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전의 선교 활동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선교 에 주안점을 둔다. 이 운동은 문화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의 신앙과 공공의 이슈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행동과 선교가 분리될 수 없기에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덕 윤리는 규칙과 원칙보 다는 덕과 성품 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덕 윤리적 접근은 현대 기독교인 이 일관성 있게 신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21세기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공공의 광장에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지 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덕 윤리는 21세기 후기 기독교적 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진 사회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 적 사역을 지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정론적, 기독론적 덕 윤리가 선교적 교회 의 성육신적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의 덕윤리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가 개발되어 전쟁양상이 제한전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나, 핵무 기 사용은 인류의 공멸을 의미함으로 핵전 하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하 는 국가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 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 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 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 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 쟁은 정치의 수단(연속)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둘째, 국민의 전 쟁의지를 결집하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삼위일체인 정부-국민-군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이츠의 시, 레다와 백조 는 인간 문명과 인간 본성에 관한 시로 논 의 되어 왔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인간 본성이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견해에 집중한 다. 백조로 변한 제우스가 레다를 강간 하고,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이 본질적으로 잔인 한 폭력성을 가졌다는 것이 이 시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 시를 더 자 세히 읽으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인데, 폭력적인 인간 본성은 가해자만의 특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레다의 태도에서 보인 모호성은, 그 녀가 희생자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레다와 백조는 상호 공감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레다는 가해자와의 동질성을 보여준다. 예이츠는 시에 서 보여주는 폭력성과 양가성의 의미를 인류의 본성과 인간내부의 본질적 갈등으로 확장시킨다.
예이츠와 아우로빈도 고시의 작품은 삶의 후반기에 시를 위한 여러 해의 주제, 출처 및 구조로 남아 있었다. 예이츠는 마지막 시기까지 시적 위대함을 추구 했고 아우로빈도 고시는 초의식과 합쳐질 때까지 서사시를 쓰고 영혼의 변화, 영혼의 여정에 대해 몰두했다. 예이츠의 『환상록』은 달의 28위상과 인간 마음과 문명의 원리를 나타낸 기하학적 상징이며, 아우로빈도 고시의 『성스러운 생명』은 영적 진화, 초심적 의식을 향한 초인간적인 분투의 두 방법을 사용하여 물질을 통한 마음의 고양, 초월적 마음, 초의식, ‘존재, 의식, 행복’로의 고양을 추구한다. 예이츠의 철학서 『환상록』은 탁월한 시적 성취를 위한 신화 체계이라면 아우로빈도 고시의 『성스러운 생명』은 궁극적인 현실을 달성하기 위한 미로이다. 삶은 계속되고, 인간이 죽을 때 삶이 성장 하기 위해 호흡이 필요하고, 육체의 기관은 삶을 위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육체의 기능이 상실될 때 삶은 물러난다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논문은 동해 수역의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두 개 지명 사용의 본질, 유형, 필요성, 방법, 그리고 실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두 개 지명 사용(또는 병기)의 정의와 그 관행이 발생하는 배경을 검토한 후, 두 지명 사용이 어떤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어떤 지명을 폐기하고 다른 지명을 쓰자고 주장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지명에 담긴 여러 다른 정체성을 존중한다는 점, 두 이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 두 이름이 사용되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 다언어 지역에서 하나의 규칙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주요 동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두 이름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이름에 주어지는 상대적 위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법이 지명 사용의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두 이름 사용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두 이름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각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받게 될 혜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선교관의 두 구조인 “교회 중심적 선교”와 “미시오 데이”는 상호 대립으로 인해 선교의 본질에 대해 논쟁의 역사를 이어왔다. Missio Dei의 관점이 교회 중심의 선교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회가 주도하던 선교는 점점 약화되었다. 그러나 비판되었던 교회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설립의 본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정당한 위치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담론이 선교적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서적 근거와 기초를 세우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언약 개념의 근거위에 선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최상의 선교 기관이며 역동적 선교를 수행할 것이다.
Offshore plants should be managed at a high level of safety condition. Because the offshore plant has cramped space and has difficult access when a fire occurred, a fire can be critical to the plants. LED lighting can reduce the risk of fire by its lower energy consume suitable to intrinsic safety and lower heat radiation that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ignition. Also LED has a long lifetime. Though LED luminaire has various advantages for offshore plant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luminaire has not provided because it is new technology.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 specially provided for the LED luminaire, a guideline is required for developing the LED light and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guideline for LED luminaire for offshore plants. Firstly, relevant standards were analyzed for the guideline. Then we found that there are editorial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standards. So the guideline was developed based on international vers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 were provided to let Korean developers recognize the differences.
자의성을 둘러싼 논의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어떠한 행위에도 동기는 있다. 그러나 동기는 다의적이다. 또 반드시 하나의 동기에 의하여 행위가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수의 동기 중에서 행위를 중지시킨 요인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출할 것인가이다. 자의성의 일상언어적 의미는 외부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의성의 존부에 우선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외부적 상황이 행위자의 인식을 통하여 중지행위를 강제했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부정되고, 강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자의성이 긍정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외부적 상황이 「일반적으로」 행위계속을 저지하는 강제적 요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척도이다. 예컨대 단순한 시간의 경과는 강제적 요소의 판단에 척도가 될 수 없다. 이점에서 시사적인 것이 우리 판례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이다. 즉 일상생활상의 경험칙이라는 일반적 기준이다. 중지행위에로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인가는 통상적인 경험표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지만, 판례가 사용하는 객관적 기준은 추상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외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의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에게도’ 그 강제가 기능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유혈을 보고 놀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애원하는 사정뿐만 아니라 발각될 위험이 있는 사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의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 자의성을 부정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례는 자의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중지행위의 자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실제로도 행위자 자신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요사이 유행하는 자의성에 대한 유형화작업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유형화인지 관점을 갖지 않은 단순한 유형화이다. 그 결과는 원칙적 부정을 위한 유형화가 되고 만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화작업의 시각은 예외적 부정(예외적 긍정)을 위한 유형화여야만 한다.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에서 계약해제,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건의 해결 속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추세와 경향의 형성을 지켜보아야 한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논의되는 대강의 유형은 매도인의 경우는 물품부적합, 물품인도의무의 위반, 인도지체, 수량부족 등이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금의 부지급, 수령거부, 대금지체와 수령지체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추출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화에 도움이 된다.
본질적 계약위반의 해석에서 유의할 점은 먼저,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에 가능한 한 부합하는 태도의 요구이다. 이는 특히 매도인의 추완권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좁힐수록 매도인의 추완권의 성립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협약의 계약유지의 이념 구현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본질적 계약위반이 협약 독자적인 개념인 만큼 어떠한 국내의 선입견적인 해석이나 법적 근거들은 배제하고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에 천착하여 협약 제7조의 해석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이 협약이 추구하는 사법의 통일노력에도 기여하는 길이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판례는 비록 판결의 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협약의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거래의 증대에 따라 협약 적용 국내 판결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CISG의 입법취지와 기존의 판례의 경향 등을 참고하여 합당한 판결들이 이어져야 하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각국의 판례들을 계속 천착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유형별 처리 경향과 추세를 추적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일응의 지침이 형성되고 이것이 각국의 법원에 공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의 통일에 이바지하게 된다.
Unlike the extrinsic Modern Functionalist, Louis I. Kahn, a modern American architect, had been pursued intrinsic architectural nature based on historicity; The Essence of Architecture, during his lifetime. That is the reason why he is generally called as one of frontiers toward Post-Modern Architecture. However, the actual meaning of his ‘The Essence of Architecture’ is so vague and unclear until today, because not only his complex personal thought and career but various and subjective interpretation by so many later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theorist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 to reanalyze and clarify Kahn's idea of ‘The Essence of Architecture’ with the deep and objective view of aesthetics focused on a distinguished contemporary German philosopher, N. Hartman’s idea of phenomenological relation and the stratified structure of a work of art.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 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 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 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Louis I. Kahn is cleary one of 20th century great architects. The character of h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can be condensed as simple words; Architectural Essence, because the very nature of his work based on historicity is so fundamental. Some contemporary architects and architectural critics regard it as a symbol of Post-Modern Architecture era expressing relative multiplicity or an expression of Heideggerian existentialism, but others do as the attribute of fundamentalist like absolute Plato's Idea. Comparing the former, studies of the latter theme have been executed superficially and somewhat biasedly for last decades. In the context, this paper attempt to reanalyze Kahn's idea of ‘Architectural Essence’ with the deep view of Platonist focused on the concept of binary opposition and causality.