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맥락적 관점에서 공연공간이 갖는 공공적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추후 공연공간을 계획함에 공공성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통해 건축적 공공성 분석을 통해 공연공간의 공공성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공공성 요소를 토대로 사례별 공연공간의 공공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연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연장을 지역 이나 도시의 커뮤니티 시설로 개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 업 및 편의시설 등, 다른 기능과 복합하여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접근이 쉬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내의 도심 공연공간을 계획할 때 고려 요소로써 시설의 기능 다변화와 도시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다양한 관점에 따른 공간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URPOSES : Recently,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re introducing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in real time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In preparation for the autonomous driving era, th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is being developed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ector to introduce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For this service to become the public transportation of the future, it must receive publicity. Therefore, in this study, indicator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publicity of th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a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indicators.
METHODS : To secure the publicity of on-demand public transportation in real time, the goal of the service was first set. Second, the keywords of the service were analyzed to define the publicity requirements of this service. Based on the analyzed keywords and definition of publicity, service indicator types were classified, and the indicators were defined by type. A user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final selected indicators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indicator development. The user survey was conducted by presenting selected publicity indicators to respondents responding on a five-point scale to determine whether each indicator could satisfactorily evaluate publicity.
RESULTS : When examining various previous research cases and the contents required for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the required items of publicity indicators were found to be “safety” in terms of “autonomous driving” and “convenience” in terms of “demand response.” Publicity indicator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se three items. Thirty-one indicators were developed, and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general public for each indicator. In the survey, most of the indicators scored 3.5 points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 indicators were generally well defined. Users gave the highest score to “fairness” among the three items, and “reasonable fairness” was found to be a necessary item as a publicity indicator.
CONCLUSIONS : In this study, evaluation indicators were selected to secure the publicity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mobility on-demand service in real time, and a satisfaction survey was conducted for each indicator. Most of the indicators showed a score of 3.5 or higher, indicating that they were generally well defined.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surveys the general population. In future, expe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rvey to increase the degree of completeness of the public indicators.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Lindsay Lohan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et al., the court held that the lawsuit failed because GTA V did not feature Lohan’s name, portrait, picture, or voice as required by New York Civil Rights Law Section 51. The court emphasized that, even if the GTA V characters were close approximations of Lohan, GTA V never featured the celebrities’ pictures, names, or acting talent in GTA V or in advertising materials for the g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legal solutions of this case and to study on considerations to be treated by game creators to protect the game business from a claim of infringement of right of publicity.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analyzed the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s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points in the cas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desirable principles to be applied to create game design effectively from right of publicity dispute.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consumers may resist negative publicity when they perceive a firm to be socially responsible (Klein & Dawar, 2004; Chernev & Blair,2015). However, other research show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ay boomerang the damage of negative publicity (Sohn & Lariscy,2012). Firms may participate in CSR and it is important for market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role of different types of CSR in minimizing the impact of negative publicity.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two types of CSR in the effect of negative publicity on consumer responses. An experiment with a 2 (negative publicity type: ability-related vs. morality-related) x 2 (CSR type: philanthropic donation vs. employee wellbeing) between-subjects factorial design was conducted in a major city of China. In the morality-related negative publicity and employee wellbeing condition, the participants were shown with employee wellbeing materials and a morality-related negatively publicized article about a fictitious hotel. Similar arrangements were setup for other different conditions. Then, consumer responses such as firm evaluation and patronage intention were measured. Results of two-way ANOVA reveale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nsumers’ patronage intention is lower when a morality-related negative publicity has happened to a firm having “philanthropic donation” type of CSR, and also when an ability-related negative publicity has happened to a firm having “employee wellbeing” type of CSR. Managerial
Negative publicity is widespread in the current marketplace, and may be of different forms ranging from sourcing garment products from sweatshops to recent Volkswagen emission crisis. Negative publicity may cause weak customer satisfaction, drop in sales, increased vulnerability to competitors’ marketing mix actions, and spill over effects on other brands (Pullig, Netemeyer, & Biswas, 2006; Van Heerde, Helsen, & Dekimpe, 2007). Existing research has focused on different response strategies for dealing with such crises. For example, Coombs (1995) listed five alternative strategies available to handle such a crisis situation: denial, distance, ingratiation, mortification, and suffering. Xi and Peng (2009)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ffective, functional and informational repair strategies in restoring consumer trust after a negative publicity. However, no prior research thus far explored the role of cause related marketing in dealing with a negative publicity.
T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was conducted at Hayabusa Station, Tottori Province, Japan.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recognition and preferences towards Korean food in participants at the event. The method of information acquisition was also analyzed. Most participants had prior experience eating Korean food. As for information,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ere affected by public media such as dramas, and the most effective way of getting information was participating in lectur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intake of 20 kinds of Korean food and found highest preferences for bibimbap, kimchi, naengmyeon, and galbigui, in that order. The main motive for participating in th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 was a desire to experience a new culture. Further, satisfaction, intention to participate, and intention to recommend Korean food were high. These attitud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to visit Korea. In the future, Korean food culture publicity events held in foreign lands can contribute to Korean tourism.
Negative publicity can be defined as negative information about a product, a service, a brand, an organization or an individual that is circulated through mass media such as print media and broadcast media (Dean, 2004; O'Guinn, Allen, & Semenik, 2011). Indeed,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marketing literature concerning the effects of negative brand publicity on consumer perceptions and evaluations (Cleeren, van Heerde, & Dekimpe, 2013; Dills & Hernández Julián, 2012; Pullig, Netemeyer & Biswas, 2006; Thirumalai & Sinha, 2011). Negatively publicized instances such as defective products/services or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are likely to impair a brand’s image and its equity. However, previous literature has mainly focused on the effect of performance-related negative publicity on consumer responses and there are limited studies about the effect of value- or ethics-related negative publicity. Owing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nseparability and intangibility, hospitality managers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ethical issues and the detrimental impact of value-related negative public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negative brand publicity on hotel consumers for two types of negative publicity (namely, performance-related and value-related). A content analysis and a consumer survey were conducted in China so as to investigate the hotel recovery strategy and consumer responses toward negative publicity. The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on two largest local daily newspapers in China. It showed that the occurrence of value-related negative publicity (e.g., not keeping promises, or dishonesty) was much greater than performance-related negative publicity (e.g., untidy room, or equipment malfunction) in China’s hotel industry. Compensations appeared to be the most common method for hotel responses toward the two types of negative publicity. The consumer survey showed that consumer responses such as hotel evaluations and patronage intention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negative brand publicity. Female consumers were found to be more sensitive to unethical issues than male consumers. In other words, females wer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value-related publicity than performance-related publicity. Managerial implications for hospitality managers are discussed.
키워드 광고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 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키워드 광고 는 광고주가 설정한 키워드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해당 광고주가 지정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를 화면에 표시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키 워드 광고에 검색어로 타인의 상표를 지정한 행위 가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표시 기능이나 영업표 지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자신이 찾고자 하 는 결과 이외의 결과도 함께 표시된다는 사실을 이 미 알고 있으므로,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하 였다고 하여 영미에서 논의되는 최초관심혼동이론 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거나 해당 상표에 대 한 희석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광고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만을 할 뿐이어서 키워드 광고를 통 해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 쟁방지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키워 드 광고는 해당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곧바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에서는 그 인정 여부 에 대한 논의조차 정리되지 아니하여 키워드 광고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나, 키워드 광고 자체 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자체의 인정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키워드 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보기보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 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키워드 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 는 행위는 타인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쌓은 상 표 또는 표지가 가지는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키워드 광고가 가지는 권리 침해의 요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키워드 광고에 관한 법률상 근거와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 마련이 필요할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향유 주체인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퍼블리시티 가치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및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론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면 상속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게 되면 상속성은 부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이 사후존속기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인정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성을 인정하면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기 어려워 영원히 권리가 존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른 지적소유권과 비교하여 과잉보호가 되는 불합리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존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속성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존속기간에 관한 주요 학설로는 민법(물권법)상의 소멸시효 유추적용설과 저작권법 상의 보호기간 유추적용설, 한 세대설 등이 있으나, 물권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보다는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되, 본질적으로 저작권보다 재산권적 성격이 약한 특수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 상 알 권리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을 거쳐 별도의 단행법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특히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3년 연방항소법원이‘성명, 초상 등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가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right of publicity’(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또는 성명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으로서 인정한 이후 여러 주(州)에서 이를 명문화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확산 및 다양화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성문법이 없어 그에 대한 법원이나 학설의 태도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 법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등 동일성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사용을 통제∙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이 기존의 프라이버시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미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일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기본적인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점, 퍼블리시티권이 물권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권인 점 등에 비추어 우리 법제하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유명인이건 비유명인이건 자연인은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동물이나 사물의 경우에는 그 향유주체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의 동일성표지 즉, 개성과 관련되어 개인의 퍼블리시티 가치를 표상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면, 그 양도성과 상속성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존속기간은 저작권과 같이 50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퍼블리시권의 법적 성질, 연원 및 사실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필요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섣부른 입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입법 이전의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및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반 공중의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들과의 조화 문제 또한 염두에 두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이 제기 되면서 선수개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이를 공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있어서, 그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Genericide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들고 있는 Genericide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립적인 이용, 둘째, 대중적인 이용, 셋째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로는 연설의 자유, 인간의 복잡성, 무임승차가능성, 상업적 가치의 희석, 유명인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는 남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Genericide Test를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은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고, 또한 상품과는 다른 인간의 복잡다면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Genericide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그 적용에는 권리의 주체간 법익형량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유명인들은 점점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고통보다는 본인의 이름과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인격권 영역이었던 개인의 정체성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였다.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은 누구나 자신의 동일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라고 정의되어 진다. 유명인들은 퍼블리시티권을 그들의 이름, 초상을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명인들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가 침해되었을 때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아닌 실제 손해나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양도가능하고 상속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은 특정한 표현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여지는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n the Gwangju Kimchi Festiva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erms of satisfaction on 'pre event publicity of the Festival', the satisfaction of '03 was high. It was founded that Publicity through TV was successful. The visitors' satisfaction on understanding regional cultures was low. It was consecutively low for three years. There should be strategic development plans to increase satisfaction about understanding regional cultures. It was found that TV was the major pre event information resource for the residents. Also word of mouth was the most important pre event information resource for domestic tourists. The satisfaction on access to festival was increased consecutively. Providing free shuttle buses to the festival place and placing festival placard influenced positively. There should be expansion of service facilities. There should be more strengthening of fest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guiding facilities. Mor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systems and interpretation education are necessary. Visitors satisfied about festival products and quality of the products. Visitors satisfied with festival events programs and hands on experience based programs including making diverse Kimchi.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성폭력 혹은 성적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제를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제정 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된 이후 많은 분쟁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위험」(double jeopardy) 금지원칙, 「프라이버시권」 위반, 「평등의 원칙」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위험」 금지원칙 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정의 취지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사전적 범죄예방이므로 공개대상자에 대한 형사제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보호할 필요」 있고 「보호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과해야 하고 과도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 즉 형벌의 보충성, 비례성,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성매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동시에 신상공개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otect sexual rights of juveniles,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been put into operation since 2001. A purpose of this sanctions is protecting juveniles' body and sexual rights to disgrace sex-criminals. But thinking provides and spirits of the constitution,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has much problems First, this sanction is contrary to dignity of humans. Nations' law must not exclude a member of society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though he conducted crimes. In this point, this sanctions run a criminal out from society. Sec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 disclaim publicity of juvenile-sex-criminals' personal affairs. The criminal of juvenile sex crime had imposed criminal sanction. In addition he must be ashamed through publicity of personal affairs. Third, we can't count on effects of preventing juvenila-sex-crimes through this sanction. Because certainty of crimes is very low, people are not frightened at these kinds of sanctions In conclusion, these cruel sanction must be ruled out, police and prosecutors level certainty of crime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