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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0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송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종래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함께 그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사법행위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계권을 제외한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상 항변에 사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그 의사표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인 소송행위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견해의 대립이 없었다. 위 학설의 대립은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일반적인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의 취하, 각하 또는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항변이 각하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반대채권이 소멸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견해들이었다. 본 대법원판결은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후 당해 소송이 조정성립에 의하여 종료된 사안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가 잔존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본 대법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이 예비적 항변이라는 이유로 소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없는 때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론적 근거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소송상 상계항변이 법적 성질에 관한 종래의 견해들을 살펴보았는바, 소송상 상계항변에 사법행위와 소송행위의 병존을 부인할 수 없고,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서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의 주장으로서, 상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정한 상계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실체법적 효과는 해제조건설에 따라 상계항변이 소송상 참작되지 않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107.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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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민법 제214 소정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는 민법 제390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동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등이 있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17.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함은 법률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변형결정 주문형식이다.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위헌결정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킬 때 오는 법의 공백을 막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형식이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적용중지결정과 비록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잠정적용결정으로 세분화된다.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전제로 형사사건을 심판하여야 하는 사법부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적용중지결정이든, 잠정적용결정이든 구별 없이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형사재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적용중지결정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잠정적용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