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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21.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5년에 발족된 시마네현의 ‘竹島문제연구회’가 이번에 제4기 『竹島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松島開拓願」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한 고찰과 함께 비판을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이시바시와 마쓰자와의 「松島開 拓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서 대한제국의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본인들이 울릉도·독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고찰 하여 일본 측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에 제출된 일련의 「松島開拓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일본 외무성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선의 영토 울릉도를 무인도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침탈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제4기 보고서”에서는 당시 「松島開拓願」 관련 인물들이 ‘松島’나 ‘竹島’가 ‘울릉도’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부정확한 지리적 인식을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정관지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이지 정부의 국가 통치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측의 연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5.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민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안전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점검 및 진단의 부실 예방 및 보고서의 내실화를 위하여 ‘02년도부터 시특법에 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시특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출된 1·2종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본 고는 교량 시설물의 보고서 평가사례를 제시하여 점검·진단 시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실시자가 파악함으로써 부실 예방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6.
        2019.04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fter analyzing the evaluation details of the durability items of the concrete retaining wall for a certain period, the problems were identified. The lack of competency and lack of institutional skills of participating engineers have been analyzed as the main factors, and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s required.
        47.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Many countries are faced with the threats coming from aging of infrastructures and tries to find preparations. In that sense, comprehensive reports have published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on main infrastructures in the USA, Australia, and Japan etc.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ifted the policy from safety-oriented system toward performance-based system. The concept is included in the revised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Publ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an annual comprehensive report will be issued in Korea. In this paper ‘Infrastructure Evaluation Report’ is analyzed as a reference.
        48.
        2018.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Few prior studies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Using environmental index disclosure in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reports of the Korean companies,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 total of 220 firm-years during 2013-2016 period are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while the executives' within board of directors has a negative correlation. The ownership by largest shareholders including those with special interests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50.
        201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 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 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 해야 할 것이다.
        51.
        2013.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글은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간한 󰡔제2기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 고서󰡕(2012.3)에 수록된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의 보고서 「에도시대부터 쇼와시대에 걸 쳐 다케시마와 관련된 오키인들의 발자취」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스기하라는 이 보고서에서 울릉도·독도 문제에 관련된 오키섬 주민 개개인의 역할, 집안 내력, 심지어 그들 후손의 현재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오키섬 주민들의 삶과 밀착된 지역이었다는 점, 즉 전근대에 일본(오키섬 주민)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독도의 역사적 권원이 일본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스기하라 보고서’는 비록 사료에 근거하기는 하나, 엄밀한 학술적 논증 형식을 갖춘 논문이라기보다 보고서 형식의 기사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스기하라 보고서’는 울릉도·독도가 오키섬 주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었다는 ‘기억’과 ‘기록’만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드러난 경 험적 사실만을 절대화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실증주의적 사고 방식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54.
        2008.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현상은 지구 전체에 걸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문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유출의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WAT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대청댐유역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보정은 1982-1995년의 월평균 하천유량을 이용하였고 1996-200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변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198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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