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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09.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5,500원
        62.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5,200원
        63.
        2009.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100원
        64.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명나라는 정치적 분위기가 극도로 부패하고 공포스러웠으며 禮敎가 뿌리 깊은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에 일반사람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신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으나 혹자는 양심을 속이고 태평성대인 것처럼 은폐하여 통치자들의 공덕을 칭송하였으며, 혹자는 현실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현실을 묵과하였는데 인격은 타락하고 비열하였다. 이런 상황은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명나라 말기는 정치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너그러웠고 언론도 비교적 자유로워 모두가 입을 다물고 감히 발언하지 못하던 형국이 타파되었고, 일부 지각 있고 개성 있으며 현실과 禮敎를 감히 직 언으로 규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李贽는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으로 南宋 후기부터 최고 통치자들의 의식 형태가 되어버 린“程朱理学”과 천여년 간 줄곧 사람들의 신봉을 받아온 공맹사상을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권위주의와 봉건계급사회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道學家의 위선적이고 추한 모습을 가차 없이 暴露하였으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시비를 뒤집고, 개성해방을 강렬하게 호소하였다. 거짓 없고 순수한 동심으로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남에게 의탁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격을 추구하였다. 그 비판문에 자주 “以子之矛、攻子之盾(그 사람의 창으로 그 사람의 방패를 뚫다)”라는 수법을 능숙히 활용하였으며 주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으며 때론 우회적으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고“偏激(극단적)”인 비유를 좋아하였는데 문투가 익살스러우면서도 신랄하고 예리하며 강건하였다. 품위와 우아함을 숭상하던 시대의 심미적인 풍토에 강한 충격을 주었고 그 영향 또한 아주 크다.
        5,200원
        67.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ltimately subjected to the Orientalism, even though this deals with some positive effects in the realm of art and architecture as the scope of study, because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will be discussed.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focused not only on how the presentation of ‘avant-garde’ visual art, which is explained as formal ‘purity’ and ‘abstrac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rts, could be made in the transition to the 20th's World, but also on what is the role and meaning of Eastern thoughts, which is popular in that time, for the new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artistic revolu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a lot of ‘avant-garde’ architects such as F. L. Wright, M. Mahony in Prairie School and L. Sullivan, D. Burnham, J. Root in Chicago School, and Lauweriks, H. P. Berlage who introduced Wright's works into the Europe, had possessed the ‘Universal Philosophy’ including Unitarianism, Transcendentalism, Deism, and Theosophy which are all influenced by Oriental religions and thoughts through historic western philosophers, although it is generally well-known that W. Kandinsky and P. Mondrian were belong to that. Furthermore, they gave attention to the Oriental religions and thoughts in that time, eventually made a historical progressive process of unification of thoughts between East and West. In a word, the new universalism wa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that made the artist's idea and presentation on ‘from Being into Becoming’.
        4,300원
        68.
        2007.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8,000원
        69.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지적재산권법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러디의 법적 성격 및 보호여부 등은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패러디의 형태에 따라 법적성격 및 보호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는 그 구조상 원작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 등의 의미를 띠고 있어 원작의 권리자로부터 승낙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러디는 원작 권리자의 승낙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의 침해책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패러디를 보호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ㆍ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패러디의 보호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패러디 보호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원작자와 패러디 작성자 및 일반공중의 이익의 균형 및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패러디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2차적인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법적성격이 2차적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되어야 보호될 수 있으며, 독립된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제25조의‘인용’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는 패러디가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의 취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의 보호라는 면을 해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인정취지에 반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패러디와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표 패러디의 표현적 내용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패러디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경우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이익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상표패러디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300원
        70.
        2007.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4,300원
        74.
        2006.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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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0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관계 소송에 대한 제1심 관할의 집중 및 그 항소심과 심결취소소송 관할의 일원화, 지적재산관계 소송에서의 대합의제 도입, 전문위원제도의 창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민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3. 7. 16. 공포되어 2004. 4.1.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를 조정하고, 재판소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며,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는 내용의“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및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4. 6. 18. 공포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특허심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이의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통합하고, 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심결취소소송과의 관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3. 5. 23. 공포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로서도 현재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적재산 소송에 관한 합리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방안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일본의 지적재산관계법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6,700원
        79.
        2005.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의 지적재산 소송의 관할은 절차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관할 집중이 논의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사건 현황을 보면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 소송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는 변리사도 침해소송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침해소송에서 특허 무효의 항변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입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 소송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영업방법 특허에 있어서의 진보성 판단기준, 새로운 형태의 표지의 사용에 대한 규제, 저작물의 유통방식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 등이 문제되고 있다.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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