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시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1초 미만의 시간은 자극이 지속되었던 지속시간 이외의 요소인 비 시간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거리 정보가 풍부하여 크기 항상성이 유지될 경우, 대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 있게 지각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거리 정보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크기 항상성과 시간 지각 항상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의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였다. 참가자들은 크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크기 착시가 발생하여 물리적 크기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없었다. 실험 1에서는 관찰 거리별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물리적 크기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물리적 크기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 거리가 가까운 자극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자극이 더 오래 지속 되었다고 지각하였다. 실험 2에서는 관찰 거리별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망막상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관찰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극의 물리적 크기는 커졌으나, 모든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하였다. 그 결과 모든 관찰 거리 에서 대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 있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거리 정보가 제한되었을 때에도, 시간 지각이 대상 의 지각된 크기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또한 풍부한 거리 정보가 존재할 때, 관찰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있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팽이버섯 생육용 톱밥배지 내 질소함량(1.2~1.8%)과 생육단계 중 억제기 온도(2, 4, 6 ̊C)에 따른 자실체 특성과 저장기간별 저장 특성을 조사하였다. 톱밥배지의 이화학성 분석 결과 배지 내 질소함량에 따른 pH, 탄소함량 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실체 생육 특성은 배지내 질소함량이 높아질수록 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억제기온도의 경우 질소함량에 따라 자실체 생육에 미치는 경향이 달랐는데 질소함량이 1.28%로 낮은 T1의 경우 억 제기온도에 따른 자실체생육에 차이가 없었고 질소함량 1.5% 이상 배지에서는 억제기 온도가 낮을수록 수량과 갓, 대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감소율은 배지 내 질소함량에 따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억제기 온도 4 ̊C이하에서 1.50~1.93%로 6 ̊C보다 낮은 중량감소율을 보였다. 자실체 갓 색도는 저장 31일 후 배지 내 질소함량이 높은 T3에 억제기 온도 4 ̊C처리 에서 L값 84.81, ΔE값이 6.3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갈변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능평가 또한 저장 31일 후에도 5.2점을 받아 판매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 배지 내 질소함량과 억제기 온도에 따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조건이 복합적으로 팽이버섯의 품질과 저장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톱밥배지 내 질소함량 및 생육단계별 온·습도 조건에 따른 팽이버섯의 생육과 저장성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PCR 기반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제한절편 길이 다형성) 분자기법을 활용하여 난 및 치어 대상 납자루아과 어류 3종의 동정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자루아과 어류의 종별 산란양상 및 번식생태 이해에 대한 기여가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선행된 문헌자료를 확인하고 납자루아과 어류가 2종 이상 동서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납자루아과 어류는 묵납자루 (Acheilognathus signifer), 줄납자루 (A. yamatsutae) 및 각시붕어 (Rhodeus uyekii)로 총 3종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납자루아과 어류와 동서하고 있는 숙주조개 (작은말조개; Unio douglasiae sinuolatus)를 채집하여 숙주조개 속 납자루아과 어류의 난 및 치어를 확보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납자루아과 어류 3종을 대상으로 미토콘드리아 DNA COI과 cyt b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각각 종별로 특이성을 지닌 부위 (단일염기변이; Single Nucleotide Variation: SNV)에 맞는 제한효소를 선정하였고, 숙주조개 속 난 및 치어를 대상으로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RFLP 실험을 수행한 결과 현지조사 시 확인된 납자루아과 어류 3종의 독특한 제한절편 길이 양상을 전기영동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묵납자루, 줄납자루 및 각시붕어의 종을 판별할 수 있는 RFLP 마커를 개발하였으며, 숙주조개 난 및 치어를 대상으로 정확한 종의 동정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각각 납자루아과 종별 산란양상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 향후 이들 자연개체군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 및 보전 방법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 산업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내에서만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임의 이용자와 이용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 내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임 회사는 비정상적인 이용자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iot Games에서 운영하는 League of Legend 라는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을 재제하기 위해 2012년 게임 배심원제를 도입하였다. 게임 배심원제는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고 제재를 위해 투입해야 할 게임 회사의 자원 낭비를 줄이며 게임 이용자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게임 배심원제의 취지는 제재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이양 또는 분담시키는 것으로 불공정 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게임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불성실하게 판단 할 가능성이 있고, 배심원단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배심원단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의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LOL의 게임 배심제는 판결 건수를 제한하고 무죄 판결이 포함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성실한 판단을 유도하 였는데 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 요할 것이다. 제공할 정보로는 신고된 5건의 플레이와 각 플레이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사건별로 각각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결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재의 수위는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고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게임 배심원제는 무죄 판단에는 기속 되지만 유죄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배심원단의 판단에 전적으로 제재를 맡길 수는 없지만 제재 수위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배심원단의 판단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도시교통과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제한정 책이 실시되고 있다. 자동차 구매와 운행에 대한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현재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다수 도시들이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황산가스와 매연의 배출량 증가는 중국의 자동차 보급 확산과 관련이 깊다. 중국 대도시의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 배경과 추세,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는 당면한 환경오염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시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에 맞춰 중국 정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자동차구매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의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자동차구매제한 정책 관련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수 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고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약이 2004년 채택 이후 장기간 회원국의 노력 끝에 2017년 발효 되면서 궁극적으로 D-2규칙에 따른 배출수 처리방식의 불안정성, 형식승인의 기준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 은 국가들이 동 협약을 수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선박 운항 상의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협약 특성상 법률과 기술의 개발 사의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협약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피해방지 조치, 협약채택 이후 발효시기까지의 장기간의 시간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항만국통제관의 통제능력 강화조치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강행법규로서 지위확보의 필요성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In the curr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activity of water soluble β-glucan from oat (Avena sativa) against various digestive enzymes such as α-glucosidase, sucrase, maltase and glucoamylase. Inhibition of these enzymes involved in the absorption of disaccharide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post-prandial increase of blood glucose level after a mixed carbohydrate diet. The β-glucan had the highest documented rate of small intestinal sucrase inhibitory activity (2.83 mg/mL, IC50) relevant for potentially managing post-prandial hyperglycemia. Furthermore, we evaluated the effects of β-glucan on the level of post-prandial blood glucose in animal model. The post-prandial blood glucose levels were tested two hours after sucrose/starch administration, with and without β- glucan (100, and 500 mg/kg-body weight). The maximum blood glucose levels (Cmax) of β-glucan administration group were decreased by about 23% (from 219.06±27.82 to 190.44±13.18, p<0.05) and 10% (from 182.44±13.77 to 165.64±10.59, p<0.01) in starch and sucrose loading test,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control in pharmacodynamics study. The β -Glucan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lowered the mean, maximum, and minimum level of post-prandial blood glucose at 30 min after meal. In view of the foregoing, it is felt that our findings suggest that β-glucan from oat serves to reduce post-prandial blood glucose rise secondary to slower absorption of glucose in the small intestine, via carbohydrate hydrolyzing enzymes inhibition.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십수년 동안 그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셧다운제와 함께 한국의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 한 규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결제한도가 게임물 내용으로 강 제 편입되고 나면,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결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게임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심각한 두 가지의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제한도는 외견상 ‘과소비 억제’라 는 규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전혀 그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오로지 특정 게임사업자가 게임 매출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왜곡 및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법률유보의 원칙조차 위반하고 있는 전근대적 규제인 결제한도는 셧다 운제와 같이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 이다. 자율규제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태도이다. 과소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사회 적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입산시간지정제는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 탈진 등의 안전사고 예방, 고지대 비박으로 인한 자연훼손 최소화, 산행전 충분한 시간 안내와 계획적인 산행유도, 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안전한 산행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계절별, 탐방로별 난이도, 목적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산시간(종전 일출, 일몰 기준을 변경)과 통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외 탐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범실시된후, 2014년 7개 공원으로 확대되었고, 2015년 이후 전 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입산시간 지정제를 탐방객들이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등 총 5개 국립공원이었으며 설문조사는 5개 국립공원 별로 주요 탐방로 진입로와 대피소 2~4곳씩 선정하여 수행하였디.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을 훈련받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활동가와 회원, 대학생들에 의해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탐방객들이 설문 문항 직접 기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탐방객의 연령대별로 층화추출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 306부, 설악산국립공원 311부, 덕유산국립공원 251부, 북한산국립공원 272부, 소백산국립공원 270부 총 1,410부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64.4%가 입산시간지 정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도입 2년차(전국확대 1년차)인 2014년 조사 때의 7개 국립공원 평균 인지 비율 59.9%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제도 정착이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입산시간지정제가 가장 먼저 도입된 지리산국립공원 방문 응답자의 제도 인지 비율이 79.7%로 가장 높았고, 설악산국립공원도 78.1%로 높게 조사되어, 규모가 크고 탐방난이도가 높아 산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원 방문객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설문 응답자들이 입산시간지정제의 목적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9.9%와 40.3%로써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시간지정제의 목적에 대한 동의 정도, 자별적 참여 의사 등은 5개 국립공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홍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지율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 동반자 특성, 방문목적, 방문횟수 등의 차이에 따라 인지율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직업이 판매업이나 농업, 노무직이고,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자연관찰로 탐방을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면서 과거 방문횟수는 적은 여자 탐방객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써 향후 이들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 홍보가 요구된다.
2013년 도입되어 4년째 운영 중인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시기별 입산시간지정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탐방객 인지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탐방객들의 인지율은 72.1%에서 4년이 경과 한 2016년 64.4%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이는 2013년 제도가 지리산국립공원에만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입산시간지정제 인지율은 79.7%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동의 수준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2013년 설문 조사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동의 수준은 보통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인 5점 만점에 3.52점에서 2016년 좋음 수준인 4.14점으로 향상되었다. 입산시간지정제가 산행안전과 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동의 수준도 2013년 평균 3.75점에서 2016년 평균 4.19(산행안전에 도움)과 4.21점(생태환경 보전에 도움)으로 높아지는 추세였다. 입산시간지정제의 높은 인지율과 긍정적 평가는 국립공원관리청의 적절한 운영 성과로 볼 수 있었으나 탐방객들 중 가장 많은 수는 공원 탐방하는 중에 안내판 등을 보고 인지했다고 응답하여, 탐방객들이 방문 전 입산불허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입산 불허로 산행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입산시간지정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방문 전 입산불허 시간을 사전 인지하고 방문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칙안은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 태양에 대하여 기존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보다 세분화된 규정들 을 두고 있다. 이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 일링을 비롯한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 및 이에 근 거한 개인에 대한 중요 결정에 대한 취급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의 유럽연합개 인정보보호지침과 새로운 규칙안, 그리고 우리나 라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 정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규칙안과 우리나라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규칙안은 목적외 이용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보다 다소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은 물론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개별 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또한, 목적외 이용 및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개별 결정 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정 보처리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식 및 내용의 개 인정보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하여 정보주체 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법의 입법론으로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effect on level of leisure activity in stroke patients.Methods : Since 12 November 2014 until 19 December, we have collected a data about participation restrictions, a leisure motivation, and Korean Activity Card Sort (K-ACS) Targeting 125 inpatients/out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stroke that are over 55 years old. For the data analysis, we implemented a descriptive statistic,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Results : The study shows that the stroke patients’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 leisure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estrictions. The leisure motivation in subordinate area, it manifest a correlation that is significant in learn, self-development, a health, and social. And it showed a significant of personally restrictions in subordinate area of participation restrictions. The element that effects on a level of current leisure activity, it resulted as personal restrictions, learn and social of leisure motivation, the explanation ability was analysed as to 20.0%.Conclusion : Need to utilize an intervention method to maintain a healthy life in participating a leisure activity for the stroke patients, and it is needed of an approach towards restrictions elements and motivator for the leisure intervention.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국립공원 탐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산시간지정제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지율이 60.7%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난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탐방객의 부주의’, ‘공원 안전관리 부족’,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으로 축약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3개 잠재 요인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이 탐방객 산행 중 부주의와 탐방객 산행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산시간지정제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안전사고에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보다는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홍보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일 300~400 kcal의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대조군)과, 열량의 제한은 없이 음 양 체질에 따라 식품의 종류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실험군)을 8주간 실시하여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체중감량 프로그램 참여 후 유의 적인 체중 변화가 있었으며, 대조군은 평균 1.1 kg, 실험군은 2.8 kg의 체중이 감량되었고, 실험군 내에서는 음체질이 3.3 kg, 양체질이 2.3 kg 감량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대조군 과 실험군 모두 체지방,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실험군은 체지방, 체질량지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 소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2. 대조군의 경우, 1일 섭취 열량이 프로그램 실시 전 2,061.0 kcal에서 실시 후 1,588.4 kcal로 약 17%가 감소하였다. 반면,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1,679.6 kcal 에서 체중감량 프로 그램 실시 후 1,810.6 kcal로 약 7%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 상태를 살펴보면 대조군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 실시 후 지방과 단백질, 당질, 나트륨, 콜레스테롤, 나이아신, 비타민 B1, 아연, 인, 칼슘의 섭취가 각각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실험군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분, 비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3.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프로그램 실시 전 음양 식품의 섭 취빈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에서 양 체질인은 음성식품을, 음체질인은 양성식품을 섭취하는 빈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4. 프로그램 실시 후 대조군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혈당,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이상과 같이본 연구에서는 체질식이를 섭취한 경우, 체중 감소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영양소 섭취상태도 개선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식습관과 질병의 연관성 및 질병에 따른 체질식품의 효과 유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입산시간지정제 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시간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 탈진 등의 안전사고 예방, 고지대 비박으로 인 한 자연훼손 최소화, 산행전 충분한 시간 안내로 계획적인 산행유도, 개인의 체력을 고려한 안전한 산행 유도를 목적 으로 한 것으로 계절별, 탐방로별 입산시간과 통제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이외 탐방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공 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행전 준비운동, 각종 안 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피소를 예약제로 운 영하여 안전하고 계획적인 탐방 문화 정착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적정성, 확대 시행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수립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안전 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 대피소예약제 등에 대한 탐방객 인 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제도의 적정성, 효용성, 문제 점을 파악하여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장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천왕봉 정상이나 종주산행이 많이 이루어 지는 탐방로 진입로를 선정하였는다. 설문조사 실시 탐방로 입구는 성삼재, 중산리, 백무동, 쌍계사 총 4곳이었으며 평 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이른 아침 탐방을 시작하는 탐방객과 오후 하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대상 탐방객의 7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 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시간지정제 실시 목적에 대해 응답자의 52.7%는 만족스러운 제도라고 하였고, 5.1% 는 매우만족, 37.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불만 족과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각각 2.0%, 2.3%로 낮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입산가능시간 외 산행이 탐 방객 안전이나 공원 자연훼손에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고 보통 27.3%,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21.9%이었다. 입 산시간외 산행이 탐방객 안전 및 자연훼손에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응답이 64.1%로써 입산시간지정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방문경험과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 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이전에 지리산 국립공원 방문 경험이 있는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 해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활 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는 방문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가 방문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중 방문전 공원탐방 정보 입수 유무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정보를 입수했다고 응답한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정보 입수를 했다고 응답한 탐방객들의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산행경력이 입산시간지정제 인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산행경력이 많을수록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해 보다 많이 알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 과의 교차분석 결과도 산행경력이 많은 응답자의 예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설문 응답자의 산행기술 수준에 따른 입산시간지정제 인 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 산 행기술 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탐방객이 입산시간지정 제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산행기술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탐방객들이 낮다고 응답한 탐방객들보다 입산시간지정제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가 경험과의 교차분석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산행기술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탐방객의 예 방활동 참가 비율이 높았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시간지정 및 재난안전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로 볼 때 탐방객들은 본인의 산행(등 산) 기술수준은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아 충분한 산행(등산) 준비 없는 고지대 탐방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되나, 실제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는 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운영중인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참가 경험이 있는 탐방객 비율은 매우 낮아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이 탐방객에게 폭넓게 인 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프로그 램 참가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홈페이지, SNS, 산악단체홈페이지, 인터넷블로그,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성이 크며 성수 기에는 안내 리플렛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범 시행한 입산시간지정제의 인 식 비율은 매우 높아, 공원관리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 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탐 방객 인식 효과는 공원자원 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 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입산시간지정제의 타 국립공원 확대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본 설문조사 대상 탐방객들은 입산시간지정제의 타 국립 공원 확대에 대해 70%이상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른 국립공원의 잠재 탐방객임을 감안할 때 입산시간지정제 확 대시 제도 정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입산시간지정제, 대피소예약제 등은 공원 자원보전, 탐방객 안전, 건전한 탐 방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보다 적극적인 공원 자연보전과 탐방객 안전 관리를 위해 탐방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