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집단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발전 형태인 사이버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가혹행위이며, 그 유형으로는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음란물 유포 등이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교육 문제로 대두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은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자체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대중화와 함께 규범적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차적으로 사이버 괴롭힘이 학생 간 발생한 경우 또는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및 집단 따돌림도 포함하므로, 학교는 학생이 연관된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가 있으며 학교와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내법적 규제 및 구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의 모욕죄 내지 협박죄의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조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이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가중처벌과 반의사 불벌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및 ISP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받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가중처벌에 따른 예방적 효과 및 실제 법원의 양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기가 쉬워 사이버 괴롭힘의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ISP에 과도한 작위 의무 및 비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실질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방지에만 치우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피해의 예방에도 부적절하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개인의 창작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표현행위가 때로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와 판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 동작을 흉내내는 5세 어린 딸을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삭제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남용과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문제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재게시 요청절차를 볼 때,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령에 미국 DMCA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P2P 등 일부 통신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일부 네트워크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해 동등하게 처리되고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성, ③ 접근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네트워크 시장이 과점시장에 가깝고 네트워크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먼저 콘텐츠의 내용을 근거로 통신을 제한하는 것은 심층 패킷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네트워크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우선순위를 두어 전송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용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과다한 트래픽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투자하여 대역폭을 활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네트워크에서 P2P 통신을 제한한 Comcast사에 대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에 대해 콜럼비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항소법원은 FCC가 Comcast사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omcast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를 맡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저작물의 이용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인기가요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면 이는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 이용 행위인가? 우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인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론의 타당성은 논외로하고 행위 태양을‘인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일반인이 인기가요를 무반주로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제작한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한 것은 ‘이용’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을 미국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아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등장하고, 그 이용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서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미국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 이론과 같은 일반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the official building registers of Korean traditional temples, and also to suggest the amendment of their wrong archives. Especial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se subjects focused on Beomeo-sa which has maintained fine register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In Chosun Dynasty, the Ip-an had been used, and in the period of Daehan-Empire, the Ga-gei had been used as each official registers for the common buildings. The other hand, the lists of properties and the legal registers had been used as official registers for the temple buildings between 1911 and 1962. 2. The current official building registers have been firstly recorded under <Building Law> in 1962. At that time, the current official registers have been also recorded for the Buddhist temple buildings. 3. Most of the official building registers of Buddhist temples are incomplete. Especially, these have usually the indistinct building names and wrong building areas. These were mainly caused by direct copying of the old registers recorded in 1956, the period of Buddhist confusion. Furthermore, the registers have been poorly operated by monks and offices. 4. Therefore, the registers has to be corrected as follow; The omitted buildings have to be added and the duplicated buildings have to be removed in the summary heading registers. The indistinct building names recorded in 1956 have to be correct into actual proper building names. The wrong building areas recorded in 1956 have to be correct into actual measurement building areas.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법무행정은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과 기본적 권리보호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써 검찰·교정·보호·출입국관리 및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의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조직의 침체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 법무부가 관료주의·권위주의적 행태에 집착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법무행정의 개혁을 위하여 법무부의 조직개편 및 법무행정의 국민참여제도입 등을 논의 하여본다. 그 구체적 개혁방안은 먼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내의 교정·보호조직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을 신설하고 법무부와 검찰조직을 일원화 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법무행정조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 하에 일반 국민이 법무행정에 직·간접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본다. 법무행정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제도의 유형은 교정·보호조직에서는 교정위원협의회와 교정․보호시설 내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검찰조직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검찰시민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제도 활성화는 국민주권에 입각한 한국법무행정 민주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Recently, we see almost everyday in our society the non-educative incidents such as corruption and evasion of the law are reported in the media which were committed by a group called leadership of society. In this circumstances,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eaning of nation and the role of intellectuals. First of all, nation may connote many meanings but primarily we can understand its image from the aspect of community conception. Even though, with the stream of times, our understanding of nation is changing and is expressed through diversified theories, the nature of community is not changing. But such community is definitely not a general one and has no basic legitimacy. But it is based only on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publicness, and materialized i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humanity. This materialization is continuously and newly established and criticized by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 and the justification of nation's power. Therefore nation should be a supreme ruling group, and at the same time a minimum ruling group to individuals. The nation's role and justification should accompany universal understanding about human, and its existence shall be justified by the activities for these. And it shall be given when it protects touches of humanity and guarantees the rights to live like a human being and disengagedness. Then what shall be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above mentioned 'nation'? First of all, the intellectuals transcend educated people. The intellectuals mean educated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public domain on the basis of their knowledge and philosophical view. In other words, the role of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requires understanding of diversified community type, enhancing duplicating spirit of community and establishing directivity for this. The intellectuals shall have roles of criticism and warning when nation's reason for being is not achieved and nation has lost its justification by abandoning common good, human rights and principle of justice. That shall be a performance of the very role of intellectuals, which they are criticizing and correcting nation's abandonment of its reason of existence and nation's power turns to operating as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shall position in realizing touches of humanity with universal intelligence and in maintaining and realizing necessary spirit of community. This is an understanding of universal humanity and universal community spirit, and means the materialization process of such understanding.
중국공산당 중앙은 1955년부터 반혁명분자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형벌로 처리할 수 없는 자들은 ‘노동교양’ 에 처하였다. 1957년 국무원은 행정법규 형식으로 노동교양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가 1979년 <노동교양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부활되었다. 노동교양 대상범위는 확대되었고, 그 실시대상 지역도 대·중도시에서 현 및 농촌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 공안부는 1982년 <노동교양 시행판법>을 반포하여, ‘교육, 감화, 구제’를 노동교양의 방침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었다. 그럼에도 현행 노동교양제도는 여전히 몇몇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중국 <헌법>에 의하면 일체의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입법법>, <행정처벌법>등과 충돌된다. 중국이 가입한 <인 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도 위배된다. 중국형벌인 관제형이 3개월 이상 2년이하, 구역형이 1개월이상 6개월이하인데 비해, 노동교양은 1년 이상 최고 4년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징벌성이 형벌보다 높다. 절차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이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하면 노동교양을 처분하는 등 권한남용이 심한 편이다. 노동교양제도의 근거를 ‘법률’형식으로 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중국이 지향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습누범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형벌 과 행형의 목적 및 보안처분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들을 토대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형벌과 행형 및 보안처분의 목적에 있어서 공통점은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있고 보안처분제도는 형벌과 행형의 목적의 보완제도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 형법상 이미 보안형벌로서 상습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범죄인의 재사회화보다는 이중처벌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상습누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입법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상습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이나 보호감호 중에 어느 하나를 택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보완책으로서 형법개정을 통해 상습범의 가중 형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보호감호처분제도가 폐지된 된 이유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과잉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을 통해 위험성이 큰 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갖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형사정책의 최후의 긴급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형벌 및 다른 보안처분제도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제도적 가치가 발휘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량의 대폭적 강화,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교정처우면에서 매우 열악한 사정아래 운영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World wide mushroom productions have been increased to 10-20% and more various mushrooms have been attempted to cultivate. Similar trends were also observed in Korea. More diverse mushroom varieties such as Pleurotus eryngii, Hericium erinaceus and Agrocybe aegerita have been attempted to cultivate in larger areas. In these days, 235 varieties of 33 different mushroom species have been cultivated. However only 50 varieties were protected by the law. Since 1960s, mushroom industry had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export industries in Korea and mushroom production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2008, total mushroom production was about 198,209 ton, which were about 800 billion won (one trillion won if include mushroom factory products). Major cultivated species are Pleurotus ostreatus, P. eryngii, Flammulina velutipes, Lentinula edodes and Agaricus bisporus, which cover 90% of total production. We believed that the protection of mushroom vavarieties by the law is one of the main problems to be solved. Also, more studies to develop better mushroom production methods with low cost and improve the distribution structures are certainly required. In these days, the export of mushroom has been increased in Korea. We imported more mushrooms than exported for last 4 years, however, it has been changed that export is getting bigger in these days. Because we developed the liquid spawning and automatic cultivation systems, which lead the reduction of mushroom production cost and resulted in the increasement of export. If we develop better post-harvest system, it is certain that the mushroom export should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As an alternative way, some Korean companies are planning to build the plants in main export countries. Mushroom industry has promising future because mushroom is good for your health.
이 연구는 한국 경찰영화의 서사관습과 경찰이미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 9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찰 영화 여덟 편을 대상으로, 통합체적 요소인 플롯과 계열체적 요소인 인물을 중심으로서사구조를 분석 하였다. 이들 영화의 서사구조가 담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따라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유형은 경찰을 경제적 약자로 그린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정치적 권력 대신 경제적 자본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경찰의 모습 역시 정치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된 것이다. 서민영웅으로서의 경찰을 그린 두 번째 유형은 불합리한 경제적 사회구조에 집중한 첫 번째 유형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탐색한다. 이 유형에서 한국사회는 허울 좋은 민주화와 경제적 안정의 이면에 부조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이 같은 사회에서 경찰이 영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폭력적 힘과 끈기로 범죄자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다. 실패한 서민으로서의 경찰을 그리는 세 번째 유형은 경찰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결국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플롯을 전개한다. 두 번째 유형에 이미 나타난 사회구조의 한계를 표면으로 드러내며, 경찰의 힘으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화 마저 무력화시킨다. 이 같이 세 가지 유형을 거쳐 진화해 온 한국의 경찰영화는 90년대 이후 서민의 삶을 주인공인 경찰에 투영하면서, 한국의 대중과 공명하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사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던져진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저작물,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여년 동안 참으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경험하였다.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매개자·이용자들의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은 너무 많은 소모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산업과 사회발전의 핵심가치가 지식정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바람직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산업적인 발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마음 놓고 저작물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더 많이,더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적 기반이 되는 사항이 바로 권리의 존부와 소재파악에 대한 공적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저작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에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저작권 인증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고민거리만 확인한 채 명확히 정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저작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복합적층판은 다른 금속재료에 비해 높은 비강도, 비강성 등의 우수한 역학적 특성을 지니므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층판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복합적층판의 충격거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충격거동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격체와 복합적층판사이의 접촉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접촉력을 알기 위해서는 운동방정식, 복합적층판의 운동방정식 그리고 압입량에 관한 관계식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적인 헤르츠식, 썬식, 썬&양식 그리고 썬&탄식을 포함한 유한요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적층판의 저속충격거동을 조사한다.
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