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블레이크는 독자들에게 시와 산문, 그림에서 성경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아주 색다르게 자신만의 독창적 방법으로 최후의 심판을 제시한다.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세계로 재림한 이후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심판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블레이크의 최후의 심판은 현실세계에서 매순간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 이는 인간이 경험의 세계에서 오류에 빠질 때 불의 정화라는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순수의 세계로 접어드는 상태이다. 아하니아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 황금베틀에 앉아서 옷감을 쉬지 않고 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매 순간마다 생성과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최후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독자들을 그의 상상력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있다.
Background: The body schema, which is constantly updated using somatosensory information, enables accurate movement. Since pain is reported as a possible source to alter the body schema, the left right judgement test (LRJT) has been widely used in the pain rehabilitation. However, there was a lack of consistency in the effect of the pain on the LRJT results, and for the effect of the LRJT as a par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pain patients. The deeper understand of the LRJT is necessary for better reproducibility, and to expand the therapeutic applications of the LRJT in the pain and musculoskeletal rehabilitation.
Objects: This literature review aimed to understand the LRJT and to study the potential of the LRJT for therapeutic applications.
Methods: The PubMed database was searched for studies relevant to LRJT. To establish the query set, the term was regarded from various perspectives.
Results: The selected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LRJT development, factors influencing LRJT, and therapeutic applications. Conclusion: Left right judgement test is the evaluation tool for the integrity of body schema as well as a tool for implicit motor imagery. Pain, proprioception, and other factors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LRJT.
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learner-directed debriefing based on the clinical judgement model (LDCJM)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briefing experience after simulation. Method: This study use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ith 38 sophomore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20) and a control group (n=18).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hi-square, the Mann-Whitney U-test,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using the WIN SPSS 22.0 program.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LDCJM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elf-directed learning (U=23.50, p<.001), problem-solving ability (U=94.50 p=.011), and debriefing experience (U=87.00, p=.006)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LDCJM is an effective learning strategy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debriefing experience. Further study is need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ous debriefing skills.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특허제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미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이 구체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허법상 유전자 발명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분리된 DNA 단편과 cDNA 단편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013년 Myriad 판결이 내려진 뒤 미국 특허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분리된 DNA 단편 자체는 더 이상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염기서열이 하나라도 다른 합성 DNA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특허법제하의 막대한 영향력에 놓여있는 한국 특허제도 하에서도 유전자 발명에 대한 개념은 Myriad 판결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여전히 분리된 DNA 단편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이 인정된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생명공학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후발주자라는 점과, 한국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미국처럼 심사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향후 생명공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미국 외의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심사기준까지 변하는 시점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분리된 DNA 단편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변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미디어 산업의 발전 및 수출입 증가에 따른 드라마 및 영화 시장의 확대에 따라 극적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극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드라마 선덕여왕 분쟁에 있어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2나17150 판결과 대법원 선 고 2013다8984 판결은 저작권 침해 판단의 두 기준인 접근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접근가능성 판단에 있어서 두 판결의 세부 기준은 접근의 가능성에서 ‘가능성’ 판단 기준, 접근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의 범위, 접근 대상의 범위, 의거관계에서 유사성 고려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차이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구체적으로는 유사성의 조합에 대한 고려, 유사성 판단 범위, 장르적 특성의 반영, 역사적 사실과 다른 사실에 대한 창작성 부여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각 판결에 있어 이러한 세부 기준을 도출 및 비교한 후 이를 국내외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인정하기 위한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 당시 선박이 조업 중 혹은 조업을 위하여 항행 중이었던 특정 경우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몇 가지 쟁점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논점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조업 중”이란 시간적 판단에 의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하여 검토 또는 연구되어져 왔고, 그 검토와 연구의 결과인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은 재결서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따라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판단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① 어구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②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업 중”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당시 투망·양망, 투승·양승 작업 중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의 작업, 이동을 위한 항해 또는 해묘(물돛)의 투하 등이 조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조업 중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비록 어선이 조업 중에 있고 조종성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을 사용하거나 변침을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면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매년 많은 곡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내 대중음악의 표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임에도 논란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한 두 음악 저작물 간에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 되지 않은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심적인 창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의지의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과 음악업계가 판단하는 표절 의혹과 전문가의 분석 및 법원의 판결에는 간 극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에서 관용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이 비교적 쉽게 부정되며, 실질적 유사성은 보통의 관찰자 관점 보다는, 음악적 분석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 관점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표절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 침해소송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운항자가 항해 중 위험을 느끼는 고정 및 이동 물표에 대한 해상교통위험성평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박 길이와 속력, 선박조종성능이 고려된 동적선박영역을 기초로 한 충돌위험평가식을 구하였다. 특히, 동적선박영역과 충돌위험평가식을 하이브리드 결합하여 자선의 크기, 속력 등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지표화한 항해위험성평가모델을 검토 및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항해위험성평가 모델에 적용이 부족한 속장비(speed length ratio) 즉, 선박의 길이와 속력에 대한 비가 고려된 새로운 형태의 해상교통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과 무차원 속력 즉, 속장비가 클수록 CJ 값이 크며, CJ 값은 속장비에 의해 잘 표현되고 있다. 또한, 속장비가 크면 속장비가 작은 경우보다, 보다 먼 거리에서부터 [주의], [경계], [위험] 또는 [매우위험]상태에 도달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위험항로 회피 또는 최적항로 구축, 방파제폭이나 교량경간 등을 포함한 항로나 항만개발, 연안항해용 안전해도 개발 및 향후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스마트선박의 운항 중 충돌방지와 최적항로 선정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 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 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 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 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 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 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 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 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 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예이츠 『비전』의 「영혼의 심판」은 그의 체계적인 심령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요정이야기와 민담 그리고 정령 신앙에 흥미를 느낀 예이츠는 죽음과 재생 사이 중간계에 머무는 영혼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믿음이 비단 아일 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예이츠는 스베덴보리나 블레이크에서부터 일본의 노 극, 『티벳의 사자의 서』, 그리고 우파니샤 드에 이르기까지 사후 영혼의 단계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영혼 의 심판」에서 사후 영혼을 아주 상세히 6단계로 나누고, 지난날의 행위와 습관의 복 합체인 영혼은 자신의 카르마의 영향으로 사후 육신이 없어졌음에도 과거의 죄의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과 환생의 개념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유골들의 꿈」은 일본의 노 극『銀木』의 구조와 표현을 닮아 있는데, 두 극 모두 “몽환 회상” 상태에 있는 유령 연인을 등장시킨다.
본 연구는 정보 검색 과제별 주요 적합성 판단 기준을 실제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구현해 보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 적합성 판단 기준들을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검색 랭킹 모델의 랭킹 요소들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보 검색 과제별 차이가 있는 동적 검색 랭킹 모델과 차이가 없는 정적 검색 랭킹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여 비교해 보았다. 총 45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정보 검색 과제별 차이가 있는 동적 검색 랭킹 모델과 차이가 없는 정적 검색 랭킹 모델이 적용된 각각의 검색 시스템에서 3개의 검색 과제를 수행하였다. 3개의 정보 검색 과제로는 사실 검색 과제, 문제 해결 검색 과제, 의사 결정 검색 과제가 사용되었다. 각 참가자는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위 5 개의 검색 결과에 대해 적합성 정도를 7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검색어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적 검색 랭킹 모델을 적용한 시스템보다 정보 검색 과제별로 사용자 적합성 판단기준의 변화에 따라 랭킹 요소 가중치를 달리한 동적 검색 랭킹 모델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정보 검색 과제를 고려한 정보 검색 시스템 디자인의 필요성과 함께, 사용자 중심 적합성 판단 모형 연구 결과를 실제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평가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적합성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 연구 접목을 통한 시스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품종 저항성 조사방법별로병원균과 버섯품종을 다르게 하여 품종간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푸른곰팡이 균과 품종별 대치배양시험에서 대치라인 형성, over growth, Lysis 증상이 나타났으며, 공시품종 중에 ASI 2183, ASI2504, ASI 2477 균주가 병저항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양여액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ASI 2240, ASI 2479, ASI 2181들이 저항성을 나타냈으며, 대치배양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ASI 2479, ASI 2240 균주는 대치배양, 배양여액 시험결과에서 모두 저항성을 보였다. 배양후 접종법에서는 저항성을 보이는 버섯균주는 ASI 2479, ASI 2333, ASI 2181 등이었으며, 가장 감수성 품종은 큰느타리버섯인 ASI 2302 균주로 나타났다. 푸른곰팡이균주 같은 균주에서도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냈으며, 동일품종에서 푸른곰팡이균주에 따라 각기 다른 병원성을 나타냈다. 느타리버섯과 푸른곰팡이균의 상호관계에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며 느타리버섯 품종에 대한 저항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처리량이 많은 경우 동일 처리 내의 반복처리에서도 병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시험에 사용한 버섯균과 병원균의 접종원의 활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의해야하며, 저항성 균주로는 붉은느타리종, 감수성균으로 ASI 2302 균을 대조 균으로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저항성 검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화기의 민사재판은 그 이전과 달리 행정과 사법의 분리, 민사와 형사의 분리, 사법기관인 재판소의 등장 등이 그 특색이다. 민사 재판제도의 실제 운용은 재판소구성법의 등장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실제 운용면에서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원심재판소 및 상급심 재판소의 실제 운용, 문서주의, 관할제도의 정비, 궐석재판의 등장, 법원의 인적 물적 구성의 전문화가 특징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기판력의 확보와 강제집행력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민사판결문을 통해 법사회사적, 생활사적 특징 및 민사재판에 필요한 법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화기 당시의 민사재판의 준거법은 大明律》 및 《大典會通》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의 민사재판은 전근대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던 시기로 전통법제와 현대의 법제의 ‘징검다리’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검색의 핵심 개념인 적합성을 사용자 중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적합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기준들을 정의해 왔다. 본 연구는 적합성 유형별로 사용자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적합성 유형 간의 관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연구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적합성 판단 모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7개의 사용자 적합성 판단 기준-주제성, 신선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특수 성, 구체성, 흥미성-과 3가지의 사용자 적합성 유형-인지 적합성, 상황 적합성, 정서 적합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대학생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색 과제 수행 후 설문에 답하는 반 제어(semi-controlled) 설문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제성, 신뢰성은 모든 검색 과제에 중요한 적합성 판단 기준이었고, 과제 유형별로 볼 때 사실 검색 과제에서는 주제성, 신뢰성, 신선성, 구체성, 흥미성이, 문제 해결 검색 과제에서는 주제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특수성이, 의사 결정 검색 과제에서는 주제성, 신뢰성, 신선성, 이해가능성, 구체성, 특수성, 흥미성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합성 유형들 간의 관계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적합성 판단 기준과 적합성 유형 간의 관계를 정보 검색 과제별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용자 중심의 적합성 판단 모형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