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515

        1761.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회사 내외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지배인, 검사인, 청산인,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청렴하여 야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법은 이들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외에도 행정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엄중한 형사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의 혼탁한 양상은 너무 많은데도 상법 제630조가 적용되어 독직 죄가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 밖에 있던 동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 가 발생할 경우, 동조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 는 한편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직죄에 관한 이론구성과 그 본질을 함께 하는 형법상의 뇌 물죄를 비교하면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에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재산상 이익의 개념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본조의 적용을 위한 해석기준으로서 직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 및 윤리규준의 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추진, 지속적인 감시감독활동의 강화, 고소고발의 활성화와 고발 인 보호제도, 독립된 기업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1762.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gistration, sales an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in vitro diagnostic veterinary medical reagents (IVDVMRs) in Korea. The registration of IVDVMRs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0, and total of 233 products from 58 companies were registered from 1975 to 2014. The market size of IVDVMRs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2 billion Won per year from 2011 to 2013: the export sales and proportion was estimated to be 36.8% as 4.4 billion Won in 2013. Of these products, the ranking of the sales were canine heartworm, bovine tuberculosis, swine fever,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canine distemper+adenovirus+parvovirus disease, foot and mouth disease, etc. In vitro diagnostic human medical reagents were diverted biological medicine from the medical devices by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Enforcement Regulations in 2014 in Korea. In contrast, in vitro diagnostic devices for animal were still managed as medical devices and biological medicines, respectively. The diagnostic reagents for infectious diseases have neither classification nor grade system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requirements on IVDVMRs were also exempted from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IVDVMRs has increased since 2005, and regulations of these devices should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operating system.
        4,000원
        176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9,200원
        1764.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1765.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게임의 과금방식이 부분유료화로 정착됨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로서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이템을 확률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발매된 모바일게임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고 우연에 따라 그 결과가 도출된다. 그 특성상 과소비⋅과몰입⋅사행성 요소를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시도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2015년 3월 9일에 정우택 의원 포함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① 확률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편입시키는 문제, ② 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③ 부칙으로 인한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본고는 업계의 자율규제안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안도 법학적⋅법정책적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안이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통한 규제 및 새로운 법문언을 간략히 제시한다.
        6,300원
        1766.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5,700원
        1767.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768.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통칭하는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교정적 효과가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20세기초 그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피교정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보호관찰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사회내처우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현재 사회내처우는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사회내처우 이후 재범률에 관한 통계가 그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석결과는 사회내처우를 종료한 이후에도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회내처우의 경향은 부가적인 전자장치부착 감시처분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사회화보다는 사회방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엄벌주의의 강화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내처우가 지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전자장치부착 감시는 재사회화를 위한 사회내처우라기보다 자유의 제한을 통한 일종의 보안처분(협의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일정의 재범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재사회화가 아닌 사회방위(감시)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사회내처우제도는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인적시스템 구비를 전제로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확대, 판결전조사제도의 의무화, 처우의 개별화, 중간제재수단의 다양화, 재범률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8,100원
        1769.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디지 털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시설 의 확충과 PC방의 등장, 속칭 ‘국민게임’이라고 일컬어지던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 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 이후 방송사업자는 게임물을 기반으로 기획한 ‘e-스포츠 경기 영상’ 을 제작하여 인기몰이를 하였다. 또한 인터넷 네 트워크를 이용한 동영상 전문 사이트(Youtube 등) 또는 개인 블로그 등 사설 플랫폼 사업이 활 성화되면서, 게임 이용자인 플레이어 개인들이 스 스로 게임물을 활용한 창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어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하 여는 그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판단이거나 오래되었으며, 단지 원저작물인 게임물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뿐이라 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법원의 판례 또한 드물어 권리관계 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게임기반영상물의 저작물성과 게임물과의 권 리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상태를 논의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작에 주도적 역 할을 한 게임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6,600원
        1770.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논문은 종래의 간음(姦淫) 개념을 통해 2012년 개정 형법 내용 중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확대된 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과 신설된 유사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의2)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행위 라는 종래의 간음 개념을 2012 년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여성으로 성전환한 자 , 법률상의 처 , 남성 피해자 문제에 대입(代入)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더 욱이 종래의 간음 개념을 유지하는 한, 개정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가 확 대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없음도 살펴보았다. 이런 점에서 개정 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간음 개념이 수 정·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간음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학설은 대체로 외국 입법례를 기초로 간음의 범위를 구강 ‧ 항문과 관련 된 성적 행위로까지 폭넓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간음 개념 은 시공(時空)에 따른 상대적 성도덕 관념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 의 입법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간음 개념이 지나 치게 확대될 경우 대부분의 유사성교행위가 간음 개념(강간)에 포섭된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간음 개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생 각건대, 간음 개념을 유사강간죄의 유사성교 유형 중 성기에 의한 또는 성 기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입법론적 으로 현행 3분류 체계를 취하는 형법 및 특별법의 유사(성교)강간 규정 을 삭제하고,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2분류하여 성폭력범죄 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현행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그 불명확성에 대해 성적 자유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폭 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성적 침해 유형 중의 하나인 유사성교행 위의 불법을 검토함으로써 그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1771.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지식사회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증 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는 필요성 또한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력들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을 중심으로 고찰 한 글이다. 특히 영업비밀의 정의가 UTSA 제정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영업비밀로서 보호받 기 위한 참신성, 구체성 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러닝 커브 토이즈 사건, 스트롬백 사건, 그 리고 데스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보 통법 아래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불법행위 법재록 756조 주석을 근거로 한 그 기준이 주(州)마다 달라 통일되지 못하고, 동일한 주 내에서도 보호 기준이 사라지는 등 일관되지 못하였다. 또한 영 업비밀 정의가 편협하거나 애매하였으며, 보호 가 능한 품목들의 목록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였다. 또한 그 영업비밀 정의에 따르면 경쟁자가 그 아 이디어를 알지 못한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 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 시장 경쟁에서 우 위를 점할 수준의 아이디어야만 했다. 이때 참신 함과 구체성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경쟁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참신함이 납득되어 야만 했다. 하지만 UTSA 제정으로 아이디어로서 영업비밀 개념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통일성을 갖 추는 등 개념 변화와 함께 묵시적 계약이나 준계 약과 같은 계약 형태 아래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안자가 상품 단계에 이를 정도 로 많은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 아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과 노력에서 발현된 직관적 번뜩임의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스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과정 중에 아이디 어를 사용하는 비용을 구두로 의사를 표하였다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아이디어는 보호되 었으며, 그 참신함의 정도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참신해도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완화되 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법으로서 미국 의 UTSA는 아이디어 개념을 통일되게 정립하여 좀 더 폭넓은 아이디어 보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반면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은 아이디어를 침해 하지 않고 후발 주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장 우위를 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아이디어의 독점 현상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4,900원
        1772.
        2015.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정이용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거나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해당 법리를 통해 균형을 추 구해오고 있다. 공정이용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하 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었으나 시사보도에 관해서 만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드물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 상업성, 사실성, 질적 중요성의 뚜 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만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판단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정이용의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언론인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언론 검열을 막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먼저 미국의 열두 가지 판례를 규명한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에서는 여덟 가지의 판단요건 중 시장대체⋅상업성⋅변형성의 세 가지 요건만으로도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 다. 특히 시장대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 치고 있었고, 상업성⋅변형성이 서로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경우에는 변형성이 보다 강조되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의 공정이용과 독일의 자유 이용의 판례가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시장대체 ⋅양적 중요성⋅변형성⋅공표가, 독일에서는 공 표⋅양적중요성⋅변형성이 각각 판단기준으로 도 출되었다. 영국과 독일에서 공표와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고, 이에 더해 영 국법원은 공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독일에서는 상업성 여부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았 지만 공정이용의 일부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상청구권을 부여 하는 특징이 있었다. 세 관할권의 공통점은 변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변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상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영국에서는 변형성이 양과 동시에 고려되어 선량 하고 정직한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통상적으 로 취하는 태도가 공정이용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독일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완전히 새롭게 변형함으로써 원저작물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 조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가 비평을 많이 실어서 변형성이 크게 인정되 면 그 외의 결정적인 요소가 과소평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적 조항인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상업성⋅변형성을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적은 양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본조가 우선 적용되어 사실상 변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을 별개의 침해로 구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변형성이 강조될 때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저작물의 상당량을 이용하거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전제된 사안에서는 개별적 공정 이용의 적용 후에 포괄적 공정이용의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법리가 두 번씩 검토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대로 그만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이용이 한 번 더 고려되고 있다 는 효과를 낳는다. 포괄적 조항인 제35조의3은 계약가능성⋅시장대체가 판단기준이 되기에,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에서 미국의 판단기준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6,600원
        1773.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중개계약이 종종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 계약의 운명이 중개보수 청구권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설명 되고 있지 않다. 독일민법 제652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중개인은 본 계약의 성립까지의 위험을 부담하며, 이에 비하여 계약의 수행위험에 대 해서는 중개인에게 부담되지 않는다고만 제한적으로 불충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입법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에 있어 올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독일에서의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해 결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계약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중 개보수청구권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경향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며, 또한 이것은 일반적 중개계약 또는 전속위 임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중개계약은 사무관리와 일 치하지 않으며, 정보와 이에 따른 보수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매매계약 과 유사하다. 이점에서 민법상의 중개제도에서 특별한 계약신뢰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독일민법 제654조의 유추적용에서 본 규정은 형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독일민법 제654조는 중개계약에서 기술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 또는 주선된 계약체결의 기회사이의 경제적 동가치성의 원칙을 명백히 하였고, 또한 중개계약의 본 계약에의 밀접한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1774.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法域)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1775.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6조 및「해사안전법」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어선설비기준」은「해사안전법」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4,000원
        1776.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의 제품 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성은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모듈성이 조직 체계 및 산업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개별 모듈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술 체계와 조직 체계 간의 상호 작용과 이로 인해 산업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기 언급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성에 관한 기존 해외 연구들을 모듈성과 제품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표 준과 조직 체계, 지배구조와 제도적 요소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 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듈 제조 업체 육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체계 도입 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외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 다. 또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 반영, 산업 내 핵심기업의 참여 유도, WTO 법 과 같은 제도적 요소 등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7,700원
        1777.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개별 가계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중한 사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선행학습에 투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때 정규 과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배우는 일을 의미한다. 즉,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교과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이미 학습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을 되새기는 일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실행함으로써, 초중고교 및 대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입시를 거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행복교육에 대해 개괄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분석하였으며, 대학교 재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관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5,800원
        1778.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5,800원
        1779.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해제·매입 여부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용지의 해제·매입과 관련하여 입지 의사결정을 수행할만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성과형평성이라는 계획적 규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여기에 비용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입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입지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결합하여 입지 우선순위 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틀을 마련하였다. 작성된 모형의 구체적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원형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이를 대구시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집행 시설용지의 해제‧매입 관련입지 우선순위 의사결정에 있어서 작성된 모형이 폭넓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800원
        1780.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어업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어업(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 재산권 보장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 어업인에게 행하는 조절적인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는 그 규정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판단을 가능케 하거나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제한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제한정도’의 판단, 어업피해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피해 범위 및 정도’의 판단 등에는 조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면허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연리 12% 적용 문제(8.33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허가 및 신고어업의 취소(소멸)손실액 산출에 있어서의 3년 적용 문제(3년의 평년수익액 보상 문제) 등은 과대보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의 어업손실보상제도는 조사용역보고서의 검증 문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문제, 생활보상적 측면에서의 정책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은 결과적으로 어업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민원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를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과소보상 내지 과대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소보상의 문제는 어업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되고, 과대보상의 문제는 국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를 초래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 따라서 현행 어업손실보상제도는 국민(어업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공용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잔존 유효 기간을 고려한 보상액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리제도 도입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