의견,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 등도 동등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아의 형성과 실현, 공동체의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양적∙질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종래의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그 광범성, 그리고 인터넷 환경의 빠른 보급 속도로 인하여 미처 인터넷을 통한 표현 환경에 관하여 자율적, 윤리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곧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그 규제의 기준과 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삭제, 임시조치 등 규제의 기준과 방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표현이 제한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규제 방법도 삭제 또는 시의성을 박탈하는 임시조치의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표현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중간지대’의 운영을 제안한다. 소명은 있으나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게시물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중간지대로 이동된다. 이동된 게시물은 경고(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고 누구도 재공표할 수 없다)와 함께 접속되고 읽힐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검색, 복사, 링크 등은 금지된다. 규제해야할 대상의 기준과 규제 절차를 적정하게 정한 후, 규제대상으로 판단되는 표현에 대하여는 그러한 표현행위는 물론 그 재공표 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한 규제와 책임을 지우고, 적법한 표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축효과를 줄이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적정한 규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이다.
        4,800원
        9.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공동체적 가치가 보다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영역에서조차 보호의 범위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표현의 자유의 규범적 중요도를 훨씬 높게 바라보는 미국 사회에서는 상업적 표현까지도 정치적 표현 못지않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개인이 중심이 된 전통적 자유주의(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논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고의 것으로 꼽는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 또한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입장의 대표적 주창자인 마틴 레디쉬(Martin Redish)의 자아실현에 기반한 자유주의 논리가 가지는 취약점을 고찰하여 상업적 표현의 절대적 보호론을 반박한다.
        10.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5,400원
        11.
        201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2008년 11월 5일 미국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내려진 E.S.S. Entertainment 2000 Inc. v. Rock Star Videos, Inc.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게임법제도 및 게임 제작상의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의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결에서 채택된 법리를 바탕으로 게임 시나리 오를 제작할 때, 상표권의 침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그리고 상기 판례에서 다룬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게임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4,000원
        13.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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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규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논쟁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소위‘포털(portal site)’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포털규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소위‘포털의 사회적 영향력’과‘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률, 법원의 판결 등 법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털규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포털규제담론이나 법제도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털규제 관련 입법안, 포털의 법적 책임 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들, 포털규제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에 해당한다는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포털규제의 법제도화의 방향이나 내용이‘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형 규제시스템의 유지’에 터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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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08.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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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9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탄성지반위에 놓인 원호형 곡선보의 자유진동에 관한 연구이다. 회전관성 및 전단변형을 고려하여 두 개의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탄성지반위에 놓인 원호형 곡선보의 자유진동을 지배하는 미분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수치적분기법과 시행착오적 행렬값탐사법이 결합된 수치해석기법으로 해석하였다. 회전-회전, 회전-고정 및 고정-고정의 단부조건을 갖는 곡선보의 최저차모드 3개의 고유진동수를 산출하였다. 곡선보의 수평높이 지간길이비, Winkler 지반계수, 전단지반계수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회전관성 및 전단변형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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