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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08.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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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07.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특허법원은 내년에 개원 10주년을 맞이 하는데, 종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보다 법령의 해석과 기술내용의 이해에서 더욱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많이 선고하였다. 또 자국 산업의 보호에만 편향되지 않고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시스템은 특허권 등 권리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권 등에 기한 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침해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등의 등록무효 사건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에 전문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침해소송의 항소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제1심 법원을 특허법원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특허법원 소속 법관의 전문성과 국제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연장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의 특허법원은 합리적 수준의 친특허(Pro-Patent)를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4,800원
        52.
        2007.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특허발명의 유효성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본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행공지기술들의“결합의 용이성” 이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실무는 무효사유 판단에 있어서, 특히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TSM 기준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에 미흡한 점이 많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특허법원의 판결들도 기계적으로 선행공지발명과 판단 대상이 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대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특허법원의 일부 판결이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특허법원에서는 다수의 선행공지문헌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는지의 정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선행공지발명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향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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