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outh China Sea is a semi-enclosed sea with a complex set of territorial claims by a number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China being the dominant claimant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not a party to such claims. However, the US has great concerns pertaining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s far a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CS is concerned, which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its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SCS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trade route, the US is also committ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ts allies in the region, as well as those of its companies involved in offshore hydrocarbon activ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dynamics of a new world order push the US to strengthen its presence in the region in order to combat any security threats against its interest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ina-US relations in the SCS and highlights the law of the sea prescriptions that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This article proposes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especially in East Asia. The contribution of free trade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s widely acknowledged. The economic survival of workers and farmers lack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been, however, endangered,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rade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based on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that ensures human dignity will promote successful and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balancing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s the value and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 goal and principle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author contends that neither sustainable prosperity nor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s itself a goal of economic integration, but merely a means by which to improve human dignity. Economic integration should, therefore, serve not only to maintain sustainable prosperity, but also to maximize human dignity.
Global trading regimes are currently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It is most vividly shown in the recent spread of FTAs and the surge of protectionism. These fast changes pose new challenges to many countries in term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trade policies. The increas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rade sectors now operates as a multiplier and accelerator of this fast-changing global trade landscape. Recent disputes between the two have underscored fundament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s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WTO Agreements and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as Members, thereby further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invigoration of multilateralism. The two countries’ retaliatory initiation of trade disputes against each other also involves third countries because of legal requirements and other considerations. The Sino-US trade disputes are thus not merel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largest trading partners; instead they carry wider systemic implications for both other countries and global trading regimes in transition.
The debate on whether antidumping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competition law is a relatively new but very significant one. Building on prior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debate by reexamining the fundamental justification of antidumping law. An exploration into the economic theories of dumping and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law indicates that the current antidumping system neither serves the broad goal of preventing ‘unfair trade’ nor functions as a ‘quasi-safeguard’ mechanism. The only rationale for antidumping law is that it deals with international predatory dumping. Modern competition rules target the same predatory conduct but they are more meticulous than antidumping law and are less susceptible to protectionist abuse. In light of this, the paper advocates the substitution of antidumping law by competition law. To achieve this, the paper suggests a gradual approach. Substitution could first be achieved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reas before being implemented at the level of W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Where there is any disagreement between disputing parties as to the existence or consistency with a covered agreement of measures take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a winning party may refer the matter to a complianc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f a losing party is found t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and rulings, DSB may authorize the winning party to retaliate.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other systems of ‘second-order’ compliance in international law. Also, attention will be direc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retaliation and countermeasures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Countermeasures under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n particular, have a legal nature akin to that of countermeasures under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현행 공연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 터 공연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는 표현물이 공개되기 이전에 강제로 실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추천제도가 여타 매체나 내국인 공연 에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과 과잉규제의 소지도 있다. 나아가 추천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미 수차례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위헌적 검열기구 로 판결받은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구성,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정기구라 볼 수밖에 없으며 행정기구가 표현물의 공개이전에 실시하는 강제적 심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헌법에서 금하는 검열이라고 한다. 외국인 공 연 추천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와 불법체류를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법은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는 표현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오로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법률 업무에 있어서도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경우 각종 어플리케이션(이하‘어플’이라한다)의 선택 및 활용이 중요한데, 스마트기기가 iOS 계열인지 안드로이드 계열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의 종류가 다르다. 두 종류의 기기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로는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로앤비법률정보(LawnB), 법률 영한영 사전, 대법원, 법원도서관, 판례 소법전, 특허정보검색, 발명카페, 구글 독스(Google Docs), 한컴오피스 글,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 Evernote, CamCard(명함스캐너)등이 있으며, 안드로이드용 어플로는 인터넷등기소, 형법 죄명표, WestlawNext, 해외 지재권 가이드북, 생활법률계산기 등이 있다. iOS용으로는 Black’s Law Dictionary 9th edition, Fastcase 등이 있다. 이들 어플을 잘 활용한다면 법률 업무의 처리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차()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UGC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UG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하여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용인된 사용(tolerated use)’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단계 협정 덕분에 UGC 플랫폼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UGC 사이트가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는 두 번째 단계 협정을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 협정은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콘텐츠 식별 기술의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전환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자의 콘텐츠, 특히 방송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 규정, 즉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해당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이용자와 인터넷기업들의 부담이 과다해져서 콘텐츠 이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한 UGC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 라이센싱 정책, 즉 두 번째 단계 협정이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UGC 플랫폼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UGC 플랫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라이선스를 사전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UGC 플랫폼은 이러한 협정을 유튜브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와 같은 콘텐츠 식별 기술로 뒷받침하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로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misuse case in the narrow sense is more likely to emerge in patent area than in copyright area. In fact, a recent case is easily found where a patent misuse activity got the penalty of Korean antitrust law even though such sanction was not related to Korean Civil Act. But almost all the civil cases since 2000Da69194 decision in Korean courts where patent misuse was recognized are no more than a blind following of the Japanese decision in the Kilby case. The recent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2010Da95390) consolidated such a trend rather than redressed the problem.The misuse doctrine in this type of cases is just an artificial tool to block the enforcement of a registered patent which has inherently a ground for invalidation based on obviousness, without declaring the invalidity of the patent. However, this is hard to be treated as a true misuse of patent. In related practice, Korean courts have handled well so far the weakness of so-called two linear system dealing with patent dispute at least about novelty issue, without depending on the above artificial tool. In other words, with the help of plausible theories such as ‘exclusion of prior art’ principle, Korean courts have consistently denied validity of the related part in a registered patent even prior to declaratory judgment by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any Korean court to plainly recognize invalidity of a patent based on non-obviousness issue in a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adopting the same approach. This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ambiguous compromise using the misuse doctrine just as a artificial tool. In addition,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contradiction between 2010Da95390 decision and the other precedents adopting ‘exclusion of prior art’principle especially about which legal effect should follow such judgment.
This study analyzed restaurant table settings with Gestalt's law of visual perception to obtain basic data for future marketing strategies. The research uses methods that involve applying images of restaurant table settings to Gestalt's law of visual perception, doing content analysis, and conducting a frequency analysis as well as a Chi-square test for classification analysis by visual percep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aws of visual perception, especially in the laws of nearness and closure, between table settings of different countries and backgrounds, such as Korean, Japanese, Chinese, Western cultures. In terms of the law of nearness, Chinese dishes were low, while other countries' dishes and Korean dishes showed high figures. In terms of the law of closure, Japanese dishes and western dishes had low values, while other countries' dishes and Korean dishes were high in their closure. Further studies on consumer awareness by visual perception classification need to be conducted.
본 논문에서는 페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진동발전 장치를 지하철의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의 분류에 따른 기전력 량을 분석 하였다. 지하철 2호선 서초~방배 구간의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 도상 변경으로 동일한 전동차 운행속도로 동일 구간에서 차량운행에 의한 동특성을 분석하고 진동력발전 장치를 이용해 얻어질 수 있는 기전력 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페러데이의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 식에 의한 계산 기전력 량과 발전 장치에 의한 관측 기전력 량을 베이지안 회귀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하여 철도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신뢰구간과 모델식을 각 도상별로 업데이팅하였다. 수정된 식을 이용한 기전력은 한 개의 진동발전 장치 당 콘크리트 도상에서 4mV, 자갈도상에서는 40mV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Modified Newtonian Dynamics (MOND) is a possible solution for the missing mass problem in galac- tic dynamics; its predictions are in good agreement with observations in the limit of weak accelerations. However, MOND does not derive from a physical mechanism and does not make predictions on the transitional regime from Newtonian to modified dynamics; rather, empirical transition functions have to be constructed from the boundary conditions and comparisons with observations. I compare the formalism of classical MOND to the scaling law derived from a toy model of gravity based on virtual massive gravitons (the “graviton picture”) which I proposed recently. I conclude that MOND naturally derives from the “graviton picture” at least for the case of non-relativistic, highly symmetric dynamical systems. This suggests that – to first order – the “graviton picture” indeed provides a valid candidate for the physical mechanism behind MOND and gravity on galactic scales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