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 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 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Jaegal, Chang,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Won-Hue Bu (290813-1******) Unemployed.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Jaegal, Chang,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Hee Chun Oh (330824-2******) Unemployed.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Korea Jej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Mr. Jaegal, Chang, Mr. Judge Chung, Seung-jin, and Judge Mr. Seo, Youngwoo declared Jeju District Court Second Criminal Department The Decision on January 17, 2019. The indictment against the accused is applicable when ‘the procedure for filing an appeal is invalid in violation of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Article 327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 charges against the accused should be dismissed. Dong Soo Park (330310-1933019), Unemployed, Residence: Jeju-si Jaesung 1-gil 14 apt#101, Registration base: Jeju-si Ora 3-dong 2613.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comparisons regarding reentry issues of incarcerated people in order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criminal desistance. There are three major competing criminal desistance theories, and they include the subjective (identity) theory explaining an individual’s subjective processes, structural (social bonds) theory focusing on structural conditions, and integrative (subjective-social model) theory describing personal commitment and motivation combined with structural resources. First, identity defined as a sense of self is directly linked to one’s motivation and behavioral guidelines. Thus, identity theory assumes that intentional changes in one’s sense of self are necessary for criminal desistance. The theory posits that only justice-involved individuals who intentionally transform their identities can attempt to utilize structural support to help them pursue change. Second, the structural theory on social bonds provides an appropriate theoretical foundation on how social bonds, such as employment, affect criminal desistance through a series of exogenous circumstances called turning points. Employment is an important example of a social bond for justice-involved individuals since it provides structure to one’s life. Third, the integrative model assumes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may interact within social contexts, in that an individual has to identify, select, and act within the structure they live in, through their cognitive transformation. This article also briefly discusses two major methodological challenges deriving from the utilization of the theory.
‘저작권’은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침해에 취약한 권리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저작권의 보호수준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법제 및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자 저작권을 악용하는 ‘Copyright Troll’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저작권을 수집하거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촉탁하여 수집한 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Troll’의 문제이나, 특허권⋅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독점권이 부여되는 등록하는 권리인데 비해 저작권은 비등록권리이며 대중들의 이용을 전제하는 권리라는 점, Copyright Troll의 주 타깃 역시도 일반 대중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Copyright Troll의 유형은 ①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전략적으로 축적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회사, ②형사고발로 위협하여 합의금을 취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 ③저작권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Copyright Troll 규제논의는 주로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경미한 저작권법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을 제한하거나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개정하여 저작권 없는 대리업체의 고발남용을 막는 것에 대한 입법안이 있어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를 ‘중대한 고의’ 로 제한하는 해석론도 있었다.
최근 법원은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Copyright Troll의 정보제공신청을 기각하고 Copyright Troll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이들의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해 형식적인 저작권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자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부정한바 있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합의금 장사’와 같은 기획소송에 대해 소권남용으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본 논문은 Copyright Troll의 유형 중 거의 존재하지 않는 ①유형의 논의는 생략하고, ②③유형을 중심으로 구체적 규제방안을 살폈다. 먼저, ② 유형의 경우,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 및 그 취지를 고려하여 영리성을 부정해 친고죄로 해석하 는 방식으로 형사처벌의 제한이 가능하고, ③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및 저작권 남용이론 및 형사처벌제한을 통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촉진과 ‘공정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 동시에 이용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 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을 해하는 역기능이 나타난다면 제도적 개선, 해석론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론을 포함한 법제개선으로 Copyright Troll의 규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Many Chinese scholars advocate transplanting the American Gide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defense and legal aid in China. Nowadays, less than thirty percent of criminal defendants in China have counsels to represent them, and this has worsened since the year of 2012, because laws and policies have expanded the legal aid to more candidates, while the appropriations cannot keep pace with the explosive caseload. Institutional impediments also frustrate lawyers’ efforts in providing effective representation, and there is no remedy for ineffective-assistance-of-counsel claims. This paper calls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Gideon’s broken promise in the US, and argues that the forces most essential to the support of the Chinese Gideon can only come from China’s practice and experience.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이는 증거가 치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중대한 예외이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규정은 상소심에서의 소송 경제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이다.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만 인정된다.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공판조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멸실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소송관계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나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공판조서가 위조·변조·허위기재된 경우 등에도 배타적 증명력이 부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그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56조의 해석론에 관한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판례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을 다투려는 시도를 계속 부인해 온 그간의 입장으로부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판조서의 근본적인 한계는, 그것에 실제 형사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녹음·영상녹화로 공판조서를 보완·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구애받지 않고 평의·평결·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4년 1월 여수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제1심 판결, 2014 고단584, 689(병합), 제2심 판결 2014노3277)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공동과실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다. 학설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재난적 상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공동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선박충돌과 저유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공동과실을 단체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원인행위자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의 적절성 여부이다. 형법과 재난학의 공통된 관심사인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범죄형태는 고의적 결과범 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적 결과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법익을 침해한다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예비형태와 음모형태를 처벌하는 것은 결과발생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발생에서 멀리 있는 행위가 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음모인지 또 어디에서부터 예비행위가 되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것인지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형사법 관련 문헌에서 예비·음모 의 개념표지, 구성요건요소, 가벌성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음모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반테러법의 제정논의와 함께 일본에서도 2017년 공모죄가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예비나 음모단계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음모죄는 해당 범죄가 가져올 해악의 중대성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예비·음모는 기본적 범죄형태인 기수범에 비하여 법익침해로부터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는 처벌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제한적으로만 입법되어야 하고,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음모죄의 구성요건이 더 명확화되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야 한다. 만약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음모죄가 되고, 준비행위에 대한 것은 모두 예비죄가 된다면, 이를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법관, 국가에 의해 판단받아야 될 경우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물론 테러와 같은 경우 결과발생 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굉장히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형법이 개입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원칙하에 명백하고 급박하게 즉, 사회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개입되어야 한다. 우리 형법상의 예비죄와 음모죄는 법집행자와 법적용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해석, 적용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각론에서 가벌적 예비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지기 전이라도 예비·음모죄에 대한 우리 학설상의 지나치게 넓은 개념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예비행위를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밀접한 혹은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준비행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모행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합의 그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에 비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벌적인 음모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는 그러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비난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책임개념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준비전위)이라는 21세기 뇌과학 연구 성과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책임개념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인간의 의사자유라는 허구적 가정을 제거하고 뇌과학적 사후진단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과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책임이론 하에서, 의사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 응보가 아닌 치료, 개선에 목적을 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사법절차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담보하고 종국적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다만,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시행 10년을 넘긴 현 시점에서도 제도의 내용은 도입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최종형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논란과 함께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 참여재판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한계와 가능성을 제시한 다음, 이처럼 부각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논의에서는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와 관련하여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강제개시, 그리고 국 민참여재판의 배제 사유와 절차가 문제된다. 또한 평결의 방식과 관련하 여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만장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중다수결의 도입과 판사에 의한 단독 판결의 가능성이 문제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원의 존중의무와 그 예외 사유가 논란 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제한을 인정할 것 인지와 그 범위도 쟁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변화는 현실적인 고려에 앞서 반드시 헌법을 그 틀로 삼아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이자 한계로 삼아 그 정당성이 논의 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도 법령의 정비를 통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 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을 스스로 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이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의 기본원리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 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