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혐 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범죄의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에 이런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혐오범죄의 범죄 화와 혐오범죄법의 본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범죄법의 입법화를 위해 먼저 혐오로 인한 피 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 기관에서 혐오범죄통계 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혐오범죄의 예방과 재범 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혐오표현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On January 3, 2020, the Trump administration killed General Quassem Soleimani by a drone strike. Soleimani had been widely considered the second most powerful leader in Iran.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rovided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the drone attack. The assassination of Quassem Soleimani has been met with criticism in many parts of the world. Legal scholars have extensively debated the lawfulness of the drone strike. They discussed, inter alia, whether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use of force (jus ad bellum),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s in bello)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following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of the killing of the Iranian general, from the jus ad bellum by focusing on the accumulation of events theory. Furthermore, the article addresses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killing of Soleimani might have on other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issued dozens of policy documents and detailed guidelines, improved its legal and supervisory systems, and taken full advantage of all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s at the bilateral, regional, sub-region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current cooperation mechanism is characterized by non-systemicity, which makes it dependent upon other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In fact, it has no uniform institutional structure, nor an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though this non-systematic approach is based in China’s successful experience in opening up to outside influence and in the flexibility that enabled its rise to global prominence, this very flexibility also poses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y leaving it open to conflict with existing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erefore,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plan fo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streamlining path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ing the cooperation mechanism with a form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t its core.
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may occur on the high seas or within a national jurisdiction. Several factors we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occurrence of IUU fishing activities, among which is poor governance marked by limited and overlapping enforcement by related authorities. With very limited regional enforcement bodies and the absence of a regional multilateral agreement, IUU fishing is difficult to overcome. It means that issues relating to overfishing and other fishing conflicts like foreign vessels intrusions and use of illegal fishing methods will continue to be a problem. This paper identifies the Malaysia’s legal framework governing IUU fishing, as well as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laws and policie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devastating effects of IUU fishing to the global fish stocks and national economy. Although the existing framework is considered comprehensive, it recommends further stringent and fair law enforcement to combat IUU fishing in Malaysia’s waters.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Despite the continued and increasing relevance of public policy and regulatory issues in managerial marketing, legal topics related to marketing are often covered in little detail. “Business law” or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courses typically address marketing issues superficially, while courses for marketing majors may include a few references to legal or regulatory topics as anecdotes or archaic history (e.g., Sherman Antitrust Act). Managerially germane topics such as consumer privacy, antitrust, consumer protection, product safety, or intellectual property may be cursorily included in an introductory business law course or principles of marketing course, but this does not insure connection of these concepts with “real life” significance. Many practical factors, such as globalization, and academic factor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domain of research and conceptual development in “marketing and public policy,” have expanded the domain of marketing from a pure business orientation to one through which law, regulation, and public policy are worthy of more in-depth treatment of these topics in the tertiary marketing education curriculum. This paper outlines why and how “marketing and public policy” can be taught and how it can complement the broader curriculum of the business school. From the manager’s perspective,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often represents a series of challenges or impediments to the manager’s decisions and to a business’ success. At the same time, whether or not a consumer is aware of it, these same business impediments often represent protections to the consumer from financial or physical harm. Criminal sanctions in a global (or national) marketing context can include imprisonment for managers or multimillion dollar judgments against companies; thi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centive for marketing practitioners in the business community to develop an interest in marketing law, and this interest can be fostered through examples, cases, and student research. Public policy topics often compel decision makers to consider broad questions (“what is a market?”) as much as they must bear in mind matters related to consumers and competitors (“Is comparative advertising effective?”). Teaching marketing students to be concerned and informed about the law can produce marketing managers who are aware of their social and legal environments. Incorporating public-policy related examples across courses can also satisfy pedagogical objectives.
Many are crying foul over the Trump Administration’s use of steel and aluminum tariffs, claiming that imports are not a threat to the US national security. Rath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tariffs are a pretext to gain strategic advantage in unrelated trade negotiations.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hailed subsequent trade concessions as proof that the tariffs have been successful, which, if proven, could raise a credible question as to whether the President exceeded the scope of his authorit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have already begun with the US courts being a more effective forum to the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tariffs than the WTO.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파괴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테러는 국가 등의 권행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 을 살해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파괴・전복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테러로부터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도 테러방지에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대테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한계, 대책수립, 테러취약 요인 제거등 그 개념과 기능이 명백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테러 관련 법률 간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테러 관련 정보법률 간의 분산・중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대테러 업무를 관 장하는 기관의 분산으로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테러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있어 소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전문적인 테러업무 콘트롤 타워가 없고 더우기 테러 전문가 조직이 부재한 실 정이어서 테러업무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그 밖에 대부분의 국제 테 러행위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만큼 출입국 관리가 여 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테러의 사전방지와 유사시 테러행위의 즉각적인 진압이 우선적이다.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테러 행위에 대한 테러방 지법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대테러의 주체인 국가와 국민의 협력의무가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대테러 활동으로서 인적관리와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대테러 절차로서 사 전정보 수집・관리가 중요하고, 테러의 사전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며, 국제간의 공조체제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중요하다. 즉 대테러를 위한 정부의 각 기구의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각 기관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체계의 통합화 내지 융합화가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가 매우 빈번한 만큼 우선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명확한 발생 원인, 공격 양상 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기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국가와 산업간, 그리고 국제간 공조체제 확대 등이 중요하다. 또 국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철저한 출입국 관리가 중요하며, 국내에서의 테러 용의 자(외국인)에 대하여는 즉시 강제퇴거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 현행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 내지 신속한 대응을 위 해서는 테러방지법을 토대로 각 법률간의 통합 내지 융합, 사이버 테러 법규화 내지 대응력 확보, 대테러 활동의 철저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Since its founding in 1949,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acceded to more than 300 multilateral treaties. Among them, China made reservations to 83 treaties, accounting for nearly 27.7 percent of the total. Evidently, for China, formulating reservations to multilateral treaties is an issue of vital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d executing multilateral treaties. This paper examines the three main reasons why China inclines to formulate reservations to the treaties, then argues that the reservations formulated by China, whether in procedure or in substance, are not only in full conformity with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but also full of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also analyzes several specific reservations that China shall withdraw, and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China’s existing treaty reservation system.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mprove and perfect its treaty reservation system with some suggestions.
China’s sole nationality principle was formulated at the beginn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it was not officially adopted as a legal standard until 1980 when New China promulgated its first nationality act. Sole nationality, initiated as an expedient for foreign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with neighbourliness. However, not only did it fail to achieve this goal, but it even resulted in more domestic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mong Chinese people. Nowadays, in such a globalization and ‘humanrightization’ era,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nationality laws in mos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cognize an individual’s right to a nationality, and accept dual nationality so as to facilitate migrants’ returning to their homelands and help them reintegrate into local communities. Contemporary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support the legitimacy of dual nationality. Also, China has experience in dealing with dual nationality. It would therefore be legitimate, beneficial and practical for China to restore dual nationality.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