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4,410

        1861.
        201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Chemical control is the indispensable part of insect pest management. However, due to overuse of pesticides, the emergence of resistance to pes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re appear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eed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has emerged. The IPM means that the pest density should be controlled and maintained to avoid any economic loss, also to minimize any side effects to the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using appropriate control methods. In order to do successful IPM, sampling plan should be prepared. Sampling plan consists of monitoring, density estimation and decision making of target insect pests in certain crop field including the knowledge of spatial distribution. Tabaco whitefly, Bemisia tabaci, and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are serious insect pests in paprika greenhouses. We selected two paprika greenhouses with different sizes (12,000 m2 and 4,000 m2). Insect pests monitoring was evaluated from January 24, 2014 to June 27, 2014. Two monitoring methods are used to develop sampling plans, one is visual survey for B. tabaci population, and the other is using sticky trap for F. occidentalis population, respectively. We calculated spatial distribution using Taylor’s Power Law (TPL). In visual survey results, TPL showed that adults and pupae of B. tabaci were aggregated in paprika greenhouses. And in trap survey results, F. occidentalis was also aggregated with different scale of the slope of TPL equation. In density estimation, the more density of insect pests, the less samples were required. Moreover, the more accuracy, the more samples were required for stop sampling in greenhouses. We selected hypothetic action threshold of 0.3 and 5 for decision making. As a result, if the action threshold is increased, the maximum sample number is decreased
        1862.
        201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시설딸기에서 점박이응애의 발생은 딸기 주산단지인 충청남도 논산과 신생단 지인 당진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하우스 규격은 600~660㎡ 수준으로 결정하였 고 하우스내 4개 고랑에서 고랑당 20m 간격으로 5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지점당 50cm 간격으로 양쪽 2개씩의 성엽을 포함하여 총 5주를 조사하였다. 오이의 특성 에 따라 주당 3개 엽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로 하였다. 중앙 엽과 양쪽 엽의 점박이응애 밀도는 조사기간 내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랑간 비교에 서는 하우스 측면에 위치한 1과 4의 고랑에서 조사기간 내내 가장 높은 밀도를 유지 하였고 2와 3의 고랑에서는 다소 낮은 밀도가 조사되었다. 점박이응애의 주내 분포 에 있어 조사된 표본단위를 기본으로 주간 공간분포를 정확도 수준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Iwao’s pathiness regression (IPR) 과 Taylor’s power law (TPL)에 기초하 여 분석한 결과 잎간의 IPR의 결정계수(r2) 범위는 0.21~0.44 이었으나, TPL의 r2 범위는 0.77~0.93 이었으며, 지점간의 IPR r2 범위는 0.50~0.61 이었으나, TPL의 r2 범위는 0.80~0.94 이었다. 따라서 점박이응애의 공간분포는 TPL이 IPR 보다 더 잘 설명하였다. TPL의 상수값인 a와 b 값이 IPR의 α와 β 보다 변이가 작았으며 TPL 의 b 값과 IPR의 β 값이 모두 1보다 컸는데, 이는 점박이응애가 시설딸기에서 집중 분포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결과는 시설 딸기에서 점 박이응애가 하우스 측면에서 주로 유입되어 들어오고 또한 하우스내 점박이응애 를 예찰할 때에 하우스 측면의 고랑에서 예찰을 해야함을 입증해준다. 추후 위의 결 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표본추출중지선을 결정할 계획이다.
        186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LMO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다양한 시도로 인하여 향후 상용화될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LMO 생태계 안전관리 위해성 심사 과정을 조명하였다. LMO의 생태계위해성심사는 LMO법에 따른 통합고시 별표 10-1에 명시된 항목에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평가 자료의 위해성 심사 영역은 자연환경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생물종 위해성 판단 영역, 도입유전자 위해성 판단 영역, 주변 생태계 영향 판단 영역으로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 개발에 따른 LMO 심사의 범위와 항목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계 위해성 안전관리를 위해 신기술로 생산된 LMO에 대한 다각적인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000원
        1865.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해석해야 하며, 약관의 개념도 이러한 목적 하에서 고찰해야 한다. 결국 약관의 개념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하기만 하면 충족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고객이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시장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면 사실상 약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히려 사업자가 반증을 통하여 약관이 아니라는 점 또는 개별적인 흥정에 의한 개별약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약관의 개념은 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 증명도 쉽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면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해석 및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1866.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S farm bill is an extensive and omnibus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reauthorizedroughly every five years. The 2008 Farm Bill was scheduled to expire on September. 30, 2012. Despite thetremendous efforts to create a new farm bill legislation before the deadline, US congress could not makea new farm bill, but instead passed a one-year extension of 2008 Farm Bill that expires in September2013. So, it has been many efforts in US congress to make a new farm bill replacing 2008 farm law. Even-tually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also known as the 2014 US farm bill was enacted on Feburuary 7,2014 with the signiture of US President. New farm bill will govern US farm policies for the years of 2014-2018. The core provision of US farm bill is in price and income support programs for major commodi-ties. The new farm bill shows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make a strong farm income safty-net inmany ways. In particular, the new farm bill newly introduce shallow loss policy to enhance the farmincome safety. US farmers’ income is likely to be secur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strengthenedincome-safety net programs which is expanded in the new farm bill.
        4,000원
        1867.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기업의 기술은 정당한 거래가 아닌 부정한 방식을 통한 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유형이다.현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관의 특성상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관 자체의 수사 자료를 경찰 또는 검찰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의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는 국가기관들, 즉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적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유기적 협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특히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이 각각 독자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사전문 인력의 확보와 함께 통합적 관리 가능한 전문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사활동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1868.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한국의 중부에 위치한 제천의 관속식물상 을 밝히고 주요 식물을 조사하였다. 2013년 3월부터 동 년 10월까지 총 18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27과 411속 678종 9아종 70변종 6품종 2교잡종의 765 분류군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환경부 법적보호종인 멸종 위기야생식물은 6분류군이며, IUCN 평가기준에 따른 적 색목록은 21과 26속 29종의 2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 고유종은 2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122분류군으로 5등급 12분류군, 4등급 13분 류군, 3등급 34분류군, 2등급 11분류군, 1등급 52분류군으 로 나타났다. 외래식물은 58분류군(7.58%)이 조사되었다.
        8,300원
        1869.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정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사회에 유익한지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교도소 수감인원이 지난 40년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이러한 증가는 교도소의 과밀화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을 수감하는데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epidemic of incarceration)은 교화와 교육, 징역형 등 현재 사법제도가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약물사범(drug offenses)과 같은,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징역형에 관하여 비판이 많았다. 그 후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장기간 투옥시키는 것은 범죄를 다시 재발시킨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아냈고 회전문처럼 수감자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아직 국가적으로는 갈 길이 멀지만 몇몇 주(States)는 수감인원 감소를 위해 징역을 대체할 방법 연구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공적인 수치를 얻었다. 가장 철저하게 재소자들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화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자들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재소자 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감옥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신 법을 지키는 시민으로써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교화방법은 어려운 도전이다. 사실 개개인들의 범죄는 법을 어기게 된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교화프로그램과 교화프로그램이 필요한 재소자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논의 해야할 게 많다.
        6,300원
        1870.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ᆞ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187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감은 매우 높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특정계층으로서 뇌물수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뇌물범죄를 굳이 특별법으로 입법예고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에 의한 특별법 만능주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형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의미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의미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뇌물의 의미와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부정청탁금지법(안)’에서 제시하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등은 뇌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뇌물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뇌물죄 성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대가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명확하게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필자는 공직자의 대가없는 뇌물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입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사실상의 영향력’을 원용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으로서 뇌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뇌물죄의 규정을 입법하게 되면 뇌물은 직무관련성을 가지게 될 뿐이고,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까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뇌물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뇌물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대가 없는 뇌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872.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873.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600원
        187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우리나라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이 상거래에 국한된 중재법이 아니고 위 모델법이 채택 된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현재에 이르는 것을 상상조차 힘들었던 시기였고, 변호사법 등에 의한 국내중재의 억제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중재의 중대한 장점인 신속성과 경제성 나아가 갈등감소의 이익을 박탈하여 버리는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한다. 중재제도가 우리보다 활성화된 다른 국가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살펴 현재 국내중재의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국내중재와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중재의 활성화 특히 국내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승인 집행의 절차도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중재판정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응 선진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대부분 변론없이 결정, 명령, 허가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사실상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이미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에 의하여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소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이는 제척기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정서 정본이 송달 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생각건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보관된 중재판정원본과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한다.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절차도중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혹여 발생할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1875.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4,000원
        1876.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300원
        1878.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쟁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주로 미국과 EU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전통적인 하버드 학파(Harvard School)의 이론체계를 반박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효율성이 경쟁법을 비롯한 모든 경제 관련 법의 유일한(exclusive)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영향 하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경쟁법제에서 ‘효율성’은 법의 목적을 응축해 놓은 개념이자 주요 금지규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쟁법의 목적으로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효율성이 과연 법 목적으로서 적절한 개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개념의 정의와 전제, 그리고 그것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개념이 법 목적으로 수용된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효율성 개념은 ‘경제적 인간’과 ‘완전경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 혹은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사상(捨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법적 논증의 목적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복잡한 현실에 단독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Pareto 효율성, Kaldor-Hicks 효율성, 부의 극대화 모두 자원이나 권리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다. 최초의 자원배분이 여하하든지 간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최초의 자원배분 상태에 따라서 효율성 도달 이후의 자원배분 상태가 결정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원배분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혹은 부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의 집행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경쟁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책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경쟁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부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 이외에 공정성이나 분배적 정의와 같은 목적들이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880.
        2014.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cording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trade secrets,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have become the significant legal issue around the world. Legal regulations of the trade secrets include various substantial, procedural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protection. Identifying these issues and drawing an rational alternatives are the essential work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context, Study o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f EU Commission in 2013 will be an informative reference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that study, the present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and the fragmentation of that framework is analyzed, and legal frameworks of US, Switzerland, Japan are examined by comparative legal research. Combining above all sub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ational alternatives for designing legal framework of the trade secrets in EU internal market. In Korea, trade secret protection law has some provis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trade secrets and civil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legal framework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It will be worthwhile to review EU legal framework on the trade secrets by comparative research for developing relevant Korean legal framework.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