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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600원
        382.
        2014.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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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광주시내 초·중·고 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분식점, 길거리음 식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떡볶이, 꼬치류, 오뎅, 튀김류 등 식사대용 및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124건에 대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양성분과 나트륨, 당함량 등을 검사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35 건 중 토스트 12건이 모두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기준을 초과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었고, 간식용 어린 이 기호식품 89건 중에서 튀김류 4건과 닭강정 5건이 열량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슬러쉬 27건 중에서 20건이 당 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29건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식품들은 슬러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영양 식품 판단의 한 요소인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튀김류 등은 식품의 특성상 지방함량이 많아서 열량이 높고, 모두 조리식품들이기 때문에 식사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 열량·저영양 식품이라 하더라도 한두 번 섭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식을 피하고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여러 유형의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도록 소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000원
        384.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로,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처우개선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지역에 100부. 경기도지역에 50부, 인천지역에 50부, 충남지역에 100부로, 총 300부를 배포하여, 233부를 부호화 및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연구결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이직의도에 대하여 일반적 사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에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가 2.7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졸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처우개선비 지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에는 2.06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처우개선비 지급 금액의 경우에 10만원 이상의 경우에 2.62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4만원 미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처우 개선비 지급 후 총급여액의 경우에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더 적어졌다는 경우 2.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처우개선비의 영향의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2.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약간의 보람은 2.97, 전혀 영향이 없다 2.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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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 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 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 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38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영국,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출소자가 범죄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재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범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범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만으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므로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갱생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출소자 갱생보호에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출소자의 주거안정을 확충하고, 여성 출소자 갱생보호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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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갱생보호의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일찍이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갱생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나 캐나다는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화사업 투자자에게 출소 후 재범이 줄면 원금에 13%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자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를 활용하며 예산부족은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에 의존한다. 출소자의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관심이 확대되어야 하며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별도의 투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다. 국‧내외 갱생보호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가족지원사업 등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이와 관련된 외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한 연구 결과가 출소자들의 처우 및 관리에 바람직한 지침이 되길 바란다. 나아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정책방향으로는 단행법률의 정비 및 전담부서의 설치 등으로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법무보호복지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100원
        38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에서는 재소자 및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역율이 지속적으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절차 중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 보호활동을 통하여 자립갱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대인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 사회복지사업과는 달리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참신한 청년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안정화를 위해 공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자체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900원
        390.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의 연구 목적은 HTML5 기반에서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방법의 연구를 통해, 향후 HTML5기반의 표준 전자문서 보호 기술 적용의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4,000원
        391.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 ‘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9,300원
        392.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11 to comply with the Privacy Act were studied in terms of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rticle 70 to 75 of Privacy Act in was considered with mandatory provisions of items, and for the compliance required actions was developed and item indexing according to collection, use, offer, charge, destroying of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4,000원
        393.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 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특별보 호구(07년~26년) 시행대상지는 2007년 총 16개 공원 54개 소에서 2011년 총 19개 공원 98개소로 확대 지정되었다. 이중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고산식물군락지 및 야 생동물서식지 보호를 위해 노고단 정상부, 천은저수지 일원 을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본 특별보호구 모니터링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시행효 과 분석 및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이 필요하며, 시행지 역의 자원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보전 및 관리하는데 유용 한 공간적 정보로의 활용과 생태계의 복원 및 체계적인 보 전방안을 마련하여 공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의 식물상은 46과 115속 121종 1아종 21변종 2품종으로 총 145종류가, 천은저수지 일원의 식물상은 75과 173속 204종 1아종 34변종 7품종으 로 총 246종류가 각각 확인되었다. 2012년 천은저수지 모니 터링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012년에는 총 식물상이 171 분류군, 2013년에서는 총 246분류군으로 75분류군의 차이 를 보였다. 이는 2012년에는 귀화식물이 배제되었고 본 조 사지역의 일부 확대 등의 물리적인 차이로 인해 생길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식물 종 다양성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은 작년과 동일 하였으나, 희귀식물 덩굴꽃마리 1분류군만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참꽃마리와의 식물분류학적 재검토가 요구되며, 식 물구계학적 특정식물도 14분류군에서 21분류군으로 증가 하였다. 귀화식물은 2012년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 문에 금번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지 않았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과 천은저수지의 법정보호 종은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복주머니란(Cypripedium macranthum Sw.)이 노고단 정상부에 70여개체가 확인되 었다. 또한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은 멸종위기종 (CR)에 복주머니란 1분류군, 취약종(VU)에 나도제비란 (Orchis cyclochila Maxim.) 1분류군, 약관심종(LC)에 구 상나무(Abies koreana Wilson), 세잎종덩굴(Clematis koreana Kom.), 태백제비꽃(Viola albida Palibin),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a Lindl. et Paxton), 덩굴꽃마리 (Trigonotis icumae Makino), 뻐꾹나리(Tricyrtis macropoda Miq.), 말나리(Lilium distichum Nakai), 금강애기나리 (Streptopus ovalis F.T.Wang & Y.C.Tang var. ovalis) 등 8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특산식물은 구상나무, 은꿩의 다리(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Nakai), 고광 나무(Philadelphus schrenkii Rupr.), 지리터리풀(Filipendula formosa Nakai), 오동나무(Paulownia coreana Uyeki), 병 꽃나무(Weigela subsessilis L.H. Bailey) 등 6분류군이 확 인되었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Ⅴ등급에 해당되는 종 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Ⅳ등급에 지리터리풀, 구슬댕댕이, 큰원추리, 나도제비란 등 4종류, Ⅲ등급에 구상나무, 산오 이풀, 시닥나무, 단풍나무, 차나무, 참당귀 등 6종류, Ⅱ등급 에 가래고사리, 동자꽃, 돌양지꽃, 노랑제비꽃, 개시호, 큰앵 초, 붉은병꽃나무, 곰취, 정영엉겅퀴, 왕쌀새, 석창포, 말나 리, 금강애기나리, 복주머니란 등 14종류,Ⅰ등급에 개비자 나무, 잣나무, 왕버들, 굴참나무, 참느릅나무, 푸조나무, 범 꼬리, 야광나무, 큰여우콩, 대팻집나무, 나도밤나무, 장구밤 나무, 오갈피나무, 정금나무, 이팝나무, 털개회나무, 덩굴꽃 마리, 민바랭이새, 흰여로, 일월비비추, 부추 등 21종류로 총 45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환경부, 2010)은 애기 수영, 소리쟁이, 돌소리쟁이, 유럽점나도나물, 아까시나무, 토끼풀, 달맞이꽃, 선개불알풀, 큰개불알풀, 개망초, 망초, 서양민들레, 큰조아재비, 오리새, 큰김의털, 왕포아풀 등 16 분류군이, 이중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 애기수영만이 확인 되었다.
        39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피로 회복 또는 원기 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경천과 홍삼을 이용하여 홍경천-홍삼 복합 발효물의 산화적 손상 억제 효과를 평가하고자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시킨 C2C12 근육세포에 홍경천-홍삼 복합 발효물의 처리한 후, 세포의 morphology, cell viability 및 항산화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홍경천-홍삼 복합 발효물은 C2C12 근육세포의 cell viability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Cu/Zn-SOD, Mn-SOD 및 GPx 등과 같은 세포내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 분화의 주요 전사인자인 Myo D의 발현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홍경천-홍삼 복합 발효물은 세포내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증가시켜 외부로부터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효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in vivo 시스템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홍경천-홍삼 복합 발효물을 이용한 항피로 건강기능식품의 소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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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09년 이후로 전세값은 매년 연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배제한 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법정 당위성으로는 첫째, 임차인의 주거권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이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지 못하며 둘째, 임대차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요청될 수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원하는 것은 동일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거의 계속성이며 셋째,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수단의 입법적·내용적 검토를 도모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또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 방안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더불어 임차인에게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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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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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범죄발생건수는 평균 189만 건이고, 검거인원은 약 213만 명이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재범을 막는 것이다. 2011년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 약 절반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한다. 우리나라는 70여 년의 갱생보호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점들은 여전하다. 첫째, 현재의 사업들은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현재의 갱생보호사업들은 범죄자 개인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출소자의 복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 연구결과 출소자는 몇 가지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이 요청된다. 우선, 출소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절실하며, 그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출소자의 직장, 학교, 친구가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이 출소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복귀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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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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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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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설치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안전시설로 인한 발생되는 부가적인 차량간의 지나친 가·감속 유발로 인한 안전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감속은 교통분진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으로 기존 도로시설물에 대한 규정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사항 및 각 기법의 적용기준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하다. 차량배출가스는 속도 및 가·감속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속도-차량배출가스 발생량 함수는 U-curve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저속상태일 때의 속도관리는 매우 중요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교통분진은 차량의 가·감속에 따라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내부적 마찰에 의한 분진으로 공공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다. 특히 교통분진의 핵심요소인 미세먼지는 폐 또는 혈관에 침투하여 폐 기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폐 기능이 발단하는 단계인 어린이에 큰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 측면에서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턱의 이격거리에 따른 두 오염원 배출가스 발생량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통분진은 차량의 가·감속에 따라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내부적 마찰에 의한 분진으로 공공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다. 특히 교통분진의 핵심요소인 미세먼지는 폐 또는 혈관에 침투하여 폐 기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폐 기능이 발단하는 단계인 어린이에 큰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에 초점을 맞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설치간격에 따른 교통분진 발생량 추정을 통하여 적절한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및 간격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된 구간을 선정하여 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운전자의 행태변화는 기존 연구사례 및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값을 활용하였다. 운전자의 주행행태는 속도변화, 감속도, 감속구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디오 영상촬영 및 기 수행된 프로브차량을 통해 수집된 운전자의 행태자료는 시뮬레이션 구현시 활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MOVES를 사용하여 운영 상태(Operation mode)에 따른 배출가스 발생량을 추정하여 각 시나리오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시나리오 2(이격거리 25m)와 4(이격거리 15m)가 PM10과 PM2.5 모두 가장 작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피드테이블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보다 교통분진의 발생량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치적으로는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분진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10μg/m3 단위에 사망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작은 차이일지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에 초점을 맞춰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설치간격에 따른 교통분진 발생량 추정을 통하여 적절한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및 간격제시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 시뮬레이션기반 간접평가방법론으로서 사업 시행 전 계획 및 설 계단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전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