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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6.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ite appearance, informativeness and perceived risk on online brand equity though the brand value chain. The study grounds from two theories: TAM and Perceived value approaches. Five hundred and six set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and produce the research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perceived ease of use and informativeness were not related to the customer’s perceived functional value and emotional value on the brand while other fact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s well as the research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4,500원
        42.
        2016.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hile companies in the field of e-commerce have long engaged in the collection of large amounts of customer data and consider them one of their most important assets, insurance companies have only recently started to collect customer data on a large scale (Smith, Dinev & Xu, 2011). Recently, insurance companies have developed tariffs which adjust premiums based on collected data about the insurant’s behavior (e.g. steps/day, visits to the gym etc.). Benefits like fitness courses or lower insurance rates are provided to encourage a healthy lifestyle and attract healthy customers. However, this model can only succeed, if customers are willing to disclose data. As many customers fear an intrusion of their privacy by companies and consider personal health data to be especially sensitive, this disclosure cannot be taken for granted (Anderson & Agarwal, 2011). The paper evaluates two main influencing factors for the willingness to disclose private health data (benefit offered to customers and sensitivity of data requested). It analyzes their effect by conducting an online scenario-based quasiexperiment with 408 participants. Participants are presented with six hypothetical offers by a health insurance (financial and non-financial benefits; low, medium, high data sensitivity) and indicate how they would respond to these offers in terms of data disclosure. We control for individual heterogeneity by including privacy concerns and trust as between-subject factors (Malhotra, Kim, & Agarwal, 2004).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willingness to disclose health data can be increased by financial rewards at low and medium sensitivity levels. If information is highly sensitive, the willingness to provide data decreases and cannot be compensated by a tariff reduction.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therefore carefully consider which data points they choose as mandatory to participate in personalized insurance tariffs, as they could easily scare off potential customers. In our study non-financial benefits (prevention courses) are not able to increase the willingness to disclose data as much as financial benefits. This could be due to a general preference for financial rewards or to the unknown quality of the courses offered.
        43.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건강한 노인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 필요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노인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주로 보호자나 요양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태가 될 경우, 노인들이 자력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의도는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 식의 정도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선호를 파악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 기준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배경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시설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욕구가 아닌 공급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 급여 이용의사에 따른 서비스 선호에서 이용의사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기능회복, 의료지원, 취미ㆍ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의료지원의 강화와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및 개인별 인지ㆍ건강수준에 따른 취미ㆍ여가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함은 물론, 기본서비스인 신체, 위생, 개인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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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인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부터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시행 당시 장기요양 이용자는 1등급 ~ 3등급까지였으나 현재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를 통해 5등급자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공식, 비공식 자원의 연계를 통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케어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일본의 개호보험의 사례를 통해 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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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하여 세계경기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 지연, 금융 공급 중 단, 해양플랜트의 용선취소는 국내 조선소, 중공업, 건설사 등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생산설비들의 적기 공급 및 생산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 물의 인도지연에 따른 다양한 간접손해를 담보하여 안정적인 공급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화물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화물보험은 제약조건이론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구분하여 피보험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자들은 프로젝트화물보험약관의 내용이 난 해하고 복잡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보험 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비싼 보험료를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으로 보험자에 의해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약관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프로젝트화물의 개념과 특징, 주요 약관에 대해서 해석론 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적 검 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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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판례평석은 보험사고 중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자살에 대 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판례평석 에서 인용한 판례들은, 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② 만취된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③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사안에 대한 판례(서울고등 2007.11.27. 선고 2007나14508 판결)들로 이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표준약관(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관련)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의 예외조항(동조 제1호)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 들이다. 법원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 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 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고의로 피보험 자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의 문제 및 역선택의 문 제 등과 같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고의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성격이 표 출될 여지도 많지만, 자살사고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 은 사고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기능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 구성원의 경제안정을 통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 본연의 취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이나 생명보험표준약관이 고의사고인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 한 조건에 부합되면 이를 면책하지 않고 부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 고 있는 이유도 보험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인 경 우, 피보험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659조의 적용보다는 상법 제732조 의2를 적용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보험은 경제적 안정 이 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인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순기능적인 측 면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7.
        2015.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4년말에 중국인민은행은 <예금보험조례의의견고>를 공포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은형보험에서 현형보험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다. 2015년 3월에는 국무원이 정식적으로<예금보험조례>를 반포하였 다. 이 조례는 예금보험제도 및 중국의 예금보험의 관한 운영을 총23조 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 고 배상금액은 인민폐 50만원이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준비하는데 21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예금보험제도의 설계목적에 의하여, 현대국가 금융안전망의 한 방면으 로서, 은행이 책임을 이행할 수 없을때, 대부분 중소예금자들이 즉시 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를 반포하고 나서 예금자들에게 자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최고 보장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중국에서 모든 은행은 국가가 신용으로 담보하고 금융기 구가 파산하면, 중국중앙은행과 지방정부가 배상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만억의 재정부담은 금융시스템의 예금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반포로 정부가 은형담보하는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은행기구가 자신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예금보험조례>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현재은행의 주주구조를 보면, 단기간으로 이 목적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48.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는 아마 해상보험분야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 및 약관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c)호에서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 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는 한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조 제4항에서도 “보험의 목적물의 고 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양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Global Process Systems Inc v. Syarikat Takaful Malaysia Berhad(Cendor MOPU)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상보험사건에 관한 영국 최고법원의 판결이며, 해상보험법 상의 고유의 하자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마 최초로 상세하면서도 심도 깊게 심리하여 해상고유의 위험과 고유의 하자와의 복잡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적 판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상 사건의 사실개요와 최고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 지의 경과, 고유의 하자에 관한 판례를 개관한 후, 해상보험법상의 고유의 하자 의 개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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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재분석을 통하여 동 사고에 대한 선주배상책 임보험의 해석론과 향후의 유사한 사고에 대비한 해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방 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과적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항능력 부족의 핵심은 복원성 취약과 고박불량이다.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준강행배 상책임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는 피보험자가 특 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선보상을 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 운조합에게 직접청구를 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연구결과 여객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해운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 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난파물제거 책임보험 측면에서 선주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질은 임의책임 보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난파물제거를 한 후에 한국해운조 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제사업자는 특히 화물의 적재고박방법과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세월호의 인양을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한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에게 청해 진해운이 부보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양비용 관련 직접청구권을 행사 할 때, 한국해운조합은 약관규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연구결 과 난파물제거 관련 강행책임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령의 개 정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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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owered purse seine fishery is an important fishery accounting for 19.4% of adjacent water fishery production in Korea, and the commercial fishing is associated with high rate of fatal and non-fatal occupational injury. The hazard analysis for the fishermen’s safety of offshore large powered purse seiner was condu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of fishermen using fishermen’s occupational accidents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NFFC) in 2013 (n=583). As a result, the occupational accident occurrence rate of this fishery was 182.6‰ in all industries 30.9 times the rate of that. In addition, death and missing rate was found to have a very serious level management to 25.1‱ in all industries of death of 17.5 times. The accident occurred in 72.3 to 85.8% was happened at sea. The others, slipping and struck by object etc occurred more frequently in order in the frequency of accident occurrence pattern. However, the occurrence rate of death and missing did not match the frequency of accident pattern. In other words, slipping occurred frequently higher while death and missing risk was not high. And the contact with fishing gear and fall in the waters was low while death and missing risk was high.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for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safety hazard occurred in offshore large powered purse se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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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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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mployees' corresponding types and casual analysis. It proposes th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s usability.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1) 91.4 percent of the respondents feel the necessit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2) 67.4 percent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a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useful, (3) employers’ perceptions of the specific item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ppears to be low. (4) 35.9 percent of the respondents deal with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other way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car insurance. The study ends with discussion of the findings and provides several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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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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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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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ek beauty industry parts' current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o achieve the purpose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470 beauty artists an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proposed that hairdresser showed the highest awareness and field of nail art showed the lowest awareness in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hows that beauty artists in hair field had the most applicants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beauty artists of skin field had the highest desire for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This study hopes to be used as base line data of social insurance applicants' accurate status and application.
        4,000원
        58.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정조사자들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들의 등급판정 심의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조사자의 인정조사 편차율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급판정위원들 중에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등급판정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문하였으며, 심의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업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각 이해도 변수별 등급판정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등급판정위원들의 역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번 연구에는 인정조사들의 인정조사시 편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6,100원
        59.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편주의 체계를 따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 자는 등급자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A,B)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선별주의적 사회서비스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등급(A나 B)이 필요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만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파편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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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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