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행성방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되어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인 영업질서 조항으로 규제하여 게임물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심의규정상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으로 편입한다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여부는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게임물의 내용규제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잠탈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 권리 제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로 게임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 대책은 게임사행성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오히려 타국의 유사서비스만 이득을 보게 하여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게임콘텐츠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규제는 필요하나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임사행성 문제 해결방향은 게임 외부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A series of wind tunnel tests were conducted on 7 super-tall buildings with various polygon cross-sections, including triangle, square, pentagon, hexagon, octagon, dodecagon, and circular.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reasing number of sides on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super-tall buildings. Wind tunnel tests were conducted under the turbulent boundary layers whose power-law exponent is 0.27. Fluctuating wind pressures from more than 200 pressure taps were recorded simultaneously, and time series of overturning moments were calculated considering tributary area of each pressure tap.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turning moment coefficients and the spectral values decrease with increasing number of sides, and the largest mean and fluctuating overturning moments were found for the triangular super-tall building, and the largest spectral values were found for the square super-tall building. Th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more in detail, but currently it can be roughly said that there seems to b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for the super-tall buildings whose number of sides is larger than 5 or 6.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여 이제 비준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993년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이 가족적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을 납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진 국제적 규범이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게 이루어질 의무, 국제입양의 보충성, 아동의 납치, 매매, 밀거래 등에 대한 안전장치, 국가간의 협력의무, 입양결정의 자동적 승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한 이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입양과 외국인의 국외로부터의 입양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과 우리법제가 일치하도록 이행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행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우리 민법의 입양의 규정, 외국에서의 입양의 효력,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 등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국제입양의 과정에서의 아동의 매매, 밀거래, 아동세탁의 아동학대적 관행의 방지는 우리의 입법과정에서도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양특례법 등은 아동의 국제입양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양친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하자있는 동의에 의하여 국제입양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제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협약 역시 이러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채, 단지 국가가 지정한 중앙기관이 국제입양을 통제하고 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입양의 절차 등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인 아동 또는 국제입양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아동을 국제입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협약의 이행법률의 제정에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입양과정에 있어 알선기관의 금품제공, 허위 정보 제공, 기망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은 물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국제입양법의 입법태도는 우리의 이행법률 제정과정에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는 규제될 필요가 있는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2는 정당 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데, 위 각 조문에 규정된‘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가 같은 법 제18조의 2 제3항이나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 목과 달리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정당화 사유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원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거나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 등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를 시 간 순으로 분석함으로써‘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의 해석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해 보고자 한다.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한자․한자어교육의 성패와 직결된 제도와 정책 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본 결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 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어심의회의 언어정책분과와 어 문규범분과에 한자․한자어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업 대상과 영역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 성, 한국어 보급지원 등의 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구별하여 표준화된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한편 한자․한자어 교육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 게 되면 한자․한자어 교재의 수준도 향상되고 교원들의 한자․한자어교육에 대 한 인식과 능력도 제고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과목은 한국어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전공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 다. 따라서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이 예시과목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한국어교사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에 한자․한자어 관련 과목을 수 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한자․한자어교육을 불요불급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 행되어야 한다. 한자․한자어교육을 한국어교육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후행발명 혹은 개량발명들인 광학이 성질체 발명, 결정형 발명, 기타 선택발명들의 특허 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들 발명들이 기존의 기 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발전과 산업의 발 전이라는 특허법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와 기술내용의 공개를 통하여 그 성과를 사회가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 출원인에게 기술개발 인센티브로서의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할지 혹은 후속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꺾지 않 도록 공중의 자유이용에 맡겨야 할지 조화롭고 균 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학물질 발명에 있어서는 물질 자체 가 발명의 구성에 해당하고, 그 물질을 실제로 제조 하였다는 것이 발명의 효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서, 발명자가 원소분석치, 융점, 굴절율 등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진 물질을 실제로 제조할 수 있 다는 점을 보이기만 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와는 달리 선택발명은 기본적으로 중복발명이어 서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외적으 로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한 우수한 효과를 가졌 다는 점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반적인 화학물질발명과는 구별되는 기재요건, 신 규성, 진보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에 있어서 신규성, 진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을 명 확히 함은, 궁극적으로 해당발명을 완성한 특허 출 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특허를 이용 혹은 회피하려는 후행발명자들에게 있어 법적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