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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 선교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두 군데의 구약성서의 본문을 살핀 것이다. 첫 번째는 창세기 21장 8-21절의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약속 기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외면을 받아 온 구절이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를 반복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창세기 22장 1-19절의 ‘이삭 번제 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 두 구절에는 거의 완전한 병행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 기사가 축복과 약속에 관계된 것이라면 창세기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역시 쫓겨나는 저주의 기사가 아닌 또 다른 축복과 약속의 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살핀 곳은 요나서이다. 요나서는 저자가 구사한 아이러니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전 인류를 동정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자신들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부인하는 무리들에 대해 항변함으로써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심화시킨다. 한편 요나서는 구조와 언어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주제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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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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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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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아시아의 선박재활용 산업은 작업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노동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 해체시 유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주변 해역 및 해변으로 유출시켜 지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선박재활용을 통해 유입되는 이익 및 다국적기업(선주)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선박의 실질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기국을 중심으로 선주의 폐선 활동을 남아시아 지역에서 제한(선박매매 제한 등)토록 하는 국제조약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의치적 제도 및 제3자를 통한 선박매매로 인해 실질적인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 전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는 자회사의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를 2016년 방글라데시 치타콩에서 폐선하기 위해 선박매매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2017년 폐선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유엔인권사무소는 남아시아 지역의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머스크사에 설명을 요청하였다. 이는 머스크사가 최근 유엔이 개발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중개인을 통한 머스크사의 선박매매가 치타콩 해변의 인권침해 행위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존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에서는 선주가 제3 회사를 통해 선박국적을 편의치적 할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1년 채택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에서는 기업활동, 제품, 서비스가 기업간 거래 관계를 통해 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중개자 수와 관계없이 관련 기업은 인권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채택된 Basel Convention 및 Hong Kong Convention 이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책임을 선주에게 묻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가이드 원칙을 중심으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책임을 선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알아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머스크 사건을 중심으로 당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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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 당시 선박이 조업 중 혹은 조업을 위하여 항행 중이었던 특정 경우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몇 가지 쟁점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논점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다. 또한 “조업 중”이란 시간적 판단에 의한 문제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안전심판원에 의하여 검토 또는 연구되어져 왔고, 그 검토와 연구의 결과인 몇 가지 판단 기준들은 재결서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다. 따라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의 판단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란 ① 어구의 수중저항이 커서 변침․변속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② 변침․변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업 중”이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당시 투망·양망, 투승·양승 작업 중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의 작업, 이동을 위한 항해 또는 해묘(물돛)의 투하 등이 조업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박은 조업 중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비록 어선이 조업 중에 있고 조종성능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관을 사용하거나 변침을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다면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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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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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와 관련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종래 화물차량과 함께 임시승선자로 승선하였던 운전자가 12명까지만 여객으로 승선하고 나머지 화물차량 운전자는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함으로써 원활한 화물운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둘째, SOLAS 협약이나 유럽연합 규정 등에서 여객이나 선원과 구분되는 ‘기타의 자’가 일본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세칙에서 ‘기타 승선자’로 변형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임시승선자’로 변형되면서 그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문리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객관적․목적론적 해석 등과 같은 전통적 해석방법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해석방법론이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해석론을 통한 개선방안으로도 업계의 요구나 현실적인 필요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운항의 특수성 및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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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이 세계 음악 소비의 38.4%, 66억 달러에 이름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가 처음으로 음악 산업 최대 수입원이 되었다. 스트리밍 방식이 음악 저작물 소비 경향의 주류가 되자, 저작권자 및 실연자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소비자가 음원 파일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 재생하기만 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까닭에 자연히 음원 1회 재생당 발생하는 매출액 자체가 낮아지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작권자와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음원 창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음원서비스업체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어, 음원 유통 및 수익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인 음원서비스업체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낮춤으로써, 음원서비스업체 스스로 음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한 대안적 플랫폼이 등장 하도록 유도하여 작곡⋅작사가, 실연자의 수익분 배율을 높이는 방안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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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많은 부분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다. 이는 비거주선원의 근로조건을 선원법상 근로조건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박소유자 단체와 선원 노동조합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해운수산 산업계에서는 비거주선원의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 및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관행화 및 고착화 되어 있으며,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 시 우리나라 선원법이 아닌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법에서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법의 적용은 그 법적 성질이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저촉규정으로 해석되며, 비거주선원이라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선원근로계약 관련 법 적용시 그 준거법 지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외의 다른 국가의 실질법 또는 제3의 법률의 지정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원법만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과 국제사법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부인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거주선원의 선원근로계약관련 법 적용시 해운수산 산업계의 거래의 실정에 맞게 비거주선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제3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방형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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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구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한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이들 판결은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데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판결은 매장 내 스트리밍 방식으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한 것을 과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공연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일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왔다. 2016. 3. 22. 개정 저작권법은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이라는 용어를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는 한편,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20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커피숍, 체력단련장, 대규모 유통업체 등이 위와 같은 ‘상업용 음반’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때에는 공연사용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영업주들이 “이미 월정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공연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추가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해석되고 있다. Stephanie Haun은 이러한 해석이,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 물 공연권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이해되어야 함에도, 전통적 공연에 대한 패러다임을 경직되게 적용하여 음악 저작권자를 오히려 해하고,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권리의 발전을 해한다고 비판한다. 우리 법상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결국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전통적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논의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 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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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4.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매년 많은 곡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내 대중음악의 표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임에도 논란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한 두 음악 저작물 간에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 되지 않은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심적인 창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의지의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과 음악업계가 판단하는 표절 의혹과 전문가의 분석 및 법원의 판결에는 간 극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에서 관용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이 비교적 쉽게 부정되며, 실질적 유사성은 보통의 관찰자 관점 보다는, 음악적 분석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 관점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표절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 침해소송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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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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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제작됨에 따라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히 뮤지컬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뮤지컬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 연출가는 각 구성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4,000원
        1097.
        2018.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작곡한 힙합 음악들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장르로 꼽히는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더불어 우리 음악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힙합 음악의 특성상, 기존의 음악들의 샘플링과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 저작권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우리 법제를 재점검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샘플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흑인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르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급력은 어떤 음악 장르 못지않다. 특히, 샘플링은 또 다른 샘플링을 자극하게 되므로, 유명세를 탄 음악들은 다시금 샘플링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형된 음악을 탄생시키게 된다. 샘플링 기법은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 저작권에서 다루어 온 개작이나 편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샘플링 기법으로 제작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존의 관점에서 포섭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섭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리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밝히고,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샘플링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이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힙합음악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결국,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의 이용구조와 관련 법리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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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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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소진에 의하여, 아날로그 매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그 매체의 소유자가 저작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존재하면서 CD나 DVD와 같은 저작유형물에 담기지 않고 무형적으로 송신되는 디지털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소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각국 저작권법의 해석이다.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은,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있어서도 판매된 이후에는 권리가 소진되어 이용자에 의한 ‘중고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이를 둘러싼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 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소진은,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의 기회를 통하여 지적 재산권자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특허물품 이나 저작유형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이용자로서는 그러한 물품 등에 양도의 권능을 포함한 자신의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디지털⋅온라인의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저작물 더 나아가 특허 나 상표권에서 권리 소진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ReDigi 사건 등에서 디지털화된 중고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고, 미국 저작권청이 2001년 발간한 제104조 보고서라든가 미국 상무성에서 2016년에 펴낸 저작권 백서 등에서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을 수용 할 수 없음을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국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UsedSoft 판결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디지털 권리소진을 인정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 권리소진을 새로이 인정할 필요성으로, 본고는 디지털 재화의 양도성을 보장하여 처분 가능성에 대한 공중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에 대한 이중 보상의 방지, 아날로 그 저작물과의 상대적 경쟁력 차원, 신품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 이용권 설정계약(비판매 모델)의 관계에서 판매 모델의 장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작물 내용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이 사장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더욱이 이용권설정계약 등 비판매 모델이 시장에서 폭 넓게 지지를 받는 환경이지만, 비판매 모델로서는 디지털 저작물 소장의 필요성을 충족하여 줄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판매 모델은 대부분 단품(a la carte)으로 소비되는 저작물과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는 등 여전히 장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권리소진론을 수용하여 판매 모델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복제물은 관련 법률에서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징표를 영구적 보유의 여부로 삼을 때, 디지털권 리소진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온라인 저작물의 일대일 송신, 송신 즉시 삭제,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판매 제한을 허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디지털 권리소진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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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23일, ITLOS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 2015년 4월 25일에는 분쟁 수역에 대한 ITLOS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었다. 잠정조치 명령에서 코트디부아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과 달리 본안 판결에서는 가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ITLOS 특별재판부는 코트디부아르의 잠정조치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가나의 새로운 시추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코트디부아르가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것은 기각하면서도, 가나에게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분쟁수역의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시사점은 본안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ITLOS 특별재판부가 정한 원칙을 적용해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니 종래의 경계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나는 만족스러워한 반면, 코트디부아르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재판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재판은 그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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