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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2007.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6,300원
        186.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행공지기술들의“결합의 용이성” 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실무는 무효사유 판단에 있어서, 특히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TSM 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미흡한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특허법원의 판결들도 기계적으로 선행공지발명과 판단 대상이 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판결이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특허법원에서는 다수의 선행공지문헌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의 정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공지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향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5,200원
        190.
        2007.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침해자를 상대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는 발명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특허를 보유한 자는 자기의 특허를 침해한 상대방을 상대로 특허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일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만을 보유한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자동적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를 이유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어 막대한 합의금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괴물과 관련된 문제에 중요한 결정을 한 미국 연방대법원 eBay Inc. and Half.com, v. MercExchange, L.L.C. 판결을 검토하고, 특허괴물에 대한 의의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특허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한다.
        4,500원
        197.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권 침해의 원칙적인 형태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문언침해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 작성상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문언침해만을 고수하면 특허발명을 모방하면서도 그 구성요소들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여 특허침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서 특허권자의 보호에 불충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균등론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양 발명에 있어서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고,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⑤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있다. ①의 요건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③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치환자명성이 진보성의 근거로서의 추고용이성(비자명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⑤의 출원경과금반언에 대하여는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이나 정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명세서 기재불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생략발명과 균등침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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