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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9세의 초로에 접어든 예이츠는 시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1914년 여섯 번째 시집 『책임』을 발행한다. 그는 아일랜드 상원의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일생 동안 사랑했던 모드 곤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 아름다운 시를 쓰고자 한 시인으로서의 심미학적 책임을 이 시집에서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시집을 중심으로 전과 후의 시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이츠 학자들은 이 시집을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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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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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럽연합에서는 다국적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저작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이를 제작한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가치 차이(value gap)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을 가결하였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사용에 관한 복제권, 공중이용권을 부여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침 제15조와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 등 콘텐츠를 공중전달하거나 혹은 공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이용계약 등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제17조에 관한 논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언론간행물발행자에게 뉴스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접근을 해하거나 주요 언론이 아닌 군소 언론의 뉴스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낮은데,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정보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할 우려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뉴스콘텐츠 제공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발행자의 저작인접권을 창설하는 입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의한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침해자와 같게 보아 스스로 저작권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업로드 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제102조, 제103조)의 내용이나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콘텐츠 식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 기술은 완전하지 않고 시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자가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법화하고 행정입법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기술적 조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온라인플랫폼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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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1.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를 알아봄으로써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을 통한 경영성과 향상 및 사교육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교육 종사자와 학부모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교육 종사자가 학부모보다 높았다. 둘째,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실태는 법률적 책임〉윤리적 책임〉 경제적 책임〉자선적 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기업에 요구되는 법률적 책임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조장 금지, 윤리적 책임으로는 불안심리 조장금지, 경제적 책임으로는 고용창출과 교육서비스 개선, 자선적 책임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이 가장 많았다. 넷째, 사회적책임 활동의 내부적 제약 요인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중요하지 않다.’〉‘운영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의 순서로 나타났고, 외부 적 제약요인은 ‘관련법규의 부족’〉‘정부 또는 관할 교육청의 독려부족’〉‘사회구성원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는 비재무적 성과(신뢰도, 이미지 평판) 와 재무적 성과(수강의도, 재직의도,구전행동)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교육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교육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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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박과 육상 간의 정보교환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선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사이 버보안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박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해가 발생하며, 해사 산업계는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격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과 법제정비 필요성 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사고사례, 주요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관련 법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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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20.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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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economic profits and social influences of firms grow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their organizational expansion, consumers increasingly require firms to hav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Because social responsibility strongly influences corporate reliability,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customer loyalty to the products and the recognition of an ethical firm have gained attention as a concept of strategical importance. The prosperity of society should be proc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firm and the necessity of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emphasized to achieve virtuous circle structure that promotes growth. Additionally, the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proceeded to form trust on a firm. It is very important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consumers to purchase products and increase the profit of a compan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social responsibility properties of firms (economic, ethical, discretionary, and legal aspects as low-level factors of social responsibility which Carroll (1979) defined) affect corporate relia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The analysis found that consumers trust in firms are positively influenced by ethical responsibility (0.391), economic responsibility (0.293), legal responsibility (0.251), and discretionary responsibility (0.248).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i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other explanatory variables. Corporate trust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0.456).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 firm didn't influence a direct purchase intention. It was found that it brought positive effect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the course of forming trust. This study suggests that firms should make effor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responsibility that consumers recognize and improve management strategies for mutual complementar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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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공자의 책임의 법적 성 질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결론내리고, 명 예훼손에 관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성립요건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성립요 건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그 대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 다수의견이 판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 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듯 한 판시를 하였 다. 이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있었던 경우에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항소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을 구체적ㆍ개별적으 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였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피해자가 URL 등으로 게시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시한 검색방법으로도 충분히 침해게시물이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대 상판결은 피해자가 침해게시물의 URL이나 게시물의 제목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제공 자가 게시물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피 해자의 삭제요구는 침해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실제로 침해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리며,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면 족하고, 침해게시물을 URL 등으로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자에게 침해게시물 을 URL 등으로 특정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 지 않다. 한편, 최근 이용자제작컨텐츠(UCC)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플랫폼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막대한 경 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저작권자는 제대 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특정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직접 책임으 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SM 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 서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 지 지나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 면서도,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분쟁 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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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적용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체제의 지원이 종료되기 전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업데이트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하며, 명백한 표시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업데이트에 반대한 경우라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등의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거부하여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인공지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업데이트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매매만을 한 매도인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이 제조물관찰의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관찰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설계의 변경과 회수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인 회수의무와 설계의 변경을 의무화하는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제조물 즉, 인공지능의 가격을 높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32.
        202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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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일반적으로 재무성과 향상,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브랜 드 가치 증가, 소비자 충성도 향상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현지국가에서 벌이는 사회적 책임 활동 관련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현지국의 정부, 사회, 고객과 원활한 관계 구축이 필수적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는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할 유인이 크다. 다만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은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국과 현지국 간의 제도적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 비용 감소 동인이 커질 것이므로,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거리가 현지시장지향성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내 도·소매업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93개 기업의 1,239개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현지시장 지향성(한국어 홈페이지)이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 과 현지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광고집중도와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정(+)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현지시장지향성과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100원
        34.
        2019.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비록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였다고 할 지라도 「선원법」에따라 “승선공인을 받지 않은 어선 등의 선장은 해당 선박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해양안직무를 수행하던 자를 “무자격 선원”으로 보고 “사고 당시 이 선박은 무자격자에 의해 운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소지한 해기사 면허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단지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한 경우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행사하여 소형선박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과실로 해양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가진 6급 항해사 면허에도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복수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규정들과 법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승선공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선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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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6,300원
        37.
        201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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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각국 정 부와 기업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작동, 데이터로 인한 차별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사고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스로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가해 행위를 특정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기업의 알고리즘 비공개 및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 은 손해 원인의 입증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정확한 결과 예측이 어려워 개발자의 과실 및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공지능 사고의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이는 결국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저해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는 개발자 등 관련자가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들에게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공 지능의 예측 정확도와 설명가능성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능뿐만 아니라 설명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GDPR과 같이 개발자등에게 인공지능 동작을 설명할 행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공지능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법제 방향은 개별적 사고에서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 게 분담하게 할 뿐 아니라, 제조자등이 본인에게 부과된 입증을 다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 및 근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완화 하고 설명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실제로 GDPR에서 인공지능 동작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혁신은 장려하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지 앞으로 계속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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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growth of cheap, industrial, mass-production—so-called “fast fashion”—has led to dramatic increases in levels of consumption. Inexpensive products tend to foster un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s, which negatively impact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pressure to obtain goods at lower and lower prices; this, in turn, has the competitive effect of decreasing wag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cept of socially responsible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fashion products.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 concerns were employed as major variable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males and females, between the ages of 10 and 50. Demographic differences were found in SR consciousness. For example, participants in their 10s, 40s, and 50s had higher levels of SR consciousnes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In addition, consumers’ levels of environmental and labor issue concerns had varying effects on the criteria they used to select clothing. Product category type was also an influential factor. Moreover, the analysis showed that SR consciousness was less important in the apparel industry than in the food sector. The study also found an attitude-behavior link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SR consciousness. The link was stronger for environmental concerns than for labor issue concern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current customers’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SR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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