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허권 등의 사건의 사법 관할집중에 관한 민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이 심의되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그 외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제1심 사건의 관할을 5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권 등 에 관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 2015년 입법 예고된 정부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직권 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개정안들 에 따른 특허권 등에 대한 관할 집중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송지연, 판결의 신뢰성 저하, 2중의 비용과 노력 문제, 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설권적 권리와 비설권적 권리로 구분하여 관할집 중 대상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 면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 결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접근성 저하 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의 우려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관할집중으로 인한 병합심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 및 소송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은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보 다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한국 저작 권법상 존재하는 보상금 제도, 법정허락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확대된 집중 관리 제도는 기존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권리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화될 만큼의 공익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물의 신속 한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물론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권리자의 거부권 및 보상청 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저작물이 확대된 집중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고지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에서는 다수인이 창작과 연구과정에 참여 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율과 비교적 최근의 분쟁사례를 함께 검토해보 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물제작과 실험 연구의 경 우 작업의 기획과 결과물의 규모 상 다수인의 협 력이 필요한 경우가 현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이디어의 결합과 표현을 위한 노동이 불가 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러한 공동저작에 참여한 다수인의 기여도와 기획자의 역할을 모두 고려하며 분배할 수 있는 모델을 모 색해 나가고자 현 제도와 윤리의 상황을 들여다보 고자 한다.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물을 만드는 일에 이른바 개성을 가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물 론, 자연과학계와 공학계에서 다수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하여 연구물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각종 기술과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물리적인 작업의 규모나 양 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하기까지 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다수인이 참여하는 저 작물의 산출에 있어, 다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상 규율과 사례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과 행사의 양상에 있어서 최근 규율방식의 기준이나 목적을 아이디어의 기획과 실제 표현 물 창작시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공동저작에 있어 실험연구를 통한 산물과 종합예술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중심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In Kang (2015) we calculated the acceleration of cosmic-ray electrons at weak spherical shocks that are expected to form in the cluster outskirts, and estimated the diffuse synchrotron radiation emitted by those electrons. There we demonstrated that, at decelerating spherical shocks, the volume integrated spectra of both electrons and radiation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test-particle power-laws predicted for constant planar shocks, because the shock compression ratio and the flux of inject electrons decrease in time. In this study, we consider spherical blast waves propagating through a constant density core surrounded by an isothermal halo with ∝ r−n in order to explore how the deceleration of the shock affects the radio emission from accelerated electrons. The surface brightness profile and the volumeintegrated radio spectrum of the model shocks are calculated by assuming a ribbon-like shock surface on a spherical shell and the associated downstream region of relativistic electrons. If the postshock magnetic field strength is about 0.7 or 7 μG, at the shock age of ∼ 50 Myr, the volume-integrated radio spectrum steepens gradually with the spectral index from inj to inj + 0.5 over 0.1–10 GHz, where inj is the injection index at the shock position expected from the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theory. Such gradual steepening could explain the curved radio spectrum of the radio relic in cluster A2266, which was interpreted as a broken power-law by Trasatti et al. (2015), if the relic shock is young enough so that the break frequency is around 1 GHz.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ora of Gyodongdo island (Ganghwa-gun). The vascular plants from 11 field surveys were revealed to belong to a total of 629 taxa; 118 families, 364 genera, 561 species, 5 subspecies, 53 varieties, 7 forms and 3 hybrids. 184 taxa were the first records from this region. The plants in Gyodongdo island are composed of the deciduous broad-leaved and conifer-mixed forests which are the common ones in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ive taxa of Korean endemic plants such as Clematis brachyura Maxim., Viola seoulensis Nakai, Populus × tomentiglandulosa T. B. Lee,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and Hemerocallis hakuunensis Nakai were collected. Endangered wild plants designated by the law called 'Protection Law for Endangered wild fauna and flora' were one taxon. The red list plants according to IUCN valuation basis were examined for 13 taxa; endangered (EN) species of Prunus yedoensis Matsum., Vulnerable (VU) species of both Utricularia pilosa (Makino) Makino and Iris ruthenica var. nana Maxim., Near Threatened (NT) species of Senecio argunensis Turcz., Least Concern (LC) species of Platycladus orientalis (L.) Franco, Potentilla discolor Bunge, Limnophila sessiliflora (Vahl) Blume, Acorus calamus L., Phacelurus latifolius (Steud.) Ohwi, Pseudoraphis ukishiba Ohwi, Belamcanda chinensis (L.) DC., and Not Evaluate (NE) species of both Astragalus sikokianus Nakai and Potamogeton oxyphyllus Miq. The floristic regional indicator plants found in this area were a total of 47 taxa comprising three taxa of gradeⅤ, four taxa of grade Ⅳ, nine taxa of grade Ⅲ, 10 taxa of grade Ⅱ, and 21 taxa of gradeⅠ. The naturalized plants were identified as 62 taxa and the percentage of naturalized index (NI) was 9.9 % and the percentage of urbanization index (UI) was 19.3 %, respectively. Furthermore, hemicryptophytes (28 %), therophytes (26 %), hydrophytes (13 %) and geophyte (12 %) showed high proportional ratio in life form spectrum.
A fixed-precision level sampling plan was developed for Bemisia tabaci in paprika greenhouses. A sampling plan consisted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sampling stop line and decision making in order to establish B. tabaci control in paprika greenhouses. Sampling was conducted in two independent greenhouses at same time (GH 1, GH 2). The GH 1 and 2 were surveyed every week for 22 consecutive weeks, sampling locations of each greenhouse were 19 for GH 1, 9 for GH 2, respectively. The plants in the both greenhouse were divided top (200cm from the ground), middle (100cm from the ground), bottom (50cm from the ground) and observed B.tabaci’s adults and B.tabaci’s pupae in three paprika leaves at each position and recorded separately. GH 2 data was used to validate of fixed-precision sampling plan which developed by GH 1 data. In this study,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was evaluated using Taylor’s power law with the pooled data of the top and bottom (B.tabaci’s adults), the middle and bottom (B.tabaci’s pupae) in a 1-leaf sampling unit. Decision making is evaluated by maximum & minimum of action threshold according to the condition from several reference, and the value decided by the price of the plants. Using the results obtained in greenhouse, result simulated validation of developed sampling plan by RVSP(Resampling Validation for Sampling Plan) was showed reasonable precision level.
The growth, differentiation, development and fecundity of insects are influenced by tempera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rate of insect and temperature has been studied since 1978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insect development wa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Entomology (71 papers). The contents about Hemiptera, Lepidoptera, Coleoptera, Diptera, Hymenoptera, Acarina and Neuroptera were published in 27, 16, 7, 6, 4, 5, and 2 papers of the journal. Approximately 33 functions from many international journals were publish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development rate of insects. The function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wo principal ways – simplified analytic method and biophysiological approach. The empirical models are based on the law of total effective temperature and heat summation. The biophysiological models are based on the equations of Arrhenius and Eying. The thermal constant and lower temperature threshold are estimated using linear functions. The minimal and maximal development rate are presented by nonlinear equations. The Sharpe-Schoolfield-Ikemoto (SSI) model showed the intrinsic optimal temperature. Cumulative proportion of development completion for each life stage of insects was analyzed using Weibull and sigmoid functions. We discussed the application and implication of linear and non-linear temperature dependent development models.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as created and implemented. The act states that the materials designa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re directly purchased fro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vided to the construction companies so that the materials can be provided as GFGI (Government Furnished and Government Installed) in the case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n the problems of each project party and understand their improvement requests so that mutually beneficial plans can be sought and improved process is presented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direct construction material purchase system as well as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s. And This thesis summarized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and their change histories, and related law as well as code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purchase system and the analyses as well as the improved process on the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 current institutions.
책임판단의 대상은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사에 기인하여 실현된 행위이다.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에게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지 망상 내지 착각에 불과하다. 물론 뇌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의사자유나 책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간과하거나 새롭게 고려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의사자유가 우리 인식체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형성과정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하여 모종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과학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더 빈번해 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뇌신경과학의 발달은 특별예방적 단초로 활용되어 전통적인 제제의 대안으로 치료를 전면에 내세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도의적 책임론을 벗어나 사회의 질서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책임개념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에 의하면,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속 매매대금을 보유하므로 손해가 없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처분시로 파악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이론 및 명의신탁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손해의 산정기준시를 과거의 매매대금의 수령시로 소급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수탁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가 현실적 인용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손해가 없다는 논거는 손해를 차액적 손해 외에 규범적 손해도 포함하여 파악하는 손해의 일반개념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둥기의무의 변형물로 보아서 위 손해배상의무와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시가가 과거에 수령한 매매대금보다 다액인 경우 그 차액만큼 손해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처분 당시의 시가가 매매대금과 동일한 경우에만 손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인 명의신탁약정에 매도인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담한 자이고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법억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탁자에게 위 차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견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 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inally arrived at its preliminary settlement, in the 14th round of negotiations, held on November 10, 2014. This FTA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essential stepping-stone for future trilateral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Further, it is anticipated to considerably contribute to shaping an integrated economic community for East Asia. Therefore, it assigns a diplomatic task of reconciling the speed of growth and harmonizing different systems of the three countries; it is beyond the matter of simple market invasion. This short paper aims to track the process to the settlement of the Agreement and analyze its sectorial substances, from the viewpoint of strategic and diplomatic dynamics in East Asia. The author thereby attempts to suggest a direction of future discussion towards joint subjects of cooperation.
As China’s 12-year experience in the WTO has induced an ambitious global vision so-called “New Silk Road Strategy,” its global status has leveled up to ‘G2’ of the world. In terms of global trade, consumers all over the world have gained much from cheap Chinese goods, and Chinese growth has provided a huge market for other countries’ exports. This paper briefly analyzes traditional issues concerning China’s cases in the WTO in such areas as goods and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settlement, mult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It also tackles China-related issues in the WTO including investment, competition, government procurement, trade finance, and labor and human rights. This paper concludes that China needs to be equipped with better enforcement of domestic rule of law and greater room for trade liberalization. Moreover, the WTO is expected to encourage and boost China’s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while China will continue to pose both new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자율권 등에 기인하여 규모와 역할 범위 뿐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2014년 6월 현재 396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에 상응하는 거시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경영 및 관리의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지방공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장 및 관리자) 등의 전문성 부족과 통제 및 감사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관리자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바꾸고,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관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이사장)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사외이사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사외이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명 추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와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감사제도에 있어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을 17개의 광역자치단체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공기업의 경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하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Smart Education strives to become one of the goals of current Korean education, and is a prominent core keyword. A major consideration for smart content for science education is creating self-directed, interesting content that considers user level and aptitude. The present paper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edutainment content, which meets the education goal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Among various scientific experiments found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a physics experiment dealing with the law of levers was chosen for investigation. Through this prototype applic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of curr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ums, new possibilities of scientific experiments may be uncovered for the smart education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