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네티즌들이 UGC를 쉽게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UGC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원고는 손담비의 춤을 흉내 내며“미쳤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린 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동영상 제작자인 원고가 저작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린 여자아이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흉내 내며 따라 추는 것은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은 음악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에서 그 노래를 제거하였을 때 남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존재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저작물이 노래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권의 내재적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출하는 것도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공정이용이 일반적 저작권 제한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정인용만으로는 UGC를 비롯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정인용 조항을 공정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저작물의‘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03조는 권리 주장자에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복제∙전송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러한 복제∙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에 의한 이용이 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고‘저작권의 침해’를 소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내용에 비추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소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도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소명 의무를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및 각 저작권관리단체의 약관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독점의 폐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소홀, 디지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권,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통합 DB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관리사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를 복수화하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며, 분리신탁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 분리신탁의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협의 요청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와 상관 없이 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신탁의 범위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대표에게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리메이크 등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이었다. 만약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허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단 체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즉, 저작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의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오직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만이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게 된 데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을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들의 약관을 통해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만을 신탁할 수 있도록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외에 독점규제법 또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 제3조 및 제19조 제3항은 각각 약관규제법 제11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즉,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당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점규제법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포괄계약,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거나, 직접 계약 및 악곡별 계약의 현실적인 가능성 없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포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행사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을 원용하여 저작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 저작권남용 항변을 인정한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의 논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in circumstantial situation it is recommended positively to utilize of EIFS(Exterior Insulating and Finishing System) as energy policy for economizing energy. But internal EPS insulators of EIFS are exterior panel of high fire risk, because of constituting of flammable materials to be fragile in fire. In this study, fire risk is assessed by experiment Con Calorimeter test and SBI(Single Burning Item) test. As the result of experiment, Con Calorimeter tests do not reach to capability standard of internal incombustible grade, and are assessed as low grade in SBI incombustible grade. Because EIPS is exterior material in buildings with high fire risk in spite of good efficiency, it is required rapidly to take measures to meet situation through various studies(for instance, adjusting law regulation, etc.) in the future.
독도현안의 본질 및 성격과 관련하여 크게 독도의 영유권과 섬으로서의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는 고래로 또 신라지증왕 13년(512년)이래 계속하여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 행사되었다. 조선조 울릉도 수토(쇄환)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 또한 실효적인 지배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가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현안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상반하여 일본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 죽도의 날 제정, 교과서 내용 중 한국 및 독도관련 사실의 왜곡, 해양 탐사선의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도서영유권의 귀속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실효 지배(effectivit‘e)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외국학자들 중에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 여부에 앞서 현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에서의 절대적 상대적 우위에는 이론이 없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며, 1994년 유엔 해양법의 발효 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해양 및 섬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음을 고찰했다. 독도의 개발과 이용 관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제3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이루질 못하였음은 독도현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시장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순수한 아이디어는 그것이 비록 최종적이고 유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어려운 문제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에 관한 것이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아이디어의 제안과 보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 계약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보상에 관한 의사교환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 요건을 계약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약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약인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디어의 구체성과 참신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은 반드시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널리 법률이 보호하기에 적합한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적재산권법상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구체성과 참신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개별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법목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행위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상과 공유라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identity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그 상업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래로 퍼블리시티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규율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명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례를 통하여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 개념 및 인격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identity의 상업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는 기원 자체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재산권으로 규정된 권리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양도가능하며, 유증∙상속될 수 있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압류될 수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개인의 성명∙초상이라는 인격적 측면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이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상속 가능하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종래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어 오던 개인의 성명∙초상의 재산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바, 퍼블리시티권이 인격적 권리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며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게 된다.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과 마찬가지인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 또한 다른 여타의 지적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권으로서 그 양도가능성, 상속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 집행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와 게임업체간의 소송이 제기 되면서 선수개인의 성명이나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이를 공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이름 및 이미지 등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있어서, 그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의 하나로 Genericide를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들고 있는 Genericide의 요건으로는 첫째, 이름이나 이미지의 독립적인 이용, 둘째, 대중적인 이용, 셋째 장기간에 걸친 사용을 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한계로는 연설의 자유, 인간의 복잡성, 무임승차가능성, 상업적 가치의 희석, 유명인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는 남소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Genericide Test를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할 경우,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살아있는 인물들은 그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해 가는 것이고, 또한 상품과는 다른 인간의 복잡다면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Genericide를 적용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나 그 적용에는 권리의 주체간 법익형량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개별 지적재산권 법률에 의한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고안하거나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일정한 유형(예를 들어 참신성 및/또는 구체성의 보유)의 아이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아이디어의 고안 및 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나게되는 사회적인 효용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학문과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의 불이익과 비효율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정한 유형의 아이디어의 경우 ① 관련 법령에 그 보호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부여하게 되면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참신성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가 처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주관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고, 다소의 유용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한 아이디어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아이디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의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후적인 통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타인의 무단 이용이나 침해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보호는, 대상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로“구체화”되어“영업적 이익”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그와 상충되는 타인의 영업 내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밀유지관계의 위반 또는 접근 가능성 또는 의거 관계가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