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때보다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논의와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나치정권에 의해 안락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학살행위의 경험 때문에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주로 소극적 안락사를 긍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계기로 안락사의 의미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9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사전지시서에 관한 법률(Gesetz zur Patientenverfgung)이 통과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논의와 최근 판례 및 입법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헌법상 안락사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할 경우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제한할 수 있는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의 관계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명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남용 내지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조건 및 한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된 이익을 엄격하게 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이한 조건 하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락사에 대해 헌법적으로 상세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안락사와 관련된 분쟁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만큼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역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타협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남용 내지 악용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의 틀은 물론 헌법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해상의 선박에 대 해서는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며, 공해상의 항해 자유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해양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해 경기만 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층면구조의 형태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지형조사가 2년(2006과 2007)에 걸쳐 수행되었다. 경기만 남부의 층면구조는 다양한 퇴적상 위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크기와 다양한 형태의 수중사구(A-F type)가 발달하고 있다. 경기만 남부 지역에 발달된 수중사구의 파장과 파고의 관계식은 Hmean=0.0393L0.8984 (r=0.66)로 나타나고 있다. Flemming(1988)의 파장-파고 관계식과 연구지역의 관계식의 비교를 통해서 조석우세환경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수중사구는 현재 수리적, 퇴적학적 환경에 평형된 상태로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고 강한 조류와 풍부한 퇴적물 유용도에 의해서 발달,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작용인 해사채취는 층면구조를 파장이 짧고 낮은 파고의 불규칙형태로 바꾸며 퇴적물 유용도를 감소시켜 수중사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제어요인인 수심과 입도는 경기만 남부지역의 수중사구의 발달과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and compare indoor air quality(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and in National Archive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in order to enact the law on management of 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The survey of IAQ in stock rooms was performed in Seoul National Archives in August 2009, and the basic data on level of indoor air pollutants in stock rooms at general library was collected from domestic journal. The concentration of NO2 was 114.1 ppb at audiovisual documentary stock rooms in National Archives. That value exceeded 50 ppb guideline that was legisl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VOCs were 59±9㎍/m3 and 367±83㎍/m3, respectively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These values were exceeded from the guideline of Kore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at is 50㎍/m3 for PM10 and 400㎍/m3 for VOCs. Also, the exceeded probability from the guideline was 83.7% in PM10 and 35.6% in VOCs. Therefore, we suggest that a national plan for the management of IAQ at stock rooms in general library should be established.
This is to show some basic data for introducing both circulated aggregate and recycled powder producing waste concrete. Standard-mixing design for 24MPa has been basically used and added and replaced normal aggregate with recycled powder made of waste concrete. In addition, polycarboxylate high-range water reducing agent has been used because recycled powder is missing adhesive strength and it is not compare with cement's adhe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with powder mixture of 2%, 4%, 6%, 8%, and 10% has been decreased down to 80% of normal concrete material strength without recycled powder mixture. 200℃, 400℃ and 600℃ heated concrete were compressively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strength resistant to high temperature. heat capacity was also tested, based on the expectancy of its low conductivity. In addition, thermal conduction test was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insulation. According to this test, when concrete was tested by fire resistance, it using the circulation aggregate was same resulted by concrete using the natural aggregate. also, recycle powder was not effecting insulation performance. but it is fit to standard on concrete insulation of building law.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메일은 업무처리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편지 등과는 달리 이메일을 통한 의사전달은 그 내용을 비롯하여 주고받은 사람의 일정 정보까지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권한없는 사람의 이메일 열람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연방헌법 제4조를 근거로 보호 논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집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차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고, 개별적인 검토로서 우선 직장 내 이메일 열람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발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회사의 이메일 열람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해 보도록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더욱 흡사해지고 있고, 가상세계에 대한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가상세계 서비스 이용자는 수많은 이용자들로 이루어진 가상 사회(virtual society)의 일원으로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므로,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는 종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이용자에 관하여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한 도구로 분석하여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용자 프로파일(user profile)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세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 등이 개인정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세계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의 구축, 이용 및 이전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론의 재검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은 다른 직무발명의 상황과 달리 대학교, 외부 산업체, 국가 등 각종 법인체와 지도 교수가 함께 관여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나 산업체는 대학(원)생의 발명에 대한 권리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교나 교수와의 각 관계에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여부가 위 권리취득에 결정적이다. 대학(원)생에 의한 발명에서 나타나기 쉬운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의 실례를 일부 참고하여 종업원의 발명이기만 하면 설령 직무발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계약으로 일정한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금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반면 종업원을 위한 보상금은 아주 두텁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national policy for medical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s deeply analysed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On 1979,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inspect 24 kinds of the medical devices such as X-ray diagnostic equipments, medical sterilizer and etc. mostly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USA, Germany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medical devices were becoming consideration as an important partner of diagnosis, curing and alleviation of diseases by medical doctors and also much important keeping the health at home. Furthermore medical devices industr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industry.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rmonize t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he harmoniz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pre-market application and post-market surveillance, is strongly needed by the Kore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KFDA).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FTA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Trips plus협정’의 형태로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의 조약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의 세계적 수준은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지적재산권의 강화노력에는 Trips협정 때와 같이 마지못하여 응하거나 수동적으로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하다. 다만 ACTA가 민사∙형사∙국경조치와 더불어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한국이 권리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그 점에서 볼 때 2010. 10. 2. 합의된 ACTA의 최종안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초안과 달리 아주 완화된 수준의 내용만이 담기게 된 것은 한국의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이런 결과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역시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협정 체결에 관여한 이상 일종의 외교적 성과라 평할 수 있다. ‘Trips plus협정’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미 예상대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에서 정한 내용을 답습하거나 부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다만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보호하도록 ACTA 최종안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발효될 한∙EU FTA내용 중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실질적인 추가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된다. 다만 당초 ACTA협정에 나서며 미국 혹은 일본이 기대하였던 많은 희망을 이번 ACTA 협정이 제대로 충족시켜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체제안에서 혹은 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의가 시작될 여지는 항상 열려 있게 된 셈이다. 그때라면, 협상에 임하는 우리로서는 먼저 장차 논의의 소재가 될 여러 규범들, 가령 ‘Trips plus협정’들의 기본인 Trips협정의 관련 내용이나 한국 등이 복잡하게 체결해나가고 있는 1:1 약정인 FTA협상에서의 관련 내용, 나아가 통상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먼저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보호를 선진국들이 요구한다는 경험에 터잡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자국법에서 채택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