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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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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12.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5,800원
        63.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스포츠 중계방송의 핵심은 경기 내용의 실시간 전달이므로 시간적으로 생방송에 근접하지 않은 정보의 가치는 다른 방송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중계방송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SNS의 파급력이 위 공유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키면서 광고주들이 평가하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의 가치는 위협 받고 있다. 스포츠 경기 중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마루운동 등은 표현적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야구, 축구, 농구등의 구기종목, 레슬링, 권투, 태권도 등의 격투기 종목, 육상, 수영 등의 속도경쟁종목 등은 경기 내용에서 표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고 특정한 동작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자칫 스포츠 경기의 경쟁적 특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스포츠 중계방송은 일반적으로 촬영 대상의 선정, 화면 구도∙배치∙분할, 리플레이 등 기술적인 카메라 동작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성과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동작을 넘어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며, 해설자의 경기 진행 상황에 관한 평가, 분석, 전망이 덧붙여짐으로써 단순한 사실관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다른 방송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지적, 정신적 활동이 표현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4,000원
        64.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4,300원
        65.
        2011.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은 물론, 그 저작권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현재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국가별로 분석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기가 쉬워서 사용자들이 죄의식 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본 논문은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주요요인들을 찾아내어 향후 연구에 기여하겠다.
        5,100원
        66.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5,400원
        67.
        2011.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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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자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개인의 창작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표현행위가 때로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와 판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 동작을 흉내내는 5세 어린 딸을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삭제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남용과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문제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재게시 요청절차를 볼 때,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령에 미국 DMCA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4,300원
        69.
        2011.0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이나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의 등장은 (i) 녹화, 전송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ii) 만일 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지, (iii) 이와 같이 새로운 침해유형 및 사적복제의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 장소, 기회 또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미국에서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법리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 왔고, 일본에서는 소위‘가라오케 법리’에 따라 규범적인 침해자 개념을 상정하여 직접적인 침해주체로 의제하는 법리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기초하여 규율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격 디지털녹화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행위에 관해 각국의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서는 녹화, 전송 등을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지시하는 이용자를 기본적인 행위주체로 보고,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의 목적, 구조,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해 침해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영업방식의 출현에 대비하여 저작권법에서 간접침해 및 사적복제에 관한 규정을 입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7,000원
        70.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과 디지털사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던져진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저작물,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여년 동안 참으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경험하였다.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매개자·이용자들의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은 너무 많은 소모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산업과 사회발전의 핵심가치가 지식정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바람직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산업적인 발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마음 놓고 저작물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더 많이,더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적 기반이 되는 사항이 바로 권리의 존부와 소재파악에 대한 공적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저작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에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저작권 인증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고민거리만 확인한 채 명확히 정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저작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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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기업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기업 운영에서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의 펼요에 따라 정보의 가공방식이 달라지며 그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CRS의 구축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한편,CRS도 소프트웨어로써 시스템에 대한 해킹,아이디 무단사용 등과 같은 불법사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불법사용을 단속하려면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CRS-ETERM과 한국의 대표적인 CRS-TOPAS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ETERM과 TOPAS의 Software 속성과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고 CRS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며 시스템에 대한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4,800원
        72.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의 제반 환경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좇아가지 못할 만큼 되어 이제 디지럴콘텐츠의 저작권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축이 이러한 투명한 디 지럴저작권 유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럴저작물의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혁신요인들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5,100원
        73.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건설시장 및 설계시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건축물 저작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제한적이다.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건축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고 개개의 구성요소는 보호 받기 어렵다. 건설업체들이 건축물 저작권을 등록하고 브랜드의 독특한 창작물임을 보호 받고자 하나,현실적으로는 의장등록 등을 통해서 보호 받으며 저작권은 마케팅 목적 등 차별화를 위하여 등록하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은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소유권 법체계도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범위를 일반화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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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되어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을 바탕으로 콘텐츠 저작물 관련 비즈니스의 발전이 두드러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관리는 점차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모델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디지털 저작권 관계자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저작권 관리 모델을 대리관리형과 자율관리형으로 나누어 일본의 시각에서 정리해본다. 이어서 구체적인 관리 사례로서 일본의 자율관리형 저작권관리 모델의 효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카피마트(참여자,시스템 구조, 비즈니스 모델,영상카피마트 사례 등)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4,000원
        75.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체계적인 저작권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과 저작물의 one-stop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한 정산과 분배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 확대 등의 저작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럴저작권거래소의 추진 배경과 구축 현황 등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4,000원
        76.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800원
        77.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의 개방성과 유동성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가 원인이 된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로 여타 산업에 확산되어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 및 고도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음성∙데이터∙영상 등 정보 융합, 방송∙통신∙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통신∙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이 미디어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디지털 혁명에 따른 각종 새로운 미디어와 통신 수단 등에 익숙한 세대가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는 이른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의견, 경험, 관점 등의 집단지능을 통해 송출하는 매체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Peer-production 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 핵심이며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 국내 정부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양성을 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의 넷중립성 정책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는바, 인터넷 자체의 속성상 공공적 측면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이러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넷 중립성 정책은 지지되어야 한다. 앱스토어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바, 이에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에 의한 침해, 소비자에 의한 이른바 탈옥으로 인한 침해, 앱스토어 관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P2P에 있어서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앱스토어 관리자 및 P2P업체에서는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방조책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대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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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패키지 (package)방 식 , 1990년 대 의 다 운 로 드(download)방식을 거쳐서 2000년대에는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발전에 기반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기업이나 특정 단체 내부에서 개발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에게 아웃 소싱하여 제공하는 방식인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손해 위험에 대한 부담을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업성이 뛰어날 훌륭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계에서 활용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부의 증대가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SaaS의 개념 및 유형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및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배포권 및 대여권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SaaS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다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로열티가 SaaS Provider가 얻게 되는 수익에 비추어 형평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당해 라이센스 계약의 해석상 SaaS 서비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다른 행위보다는 Encoding을 통하여 서버에 설치 이미지를 탑재하는 것이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SaaS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aaS 서비스에 있어서 공중송신권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aaS Provider의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도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겠으나, SaaS 서비스 이용자가 Saa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문서나 각종 파일들을 온라인을 통하여 SaaS Provider의 서버에 저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 구성원에 대한 SaaS 서비스 등 일정 범위의 저작물 등에 대해서 SaaS 서비스 고객들이 이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aa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의무를 SaaS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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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10.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콘텐츠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은 이미 국가간 주요 교역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는 IT강국의 인프라를 갖추고 때맞춰 ‘한류’ 열풍을 통한 문화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콘텐츠가 우리의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하지만 불법 이용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어두운 이면이다.이에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연평균 3억내외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저작권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앞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온 선진국의 사례는 도움이 된다. 특히 일본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 우리와 법현실에 유사점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본고에서는 일본이 문화수출국으로 전환된 이후, 지적재산입국을 기치로 내세우고 시행한 해외 저작권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해외 유통 촉진기구의 활동을 위주로 불법 복제 단속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 조사 연구, 현지 기관·기구와의 협력, 콘텐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고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80.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및 각 저작권관리단체의 약관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독점의 폐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소홀, 디지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권,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통합 DB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관리사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를 복수화하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며, 분리신탁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 분리신탁의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협의 요청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와 상관 없이 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신탁의 범위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대표에게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리메이크 등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이었다. 만약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허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단 체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즉, 저작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의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오직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만이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게 된 데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을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들의 약관을 통해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만을 신탁할 수 있도록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외에 독점규제법 또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 제3조 및 제19조 제3항은 각각 약관규제법 제11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즉,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당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점규제법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포괄계약,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거나, 직접 계약 및 악곡별 계약의 현실적인 가능성 없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포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행사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을 원용하여 저작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 저작권남용 항변을 인정한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의 논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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